Search

서울동부권 노동법률팀, 자치구 노동자 관련 조례 검토키로

FILE_000000000007671

 

 

서울동부권 노동법률팀은 지난 3월11일 광진노동복지센터에서 3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광진노동복지센터,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에서 참석하였습니다.

 

각 센터는 3월 상담현황을 공유하며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하편으로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됨을 공유했습니다.

 

중랑센터와 광진센터의 경우는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상담이 늘어났습니다.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교안을 학년별로 제작해 이화미디어고, 송곡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수업을 3~4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랑구의회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가 20년 12월 통과되었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 조례가 계류 중입니다.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 교육을 계획 중입니다. ‘임금의 달인’ 등 온라인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년 하반기부터 일반노동권 상담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113주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으로 진행한 ‘여성의날’ 4행시 댓글 이벤트에 4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성동구 이민옥의원과 함께 준비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가 최초로 통과되었음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작·배포하고 있는 영상이나 온라인 채널,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동센터는 4월부터 찾아가는 상담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자치구별 노동 관련 조례 운영 실태 등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향후 지역에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제도 등을 개선하고 한편으로는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권 노동법률팀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근로계약 관계

저는 대학 소속 한국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어 강사입니다. 2013년 입사하여 줄곧 주5일 20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4대 보험도 계속 가입돼 있었고요. 10주 단위 수업이라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2017년에 출산으로 인해 1년 쉬었고 재입사 절차 없이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코로나를 이유로 주 12시간 일을 하게 됐고, 4대 보험도 끊겼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라고 하지만, 당시 ‘계속적 근로’를 주장하는 퇴직 선생님들의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 강사들을 정리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요구하지 않았던 수당(주휴 수당, 연차 수당)을 수업이 줄어든 시점에 ‘내용증명서’를 통해 요구하게 됐고, 학교측은 ‘금품청산합의서’라는 양식에 싸인하면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원래 양식과 달라져서 그동안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에는 소송 중인 선생님들이 ‘계속적 근로자’라는 1심 결과가 나왔고, 학교 측은 항소를 했습니다. 이후 저는 ‘계속적 근로자’가 인정되는 계약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학기는 강의평가를 이유로 주 8시간 수업 배정을 받았습니다. 1. 그동안 2년 넘게 주 20시간 강의를 해 왔는데, 처음에는 코로나를 이유로, 지금은 강의평가를 이유로 주 8시간 배정 받는 게 부당하고 생각해서요.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더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학교측은 앞으로도 ‘강의평가’를 이유로 저에게 주 4시간 수업을 배정해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지(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 주 20시간 근로할 때: 월급 246만원(세전) - 주 8시간 근로할 때: 월급 98만원 - 주 4시간 근로할 때: 월급 49만원 2. 더 나아가 ‘강의평가’를 이유로 수업 배정을 안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3. 저는 제가 무기계약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측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 20시간 이상 2년 넘게 근로했으면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저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4. 근무 환경이 현저히 안 좋아진 상황(4대보험 끊기로, 수업 일수 줄어듦.)부터 바뀐 새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는데도 3학기 계속 수업 배정은 받았습니다. 저는 바뀐 계약서가 연속성을 끊는 계약서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안 써도 될지 최근까지 ‘계속적 근로자’라는 지위 확인을 분명히 하고자 소송을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보통은 퇴직 후 소송하게 됐을 경우에 승소할 확률이 높고, 지금 상황에서는 승소하더라도 각하될 확률도 있다고 하여 소송을 포기하였습니다. 소송 외에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용)은 사업주가 직접 작성해서, 직접 제출하는 건가요?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용)은 사업주가 직접 작성해서, 직접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가 작성해주되 제가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러 가야되는 건가요? 2. 출산급여 신청 시 3개월치 월급 명세서를 내야 하는데 종이 원본이 아닌 스캔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당장 다음주부터 출산휴가 시작인데, 3월 월급이 아직 안나와서 입금 후 이메일로 명세서 스캔본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표] 38 세계여성의날 4행시 댓글이벤트 선정자(113명) 발표

FILE_000000000007661

 

113주년 세계여성의날 4행시 댓글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자 기획한 이번 이벤트에 450여 명이 댓글로 화답해주셨어요. 무심코 잊고 지나갈 뻔했던 여성의날을 더욱 의미있는 기념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댓글보러가기)

 

FILE_000000000007662 

 

선정자 발표

(3월22일, 선정되신 분들에게 파리바게트 교환권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FILE_000000000007664

 

 

[개인적 고충] 서울시, 전국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실시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 서울시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실시, 21년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3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을 합니다.

 

2021 ‘법률동행지원사업선정 기관 및 신청 방법

: 선정 지원지관에 법률동행자원사업 문의 후 신청

선정기관(가나다순)

연락처

비고

(사)노동희망

070-8279-1598

고용평등상담실

(사)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고용평등상담실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고용평등상담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02-825-1272

성폭력피해상담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성폭력피해상담소

※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

: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지원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히 진정·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
  1. 법률전문가 선임 및 상담활동가 상담지원: 상담(전화, 면접), 서면 제출 및 검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동행, 진정기관 전화 및 방문 등

 

신청기간: 2021년 3월 22일(월) ~ 11월 30일(화)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 서울소식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 서울시,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알바‧계약직도(Click)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Click)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바로가기 (Click) 

 

문의 : 02-771-7770 (내선 301번)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FILE_000000000007653

 

4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전에 약국 근무약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문제로 상담받았던 사람입니다. 약국장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약국이 5인 사업장인줄 알았더니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직원 해고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약국장으로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하는 의무는 있지만, 이미 약국에서는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있고 출산휴가시작 시점 전에 해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어떻게해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ㅠㅠ

근무약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저는 현재 청주시의 약국에서 2017년 2월부터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고 임신 23주로 앞으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약국에서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2017년 2월 16일) 이 약국은 약국장 1명, 저를 포함한 근무약사 2명, 직원 2명의 5인 사업장입니다. 매달 세후 실수령액으로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이 약국에서 제가 첫 케이스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처리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데서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약국에서는 아직 알아보는 중이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나가자면서도 약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안해줄까 애쓰는거 같습니다. 저도 급여 소득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일 뿐인데 ,뭐가 어떻게 특수하다는건지 이해할 수없지만 굳이 해석해 보자면, 약국이라는 작은? 사업장에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일반 근로자들과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냐는 뜻인거 같습니다. Q1.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직업이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출산 휴가*육아휴직 및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그것을 부여해야할 의무,책임이 있는거 맞죠? 저도 일반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거죠? Q2. 약국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고 저의 통상임금은 500만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고용보험에서 90일분,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액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Q3. 저의 통상임금이 500만원이라 할때 약국은 60일에 대하여 그 차액(300만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차액 지급 요청을 거부당했을때 법을 위반한 약국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4.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차액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법처리(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주가 받는 처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5.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에 도달하지못할시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실제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30일 마감] 블로그기자단 2기 모집

FILE_000000000007640

 
 
모집기간    2021년 3월 16일~30일
모집대상   직장맘, 대디의 워라밸에 뜻을 모아주실 분 
                  글쓰기나 영상 제작에 관심있는 분
 
선발인원   10명 내외
선발방법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활동기간   2021년 4월~11월(8개월)
활동내용   월 2회 (직장맘 관련이슈(노동, 돌봄, 성평등) 기사 1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활동 소개 1건)
지원/혜택  기자단 위촉, 명함 증정
                  채택된 기사는 센터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 게재
                  채택기사에 한해 문화상품권 증정
                  연말 우수 활동자 선정, 센터장 표창
 
발       표     2021년 4월 5일
지원방법    지원서1부(첨부파일 다운로드)
                  직접 작성하거나 제작한 직장맘 관련 콘텐츠(글, 사진, 영상 등) 1건
                  말머리 [기자단지원]를 달아 workingmom@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문       의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02-332-7171)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질문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근속 연수를 충족하여 승진 대상자 명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 당시 인사담당 부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자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심사에서 배제된 채 인사위원회 의결이 진행되었고, 당연히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승진에서 배제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12.10.).

 

내담자의 경우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애초에 배제되었는데, 이 또한 명백히「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이 경우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는 근로감독 청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많은 기업,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여전히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을 얘기하며 휴직 중인 노동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휴직 중인 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우, 단서 규정을 두어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중인 자는 승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조속히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질 의

❑ “휴직 중인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인사관리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및 여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하여 이번 달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육교사로, 이전 어린이집과 복직 이야기를 하던 중 원아모집이 되지 않아 현재 있는 교사도 나가야하는 상황이니 복직이 어렵다고 하여 남은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제가 복직해도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휴직 기간동안의 4대보험 및 퇴직금 적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역시도 거절당함) Q1) 이제 근무 첫 달인데, 4월부터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찾아봐도 입사 후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신청 가능하면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Q2) 이전 직장에서 9개월가량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하겠다고 해도 회사에서 복직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홈페이지에선 따로 신청하는 곳이 안 보이네요.. 혹시 사후지급금 신청할 때 회사에 따로 연락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생각해보니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네요.. 마지막 통화 당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이야기하긴 했어요) Q3) 이전 직장에서 사업주가 바뀌는 바람에 작년 11월까지의 퇴직금은 받았는데 12~2월(3개월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늘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으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