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관련 정부지원혜택 사용시 주는 회사의 불이익
임신초기 출산휴가 사용
육아휴직 신청부터 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대상 여부 확인 및 연차 수당 문의
빨리 퇴근하라더니 아무도 모르게 임금이 삭감됐어요
질문
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경영이 악화됐으니 일부 직원들에게 13시에 퇴근하라고 한 뒤 급여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크게 변하지 않아 힘들던 와중, 예상치 못하게 급여마저 삭감되니 당황스럽습니다.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전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근거로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이른바 “꺾기”
내담자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2015년경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이른바 “꺾기”를 의미합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단시간 노동자)를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일방적으로 퇴근시키고 해당 시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었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이와 같은 꺾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원칙 : 근로기준법 제46조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축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 동안 역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예외
①노동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휴업한 시간 동안의 임금 전액(일부) 삭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②의 경우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휴업·휴가 제도 사업장 지도 방향, 2020. 2. 5., 고용노동부>.
(4) 결론
사용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상담에서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무급휴직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니 사용자 및 동료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심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부권 간담회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도심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부권 간담회를 지난 10일 성수다방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도심제조 노동조합 연석회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서울동부비정규직센터 김태을 소장,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이창식 센터장, 서울동부금속동부지회 최정주 부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도심제조 노동조합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제화, 봉제, 주얼리, 인쇄 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노동권 보장,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당사자인 노동조합들이 모여 다각적인 시도와 실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부권 간담회에서는 연석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도심 제조업에서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안정,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모부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기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1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인 만큼 훨씬 광범위하게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을 소장은 제화나 봉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고령이어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젊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며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이 만들어질 때 도심제조업도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명품은 ‘명품노동조건’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노동조건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향후 도심 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삼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