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 25.2.3일
급여: 3,230,769 (기본급 : 2,830,769 . 비과세식대 : 200,000 . 차량유지비 비과세 :200,000 )
정부지원금 : 2,100,000
1번
3,230,769 / 28 = 115,384
115,384 X 2 = 230,760
3,230,769 - 2,100,000 = 1,130,769 + 230,769 = 1,361,538
2번
3,230,769 - 1,820,000 = 1,410,769 / (70,000 x26 = 1,820,000 )
어떤 계산이 맞는걸까요?
퇴직연금
포괄임금제 사용
DC형 가입
현재 매달 입금하여 퇴직연금 모두다 입금된 상태입니다.
출산.육아 휴직 기간에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해 함께하는 날입니다. 🔹 빵은 생존권을 🔹 장미는 참정권을 상징합니다.
과거 여성들은 “빵과 장미를 달라!” 외치며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함께해야 합니다.
💡 워라밸을 위한 우리의 역할 💡 🏢 직장에서는? ✔ 동등한 기회 제공 : 공정한 승진과 직무 배정 ✔ 육아휴직·유연근무 활성화 🏡 가정에서는? ✔ 가사·육아 공동 분담 ✔ 성별 고정관념 깨뜨리기 : 역할에 성별 구애 X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모두가 함께할 때,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성평등을 위해 함께해요!
[정보]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3월 야간상담 일정 안내
? 야간상담 바쁜 직장맘·대디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 3월 운영 일시 3월 4일(화) 오후 6시 ~ 8시 / 3월 18일(화) 오후 6시 ~ 8시
? 상담 내용 –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노동법 상담 – 워라밸과 관련된 고충 상담 – 기타 일·가정 양립 지원
? 바쁜 하루를 마친,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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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문의
안녕하세요 시험관 준비 중인 예비맘입니다.
신랑과 저는 나이가 있어서 임신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3월부터 시험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2월 말부터 회사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저는 일단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언제 회사가 정리될지 몰라서 이직을 준비할 수도, 남아있어도 육아 휴직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현 직장에서 임신한 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2) 출산 후 회사가 폐업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지,
3) 이직 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려면, 임신 안하고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하는지,
4) 남편 직업이 건설업 일용직인데, 출산휴가등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