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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이 협업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최초 고용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신청안내입니다. (붙임 안내 자료 참조) - 신청기간 : '25.4.1.~ 사업 예산 소진시 * '25.4.1.부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25년 1월 ~ 3월분) 신청과 함께 접수 **붙임의 신청서식,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25.4.1.이후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신청(인편, 우편 등) 하거나, 고용24 전산망(대체인력문화 확산 지원금)을 활용하여 신청지급: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확정 후 1~2개월 내 기업의 신청계좌로 지급)   자세히 보기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 발간 (2025.3.17. 수정)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주는 책,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 Q&A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모·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산업·안전 보건, 근로관계의 종료> 등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차례>
  1. 모·부성보호와 일·생활 균형  (1) 임신기(2) 출산기(3) 육아기(4) 가족 돌봄(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1. 근로계약
  2. 임금
  3. 근로시간과 휴식
  4. 산업·안전 보건
  5. 근로관계의 종료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법적 이슈와 실무적인 고민을 반영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안내] 2025년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책상자 신청안내

예비부모 ( 임산부 ) 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2025 년 < 엄마 북돋움 > 신청 안내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누리집(클릭)에서 교통비 신청 시 신청가능 - 교통비 기 신청자의 경우 교통비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직접 추가 신청 - 서울시 맘케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조손가정, 부자가정 등)은 이메일로 별도 신청(클릭)온라인 신청방법&자주 묻는 질문(클릭) ▶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해당 기간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교통비를 받으셨다면 신청기한에 상관없이 아이가 3개월 이하라면 서울시 맘케어에 로그인하여 추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수령방법: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택배발송 ▶ 책상자 구성: 부모책 1권, 우리아이 첫책 2권, 서울시 육아정보 리플릿, 에코백 책상자 도서가 궁금하시다면  서울시 엄마 북돋움 도서정보(클릭) 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사업기간 : 2025.1.1.~12.31. * 북스타트 2단계, 3단계 신청정보가 궁금하시다 면  온라인 신청방법&자주 묻는 질문 (클릭) 에서 바로 확 인하세요!! * 문의: 서울도서관 누리집(클릭) ,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02-2133-0224)

육아휴직

23년 7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사무실 내 다른 분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가게 되어서 24년 6월부터 25년 8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약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위 변경 시 4대보험 상실 등의 업무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3년 7월부터 25년 8월까지이면 2년 1개월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25년 9월부터..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사용을 못하게 되나요?

잔여기간 문의

두 자녀의 남은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자하는데요 1자녀 : 6개월 (남편의 3개월 사용으로 추가됨, '25. 2/23 시행) 2자녀 : 1개월 5일 2025.2.24 부터 시작한다면 2025.2.24~ 2025.3.28 까지 2자녀의 1개월 5일을 사용 후 이어서 2025.03.29 ~2025.9.28 까지 1자녀의 6개월을 사용하고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복직한다면 2025.9.29이 복직예정일이 되는걸까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 ■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24년) 150% 이하 → ('25년) 200%* 이하 * 월소득: (3인 가구) 10,051,000원, (4인 가구) 12,196,000원 ·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 상향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 가구별 맞춤형 돌봄을 지원합니다! ·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 이른둥이(미숙아):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 ('24년) 생후 36개월 → ('25년) 생후 40개월 ·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신규)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함 ■ 보다 촘촘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24년) 건당 4,500원 → ('25년) 건당 3,000원 · 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도 포함 *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24년) 복직 예정자 → ('25년) 취업·복직 예정자 ■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을 개선합니다!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시간당 돌봄수당: ('24년) 11,630원 → ('25년) 12,180원 - 영아돌봄 추가수당: 신규('25년) 1,500원/시간당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아이돌봄 누리집 - 모바일 앱 '아이돌봄서비스' 검색   원문 보기

육아휴직 동료수당 및 잔여기간 문의

1. 육아휴직동료수당 문의 지난번 글에 첨부해주신 사진이 선명하지가 않아서 안보입니다. (저장해도 그렇고, 복사해도 그렇네요) 확인할 수 있는 url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2. 육아휴직 잔여기간 문의 육아휴직 12개월을 다 사용하지 않고, 10개월 25일(2020-1-19~2020-12-13)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사용월은 12월인데, 잔여기간 계산할 때, 12월이니까 5일로 단위기간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럼 결국 잔여기간이 1개월 5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지원팀 팀원(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팀원(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팀원(공인노무사) 채용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임**(010-****-3585)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5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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