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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사용 여부 가능 유무.

2017년 3월~ 2018년 2월 / 12개월 출산 + 육아휴직 후, 3개월 남겨두고 복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일정인 신학기에 맞춰 복직을 해야했고, 6월에 복직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년 2021년 2월에 둘째 육아휴직을 들어가는데, 혹시 첫째때 못 쉬었던 3개월 기간을 이어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해에 코로나로 인해 육아휴직 분할이 1회에서 2회로 가능해지면서, 저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2017년에 못쉬었던 3개월은 그냥 소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육아휴직

육아휴직 법적 의무기간이 있을까요? 1년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1년을 다 쓰기에는 눈치가 보입니다. 1년을 쓰고 싶다면 보장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육아휴직 종료 후 자택 대기 중

안녕하세요. 12월 3일 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4일 부터 출근을 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윗선에 보고가 되지 않아 일주일 정도 자택에서 기다려 달라 했습니다. ( 저는 한달 전 부터 팀장과 경영지원팀에 복직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 4일 출근을 했으나 회사 입구에서 회장에게 보고 들어가기 전에 눈에 띠어서 좋을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 했습니다. 어제 7일에 경영지원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고사직을 제의했고, 1개월치 급여를 준다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며 복직 의사를 밝혔고, 윗선에 한 번 더 보고를 해달라 했습니다. 오늘 8일 오후에 연락을 준다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2월 2일) ★ 회사에서는 자택 대기를 하라 했습니다. 무시하고 출근을 하며 협의를 진행해야는 건지 궁금합니다. (12월 9일) ★ 복직 의사는 확실히 밝혔습니다. ★ 자택 대기 기간은 무급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 원래 있던 부서로의 발령을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맞지 않는 부서를 알렸습니다. ★ 복직에 대한 답은 일주일은 안걸려 나올 거라 했습니다. ---- 통화 녹음이 안되고, 이메일로 내용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아 전화 상담 하신 분의 조언대로 문자라도 남겼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 입니다. | 12월 4일 복직이었으나 자택 대기와 권고 사직 제의를 받았습니다. | 저는 고민 후 복직 의사를 전했습니다. | 설계팀으로의 복귀를 원합니다. | 그리고 , 자택 대기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무급이라 압박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 일방적인생각만하십니다. 입니다. 내용을 수정하다 보니 넋두리가 되어가네요. 그 동안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보여준 모습을 보면, 복직 후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준비하거나 다짐하면 좋을 부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직장 내 고충상담으로 소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0 하반기 운영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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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하반기 운영위원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30분, 센터장실에서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 위원(구은경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상임이사, 김성호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 윤혜경 광진마을자치센터장,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정우철 법인이사, 최자은 서울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김수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노동팀 주무관, 정윤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노동팀 주무관)들이 화상회의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보고에 앞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을 대신하여 담당 주무관 인사 및 각 기관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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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센터장의 전차회의보고, 2020 주요사업 결과보고와 코로나19 여파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을 위한 온라인 사업 등 시의적절한 사업과 고용불안과 고충증가에 따른 대안마련과 적극적 연계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2년간의 운영위원 활동을 마치신 위원들의 소감을 듣고 코로나 시기 건강과 안전을 지키자는 인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난임 시술 시 휴가

시험관 난임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만 3번째인데요~ 계속 토요일로 시험관 시술 날짜가 잡히고 있어서 그 다음주에 본인 휴가로 쉬고 있습니다. 난임 관련 1일 유급 휴가는 꼭 시술 일자와 같아야 하는건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현 이라고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5월 20일입니다. 1. 출산 후 45일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총 90일이 출산 휴가 기간이니 5/20 기준 4/5까지 일해야 하나요? 2.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저희 회사가 12월 말 혹은 1월에 폐업신고를 할 예정인데, 다른 곳으로 이직이 바로 된다고 해도 다음 직장에서는 출산휴가를 받지 못하나요? 다음 회사 사장님도 제가 임신한 건 알고 계시고, 회사 사정이 잡힐 때까지 일해달라고 하시고 출산휴가도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12월,1월에 폐업한 경우, 육아휴직은 받을 수 없는 게 맞는지요? ->육아휴직은 한 회사에서 6개월 일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폐업 후 바로 이직했을 시에는 이 내용이 적용이 안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아래경우가 해당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 가정보육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보육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2. 아이 출산 이후 어린이집에 대기를 넣었으나, 복직날짜까지 어린이집입소가 결정되지 않아 보호자가 맡겨지지 않은 경우.. 감사합니다

12월 1일 회사 희망퇴직공고 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업에 근무하는 22주차 임산부로 내년 4월초에 출산 예정입니다(회사에도 미리 말함) 1. 올해 12월 1일 회사의 희망퇴직 공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8개월동안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인원을 대폭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명퇴를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선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2. 부서장은 임산부인 제가 타켓이 될 것이라며,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해고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3. 본인은 부서장에게 희망퇴직 대신 2021년 3월에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사용 후(1년) 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희망퇴직을 공고한 이후에는 요청한바와 같이 해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해고가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워낙 무식한 사람이 관리자에 있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회사의 희망퇴직 공고 후, 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 후 바로 해고가 불가능한가요? 3) 육아휴직 후 반드시 출근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4) 근무자가 육휴 후 사표 수리 동의를 했다면(권고사직 또는 육아에 의한 자발적 사직), 육아휴직 직후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5) 권고 사직 또는 육아에 의한 자발적 사직인 경우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최소한 배려를 원했는데 법적으로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자꾸 하길래 법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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