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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직장맘건강권캠페인, 부족한 운동 온라인 보며 건강 챙겼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우울, 무기력감 등 <코로나블루>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신체면역력 또한 약해지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센터가 세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마음의 여유를 챙기는 방법 등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캠페인에서 진행한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하다는 답이 많았지만 실제 건강관리 할 시간을 갖기 힘들고 정보 제공과 일정한 시간 배려, 시설제공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직장맘은 정말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준비시켜서 등원시키고 출 근하고 퇴근하면 아이 데리고   

     집에 와서 저녁준비하고 씻기고 재우고.. 새벽운동이라도 하기엔 너무 피곤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자고 싶고 체력이

     떨어지니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참 어렵네요.”   - 30대 자녀2명

 

     “코로나로 인해 헬스장에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홈트레이닝을 하자니 스쿼트 한 번 하면 쌓여있는 설거지가 보이고.. 

     스트레칭 한번하면 빨래가 보여서 운동은 미루게 되네요. 워킹맘들은 건강관리 할 시간이 제일 부족한 것 같습니다.”

     - 30대 자녀1명

 

     “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운동의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 운동과 관련된 정보

     공유가 많은 도움이 되어요^^”  - 40대 자녀2명

 

     “직장인을 위한 스트레칭 좋아요^^~ 못해서 너무 안 해서 오늘부터 스트레칭 시작합니 다.”  - 30대 자녀1명

 

 

건강캠페인과 함께 진행한 건강퀴즈 이벤트에 480여명이 참여하여, 조회도 현재까지 1,6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무실‧집 등 실내공간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근력강화 동영상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많이 활용하세요.

직장맘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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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기획협력팀  엄경애

 

 

[개인적 고충]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안내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지원체계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0. 6. 8 설립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입니다.

 

지원사업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자의 성희롱 예방과 초기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무료지원

 

2.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 서울시 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을 지원

 

3. 피해지원 기반강화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제공

 

4.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 조직 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사업장 조직문화 개선 및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진행

 

문의 : ☎ 02-771-7770 (평일 09:00~18:00) / 이메일 withu@seoulwithu.kr

 

바로가기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click)

 

[발표] ‘2020년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20년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명단 : 총 100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1

강*홍(3982)

26

도*훈(9351)

51

송*훈(9082)

76

장*영(2879)

2

강*주(4871)

27

도*은(4972)

52

안*진(2798)

77

장*아(5424)

3

강*선(5004)

28

류*현(9779)

53

안*석(4322)

78

정*환(4118)

4

경*림(5583)

29

문*진(7130)

54

오*희(9778)

79

정*숙(6536)

5

고*은(4723)

30

민*우(3463)

55

오*훈(3025)

80

정*열(6399)

6

권*숙(5695)

31

박*석(3495)

56

윤*희(8676)

81

정*훈(2647)

7

김*준(4058)

32

박*태(2499)

57

윤*민(8330)

82

정*영(7222)

8

김*은(2824)

33

박*희(7612)

58

윤*연(9387)

83

정*자(5649)

9

김*원(2730)

34

박*윤(3113)

59

윤*용(5643)

84

조*형(7477)

10

김*임(5613)

35

박*우(7140)

60

이*한(5772)

85

조*성(3773)

11

김*진(2493)

36

박*나(4323)

61

이*자(3553)

86

조*의(3853)

12

김*현(2875)

37

박*용(6669)

62

이*훈(2123)

87

조*진(2675)

13

김*희(4667)

38

박*영(9122)

63

이*람(6894)

88

진*이(5518)

14

김*빈(7229)

39

박*정(2282)

64

이*철(4853)

89

최*기(7240)

15

김*영(6275)

40

박*우(9598)

65

이*연(7667)

90

최*희(2257)

16

김*지(3630)

41

박*원(8265)

66

이*현(8801)

91

최*혁(5094)

17

김*곤(6616)

42

박*영(5049)

67

이*형(7206)

92

최*희(8633)

18

김*광(4181)

43

박*연(4278)

68

이*선(4184)

93

최*혁(2600)

19

김*연(8598)

44

박*원(5053)

69

이*호(4260)

94

최*영(4923)

20

김*은(3198)

45

박*영(5435)

70

이*미(2764)

95

최*선(8609)

21

김*현(4861)

46

백*선(4838)

71

이*용(9048)

96

한*태(3036)

22

김*수(6520)

47

*미(2794)

72

이*은(9580)

97

*정(3422)

23

김*윤(2431)

48

손*린(3068)

73

임*자(4723)

98

홍*훈(4665)

24

김*선(3710)

49

손*성(7211)

74

임*은(5167)

99

홍*섭(8458)

25

나*우(5444)

50

송*래(8678)

75

임*은(8370)

100

황*태(7235)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핸드폰 가운데 4자리)

 

당첨되신 분들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기프티콘을 11.20(금) 중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2020 하반기 직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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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2020 하반기 직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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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가을, 맛있는 계절 음식을 직원들과 함께 먹으며 에너지가 재충전되었고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교육을 통해 유익하고 생각의 전환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 대디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협력팀 정홍금

육아휴직 사용 후 연봉 인상의 차등건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견이 있어 부득이 고견 여쭙니다. 저는 2018년 10월부터 9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복직한 바 있으며, 직급은 대리(정규직)입니다. 회사는 1년에 100만원씩 연봉이 오르는 구조로 (차장이하 모두 동일 금액, 단 신입/경력 입사자는 일할계산) 기본급이 책정되어왔으나,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9개월간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복직 전후로 실제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계산되어 인상되었습니다. 하오나 연간 100만원 인상은 사실상 호봉제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휴직사용과 연봉 인상건에 대해 별도의 내규나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된 바 없으며, 회사에 육아휴직자 전례가 없어 제가 최초 사례 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상여 제도가 별도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상여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검토하시어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분위기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2019년 04월에 입사하였으며 2021년 1월 출산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3개월만 쓰고 육아휴직을 쓰지않고 바로 복귀한 경우만 있어서 분위기상 출산휴가만 쓰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아직 서로 협의를 하지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거부할것같은 분위기에 아직 협의를 못함) (이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눈적이있을때는 회사에서 출산휴가만 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넌지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비쳤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권고사직도 하지않는다면 저는 출산휴가 후 복귀를 바로 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이 강제로 사용할수없을까요?) 제가 출근을 하지않는다면 자의로 실직처리시키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협의할때 이야기해야하거나 미리 준비해야할것이 있을까요?

노동의 의미를 생각하는 날, 2020 직장맘고맙데이 ‘일’ 테마 사진전 보러 오세요

오늘도 나는 일하러 갑니다.

오늘은 노동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50주기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일’ 테마사진전_M.O.M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 평등하고 아름다운 노동의 모습을 공감하고 직장맘을 응원하자는 의미로 기획되었습니다. 

 

2020 직장맘 고맙데이 ‘일’ 테마 사진콘테스트 수상작 40편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협조를 받아 1114()~22()까지 9호선 고속버스터미널 역사 내에서 전시됩니다. 9월 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사진콘테스트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 관람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사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사진을 감상하고픈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필수!!!!!!!

 

우리의 일상 속 노동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고맙데이는...

  일하는 여성을 응원하Go
  성평등 사회적 환경 조성하Go
  직장맘들의 워라밸을 위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직장맘을 위한 행사입니다.

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휴직하였습니다. 휴직 신청 사유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고, 병가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본부장님과의 면담 시 업무 등의 인계를 위해 어느정도 업무를 마무리 짓고 휴직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회사쪽의 권유로 면담 후 급하게 구두 승인 후 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가로 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휴직 시작 후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쪽에서는 저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 내규 상 병가는 기본급의 70%를 받는 유급이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고 무급휴가로 변경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병가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회사의 결정인 것은 이해하고 있으나 이미 휴직을 간 상황에서 회사의 임의로 휴직 사유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면담 시 무급휴직이나 다른 휴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기에 회사쪽의 통보가 당황스러운데요, 무급휴직인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했을텐데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회사쪽 프로세스에 대해 참으로 아쉽습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병가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임금 체불의 가능성는 없는 것인지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출산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가 코로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시) 출산일 5월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중 5일 사용 5월 11일 ~5월 15일까지 분할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회사가 6월부터 ~8월까지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5일을 사용해야 하나.. 회사가 휴직을 하는 바람에 사용기한일안에 나머지 5일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5일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회사 휴직이 끝난 후에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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