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더 문의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ㅠ 어제 나병준으로 시간외근로시간에대해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싶은게 직전 글에 제가 기재한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며, 주3일 근무중 하루는 한달에한번정도 5시에 퇴근하는날이있어서 어떤주는 주 39시간일수도있는데 직장에서는 제 근무시간이 주39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0시간 미만시 하루8시간이상의시간외근로금지가해당이안된다고 하는데 .. 주39시간이어도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이틀 8시간 이상 초과 근무가 금지인게 맞을까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직장에 말씀드리고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이틀만 단축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날 7시간근무하는날에 부족한 근무시간을 채워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