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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질문이요.

하루 근로시간 식사시간1시간 포함 9시간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하루4시간 근무입니다. 평일 1시간씩만 육아기단축근무를 신청하고싶은데..월급여 차감액이랑 연차사용했을시 연차차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단축근무 2년사용후 이어서 육아휴직 예정인데 육아휴직 급여책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0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단장연석회의 및 감사패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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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단장 연석회의 및 감사패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11월 20일(금),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하여 강석금(성동구지킴이 단장) 사회적협동조합행복한돌봄 이사, 김준기(광진구지킴이 실행단장)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장, 김태일(중앙2기 실행단장) 전 민주노총사무총장, 이민옥(성동구지킴이 실행단장) 성동구의원,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최선희(중앙1기 실행단장) 동부여성발전센터장, 최수진(중랑구지킴이 단장) 초록상상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0년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지킴이 분들도 근황과 지킴이 활동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패 전달은 그동안의 활동을 격려하고 향후에도 계속 이어가고자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직장맘 고충해결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취지에 공감하며, 중앙을 비롯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중랑구의 지킴이 발족을 위해 단장 및 실행위원 추천, 지역구청과의 연계, 업무협력, 홍보를 위한 이벤트 참여 등 든든한 지킴이들이었습니다.

 

지킴이 활동을 위해 앞장서 주신 지킴이 단장님들과 지역 내 지킴이 발족을 위해 도움을 주신 지역 밀알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감사인사와 함께 지킴이들의 응원으로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뿌리를 잘 내리도록  ‘감사의 화분’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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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참석한 단장님들과 실행단장님들은 내년 2021년에도 직장맘 고충해결과 일・생활균형, 사회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지급문의

2017.2.16~2018.9.26(첫째육아휴직) 2018.9.27 복직후 바로 둘째출산휴가들어가 2018.12.27~2020.12.27(둘째육아휴직) 첫째와 둘째를 이어낳아 4년째 육아중입니다. 2016년 11월 첫째 출산휴가 들어갈당시 남은 연차는 다 소진하고 휴직들어왔는데 연차계산이 복잡하네요. 현 시점에 복직한다면 생기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6개월 휴직연장하려고 하는데 첫째걸로 육아휴직을 연장하려합니다. 이경우 복직후 다시 휴직처리가 되야하나요? 그럴경우 연차가 이월되지않고 올해복직처리가되면서 없어지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연장후 내년 7월에 복귀한다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상담요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내용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5일 일찍 복직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못해서 5일 육아휴직수당 부정수급자가 되어 5일치 급여환출과, 100% 벌금, 사후지급금 지급정지라는 처벌과 함께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모성보호 부정수급이란. 모성보호급여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할 때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법률적인 내용 무지, 작성서상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신청한 과실… 이 내용 중에 거짓과 부정한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정수급조사과 수사관은 고의 과실을 떠나서 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시더군요. 첫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정말 인지하지 못했다 선처를 구한다 말씀드렸으나, 그 과실이었다는 내용을 선생님께서 증명하셔야 하는데 그러실수 없지않냐 하시더군요… 밤낮을 고민했고… 한국고용정보원에 요청하여 제가 2020.03월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시각과, 로그인한 시각을 확인받았습니다. 모바일 고용보험 어플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시간 2020.04.12 17:25 2020.03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시간 2020.04.12 17:25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누가 보아도 신청서상 강조문구 하나없이 까만글씨로 빼곡히 깨알 같은 글씨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신청했라는 근거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정보가 문서화되기까지 마냥 기다려드릴 수 없다…그 근거는 당신의 과실이었다는 사실을 더 증명할 뿐이다. 하십니다…. 처음 통화에는 과실이었다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입증하실수 없지 않느냐…하셨지만… 과실이었음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을때… 돌아온 답변은… 기계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의제기를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처분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보인다… 첫 통화때 담당 수사관이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어떤 소명을 하든 어떤 증거를 제출하든… 저는 이미 부정수급자로 분류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법률규정…법적규제… 맞습니다…지켜져야 하는 잣대이지요… 그러나…국민을 위해 국민의 편에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분들이시지 않나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시고 국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셔야 하는 분들 아니신가요… 타 지역에서 근무중인 고용노동부직원은 원칙은 그게 맞지만 육아휴직수당 부정수급이 너무 과도하다는 말이 많다. 복직일도 신청할 때 작성한거라 나중에 바뀔수도 있는데 며칠 잘못했다고 정지시키고 환수하고 하니까 관서에 따라서는 부정수급으로 하지않고 그냥 부당이득으로 환급하고 지급해준다. 제도가 너무 과도하다. 라고 합니다. 똑 같은 실수를 해도 어떤 담당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가 달라지는건가요? 부당이득… 부정수급… 그 갈림길에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나요?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이의제기 후 정상참작되어 부당이득환수 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분들의 제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2020.11.19일. 4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준 담당자에게 복직일을 체크하지 않아 5일치를 더 받았다 전화해 봤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며 상계동의서를 팩스로 보내드릴 테니 복직일자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과 함께 보내달라 하셔서 접수했고… 5일치를 지로로 수납할수 있도록 고지서를 자택으로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5시 담당자분이 당혹스런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부정수급과로 해당내용이 이미 넘어가버려서… 처리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관되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단순부당이득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왜죠? 왜 육아휴직급여를 더 지급해준 부서에서는 환출받고 처리해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부정수급과로 넘어가면 받을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해당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복직일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진신고를 하나요… 자진신고도 뭘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진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은 분들이 더 악의적인 것 아닙니까. 복직일 신고를 해야함을 알고있는데 누락하고 더 받은 뒤, 추후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전화를 했다…? 더 고의성이 다분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부정하게 5일치를 더 받으려 했다면… 사후지급금 신청서에 복직일을 4월 6일로 기재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자필로 복직일을 자진신고 했다고 볼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100%의 벌금과 사후지급금또한 받지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후지급금을 신청을 했겠습니까… 눈앞의 돈 10만원 더 받으려고 복직일을 숨기고 부정수급받고, 6개월 뒤 370만원을 포기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이번일을 겪으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구나… 그저 국민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복지정책을 국민의 무지함을 볼모삼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가혹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국민의 억울함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형식과 절차대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저의 불찰로 인해 일어나 일임을 충분히 자책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두 아이의 엄마로써…정부 복지정책금 부정수급자가 될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괴롭고 또 억울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분들도 업무과중에 시달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범법자로 의심받는 지금 상황에 초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바일 상 신청서를 한글자 한글자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점, 열한번 신청서를 작성하며 그동안 했던대로 마지막 12번째 신청서를 생각없이 제출한 저의 안일함이… 부정수급자에서 정의하는 거짓. 고의. 부정한 방법… 에 속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정책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법적인 잣대만을 운운하며…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행태가 진정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적극행정이 맞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육아에 치여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장맘들... 그리고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실수를 유발하여...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지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 시대의 직장맘들을 대변해 주시어... 클릭 한번의 실수로 한순간에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어 범법자가 되고있는 현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하이라이트 영상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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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하이라이트 영상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공식 유투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업로드한 하이라이트 영상은 출산휴가 거부 및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측에 대응한 사례, 대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육아휴직을 주냐며 버티는 사측에 대응한 사례, 사직을 하지 않으면 후배 2명이 나가야 한다고 협박한 사측에 대응한 사례,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 자리를 없애고 1인 부서를 만들어 발령한 사례 등 핵심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신경아 교수, 임상혁 서울시 명예시장, 고민정 국회의원의 의견도 담아 직장맘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들을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센터는 지난 11월 3일 송출한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토론회를 약 1시간 20분 가량의 영상으로 4일 업로드하여  1,300여 회(11월 12일 기준)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맘의 이야기를 귀기울일 수 있도록   ‘좋아요 및 구독’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였고(좋아요와 구독을 누른 화면 캡처, 센터 sns에 업로드하기) 많은 분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ㅜ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필요성을 느낍니다ㅜㅜ(원**), 정말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장 따돌림 괴롭힘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ㅠㅠㅠㅠㅠㅠ(강**), 제 와이프가 정말 힘이 된다고 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쏘**) 등의 댓글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보러가기(클릭)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12명 전문가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하반기 회의 개최 “센터와 밀착도 더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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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1월 19일(목) ‘2020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하반기 전체회의를 갖고 2020년 활동 평가와 2021년 지원단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였고 두 명의 지원단은 재판으로 인한 이동 상황과 건강상의 이유로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지원단은 2020년, 공인노무사 8명, 변호사 2명, 심리상담전문가 2명 등 총 12명으로,  제도개선 분과, 밀착지원분과, 교육분과로 나누어 활동했습니다. 

 

제도개선 분과는 “직장맘·직장대디가 요구하는 11개 법개정안”을 검토하여 요구안을 마련하고, ‘일·가정양립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정부안’에 대해 의견개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교육분과는 주로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멘토링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동법률교육 기획에 함께 했습니다. 특히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안 구성 및 작성법, 성인지 감수성 강화,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의 효과적인 대응,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상담해야 하나 등 총 8강으로 구성하였고, 강사활동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밀착지원분과는 온라인 상담, 사업장인식개선사업, 상주 상담 등 센터의 사업에 일상적으로 결합하여 함께 현장을 누비며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것들,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직장맘·직장대디가 일생활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장의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식과 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며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심리상담전문가는 심리상담을 맡아 직장맘·직장대디의 심리·정서 안정에 힘썼습니다.  ‘2020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상담사례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내담자는 “심리상담을 하면서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맞게 생각하고 생활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며 “노동법률적 해결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심리정서적 치유를 위한 지원도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센터는 “2021년에는 심리상담의 숫적 확대는 물론 한 내담자당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이혼 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근로소득 수준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대상자 조건보다 높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변경되어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근로소득 수준이 높아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 3. 31. 이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나머지 4~6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7~12개월은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육아휴직 급여, 2020. 11. 23. 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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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육아휴직 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육아휴직 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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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 3.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말 출산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는 2013년 5월에 입사해서 같은 업무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계열사가 여러개 인지라 회사 필요에 따라 계열사 전출을 시켜서 2020년 10월 1일부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저를 거기소속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있는 이 법인을 매각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말이나 내년초에 매각하려고 한다는데 상사는 매각되면 제 소속은 다른 계열사로 옮겨준다고는 합니다. 현재는 1월말까지 다니고 2월부터 출산휴가를 쓸 예정입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기전에 소속을 옮겨준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경우 출산휴가나 육휴가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매각이 되서 소속이 변경되어 휴직을 이어 나가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전에 옮겨지더라도 출산휴가는 몰라도 육휴는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사업주가 거부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계열사 전출일 경우라도 이게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동행복한돌봄> 돌봄노동자에 센터홍보 및 일•생활균형 교육 진행

지난 10월 23일, 사회적협동조합<성동행복한돌봄>에서 직장맘 파워UP 맞춤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성동구114권리지킴이 단장 강석금 이사가 활동하고 있는 <성동행복한돌봄>은 돌봄노동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시간제, 종일제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참석한 돌봄 노동자들에게 노동상담 및 사회인식개선캠페인, 커뮤니티활동지원등 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설명하고 일·생활균형을 위한 사회환경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또한 일생활균형이 어려운 현실, 돌봄노동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함에 공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직장맘들에게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성동행복한돌봄>의 조합원과 일하는 여성이 다수인 <고객>들에게도 전달되어 함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센터 홍보물품을 넉넉히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기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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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기획협력팀  엄경애

[영화 봄&나눔] 영화속 주인공을 통해 힐링하며 나를 응원했던 시간들

5월, 영화 봄&나눔은 함께 영화보고 소감을 나누는 기대감으로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만남을 미룬 채, 각자 영화를 보고 소감을 글로 나누는 것으로 변경, 진행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느라 영화관에 갈 시간내기가 어려웠는데 집에서 볼 수 있어 좋았다는 분이 있는 반면 일하느라, 아이 돌보느라 집에서 영화 볼 시간 내기 힘들었다는 분 등 각자의 상황은 달랐지만 영화보는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 힐링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11월 17일 다같이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고 소감나눔을 예정했지만 이 역시 확진자 급증으로인해 아쉽게도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영화모임 대표활동을 해주신 황혜진님과 짧은 시간 만나서 참여자분들의 소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분들끼리도 역시 짧은 시간 만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등을 간단히 평가설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영화 봄&나눔은 12월에 1회 더 예정되어있습니다. 

 

영화는 참여자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추천하여 선정했으며 여성의 삶을 다룬 영화들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함께 본 영화와 주요 소감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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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와 닿는 대사를 빼곡히 적으며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에 황홀하게 취했네요.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이고 화가이고 하녀이고 또, 딸! 직접 만나서 이야기로 나누며 풀어내면 더 할 말이 많은데요~♡♡ 좋은 영화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소감

 

“결혼을 전제로 밀라노로 떠나야 하는 여성의 운명이 시대적 족쇄로 드리워져 있던 그 시대적 여성의 슬픔을 여성화가와의 만남과 교감을 통해서 고통에서 사랑으로 다시 이별로 승화되어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단지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삶보다 주인공 언니의 자살과 같은 비극이 아닌, 동성애라는 새로운 설정의 영화로 결혼이라는 여성들의 사회적 굴레가 동성애라는 인간의 감정의 또 다른 탈출구가 있다는 걸 제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소감

 

“제 선입견과 달리 실제 알레포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어 보는 내내 몰입하면서 보게 되었다. 특히 폭격 당하는 와중에도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며,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인류애를 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되었다.” 사마에게 소감

 

“지치고 힘든 상황에 영화를 봐서 그런지, 그들보다 많이 가져서 불행한가 저들처럼 저런 상황이라면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고서 전쟁 치른 사람만큼은 아니겠지만..저의 내면이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네요.” 사마에게 소감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가는 모습에서 저 역시 삶의 의지와 힐링을 얻게 되었습니다. 뚱뚱하다고 미용실 취업이 안 되자 자신만의 미용실 사업을 계획해서 외모보다 능력으로 입증하는 우리 주인공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매번 주인공의 삶에 시련이 오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에서 재미있게 영화를 봤으며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헤어드레서 소감

 

“얼마 전 미투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로 확실한 증거수집과 용기있는 행동으로 나와 동료들을 지켜낼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우리나라에서, 나라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캐스팅도 실존인물들과 정말 매칭을 잘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너무나도 똑부러지게 잘 대처하는 그들처럼 강하고 단단해지고 싶다. 미래는 좀 더 내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이길.”

밤쉘 소감

“직장 내 상하 권력관계 있는 곳 어디에서나 일어 날 수 있는 문제 같았어요. 피해자가 움츠러들고 침묵 할 수밖에 없는 마음 한 켠이 씁쓸했습니다.”  밤쉘 소감

 

"젊은이들의 열망을 이용하여 그 대가로 ‘성’을 요구하는 로저 같은 남성들의 그 폭력성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레천 칼슨이 “당신의 침묵이 무슨 짓을 할지 알았나요? 우리, 여성들에게요. 우리 모두의 의무에요” 라는 말에서 여성들의 연대가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영화 중간에 실제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피해자가 성희롱 및 성폭력을 공론화하고 대항하고, 그들의 용기있는 발언에 우리 모두 위로와 지지를 해주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끝낼 수 있는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밤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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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협력팀  엄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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