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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후기] 아이를 안고 출근한 용혜인의원,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에 관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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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국회에 출근을 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용의원은 8월 10일, 의원실에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를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거나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것”같다며 “이러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상담해주는 기관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입법 미비, 문제점, 개선점 등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임신, 출산,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간담회는 용의원과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들이 함께 참석하여 발표한 상담사례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고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미정 팀장은 ▷육아휴직 자동개시,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휴가 미발생, ▷배우자출산휴가 자동 개시, ▷난임치료휴가 청구 노동자 범위 확대, ▷실업급여 기준기간 확대, ▷부부동시 육아휴직 시 특례 적용여부, ▷모·부성보호제도 신속구제절차 마련 등 상담사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발표했습니다.

용의원은 “주변의 사람들도 모·부성보호제도를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미정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아동돌봄체계개선 국회토론회 “일도 돌봄도 함께”

용혜인 의원, 나는 왜 국회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나 발제로 시작한 국회 토론회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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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이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7월 27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유튜브 ‘기본소득당 온라인’채널에서 생방송되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나는 왜 국회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나”라는 제목으로 용의원이 첫 번째 발제를, 이어서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양육지원체계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용의원은 “내가 직접 경함한 출산을 계기로 임신과 출산이 공적 의제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국회아이동반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 발의의 취지와 함께 오늘 토론회에 핵심 의제에 대해서 설명습니다.

김은지 연구위원은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정책프레임을 설정, 이러한 프레임에 따라 정책들 간의 연속성과 모순점을 살펴보고,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과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직장맘 지원 3개 센터를 소개하고, 센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회 아이동반법은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이라고 동의하며 양육지원체계가 일관성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정책 간에 모순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출산’이라는 용어의 주체는 여성이니 태어난 사실을 표현하는 ‘출생’으로, ‘경력단절’을 ‘고용단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떠냐”며 다양한 문제의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간정책으로서 육아휴직의 어려움, 시간지원이자 현금지원으로서의 영아수당, 보조교사 확충과 교사들의 처우개선 포함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토론자들은 관련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현장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원은 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개별 간담회를 갖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내규에 있는 육아휴직 규정에 대한 논의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 5년차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첫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년 7월 1일자로 회사에 정상복귀하여 21년 10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추가로 1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거는 [재단 인사규정]입니다. 제63조(휴직 및 기간)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으로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때: 1년(여성직원의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하되, 휴직기간은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유없이 그냥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현재 9월 말에 이사예정인데, 이사하는 곳의 어린이집을 구할 수가 없어 1년 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가부모님도 봐주실 형편이 못됩니다. (두분다 회사를 다니고 계심) 회사에서는 ~할수있다.는 문장을 해주지 않을수 있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휴직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내부규정이 있음에도 적용을 받지 못하면 퇴직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1년의 육아휴직 외에 내규에 위와 같이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통보해준 대로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에 대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불이익 없어야” 08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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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을 발의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용혜인 의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면 단축한 시간만큼 출근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줄여버립니다”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택한 사람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5일(120시간=15일×8시간) 발생하는 데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4시간 사용하면 연차유급휴가가 7.5일(15일×4시간(8-4))만 발생한다. 육아휴직을 하고 일을 쉬면 연차가 그대로인 데 비해,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려는 사람은 연차가 반토막난다.

이에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 “수유 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엄빠가 연차유급휴가 사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자신이 공동주최한 “일도 돌봄도 함께”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아이동반법은 시작”이며, 앞으로 출산, 육아에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유급휴가 상담사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습니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었고, 단축 후에는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처럼 발생한 연차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연차를 전부 부여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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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기자회견문 전문
2.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유급휴가 상담사례
3.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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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ios(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i.M(아이엠)택시’를 검색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유익한 사업들 놓치지 마시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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