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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 25.2.3일 급여: 3,230,769 (기본급 : 2,830,769 . 비과세식대 : 200,000 . 차량유지비 비과세 :200,000 ) 정부지원금 : 2,100,000 1번 3,230,769 / 28 = 115,384 115,384 X 2 = 230,760 3,230,769 - 2,100,000 = 1,130,769 + 230,769 = 1,361,538 2번 3,230,769 - 1,820,000 = 1,410,769 / (70,000 x26 = 1,820,000 ) 어떤 계산이 맞는걸까요? 퇴직연금 포괄임금제 사용 DC형 가입 현재 매달 입금하여 퇴직연금 모두다 입금된 상태입니다. 출산.육아 휴직 기간에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해 함께하는 날입니다. 🔹 은 생존권을 🔹 장미는 참정권을 상징합니다.

과거 여성들은 “빵과 장미를 달라!” 외치며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함께해야 합니다.

💡 워라밸을 위한 우리의 역할 💡 🏢 직장에서는? ✔ 동등한 기회 제공 : 공정한 승진과 직무 배정 ✔ 육아휴직·유연근무 활성화 🏡 가정에서는? ✔ 가사·육아 공동 분담 ✔ 성별 고정관념 깨뜨리기 : 역할에 성별 구애 X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모두가 함께할 때,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성평등을 위해 함께해요!

[정보]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집중 신청 기간 : 2025. 3. 4.(화) ~ 3. 21.(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 '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 교육비 원클릭누리집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자세히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클릭)

3월 야간상담 일정 안내

? 야간상담 바쁜 직장맘·대디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 3월 운영 일시 3월 4일(화) 오후 6시 ~ 8시  / 3월 18일(화) 오후 6시 ~ 8시

? 상담 내용 –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노동법 상담 – 워라밸과 관련된 고충 상담 – 기타 일·가정 양립 지원

? 바쁜 하루를 마친,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퇴근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야간 상담, 지금 신청하세요!

육아휴직문의

안녕하세요 시험관 준비 중인 예비맘입니다. 신랑과 저는 나이가 있어서 임신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3월부터 시험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2월 말부터 회사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저는 일단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언제 회사가 정리될지 몰라서 이직을 준비할 수도, 남아있어도 육아 휴직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현 직장에서 임신한 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2) 출산 후 회사가 폐업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지, 3) 이직 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려면, 임신 안하고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하는지, 4) 남편 직업이 건설업 일용직인데, 출산휴가등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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