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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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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발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 이하 센터)는 지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4,000부 발간해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는 임신준비기, 임신기, 출산, 육아기 등 시기별로 적용되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신준비기, 임신기에는 난임치료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무 금지 등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은 임신 12주이내,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1일 2시간 유급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전(全) 기간 동안 연장근무는 전면금지 됩니다.

임신기에는 정기적으로 유급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쉬운 근로로 직무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 전환는 임신한 노동자가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업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출산기에 해당하는 제도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유급 배우자출산휴가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유·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비례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에는 수유시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에게 일 30분, 2회 유급 수유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만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등의 제도를 소개합니다.

2020년 한국의 합계출생률이 0.84명으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2021년 월별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개정된 법률이 반영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합의! 5인 미만 사업장 임신부 해고 철회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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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6월 24일 임신부 해고 사건과 관련하여 해고철회 및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센터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해고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의 제약을 받지 않아 해고를 당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다툴 수 없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어 ‘고용노동청’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6월 초, 해당 직장맘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불안해하며 센터로 상담 전화를 하셨습니다. 센터에서는 우선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것을 권하고, 그럼에도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뒤, 출산전후휴가 반려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직장맘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니 휴가일 전으로 소급하여 해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상담을 받고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음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휴가일 전으로 소급하여 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조기 출산하여 노동청에 갈 수 없는 직장맘 대신 센터에서는 사건을 재구성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 위반을 더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6월 24일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센터 장종수, 임길주 공인노무사는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대면하여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이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을 수급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관련 내용을 듣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이 미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노동자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장종수 공인노무사

폐업시 퇴직금

총 13개월 근속 기간 중 약 5개월만 실제 근무하였고 이후 출산으로 8개월째 휴직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회사 폐업 위기라고합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기획협력팀원(한시직인력) 채용 면접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원(한시직인력)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기획협력팀원(한시직인력) 채용 면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황**(010-****-0337)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중도퇴사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 11/27 입사 2021년 6/30 퇴사 예정 2018년 - 연차 소진 2019년 - 연차 소진 2020년 - 연차 소진 2021년 - 4개 사용 위 사항일 경우 2021년 6/30 퇴사시 올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일수는 몇개 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6/30 퇴사시 올해꺼는 2개만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도 퇴사시 근무한 달 까지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노무상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신청을 해야하는데 사업장에서 처음 있는일이고 이에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상담요청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노무상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신청을 해야하는데 사업장에서 처음 있는일이고 이에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상담요청합니다.

육아휴직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비에 대해 문의합니다. 제가 주2회 일하고 100만원으로 계약한 회사가 있어요 원래는 프리랜서인데 이 회사는 4대보험 넣는 조건으로 주2회 일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180일만 넘으면 된다고 하여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일한게 180일은 충분히 됩니다.(2018년1월부터 주2회씩 일했습니다) ​ 다만 제가 개별 수업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임신으로 신규수업을 못하다보니 수업이 많이 줄었어요. 종결되는 애들도 있구요. 그래서 하루나가고 50만원 또는 더 줄게 될것같아요.적게는 진짜 10만원까지? ​ 혹시 중간에 수입이 줄어들어도 180일이 충족되기때문에 육아휴직비 받는데는 이상 없을까요? 수업을 더 이상 못받게되어 계약서상의 급여및 날짜가 달라지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021 직장맘114권리지킴이 상반기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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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16일 양일간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가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1년 들어 처음 개최한 회의였지만 코로나19로 영상으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치구 상황, 그로 인해 변화한 사업내용 등 정보를 공유하고 20년 지킴이 활동 평가와 21년 사업연계방안 등 안건도 논의했습니다.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하반기 중랑구 지역 지하철역사 내에서 상담을 개시하고 광진, 성동, 중랑, 강동인력개발센터에서 10월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어 관련한 여러 사업연계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으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성동구마을자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마을축제를 진행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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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 zoom회의 _6.15(화) 10시

성동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 zoom회의 _6.15(화)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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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 zoom회의 _6.16(수) 10시

강동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 zoom회의 _6.16(수) 15시

 

하반기에는 코로나 백신접종상황 추이를 반영하여 기관 및 자치구지킴이가 함께 행사를 추진하거나 지하철 역사 내에서 공동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센터가 지난 2월 지킴이로 활동중인 이민옥성동구의원과 함께 추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가 최초로 통과하였음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해당 자치구 조례를 살펴보고 필요 시 재·개정을 통해 지역 내 직장맘들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장님들과 실행단장님들이 기관별로 사업을 연계, 공유하여 지역 내의 직장맘들의 더욱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구축을 위해 적극 동참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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