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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Vol.51_직장맘 이모티콘으로 마음 전하기 등 12월 활동소식

 

 

 Vol.51_12월 24일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을 응원하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제작, 무료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지만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대신 온라인으로나마 직장맘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다운받기
 
빨리 퇴근하라더니 아무도 모르게 급여가 삭감됐어요. 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경영이 악화됐으니 일부 직원들에게 13시에 퇴근하라고 한 뒤, 급여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 동의없이 사용자가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전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근거로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카드뉴스로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보도기사  
[매일노동뉴스-김지희 센터장 기고] 코로나19 눈물 닦아 줄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요구하며 원본기사보기  
 
회의 및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개최  김지희센터장은 2020년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고충을 겪는 직장맘들을 위한 온라인 사업, 고용불안과 고충증가에 따른 대안 마련 등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개최  온라인 사업의 시스템 구축, 직장맘들이 주로 활용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및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위해 직장맘114권리지킴이기관에 마스크 나눔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후원받은 마스크 5,660개를 직장맘114권리지킴이기관 7곳과 예스코도시가스노동조합에 전달했습니다.
도심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부권 간담회 개최
김지희 센터장은 제화, 봉제, 주얼리, 인쇄 등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안정,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모부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실천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더보기
직장맘 정보(이미지클릭)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지희
 
대표메일workingmom@hanmail.net
직장맘 고충상담 02-335-0101 
대표전화 02-332-7171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copyright by Seoul Eastern Working Mom Support Center  
 
 

상담번호 2676에 이어 추가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12월 21일 상담번호 2676번으로 육아휴직 1년 후 복직시 단축근무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부분을 상담한적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전화 상담까지 해서 노동청에까지 고발할만한 사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부당대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힘이 실린다는 상담을 받고 제 판단에 따라 부당대우 관련 회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22일에 회사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제가 현재 단축근무제도가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 제도권 내에 들지 않으면 추가로 신청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왜 과거 단축근무를 저와 같이 하던 근무자들은 그대로 단축근무를 진행하는데 육아휴직을 쓴 저만 단축근무를 쓰는 여부에 대한 상호간의 협의 없이 근무시간이 풀타임으로 임의 변경이 되었는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그 부분이 회사 노무사와 확인한 부분이고 회사에서는 단축근무를 하던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근무시간을 회사가 임의로 8h 로 변경을 해도 휴직자에게 중간 통보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하여 통화상으로 반론을 제시하다가 이부분은 회사 외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았고 부당대우가 어느정도 성립된다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니 그제서야 20여분 전화통화 끝에 담당자 본인도 회사 노무사나 팀장과 다시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회사에서는 22일 통화를 마지막으로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 1월5일부터 한달간 복직시 8h 근무를 하기로 복직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일년간 4h 로 신청하려해도 이전 근무시간이 육아기 단축근무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기때문에 첫달은 8h 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상기 내용이 매우 복잡하나 제가 현 상황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제가 그동안 해 오던 단축근무가 어렵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쓰기 위해 8h 근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그 이후 담당자와 통화했고 회사에서 확인 후 연락이 제가 복직하기 전까지 오지 않아 제가 그대로 8h 로 복직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더 회사측에 28일 이후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직 아이가 어리기때문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써도 1~2 년은 단축근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지난번 전화상담시 너무도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으로 도움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직장맘으로 생활하는게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도움받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자택 대기가 길어질 경우와 휴업수당

12월 4일 복직 예정이었지만, 자택대기 중 입니다. 일주일 시간 주면 결정하고 알려준다 했던 것이, 한주 한주 미뤄져서 12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려준다 합니다. 조직 개편도 있을테고, 어느 부서로 발령날지도 지금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매 주 연락을 취했는데도 이럽니다. 30일 채우고 뭔가 다른 것을 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는 복직 후에 부서장과 해결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업무와 휴업수당이 되겠죠. 25일이 급여일이고, 오늘 24일에 급여가 이체되었는데 급여 담당자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를 믿고 마냥 기다려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없을 때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아쉽기도 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떤 대응이 최선일까요?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책정방법

안녕하세요. 내년 1월 복직을 앞둔 육아맘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신규등록이 어려워 복직이 어려움 상황이라 퇴사관련 알아보려하는데요. 육아휴직기간이 근로연수엔 포함이라는건 알고있는데 퇴직금산정 금액은 출산휴가 전에 받던 정상급여로 책정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이것도 정상급여로 수급금액이 책정되고 육아휴직기간은 고용보험가입일자에서 빠지는거겠지요? 실업급여 신청이되면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지급된다는데 맞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청에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내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통상임금- 기본급 - 2,134,330 / 정액급식비 6만원, 교통수당(12만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1.하루 2시간 단축근로시 , 하루 1시간 단축근로시 받는 정확한 임금이 궁금합니다. 2.업무강도가 높아서 주말에 나와서 초과근무를 할 예정인데요. 만약 주중에 5시까지 근로시간단축 근무를 하고 이어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5시이후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주중 초과근무도 인정되는지...) 3. 명절상여금을 연 2회 280만원 받고 있는데...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시 연차 관련 상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고, 현재 지속적으로 근무중이다가 2020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까지 1년을 육아휴직신청하여 현재 육아휴직(복직예정) 중입니다. 매년 1월 급여일에 전년도 연차미사용분에 관해서 연차수당이 나오고 정산되는데요. 저같은 경우 내년 1월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근무하지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급 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학원(4-7세 영어유치원)에 근무 중입니다. 1.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 반에서 온라인 듣는 아이들의 수가 5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 온라인 수업하는 기간동안에는 무급 휴가를 가지라고 하여 인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2월 16일부터 무급 휴가를 갖게 되었는데 출근하지 않았던 날짜를 계산해서 2월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월급이 기준 달 보다 감소한 것을 증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이와 같은 경우 70%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자가 휴업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퇴사 후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4. 내년(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계약을 11월 초에 진행했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올해 계약 날짜(2020년 3월 1일~2021년 2월 28일)까지만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소 얼마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초과근무

안녕하세요~ 구청에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내년에 막내가 1학년 입학이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중입니다.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원해서 주 30시간 근로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강도가 높아 주중에 초과근무를 해야만 일을 쳐낼 수 있는데...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네이버에서 자료를 찾으니 지급가능하다는 내용이 보이고 고용부에 문의하니 부정수급으로 환수될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내용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 단축근로시 임금변동이 있는걸로 아는데...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되는건가요? (기본급 - 2,134,330 - 공제액 소득자부담분 포함한 금액 264,930 -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 이외에 자격수당(5만원),교통수당(12만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은 한만큼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 단축근로시 사업주로부터 받는 정확한 임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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