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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역 노동법률팀 ‘상담매뉴얼’교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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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역 노동법률팀(이하 노동법률팀)은 9월, 10월 두 달에 걸쳐 상담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인 경우 전문상담역량이 충분하지만, 노무사가 아니지만 상담을 해야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여 한 분의 내담자라도 더 신뢰감을 갖고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 교육은 성동근로자복지센터 하윤성 공인노무사가 상담매뉴얼을 소개하며 상담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보수집 과정에서 포인트는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했으면 정보를 잘 정리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쟁점을 나열하여 법률요건은 무엇이고, 장해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단답형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담의 과정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각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잘 판단하려면 사전에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노동법률팀은 향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방법, 노동청 진정·고소·고발의 사례, 산업재해사건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동부지역 노동법률팀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동대문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가 결합하여 매월 1회 회의를 진행하여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쓸모있는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과정” 상근노무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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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들의 상담 및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연간 8회차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3회차로 ‘쓸모있는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다뤘습니다. 한빛 노동법률사무소 대표이자, 본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호준 노무사가 이번 회차 강사였습니다. 이 노무사는 ‘누가 사건을 처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근로감독관과 고용노동청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 진행 절차는 물론이고, 근로감독집무규정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서 사례를 놓고 현장감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마친 센터 상근 노무사들은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 노동청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사건처리에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10월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와 '내담자 사례 관리에 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상근노무사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이 내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향후 교육프로그램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2600번 상담자입니다. 비밀번호 오류로 확인할수가 없는데 답변 다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 휴가, 근로계약 기간에 관심 높아” 사업장인식개선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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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사업장 인식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사업의 축소로 사업 진행을 중단하였으나 사업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10인 미만의 실내모임이기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강동구 소재 4개 어린이집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보육’이라는 과제와 ‘노동권’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둘 다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반복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교사들의 지위와 수습시간, 단기계약 등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하며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회기연도로 연차를 계산할 것인지, 입사일로 계산할 것인지 어린이집마다 달랐지만 법이 명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시간외 일을 하게 될 경우, 급여의 차이와 보상휴가 제도에 대해서도 메모를 하며 챙겼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 원장님은 “대규모 교육이 아니라 하나 하나 궁금했던 것을 꼼꼼하게 짚어주며 설명해주니 너무 좋다”며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사업장인식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센터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 3월에 접수된 사례를 챙겨 최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 2016.1.1.~2016.3.30.까지 육아휴직 2016.4.1.~2016.10.31.까지 단축근로 2016.11.1.~2016.12.1.까지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로를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는데,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축근로는 1년하고 3개월해서 총15개월 인건가요? 혹시 단축근로를 하다가 남은 육아휴직 3개월중 1개월정도를 휴직할수 있을까요?

복직 후 지방발령(재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같은 부서 동료직원들은 모두 전보되어 말씀하신대로 이점에 있어서는 불리한 처우가 아닙니다 생활근거지와 관련하여 인사팀에 제 질병에 대해 계속 말씀드렸으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직원이 한 둘이 아니다. 예외조항이 없으니 무조건 원주로 가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작년 초에 한 직원이 복직시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배치받으며 인사팀이 발칵뒤집혔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저 혼자의 주장으로는 전혀 들어주질 않으시는데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요?

복직 후 지방 발령

안녕하세요 4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 직장맘입니다 일할당시 근무 부서가 서초(본원)에 있었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그 부서는 원주로 이전된 후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부서가 없어졌지만 소속이 본원이라 무조건 본원(원주)으로 복직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 다리에 심부정맥 혈전으로 출산때 까지 하루 두번 배에 주사를 맡아야했고 출산과 동시에 베체트라는 희귀질환을 얻어 현재도 지속적인 약 복용과 주기적으로 검사 및 병원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때 태어난 둘째아이의 언어지연이 심해 언어재활바우처를 송파구청으로부터 받아 언어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체트는 희귀질환이라 지방병원에는 의사가 없어 서울로 진료는 다녀야하고 심부정맥 혈전질환 과거력이 있어 오랜 차량이동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을 인사팀에 호소를 해봐도 다른 예외조항없이 무조건 기존 소속으로 복직을 해야한다고만 주장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휴직 후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12-08-01이고 육아휴직을 2018-11-01~2019-08-31 기간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같은기간에 입사한 직원들은 전부 2018년 1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전부 승진을 하였습니다. 직장에 문의하니 육아휴직 기간 포함 모든 휴직은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 복귀 후 19년 10월에 있던 승진심사에 제가 올라갔음에도 승진에서 탈락됐습니다. 18년에 모든 직원들이 승진을 했는데 19년도에도 승진이 되질 않았는데 직장에서는 육아휴직때문이 아니라 다른점수들이 낮을꺼라고 얘길 하는데 제가 특별히 징계받은 사항도 없는데 2년이나 승진이 안됐다는건 이해할수가 없는 사항인것같습니다. 육아휴직에 의해 승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남편 육아휴직 관련 (급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공기업인 한국방송공사에 재직중인 워킹맘입니다. 저는 2017년도 6월에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 이후 바로 붙여서 그 해 10월부터 2018년 10월 정도까지 약 1년을 육아휴직을 했고, 육휴 급여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올 12월부터 남편이 6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낼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남편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를 않는 직업군인입니다. 장교고 현재 소령입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자신들의 육아휴직 급여 규정이 공무원 규정에 준용해서 간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부대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해서, 여기에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 남편의 경우 2번쨰 육아휴직 급여 보너스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25%를 직장 복직후 6개월 이후에 사후지급금으로 받는데요 제 남편의 경우는 어떤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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