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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

육아휴직시 4-12개월 급여가 120>150으로 인상된다는 기사가 났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인건가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현재 첫째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6개월 있고 내년 5월에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 첫째가 어린이집을 갈 예정이라서 3월부터 4월 두달간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5월부터 7월 세달간 둘째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둘째 육아휴직을 10개월 사용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관련 법 개정으로 2번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면 첫째 육아휴직 잔여기간인 4개월과 둘째 육아휴직 잔여기간 2개월은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11월9일 낮에 전화상담을 했었고 상담 후 사무실 복귀했더니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 2월7일 출산을 했고 2월1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 후 5월1일 복귀하였습니다 2010년 5월 1일 입사 후 11년간 일본 현지 필드 영업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8월부터 국내 영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국내영업을 개시했지만 코로나로 국내 역시 대면이 힘든 상황이라 업무를 전개하기 힘들었습니다 11월 첫주, 권고사직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육아휴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고용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 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1년이 아닌 올해말까지 두달만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여기에 저는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계약직이라는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자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근거로 들며 연봉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이며 너는 계약직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직장맘센터 전화 상담을 했을 때 알려주셨던 내용이 사측 주장대로 해도 2년이 지났기에 정규직이고 갱신기대권이 있다,,,였고 11월9일 사무실 복귀하여 말씀 드리니 해고통지서를 주며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해고수당은 통상임금 420만원이 아니라 기본급210만원만 지급 받았고 연차 역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자 사규에 의거하여 연차는 전부 소진했다고 지급할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되어 왔고 토요일도 격주 근무해왔는데 포괄임금제를 근거로 들어 휴일수당을 지급받은 적은 없습니다 출산휴가 후 복귀하여 매출이 저조하여 너는 능력이 없다고 해고를 당했고 그 이후 지급금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담시 녹취한 파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을 신고할 수 있는지 노무사를 통해야 하는지 직장맘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 방금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검색하니 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91일로 나오는데...왜 191일인지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2010년 5월1일부터로 피보험 단위 기간이 계산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재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내년 1월부터 무급휴가를 사용하다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날짜로 계산했는지 맞는지 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2021년 1월 1일 - 2021년 2월 14일: 무급휴직 2021년 2월 15일 - 2021년 5월 15일 : 출산휴가(90일) 2021년 5월 16일 - 2022년 5월 15일 : 육아휴직 1년 2)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작성해야 할 서류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뿐이며,이외 회사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회사에 불이익이 가거나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어 문의 드립니다. 오늘중으로 출산휴가를 작성해야 하여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문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문의 합니다. 엄마가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 3월 복직합니다. 저는 내년 2월에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저처럼 2월에 아빠,엄마가 육아휴직 기간이 겹칠경우 제가 보너스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2,3,4월 최대 250만원받는건가요? 아니면 2월을 제외하고 3,4월만 받는건가요? 또한가지 질문요. 엄마가 내년 3.1일자로 복직하는데 만약 제가 3.1일자로 육아휴직하면, 3,4,5월 아빠휴직 보너스를 받을수있는건가요?

2020 하반기 자문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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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하반기 자문위원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2월 10일 오후 2시,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하여 김대규 위원((사)한국여성상담센터 대표 이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 윤성웅 위원(노동포럼 사무국장 /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대의원), 이옥 위원(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임미영 위원(공존발전연구소장), 홍명옥 위원(전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지부장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0년 주요사업결과보고 및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사업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사업관련 자문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시스템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직장맘들이 주로 활용하는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은 시의적절한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수시 자문을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보육방법 문의

12월 말에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상계동 어린이집에 대기등록해서 3월부터 등원순번을 받았습니다. 이사 후 1월 2월에 아이를 맡길 곳을 찾을 수 없어 직장을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1,2월 두달을 보육가능한 시설이나 돌봄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제 아이돌봄은 가형으로 지원확정은 받았는데 아직 대기신청 접수일이 아니고 1월 신청이 연기되어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달 보육신청이 가능한 어린이집이나 돌봄방법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아이는 16년 12월 생입니다.

육아휴직 후

안녕하세요. 뮨의드리고자 합니다 17년 7월 입사 후 인원30명 가량의 업체였으며 인사 및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혼자 담당 하였습니다 19년 8월경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20년 12월 복직 예정이였으나 기존 직원이 그만둬서 업무 재배치(재경팀업무) 사람이 있을때 원한다며 조기복직을 권고하였습니다. 휴직 들어가기전 회사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복직 후에는 상장기업이 되어있었으며. 스톡옵션 행사가 유효하게되었습니다. 복직 출근을 하니. 인사팀+구매업무로 배정이 날거 같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연관없는 연구실물품구매로 발령이 났고, 부당발령이 아니냐고 묻자 재경팀업무와 아예 연관성이 없지않아 부당발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발령을 진행하였고 현재 구매업무를 1달간 진행하고이ㅛ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부당발령으로 해당되는지요? 부당발령의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나요? 감정이 너무 상하여 원래 업무로 복직도 원하지 않고 사측의 잘못으로 퇴사처리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공휴일 휴무를 연차를 대체하는 회사의 육아휴직 중 연차 계산

저희 회사는 연차가 발생되어도, 공휴일 휴무에 연차를 차감시킵니다. 실질적으로 몇년은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출근은 안하지만 근속년수는 적용이 됩니다. 이 때도 공휴일이 있을 시 연차 차감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정당하다면... 복직하고도 연차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ㅎㅎ

코로나19 확산방지위해 직장맘114권리지킴이 기관에 마스크 나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센터는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후원받은 마스크 5,660개를 직장맘114권리지킴이 기관 7곳과 예스코도시가스노동조합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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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기관-<동서울여성회>,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전국장애부모연대 성동지회>, <도깨비지역아동센터>, <중랑통합부모회>, <광진담쟁이협동조합>, <함께누리협동조합>은 ‘기관을 이용하는 직장맘과 회원들에게 마스크를 나누며 확산 방지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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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직장맘114권리지킴이와 함께 “일하는 여성, 행복한 직장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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