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 사용 여부 가능 유무.
2017년 3월~ 2018년 2월 / 12개월 출산 + 육아휴직 후, 3개월 남겨두고 복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일정인 신학기에 맞춰 복직을 해야했고, 6월에 복직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년 2021년 2월에 둘째 육아휴직을 들어가는데, 혹시 첫째때 못 쉬었던 3개월 기간을 이어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해에 코로나로 인해 육아휴직 분할이 1회에서 2회로 가능해지면서, 저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2017년에 못쉬었던 3개월은 그냥 소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