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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협의 시기 및 거절시 대처 문의

안녕하세요. 임신상태이며 2022년 2월 25일 경 출산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초부터 출산휴가를 쓸 예정이며, 5월 초에 곧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각같아서는 1월 초부터 말일까지는 2022년에 생기는 연차17개를 소진하고 싶습니다. 즉, 1월 첫째주 정도에 휴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근로자수는 10명이지만 7명은 다른 부서이고, 3명만 같은 부서이며, 국장1인 직원2인 입니다. 직원끼리는 서로 업무가 상이하여 제가 휴가 및 휴직을 쓰게 되면 인수인계가 필수이며 그 직원이 업무가 가중될것은 분명합니다. 회사의 형태가 비영리사단법인 이어서 원장 이하 이사진들이 별도로 존재하나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입니다. 1. 회사에는 언제쯤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야하고, 휴직을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로서는, 대체인력 뽑는 시기 및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11월 중순쯤에 얘기를 하려고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이 2월 말쯤에 퇴직이 예정되어있습니다.(정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내년 1월말에는 그만두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이사진 측에서 1월말에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니 그 임원진과 퇴직을 협의하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국장은 2월말쯤 퇴직을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선례가 없으며, 직원1은 아이가 둘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장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산휴가도 2개월만 쓰게 했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에 11월 중순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다고 얘기를 하면, 출산휴가는 어쩔 수 없이 쓰게 해줄 것 같으나 육아휴직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올것이 분명합니다.(내년 10월쯤에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국장 본인이 2월말에 퇴직을 하게 되면 이 업무를 맡을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구하는것을 고려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국장에게 인수인계 제대로 안할 생각으로 버티는 사람이어서 후임국장에게 업무조력을 해야 할 직원이 저뿐이며, 직원1에게 인수인계하여 업무를 넘길 수는 있으나 업무분야가 조금 다르고, 해당 직원의 업무능력이 하급으로 평가받고있어서 제 휴직은 안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대체인력을 구하더라도 인수인계만으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육아휴직을 꺼려할 것으로 봅니다.) 2. 분명히 육아휴직을 거절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방식이, 본인이 2월 말에 퇴직을 할 거고, 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5월초부터 시작이 되는것이므로 본인 후임국장과 협의를 하란 식으로 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는 "육아휴직 거절"로 볼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거절이 아닌것으로 봐야 하는것인지 궁금하며,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수락/거절의 의사표시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합법인건지 그 명확한 기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 또한, 현실적으로 제가 출산휴가 중에 회사에 나와서 육아휴직계를 새 국장에게 제출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해보이고, 그 때 가서 대체인력에게 인수인계 하라고 하면 전 출산휴가중에 일을 나오거나 휴가 끝나고 출근을 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것인데, 제가 휴직을 시작하고싶은 날짜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 그리고 2022년도에 생기는 공식 연차가 17개인데, 이것을 1월에 전부 소진하고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연차 몰아쓰는것을 거절할 것 같은데(1월에도 큰 행사가 있어 업무상 일손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 예상, 평소에도 연차 이어서 쓰는것을 지극히 싫어함.) 이런 경우도 불법은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연가보상비가 따로 없고 연가 남은건 그냥 다 소멸시켜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내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게 된다면 연차는 내년 1월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출산휴가 이후 연차를 몰아쓰고 그 이후 육아휴직을 쓰는 방법도 있겠으나, 임신상태에서 1월에도 업무가 힘들것같아서 미리 사용하려는 취지입니다. 4.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거절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내도 과태료?처분으로 끝나거나 해결되는 것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배째라고 버티면 그럼 저는 육아휴직 못쓰고 그냥 일해야 하는건가요? 상담을 요청드리오니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짧게 문의를 드리는게 맞는것 같은데 상담내용이 길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난임휴직 후 바로 이어서 산전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이번달부터 난임으로인한 인공수정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난임휴직을 고려중입니다. 난임 휴직 중 임신이 되면 바로 복직을 해야된다고하는데, 임신초기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알고있어서, 임신 인지후 바로 붙여서 출산전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신인지후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사이에 뜨는 한달의 기간입니다. 난임휴직기간에 임신 인지 후 육아휴직이 가능한 1개월 사이의 기간에 출근하는것이 여러모로 조심스러울거 같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를 통해 한달의 기간은 병가(무급휴가)를 쓰는것이 가능한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임신기간에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 임산부입니다. 제가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 담당이 가정안내문, 코로나 관련 업무라서 주말에도 업무지시가 내려오면 온라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 주말에 업무는 빈번하였으며 조기출근 1회 또한 이전 11주에 유산한 경험이 있는데 유산사산휴가기간에도 업무로 인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지 문의 드립니다./ 2022.3.12~2023.3.11일까지 육아휴직기간 1년인건가요 아니면 2022.3.12~2023.03.12일까지인가요?

임산부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인데 제가 업무가 코로나 관련 업무와 가정안내문 담당이어서 11주 유산 당시 유산사산 기간에도 업무를 하였고 현재 8개월 임신 중에 있는데 조기 출근 1회, 코로나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주말에도 가정안내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산부는 근로시간외에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주말에도 업무지시로 인해 온라인 업무 등을 하고 있는데 합법한 건가요?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곧 들어가는데, 회사에서 저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하였습니다. 회사 근로자수는 저와 대표님 포함 4명이라 회사에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을 지원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저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하였을때, 그 사람의 고용형태가 [정규직/비정규직] 상관이 있는지요? 2.[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월30만원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월60만원 :총 90만원/월 이 금액을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 지원되는건지요? 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의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서울시, 직장맘‧직장대디 고용심리불안…상담‧조정 등 고충해결

2021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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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직장대디 고용심리불안상담조정 등 고충해결

-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맘․직장대디 권리구제상담과 함께 심리정서적지원 필요성 높아

- 자가진단 참여자 총1,143명 중 789명(69%) 스트레스 노출군, 231명(20%) 심리상담 요청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상담심리사, 대면·비대면 심리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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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맘‧직장대디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감, 무기력, 우울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동부권센터)는 직장맘․직장대디 무료심리상담을 위한 자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 총 1,143명 중 789명(69%)이 스트레스 노출군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 자가진단 이벤트는 9월 24일~10월 6일까지 실시했으며, 총 15개 문항 중 9개 이상은 스트레스 고위험군, 6~8개는 스트레스 위험군, 3~5개는 스트레스 잠재군, 2개 이하는 스트레스 건강군으로 분류했다.

   ○ 센터는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직장맘․직장대디의 스트레스 노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자 자가진단 이벤트를 실시했다.

 

□ 이 중 스트레스 고위험군은 9%(99명), 스트레스 위험군은 18%(211명), 스트레스 잠재군은 42%(479명), 스트레스 건강군은 31%(354명)였다.

   ○ 참여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는데, 임신 중 직장 내 괴롭힘, 직장과 육아병행으로 인한 피로, 독박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노동법적 도움과 함께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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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권센터는 이들 중 231명(20%)이 심리상담을 신청해 센터 내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상담심리사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했다.

 

□ 한편 동부권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장맘․직장대디 3고충(직장, 육아, 개인) 관련 상담부터 사적조정,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적극적으로 직장맘․직장대디의 고충해결에 나서고 있다.

 

#. 유산 위험으로 무급휴직 중이던 직장맘 A씨는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했지만 오히려 사업주의 퇴사처리로 해고됐다. A씨는 동부권센터에 요청, 센터는 사업주와 직접 통화를 했으나 재직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센터는 직장맘 A씨 대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점, 출산전후휴가 중에 해고 처리된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출산전후휴가 부여의무 및 출산휴가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 위반임을 주장했다. 센터는 사업주와 장시간 협의 끝에 합의를 도출, 직장맘 A씨는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 및 육아휴직 1년까지 부여받아 사용 중이다.

#. 11월 출산예정인 직장맘 B씨는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실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 고민 끝에 센터에 상담을 문의했다. 이에 센터는 법률적인 자문과 직장맘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직장맘 B씨는 큰 위로를 받았다.

 

 

□ 아울러 2021년 개정된 주요 법률안과 최근 이슈가 된 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전보 등 모․부성보호법을 총정리해 총 4회에 걸쳐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알리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workingmom.or.kr)→자료실→발간자료→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동부권센터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모․부성보호 상담을 진행하며 내방상담, 전화상담 외에도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 카카오톡)상담을 운영 중이다.

 

□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맘이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것에 극도의 불안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고, 여기에 돌봄 공백도 커 권고사직문의를 하는 분들도 있다”며, “법률적인 안전망과 심리정서적 안전망, 둘 다 튼튼히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직장맘․직장대디들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보도자료  

♦ 문의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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