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60만원에 9시부터 11시 30까지 5일 근무
8 16일부터 8 31까지 4대보험가입아직안했을때
330000원이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와 급여관련 문의
잡코리아 구직정보를 보고 사업주가 연락을 했고
7/28 면접 후 8/9 ~8/20 근무(2주 근무, 대체공휴일로 8/16 휴무)
면접 시 정규직(사무직)으로 구두계약 후 8/9 출근시 사업주 요청으로
8/17에 4대보험에 필요한 서류제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8/21(토) 전화로 귀책사유가 저에게 있다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다른 일이 있어 다른 요일은 안된다며 8/22(일) 개인물품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같은날 급여를 2주안에 입금받기로 구두로 약속받고 초본은 돌려받았고
사업주가 급여지급후 세무처리를 해야한다고 해서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은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1. 2주간 일한 급여를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작성전 퇴사라서 받을 수 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알고보니 소위말하는 악덕업체라 이런식으로 급여를 받지못한 전직 직원도 여럿 있고
매장에 각종 클레임(주로 돈받으러오는 사람)으로 찾아오는 고객과 거래처가 많았는데
저도 그들과 마주치게 되어 저에게 사업주의 소재를 묻거나 전화를 해보라고하는 등 곤란한 상황이 몇번 있었습니다.
근무를 했던 기간동안 이러한 일로인해 사업주가 좋지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어 제출한 서류중
주민등록 초본은 요청해서 돌려받았고(이 과정도 연락두절 등등 3시간이나 기다려 받게 됨.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은 돌려받지 않았는데
만약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던가 사업주가 급여를 주지 않는 등 급여를 못받게된다면 제출한 서류를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요?
좋지 않은 인성의 사업주라는 생각에 제출한 서류가 다른데 남용될것 같은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3. 근무했던 2주동안 근무환경과 시스템이 열악해 사소할수는 있지만 많이 힘들었고
개인짐을 가지러 오라고 한것도 해고통보도 주말에 전화로 통보했고 사업주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제출요청한 서류는 등본이라며 초본은 제가 임의로 제출했기때문에 못돌려준다며 말을 바꾸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번의 경우 돌려받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해 요청해야할거같은데
초본을 돌려받으려고 계속 말을 바꾸고 전화를 받지 않는 사업주를 3시간이나 기다려
초본을 돌려받고 2주안에 급여를 입금해준다는 약속도 받은건데 이런식으로 힘들어야 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4. 개인적으로 이런 악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업주와 일하게된 경우가 처음이어서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급여를 못받게 된다면 제가 일했던 업체는 저처럼 급여를 못받게 되는 등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경우가 많던데
급여를 못받게 되더라도 재발 방지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꼭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재를 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가사용시 다음해 연가가산에 대해
구청에 공무직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2019.3월 (7개월 근무) - 기간제 입사
2019.10월- 2021.8월 현재까지(1년 11개월째 근무중)-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 채용됨.
곧 코로나 백신 접종 예정이고 다음날 병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가사용시 다음해 연가가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연가갯수는 15개입니다. (2020년 15개, 2021년 15개)
내년에 연가갯수가 16개 예상하고 있었는데...
접종으로 인한 병가사용시라도 다음해 연가가산이 안돼 연가가 16개가 아닌 15개가 생성될까요?
<<공무직 관리규정-근속기간별 연차휴가 일수표>>
1년미만-매 1개월에 1일
1년이상-15일
3년이상-16일
2년마다 1개일 증가
휴직 및 퇴사관련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개월 아이 양육중이며, 올해 1월 복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저는 영업직이며, 원래 광진에 거주하였으나, 이사를 하여 집은 김포, 회사는 강동, 영업지는 서울북부, 경기북부 지역 입니다.
출근 또는 퇴근을해야하며, 영업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하루 보통 운전을 6시간 이상 해야하다 보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신랑은 모두 고향이 대구라, 지금은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친정아버지는 대구에서 혼자 생활중이시고, 요즘 어머니 아버지 두분 다 버거워 보이십니다.
저도 아이를 보며 집과 회사가 너무 멀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라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물로 등원을 시키더라도 친정어머니 없이 등원이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 제가 6시에 집에서 나가고, 돌아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랑은 7시 40분쯤 나가고 집에 오면 8시쯤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무급으로 휴직을 신청하여, 제가 아이를 조금 더 양육하게 하고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임신 중 육아휴직 시행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임신 4개월차 여성 근로자입니다.
11월 19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데 시행은 확정 된걸까요?
고용노동부는 세부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행이 미뤄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우선 회사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 때까지만 일 하겠다고 말 한 상황입니다.
허락해주기도 했구요.
문제는 시행이 미뤄지지 않을지 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어디에도 없어서 직장맘지원센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이며 4월에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7개월 근무하다 출산휴가를 들어갔고 8월부터 육라휴직(첫째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출산휴가 문의
출산 예정일이 11월13일 입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려면 9월30일부터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 6일정도 빨리 출산을 한 경우라면 6일 더 빨리 들어가서 쉬었어야 하는데
미리 알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경우라면
출산하고 45일 쉬고 6일을 더 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일을 더 쉬지 못하면 90일을 쉴수 있는데 전 84일정도만 쉬는 상황이 되서요...
이런경우도 총 90일을 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 육아기단축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7개월째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능한지요?
3. 1년 단위로 계약인데,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재계약이 안될경우 회사에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부모의 육아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내년 2월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태어날 아이는 아빠쪽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구요
사실혼에 대해서 아빠 엄마 모두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101144 (2021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관련 정책을 보면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지역고용센터에 전화하라하고
지역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같은 등본상 자녀로 등재되어있지 않으면 육아휴직신청이 안된다고 앵무새같은 답변만 합니다ㅠㅠ
사실혼 엄마아빠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관련 법령(정책)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