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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2개월을 2020.03.22 ~ 2021.03.21 기간동안 사용하였습니다. 2019.10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육아휴직12개월을 다 사용한 후에도 육아기단축근무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가능하다면 일 몇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나요??

출산.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2017년 9월 18일에 입사하고 2019년 11월에 출산 휴가 2020년 3월에 육아휴직으로 2021년 3월에 복직했어요~~ 아기는 어린이집 보내고 등하원은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두분도 근무 하시고 연세가 있으시니 너무 힘들어하시며 연장보육도 상담을 했으니 아기가 어려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어린이집 상담을 하게 되어 돌봄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복직 후 하원을 제가 해야하게 되면서 회사와는 3월중순부터는 남편이 하원이 어려우면 제가 반차를 사용하여 직장을 다닐려고 노력 했는데 이번주에 저희 동네가 코로나가 심해져 어린이집이 휴원 결정이 났어요 ㅡ 긴급돌봄으로 보내자니 아기가 어려 마스크 착용도 힘들고 해서 저희아이도가정보육을 해야했습니다. 복직 후 5월에 남편 회사 사정으로 남편이 아기 하원이 너무 어려워 일단 회사에 육아휴직 한달을 요청했는데 근무규정상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고 육아기단축근무로 요청 하였더니 1년 사용시 1시간만 일찍 퇴근이라고 하시고 한달을 사용할경우 2시간 일찍 퇴근이 가능하시다고 하여 아기가 3시 30분 하원인 저는 한달만 사용하겠다고 말한 상황이였어요. 휴직이 안되는 걸 알았지만 어린이집 휴원이 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회사에 부탁을 드렸고 4월 한달 휴직 결정이 되었습니다 . 임신 당시에도 “돈때문에 퇴사안하고 다니시는건가요?”하는 퇴사권유도 받고 복직하니 아기가 어려 부재가 많을 것이라고 하며 배려라 하시며 새로운 업무와 승진에 배제 된 상황입니다 . 공백이 있다보니 “같은 팀에 미안해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며 힘들지만 어떻게든 근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4월 휴직 후 5월 육아기 단축근무를해도 점점 나아질거 같지않은 상황에 6월에도 반차사용이 가능한지 다시 상담을 하게 되었고 회사입장에서도 6월말에 새로운 사업과 하반기 평가로 바쁠 예정이시니 불편해 하셨습니다 ㅡ 반차사용이 어렵게 될 수 도 있다고 통보 받았고 제가 4월 휴직이 들어가자 저 대신 업무를 해야할 후임이자 동료 직원 분은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건지 복직 첫날 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않해주시고 무시를 하시더니 휴직을 하는 저때문에 업무가 가중되더니 기분나쁜 티를 너무 내십니다. 팀장님께서는 배려라고 하시는데 왜 저는 이게 배려가 아닌 고통일까요. 4월 휴직 통보도 어제 문자로 통보 받았네요. 육아와일의 업무병행이 안되겠다 싶어 후반 부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거 같다 하면서 권고사직 부탁드렸어요. 1년 휴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더이상 이 회사에서 눈치를보며 다닐 수도 없고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일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계속 안좋아지네요.

육아 휴직 복직 후 파견 제안, 휴업수당 일부 미지급

- 육아휴직 종료 : 20년 12월 3일 - 복직 : 21년 3월 15일 - 휴업 수당 : 12월, 1월 분은 받았습니다. 법률구조 신청 취하 - 휴업 수당 : 2월, 3월(15일 치) 분은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요구해야겠지요? - 작년 적자로 인해 감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택 공장으로의 파견 근무를 제안했습니다. 평택으로 가게되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 기한은 알 수 없답니다. 파견을 거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또 문제가 되겠지요. 복직 후 지금까지(약 2주) 제대로 된 업무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임시로 배치된 것이며, 팀 업무가 많이 줄기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애매합니다. 파견에 동의하면 주말부부, 주말아빠가 되는 것이고, 파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의 흐름을 타게 될테니 말입니다. 지금 제 연봉은 신입들 평균 연봉보다 낮습니다. 파견 조건으로 연봉협상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모든 것이 제가 선택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처음 합니다.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육아휴직 절차와 필요 서류 뭐가 있나요? 육아휴직 중 퇴직금 은 중간 입사자인데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축근무서류문의

회사에서는 확인서만 등록해주시면 되는건가요? 제가 신청서, 시간조절전과 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것도 전,후가 각각 필요한가요?) 이렇게 세가지 제출하나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기 고민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지만 올해 급격히 성장하여 근무 직원수가 많아졌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경우 남자 직원이 대부분이었고, 임신 출산 관련으로 정확하게 정리된 회사 내규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성보호단축근무도 제가 최초로 사용하는 입장으로 대표님께 직접 얘기드려서 이번달까지 단축근무 예정입니다. 1. 대표님은 출산휴가만 제공하고 육아휴직은 안했으면 하시는데, 제 근무 환경에서 가능할까요? 2. 출산휴가 날짜를 최대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계산한 게 맞을까요? : 출산 전 8월 25일 ~ 10월 7일(44일) / 출산예정일 10월 8일 (1일) / 출산 후 10월 9일 ~ 11월 22일 (45일)

아래상담했는데요~~~

저는 육아휴직이 하루도 남아있지않습니다 첫째둘째 육아휴직 전부 사용했어요 그래서 육아기단축은 사용을 할수없습니다. 그래서 워라벨근무시간단축제도에 있는 건강상으로 인해 사용하고싶은데 업무스트레스.육아스트레스로인하여 사용이가능한지를 확인하고싶습니다 위조건은 진단서등 서류상 발급자체가 어렵고 회사에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단축여부를 정할수있다고하고 고용노동부상엔 정신적인요인도 단축이 가능한데 증빙이불가능한 상황이라 이런경우엔 단축근무 사용이어려운건지..가능하면 어떻게해야되는건지..ㅠ

2021년 상반기 운영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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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상반기 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3월 24일 오후 3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지희센터장을 비롯 위원들(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용식 사단법인 노동포럼 대표, 이일순 성동희망나눔 운영위원장,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이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노동팀 오미영팀장, 정윤아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2021년 새롭게 활동하게 된 위원님들의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전차회의, 취업규칙 변경 사항을 보고하였고 안건으로 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와 회계처리기준(안) 심의하였습니다. 참석한 위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을 위한 사전예방사업과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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