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한업무 부여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부터 3번의 유산 이후 2018년에 4번째 임신 확인 후 산전출산휴가 사용과 무급휴직을 통해 안정을 취한 덕분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하였고, 이후 출산휴과와 육아휴직을 1년 사용 하였습니다.
제가 출퇴근 하였던 회사의 위치가 강원도 강촌 이었고, 3번의 임신당시 셔틀버스를 통해 서울에서 강촌으로 출퇴근을 하였었습니다.
안전한 임신기간 유지와 출산을 위하여 휴직을 사용하였고,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4월16일 복직 이었으나, 2019년도 연차 소진을 하라고 하여 실제 출근일은 5월6일에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전 까지의 제 업무는 더존비즈온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인 Bill36524 서비스 기획과 운영이 저의 직무 였습니다.
하지만 복직 후 제 직무는 전혀 다른 직무로 바뀌어 있었고, 제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신설되는 교육팀으로 발령 후 서울로 출퇴근 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출퇴근은 본부장이 서울사옥에 있기 때문에 야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육아를 하는 엄마입장에서는 서울사옥으로 발령이 달갑지 않은 조치 였습니다.
교육팀의 업무 또한 제가 예전에 하던 업무와 동떨어진 업무였고, 팀원 모두 교육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아닌지라 기존의 더존에서 진행한 교육업무를 벤치마킹하여 운영방안과 교육커리큘럼등을 작성하여 보고를 하였지만 본부장은 수준이 낮다며 저희팀의 결과물을 폄하 하기 일수였습니다. (수시로 야근도 하게 되었습니다.)
애매모호한 업무지시,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말, 모멸감을 주는 언행, 본인의 신념과 생각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무시하면서 무능하다고 평가하며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인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공황장애 증상과 우울감으로 인하여 육아가 힘들어졌고, 아이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8월초에 본부장이 제가 속한 교육팀을 해체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4명의 팀원 중 2명은 다른팀으로 이동 시킨다고 하고, 저와 팀장님은 2주간 방치 되었다가 8월18일에 계약직 직원들과 함께하는 TM업무를 5개월간 진행 하라는 부당한 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발령이 아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1년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제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발탁승진도 경험하며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받으며 일을 하였으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2년 휴직으로 인하여 무능한 직원을 만들어 버린 것 입니다.
해당 본부장은 제가 육아휴직중에 제가 속한 팀에 와서는 "박주경 차장은 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나타나지도 않는거냐"라며 화를 냈던 적이 여러번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직원과 함께 자리하여 그들과 동일한 TM업무 부여는 업무 성과가 없었다고 하였지만, 6월1일에 교육팀을 신설하여 8월2일에 팀 해체를 통보 받았습니다.
신설팀에, 유관업무 담당자도 아닌 사람들로 팀을 구성하여 단 2달 만으로 팀의 성과를 운운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교육은 성과를 내는 업무가 아닌 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직무입니다.
출산,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육아휴직 사용을 괘씸하게 생각한 보복조치로 생각되는데....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8월31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ㅠㅠ
하지만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휴직전과 동등한 수준의 직무를 유지시켜주지 못하고 부당한 업무를 부여한 사유가 정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 한 것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시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련한 문의가 있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저는 19년 6월 출산하여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2020년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상태였던 여성 근로자입니다.
복직을 하기위해 2020년 7월 27일자(복직 한달 전)로 인사 담당자(대리)에게 연락(카톡)하여 복직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보고 후 연락 주겠다는 담당자의 말에 8월 20일까지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재차 문의하니 보고가 미뤄지고 있다고 하며 복직 신청서 양식을 보내주어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직 부여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9/1 자로 출근하려고 하고있던 때에 8/31 인사팀장(부장)이 전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본사 인원이 재택근무 중이니 그 주는 재택에 있으라는 지시를 하며 차주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9/4에 다시 인사팀장에게 유선상 문의를 하였으나 보직 부여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정식 출근은 하지말고 9/7(월)에 잠시 나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본사 회의실에서 잠시 만나 보직 부여가 쉽지 않지만 알아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없는데 사무실에 나와있기 힘드니 집에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며 차주에 어떻게 될지는 다시 연락하여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9/11(금)에도 근무 지시를 하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얘기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집에서 대기중입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짧게 말씀 드리면 육아휴직기간 만료일 한달 전에 복직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코로나 및 보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 발령을 내지 않고, 명령 휴직도 아닌 상태에서 근로자에게는 출근일자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사측에서 제가 9월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제 의지가 아니었지만..)로 9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첨자 발표] 직장맘건강권캠페인 <하루10분! 건강UP!> 1차 건강퀴즈 당첨자
건강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을 확인하세요. (60명)
-전화번호 가운데 숫자를 확인하세요
2032, 2039, 2086, 2236, 2305, 2957, 3064, 3138, 3273, 3283
3588, 3695, 3813, 3861, 4234, 4525, 4586, 4594, 4723, 4740
5011, 5049, 5053, 5149, 5365, 5438, 5489, 5583, 5711, 5806
5828, 6257, 7130, 7232, 7292, 7357, 7471, 7484, 7689, 7726
8149, 8192, 8231, 8403, 8419, 8513, 8626, 8760, 8940, 9037
9122, 9272, 9606, 9639, 9645, 9702, 9877, 9894, 9953, 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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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협력팀 _엄경애
출산 및 육아휴직 신청 기관 관련 상담
올해 10월 21일이 예정이기에, 9월말까지만 근무하고 10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5개월+육아기근로시간 단축 3개월을 사용하는 걸로 예정)
업무 정리가 되지 않아 한주 정도 더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실 근무는 9월 8일까지 하지만, 출산휴가 개시일은 10월 12일부터 기재해도 가능한지,
육아휴직은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첫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 1년 기간 중 9개월을 사용하고 3개월이 남아있는데(2014년 3월 출생),
이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둘째 아이로 쓰고, 연이어서 첫째아이의 남은 3개월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기관에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아래의 내용으로 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해도 문제 없을지요.
- 출산휴가: 2020년 10월 12일~2021년 1월 9일 (90일)
- 육아휴직: 2021년 1월 10일~2021년 6월 9일(5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년 6월 10일~9월 9일(3개월)
질문 2.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5개월)은 출산 예정아(둘째아이)로 신청하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첫째아이의 육아휴직 사용후 남은 3개월로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의 내용으로 기관에 신청해도
육아휴직 복귀 후 타지역으로 인사명령
2020년 1월8일~9월7일까지 육아휴직 후
9/8 복귀한 당일 익일부터 타지역에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을 받음
자택은 수원이며, 원 근무지 분당에서 부천시 원미구지부로 발령을 받음.
육아휴직 전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본인의 육아휴직 대체자는 8개월의 한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대체되었으며,
복귀를 하니 예산상의 문제로 5명이 근무를 할 수 없어 타지역으로 인사명령을 내렸다고 함.
자택 인근으로 발령을 내려고 했으나 자리가 없고, 원미구에 결원이 생겨 부득이 원미구로 발령을 냈다고 함.
일단은 아무런 정보 없이 일방적인 발령을 받아 일단은 새로운 발령지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함.
* 일반 회사가 아닌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분당구지부에서 근무 중이며,
인사권한은 분당구지부 대표인 지부장과 상위기관인 수원시 소재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에 있음.
육아휴직관련 부당 전출로 문제가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