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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10개월 가량 근무중이며 출산 예정일은 2021년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18일부터 출산휴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첫번째 회사측에서 출산휴가 전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20.03.02 ~ 2121.02.28 입니다) 두번째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사유로든 해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만약 제 출산휴가 기간이 2021.01.18 ~ 2021.04.17 (90일) 이면 2021.05.17 까지 해고를 못한다는 내용인가요? 세번째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측에서 계약종료시점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20.03.02 ~ 2121.02.28 입니다) 넷번째 출산휴가 끝나고 유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면 출산휴가 신청을 할때 같이 회사측에 유아휴직을 쓰겠다고 요청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가능여부

원래 다니던 직장이었는데 시험관을 통한 임신계획으로 올해 3월말까지 일하고 퇴직했다가 임신후 10월16일에 재입사를 했는데 출산 예정일이 2021년 1월25일이라 2020년 12월 16일날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 궁금해요~ 재입사라 다시 출근을 한지 2개월만에 출산휴가신청인데 가능할까요??

가족볼돔 휴직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세 남매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13년차 근로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이며 내년 쌍둥이 입학을 앞두고 육아근로단축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사람은 근로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학에 맞춰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려고하는데 궁금한 점은 근로기준번에는 저년도 80%이상 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간에 맞는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가족돌봄 휴직기간에는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럼 내 후년 휴가는 첫 입사한 사람과 같은 1개월 만근에 1개씩 유급 휴가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휴직동안에도 기간 인정이 되서 원래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유산휴가 개시일 문의합니다.

근로자가 유산이라고 해서 유산휴가를 사용토록하려는데 개시일이 애매해 문의드립니다. 유산휴가는 수술 및 치료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초기라 그런가 병원에서 유산확인은 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하혈을 유산과정이니 생리하듯 생각하라고 했답니다. 지난 26일(목) 임테기로 임신확인해서 급히 병원갔는데 유산인것 같다고 다음날 다시 보자고 했고 집에 가서 하혈을 시작, 병원에서 이틀뒤 보는게 좋겠다고 28일(토) 보기로 함. 유산 확인하고 계속 하혈 중인데 병원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고 생리하듯 생각하라함. 유산휴가 5일을 언제부터 부여할 수 있는지, 증빙은 어떤 서류를 요청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0 직장맘114권리지킴이 온라인 응원챌린지_“직장맘을 응원해요” 당첨자 발표

‘2020 직장맘114권리지킴이 온라인 응원챌린지_“직장맘을 응원해요”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1

강★성(3134)

26

김★정(0705)

51

신★미(5792)

76

이★섭(6289)

2

강★금(3573)

27

김★영(2451)

52

신ㅍ미(0178)

77

이★덕(9584)

3

강★우(8412)

28

김★숙(8465)

53

신★남(5561)

78

이★숙(6827)

4

강★규(1555)

29

나★순(7185)

54

신★정(4393)

79

이★식(1432)

5

강★향(2113)

30

남★현(2401)

55

안★환(1570)

80

이★진(8353)

6

경★림(8685)

31

두★정(0467)

56

안★희(6600)

81

이★실(3002)

7

권★(8885)

32

민★순(4184)

57

안★순(7268)

82

이★훈(0311)

8

권★아(2779)

33

민★선(6448)

58

안★숙(0177)

83

이★식(0502)

9

길★이(5054)

34

민★숙(7298)

59

오★훈(2022)

84

이★화(8353)

10

김★희(3945)

35

박★란(0290)

60

오★식(5603)

85

이★진(9563)

11

김★자(1434)

36

박★희(2918)

61

오★우(4020)

86

장★영(3792)

12

김★현(3590)

37

박★라(3166)

62

오★용(8823)

87

장★아(2040)

13

김★정(1277)

38

박★조(7087)

63

원★운(4184)

88

전★희(5570)

14

김★람(6907)

39

박★영(8914)

64

원★숙(4184)

89

조★희(2196)

15

김★희(3658)

40

박★영(0664)

65

원★연(4184)

90

조이★혜(9785)

16

김★빈(7772)

41

방★웅(5649)

66

유★임(6179)

91

조★영(9954)

17

김★애(9378)

42

백★안(7459)

67

유★선(1596)

92

주★숙(7517)

18

김★주(4600)

43

변★이(6730)

68

윤★웅(0787)

93

천★롬(1979)

19

김★혜(5558)

44

서★혜(8092)

69

윤★옥(5445)

94

최★희(6683)

20

김★현(9759)

45

석★경(9420)

70

이★진(5623)

95

최★빈(3866)

21

김★기(8882)

46

석★순(2956)

71

이★혁(9208)

96

최★숙(4075)

22

김★일(4995)

47

소★주(3072)

72

이★희(0102)

97

하★주(3429)

23

김★례(6589)

48

송★령(5781)

73

이★희(5384)

98

한★림(9199)

24

김★철(4869)

49

송★순(8432)

74

이★연(0411)

99

황★란(3819)

25

김★연(4145)

50

송★우(6006)

75

이★주(2297)

100

황★진(7185)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기획협력팀 02-332-7171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Vol.50_2020 직장맘고맙데이 온라인사진전 등 11월 활동소식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합 Vol.50_11월 26일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20년 코로나19 와의 시간들을 견디며 불철주야 일, 양육을 병행하는 직장맘을 응원하기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진행했습니다. 
참여와 당첨의 감동 받으셨나요? ?
그중2020 직장맘고맙데이- '일' 테마 사진콘테스트를 통해 총 40점을 선정, 11월 14일~22일까지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직관 못한 분들을 위해 온라인에서 전시가 진행중입니다. 함께 관람하실까요?  

 
이혼 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근로소득 수준이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대상자 조건보다 높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변경되어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근로소득 수준이 높아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 3. 31. 이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더보기 
 
보도자료  2020-11-3일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상담사례 토크콘서트 개최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더보기 
 
보도기사 
[파이낸셜뉴스] 출산휴가 뒤 괴롭힘?..'직장맘' 토크콘서트 열린다(더보기) 
[tbsTV 시민리포터가간다]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영상(더보기)
 
커뮤니티 & 교육 & 캠페인 소식 
[무료나눔?] 직장맘 응원 & 실천 이모티콘 
응원이 필요할 때, 위로가 간절할 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맘에 드는 이모티콘 맘껏 활용해주세요.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하이라이트 영상 업로드  
출산휴가를 거부한 사측에 대응한 사례 등 4개 주제발표와 패널의견 등을 모아 20분 가량의 분량으로 편집한 영상입니다.   
<2020 직장맘건강권캠페인> 부족한 운동, 온라인 보며 건강 챙겼어요
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운동의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온라인 교육, 운동과 관련된 정보공유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더보기
<성동행복한돌봄> 직장맘 파워UP 맞춤강좌 진행
일하는 여성의 일생활균형과 돌봄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한다는 공감의 자리였습니다. 
커뮤니티-톡톡(talk talk) 피움, 열정 가득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커뮤니티-영화 봄&나눔, 영화 속 주인공을 통해 힐링하며 나를 응원했던 시간 
 
네트워크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하반기 회의 개최 
11월 19, 제도개선분과, 밀착지원분과, 교육분과 등 각 분과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2021년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더보기
직장맘114권리지킴이단장연석회의 &감사패 전달식 중앙을 비롯,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중랑구지킴이 단장과 실행단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활동을 격려하고 향후에도 계속 이어가고자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더보기
직장맘 정보(이미지클릭)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지희
 
대표메일workingmom@hanmail.net
직장맘 고충상담 02-335-0101 
대표전화 02-332-7171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copyright by Seoul Eastern Working Mom Support Center  
 
 

[자녀돌봄] 2021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 실시

서울시는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학부모가 온라인에서 취학통지서를 확인 후 해당초등학교로 제출할 수 있도록 2017학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취학아동의 보호자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취학아동 보호자 범위 : 세대주, 부모, 조부모

※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가능

 

온라인 제출 서비스 이용기간 : 2020. 12. 1. 10:00 ~ 12. 14. 18:00

※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취학아동 보호자의 경우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인편 및 우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전달받게 되며, 전달받은 취학통지서를 예비소집일에 지정된 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 만 6세 아동(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 1년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은 2020.12.31(목)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

 

 

이용방법 : 1.인증서 확인 -> 2.취학할 아동정보 확인 -> 3.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 4. 예방접종 안내문 다운로드

 

문의 : 서울특별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 02-2133-5825 (문의 120)

 

∎ 바로가기 :

2021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 (click)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및 취학 관련 안내문 받기(click)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녕하세요. 7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태어난 2014년에 육아휴직 1년을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1일 최대 몇시간까지 사용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1날짜 상담에 추가상담입니다

11/5에 팀장이 구두로 해고통지 하더니 제가 잠잠히 있으니 11/23에 불러서 또 얘기를 해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해고통지서면을 받은적도 없다고 말했더니 줄필요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서면통지를 받은적 없다하니 기획실장한테 8층에 가라고했습니다. 가보니 팀장님과기획장님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해고서면통지를 주셨습니다. 해고사유가 어이없어 여기에 반박의 말을 하고자 하니 1분이내에 말하라고하더니 저의 말은 들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고나서 본인의 얘기만 합니다. 저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입니다. 다른분들 일찍출근해 정리하고 마지막 정리도 다 제가 합니다. 저 정말 억울합니다. 여기에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서면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최종 줘야 하는지요?

육아휴직 급여

쌍둥이라 육아기단축근무 2년을 사용하고 바로 육아휴직2년을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육아휴직시 급여계산이 육아기단축근무때 받았던 금액으로 계산되어 책정되나요? 단축근무전 원래급여로 계산해서 육아휴직을하려면 육아휴직 개시 몇개월전 급여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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