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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으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올해 2월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8개월 지났고 이직으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헌데 제가 2월부터 육아기단축근로 1시간씩 사용 중입니다. 월급도 차감하여 받고 있고요 연차도 많이 남아 15개 정도 있는데 1) 월급일 25일에 맞춰 월급을 받는 것이 통상적으로 많이 정산 받는 것인지, 남은 연차수를 일당으로 환산(퇴직 시에는 1.5배로 계산)하여 월급일 상관없이 퇴사하고 정산을 받는 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2)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중 퇴사하면 퇴직금 (월급 기준 정산)은 연봉 기준일까요, 현재 삭감 받는 월급 기준일까요. 현재 월급이라면 급히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을 중지 할까 합니다. 3) 이직 후 남은 3개월간의 육아기단축근로 사용 기간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발표] 직장맘건강권캠페인 <하루10분! 건강UP!> 2차 건강퀴즈 당첨자 명단

건강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을 확인하세요. (100명)

 

         - 전화번호 끝자리 숫자를 확인하세요

 

                       6208, 7185, 8966

 

 

         - 전화번호 가운데 숫자를 확인하세요

 

2004,  2014,  2069,  2080,  2141,   2213,  2236,  2254,  2286,  2305

2330,  2333,  2350,  2458,  2611,  2722,  2747,  2751,  2832,  2844

2941,  3224,  3442,  3468,  3602,  4223,  4234,  4278,  4340,  4376

4481,  4485,  4668,  4826,  4827,  4859,  5213,  5372,  5424,  5438

5489,  5505,  5583,  5611,  5711,  5730,  5806,  5828,  5844,  5874

6260,  6452,  6527,  6576,  6692,  6753,  6818,  6838,  7115,  7170

7507,  7528,  7532,  7561,  7604,  7620,  7731,  8231,  8312,  8327

8337,  8419,  8522,  8716,  8721,  8760,  8771,  8777,  9072,  9112

9288,  9308,  9393,  9401,  9416,  9468,  9480,  9515,  9559,  9606

                   9725,  9822,  9855,  9875,  9877,  9992,  9995,

 

                                - 동영상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적극 활용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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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9.~2020.12.31. 까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0년 9월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연장됩니다!>

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147&articleId=42665&pageSize=10&boardNameHide=1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가족돌봄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147&articleId=42703&pageSize=10&boardNameHi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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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무급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 무급 휴직을 3-5일 정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관련, 아이의 질병 관련 휴직은 아니고 아이랑 잠깐 어디를 좀 가야하는 이유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급으로 신청 가능한 사유가 되나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로 취약해진 직장맘 건강 지원

2020-10-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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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로 취약해진 직장맘 건강 지원

- 10월 12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녹색병원간 <직장맘의료지원사업 ‘힘내라 직장맘!’> 공동사업 발족

- 취약계층 직장맘에게 종합 건강검진, 심리상담, 독감예방접종 등 지원

- 동부권직장맘센터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 전문 의료진 연계 검진 및 치료

- 직장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하는 ‘건강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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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취약해진 직장맘에게 건강검진, 심리상담, 독감예방접종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 세부 지원내용은 ▲ 종합검진(Green+검진) 지원 ▲ 심리상담(정신과) 지원 ▲ 독감예방접종 30%지원 ▲ 입원 및 수술 등 특별진료 본인 부담금 50%지원, 동일질병치료 6개월까지 지원 등이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0월 12일, 녹색병원 (병원장 임상혁, 서울특별시 일자리노동 명예시장)과 ‘직장맘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직장맘의료지원사업 ‘힘내라 직장맘!’> 공동사업 발족식을 개최한다.

 

□ 센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충상담을 진행하면서 불안,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근로환경이 취약해진 직장맘(점검원, 돌봄노동 등)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연계기관인 녹색병원의 발전기금 (1억 원)으로 심리상담(정신과치료)과 종합건강검진, 독감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더불어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대디)의 일·생활 불균형 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예방 등 무료건강 관리부스 운영, 캠페인, 의료비 지원 등을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 김지희 동부권 센터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임신출산, 육아와 관련한 고용 위협과 이에 따른 불안 등으로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맘, 대디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 상담을 통한 구제활동과 동시에 직장맘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직장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직장맘의료지원사업 ‘힘내라 직장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직장맘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www.workingm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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