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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0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안내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 및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2020-2021 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임신부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0. 9. 22.(화) ~ 2021. 4. 30.(금)

■ 사업대상: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 예방접종 실시기준: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회 접종

 

※ 참고 : 임신부 인플루엔자백신 접종 후 안전성

전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임신부들이 여러 해 동안 안전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국외에서 시행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 유산이나 조산, 저체중 출생 등 출산 관련 합병증과는 관련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WHO를 비롯한 국내외 국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0-2021 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생후 6개월 ~ 만 18세 어린이는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0-2021절기 한시적 지원확대: 만 14~18세(2002. 1. 1.~2006. 12. 31.이전 출생자)

 

■ 사업대상: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2002. 1. 1~2020. 8. 31. 출생자)

■ 사업기간:         


- 2회 접종자: 2020. 9. 8(화)~2021. 4. 30.(금)

- 1회 접종자 : 2020. 9. 22(화)~2020. 12. 31.(목)

* 보건소는 잔여백신이 있는 경우 백신 소진 시까지

■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 예방접종 실시기준           

- 최소접종연령: 생후 6개월       

- 접종횟수: 예방접종 1회           

 

* 단,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다음 대상자는 2회 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 2020-2021절기 (2020. 7. 1)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예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0-2021 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예방접종의 접근성,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0-2021절기 한시적 지원확대: 만 62~64세(1956. 1. 1.~1958. 12. 31.이전 출생자)

 

■ 사업대상: 만 62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사업기간:               

- 만 75세 이상(1945. 12. 31. 이전 출생자): 10. 13.(화) ~ 12. 31.(목)

- 만 70~74세(1946. 1. 1. ~ 1950. 12. 31. 출생자): 10. 20.(화) ~ 12. 31.(목)

- 만 62~69세(1951. 1. 1. ~ 1958. 12. 31. 출생자): 10. 27.(화) ~ 12. 31.(목)

* 제시된 사업기간 이전에 무료접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인정대상자(의료취약지 등 지역특성, 질병에 의한 당일진료자, 촉탁의 접종, 장애인)인 경우접종가능

■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 거동불편 사업대상자(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는 보건소가 접종관리

■ 예방접종 실시기준: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회 접종

 

 

  • 문의전화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7~8399), 질병관리본부(1339) 보건복지부 콜

센터(129)   

  • 자세한 내용예방접종 도우미 – 예방 접종 길잡이-국가예방접종 사업 소개-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관련 문의

제가 2014.11~1월은 출산휴가 이후 2015.02~2016.01월까지 총 1년 3개월의 출산 및 육아 휴직을 다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하고 싶은데 혹시 사용이 가능한가요? 법이 새롭게 적용되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기간을 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그외에 제가 아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을 고려해야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 4살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일과 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단축근무를 할 시에 회사에서 1/2시간만 근무하면 될 것 같은데요(회사와 협의 완료) 육아휴직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회사와 별도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일이 들어와서 두 개를 병행해도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 강요로 인한 육아휴직 신청 노무자문 요청드립니다

회사에서 처음에는 발령, 자진퇴사를 요구했다가 권고사직을 권하는바,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업자에서 승인하는 조건으로 자진퇴사를 요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다시 사직서를 받아 찢었는데 다음주 월요일 회사에서 협의하자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협의 없는 직무 변경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호텔업 자금 업무를 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9/1일자로 모든 사업장에서 제 직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사업장내 영업직무(홀지원.프런트 등)으로 발령낸다고합니다. 자금업무는 여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사전에 협의 없이 9/1 공지로 내부적으로 면담이 시작되어 영업직무를 강요하고 있으며, 동일한 급여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세세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치않는 영업직무로의 변경과 사직서 제의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사직서는 아직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레터 Vol.47_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활동 등 8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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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합 Vol.47_8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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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실제 업무 9월말 연차소진 10월 중순 ~ 출산휴가 90일 시작 1월 중순 ~ 육아휴직 1년 시작 2022년 1~2월 복직예정 퇴직금은 분기별 DC형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4분기의 경우 1~9월 급여 합산(명절수당 합산) / 9/ 12 : 월 퇴직연금 금액 산정 이 금액 * 3개월 = 12월 말 입금 예정 허나 문의할 점은 2021년 퇴직금의 경우 어떻게 산정을 해야할까요? 위의 계산식을 통해 나온 4분기 월 퇴직연금 금액 을 * 12개월 해야하나요? 추가 질문 10 11 12 월 급여 제공시 ( 고용보험 200만원 이외의 차액분 지급 60일) 소득세, 주민세는 공제 하나요? 월 지급되는 급여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 주민세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봐서요! 차액분 ) 월 지급되는 급여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만 공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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