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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11월 중순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데요, 사내에서 채용을 산전/육휴 대체로 안뽑고 그냥 촉탁(1년) 으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자 계약 종료 후 공백이 4개월정도 생깁니다. 보통 대체자 채용 시 산전/육휴대체라고 명시하고 채용 진행하지 않나요?? 그런 언급도 없이 딱 1년으로만 진행하고.. 이럴 경우 제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거부의 건

안녕하세요. 워킹대디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절실하네요.. 근무기간 : 1년 4개월 진행중 주제 :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10월 5일 제출 하였으며 , 11월 10일로 한달 이전의 기간을 두었으며 회사 양식의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함. 1차 인사팀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0월 6일 인사팀으로 부터의 전달받아 1차 면담을 하였으며, 육아휴직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2차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설명하여 인사팀 재전달 - 10월 6일 오후에 대표님으로 부터 답변이 인사팀으로 전달되어 다시 인사팀과 면담을 하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해고 하라고 하셨었으나 육아휴직은 못 주는 대신 권고사직으로 한달치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를 해주겠다 아니면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복직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것으로 권유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육아휴직을 2차 거절을 받았습니다. 3차 저는 위의 권유들을 전부 거절하고 육아휴직을 원하고 상황이 육아휴직이 필요하여 회사에서 원한다면 휴직기간을 줄여서라도 휴직한 후 얼른 복귀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사팀에게 대표님께서 전달된 내용은 저희팀 평가중에 제일 낮은 업무평가를 하였다 , 회사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육아휴직이 무슨 말이냐 , 그렇게 눈치가 없냐? 육아휴직은 안된다라고 하셨다고 다시한번 답변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0월 7일 3차 인사팀과의 면담을 하였으며 대표님의 말씀으로는 어떻게든 육아휴직은 힘들고 권고사직으로 1개월치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같은 답변만 받고 거절 당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지, 노동부진정세 제출하고 그래도 계속 못해주겠다고 할 경우.. 대표의 승인 없이 육아휴직이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원 출석명령도 벌금 내고 안나가신 이력이 있어 노동부 출석 연락이 와도 출석 안 하실분이고, 최악의 경우까지 제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은 항시 인사팀을 거쳐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인사팀이 전달한 거절의대한 녹취파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권유하고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눈치보고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의 대하여 크게 받아들여져서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사용 전에 올해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연이어 출산휴가 사용 예정인데요. 출산휴가는 토,일,공휴일 구분없이 전후 총 90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남은 연차가 9개라면 화수목금, 차주 월화수목금 이렇게 9개를 모두 소진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한다고 했을 경우, 출산휴가 개시일이 궁금한데요, 차주 월요일부터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건지 아니면 연차가 끝난 금요일 이후 토요일부터 신청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국민등록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국인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둘째 출산후 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해 놓았는데요. 이 휴가/휴직 기간 중 아이와 함께 한국이 아닌 나라에서 휴가/휴직 기간을 보낸다면, 휴가/휴직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문의드렸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저를 포함해 아이도 함께 재외국민등록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영주권도 있는 상태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된다면..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수당을 못 받는 것인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90일 이상 체류시 관광비자로 있을 수 없어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후 육아 근로시간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후 10월 5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현재 14개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으나 하원을 도와주실 분이 없어 작년 10월 5일부터 시행된 육아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팀, 국장에게 요청하였으나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다른부서로의 이동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2명정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팀 확인)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종료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관련해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또 글을 올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수습평가 기간이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고용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취업규칙에도 수습평가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수습직원 중에 한분이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11월 5일(30일전 통보 하였음) 퇴사하는 것으로 해당자에게 직접 서면(계약 종료일자, 종료사유 명시)으로 전달하였고 수령증도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직접 받는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 않하더라도 당연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1년 근속이 애매한 직장인 임산부의 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 같은 회사를 다니긴 하였으나 중간에 몇 개월 간의 퇴사기간이 존재하여 몇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1. 현직장에 2018년 5월에 입사하여 2019년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 (권고사직)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2020년도 1월 2일 부로 동일 직장에 다시 근무하게 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2021년도 1월1일까지 근무하여야 근속 1년이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육아휴직의 사용 때문에 확인을 드립니다. 2. 2020년 5월에 임신이 되어 현재 23주차 6개월의 임산부 입니다. 1번 항목이 맞다고 할 경우 만약에 조산의 위험 등으로 출산휴가 중 45일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 1년 근속에 영향이 있을까요? 2020년 12월까지 꽉 채워 다녀야 1년 근속이 될텐데 예정일이 2021년 1월 31일이라 45일 출산휴가를 먼저 쓰게 될 경우 12월 중순부터 휴직을 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지금 회사가 오래되긴 하였으나 작은 중소기업으로, 회사 내규에 임산부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 단축근무도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제가 처음 쓰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초기 단축근무는 어렵게 허락을 받았었는데, 36주 이상 단축근무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연달아 쓰려고 하면 언제 해당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한꺼번에 다 알려야 하는 것인지요. 4. 공무원은 임신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아직 사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는지요. 5. 사기업이라 임신기 육아휴직 사용이 안된다고 하면 재택근무를 요청해볼 생각입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1년 근속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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