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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부당대우

안녕하세요 6세 아이 1명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21년 1월 복직예정입니다. 전 정직원으로 8H 근무자로 입사했으나 회사에서 육아맘들을 배려하여 6H 나 4H 등으로 3개월 단위로 상담과 신청서에 싸인을 해서 근무형태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저도 아이때문에 6개월 이상을 4H 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전 19.12.31~20.03.31 까지 4H 근로 신청서에 싸인을 했지만 전 20.01.06 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게된 것입니다. 전 복직 후에도 회사에서 별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근무형태는 8H 로 변경된다"는 사전 공지나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기때문에 복직 후에도 어쩌면 당연하게도 4H 로 복직할 생각을 휴직 기간 내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직신청서를 내러 갔는데 20년 2월에 회사에서 단축근무가 모두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며 저는 회사에서 진행하던 단축근무를 할 수 없어 8H 로 복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건 단축근무는 회사에서 배려를 해 주었다는 생각도 하지만 갑과 을이 쌍방에 문서로 동의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했기때문에 단축근무를 더이상 쓸 수 없지만 기존에 휴직등으로 업무의 공백이 없었던 직원들은 배려차원에서 중단시킬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 사전에 단축근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더이상 진행이 어려울수도 있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기존 단축근무 직원들은 그대로 진행하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건네면 "이해를 해달라" 는 식으로 답이 돌아옵니다. 전 이 회사를 다니면서 최대 장점이 아이가 있다보니 단축근무였습니다. 갑자기 8H 로 전환하라는 말은 퇴사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한 이 상황(더이상 단축근무를 할수 없는것)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기때문에 돌아오는 부당대우인지 궁금하고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어떤 요구(?) 또는 제 개인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전달할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육아관련 정부지원혜택 사용시 주는 회사의 불이익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등 육아 관련 여러가지 혜택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겨우겨우 이 상황일 버텨내고 있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절 부르더니 너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온갖 혜택은 다 받으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동할꺼냐면서 한시간 반 동안 저를 압박하였습니다. 우리팀에 너가 문제다 라면서 제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는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고 심지어 정부 지원금이 있지만 소액이고 회사에서는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있는것도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동할거냐면서 선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두라는거냐 하니까 모르겠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퇴사를 염두해 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렵긴하지만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한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 이외 더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압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임신초기 출산휴가 사용

이미 유산 2회 경험이 있어 이번 임신상황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회사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곳이며 이전에 한번 요청했던 전례가 있기는 하나 대표와의 대화를 녹음하며 고소한다는 언쟁도 심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되어 회사에 알리자마자 팀장의 반응은 '업무상 배려는 해줄 수없으니 남들만큼 일해서 권리보장받고싶으면 그렇게해라' 였습니다. 현재 임신 7주로 지속적인 출혈이 계속 발생하고있어 정상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됬고 회사에 병가관련 문의를 했을때 개인연차 다 사용 후 병가 검토해겠다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4일 연차사용 후 지속적인 출혈로 인햐 추가적으로 쉬어야하는 상황이 오자 회사는 자진퇴사로 종용하려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다른 실무자에게 죄송한 마음은 있으나 제가 원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건 아닌데... 억울한 마음도 있네요. 현실적으로 임신 유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보니다 제가 회사에 요청가능한 권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 출산휴가 44일에 대해 당겨서 사용가능한지, 분할이 아닌 연속하여 44일 요청해도 되는지 2. 출산휴가 사용 후 21년 회계년도로 변경되면서 개인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퇴사전 출산휴가와 연결하여 모두 사용해도 되는지(현재 1년 3개월차로 내년에 15개 연차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음) 3. 이후에도 건강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추가적인 병가요청을하고 승인이 거부될시 실업급여대상이 될수 있는지

육아휴직 신청부터 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초등학교들어가는 두째 때문에 고민했는데 육아휴직이 있다는것을 유투브를 통해 알게됬습니다 그런데 워낙 조심스럽고 처음하는거라 시작부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대표님께 어떻게 요청해야하는지요? 한걸음 한걸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걱정되는것은 회사와 집이 걸어서 30분인곳이라서 육아휴직 쓰고도 대표가 나오라고 전화하고 업무 에 대해 계속 전화가 올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쓰나마나 똑같을것 같아서요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보장은 없을까요 이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대상 여부 확인 및 연차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에 감사드리며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제가 속한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며, 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그러면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되므로 무급휴직 대상 조건에 부합이 되는 건지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096483406" 2. 2020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왔습니다. 본인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4,5번 출근하며 이외는 휴업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일의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출근일수가 4,5번밖에 없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년도(2020년 4월 1일~201년 3월 31일)안에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 연차 수당에 대해서 회사가 지급해주는거 맞는지요?

빨리 퇴근하라더니 아무도 모르게 임금이 삭감됐어요

질문

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경영이 악화됐으니 일부 직원들에게 13시에 퇴근하라고 한 뒤 급여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크게 변하지 않아 힘들던 와중, 예상치 못하게 급여마저 삭감되니 당황스럽습니다.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전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근거로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이른바 “꺾기”

내담자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2015년경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이른바 “꺾기”를 의미합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단시간 노동자)를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일방적으로 퇴근시키고 해당 시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었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이와 같은 꺾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원칙 : 근로기준법 제46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축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 동안 역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예외

①노동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휴업한 시간 동안의 임금 전액(일부) 삭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②의 경우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휴업·휴가 제도 사업장 지도 방향, 2020. 2. 5., 고용노동부>.

 

(4) 결론

사용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상담에서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무급휴직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니 사용자 및 동료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말 출산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11월에 온라인상담을 한번 받았으나 상황이 변하여 다시 상담 여쭙고자 합니다. 2013년 5월에 입사해서 같은 업무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회사에 계열사가 여러개 인지라 회사 필요에 따라 계열사 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속이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A회사: 2013년 5월~ 2018년 3월 B회사: 2018년 3월~ 2019년 12월 A회사: 2019년 12월~2020년 10월 C회사: 2020년 10월~ 현재 그런데 2020년 10월 1일부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저를 거기소속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을 다른곳에 매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되었고, 매각시 다시 다른 계열사로 옮겨주기로 확답을 받고 소속 옮기는거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매각이 빨리 진행되어 12월말로 제가 현재 소속되어있는 회사가 매각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회사가 없어지는건 아니고 다른회사로 경영권이 넘어갑니다. 지금 이 회사 소속은 서울본사인원 저 한명, 나머지 타 지방직원들인데 나머지 직원들은 존속되어 넘어가고 저는 해고 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1월말까지 근무후 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법인관련 업무만 담당하는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시키는 건 제가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해서 부당하게 대우 받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해고가 확정된건 아니고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1,2년 다닌것도 아니고 8년 다닌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커녕 출산휴가도 못받고 퇴사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지금상황은 저희 부서에 퇴사자가 있어서 인원충원을 위해 모집공고를 올려놨습니다. 이러한 인원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를 해고시키는건 곧 출산휴가 들어가는 시기와 맞물려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신고하거나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심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부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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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도심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부권 간담회를 지난 10일 성수다방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도심제조 노동조합 연석회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서울동부비정규직센터 김태을 소장,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이창식 센터장, 서울동부금속동부지회 최정주 부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도심제조 노동조합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제화, 봉제, 주얼리, 인쇄 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노동권 보장,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당사자인 노동조합들이 모여 다각적인 시도와 실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부권 간담회에서는 연석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도심 제조업에서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안정,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모부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기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1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인 만큼 훨씬 광범위하게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을 소장은 제화나 봉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고령이어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젊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며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이 만들어질 때 도심제조업도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명품은 ‘명품노동조건’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노동조건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향후 도심 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삼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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