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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더 문의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ㅠ 어제 나병준으로 시간외근로시간에대해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싶은게 직전 글에 제가 기재한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며, 주3일 근무중 하루는 한달에한번정도 5시에 퇴근하는날이있어서 어떤주는 주 39시간일수도있는데 직장에서는 제 근무시간이 주39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0시간 미만시 하루8시간이상의시간외근로금지가해당이안된다고 하는데 .. 주39시간이어도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이틀 8시간 이상 초과 근무가 금지인게 맞을까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직장에 말씀드리고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이틀만 단축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날 7시간근무하는날에 부족한 근무시간을 채워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문의

근로계약서의 작성 관련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문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즉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오전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렸을 때 받은 내용입니다. 이전 1년마다 갱신해온 근로계약서상에 1년단위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2019년 1월1일~2020년 1월1일)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정규직으로 근무는 하고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기간이 정해져있을 시, 이번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과 육아기단축근무 사용시 연차 부여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정상근무를 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7월부터 11월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일 4시간 근무 조건으로 하여 사용하였는데요 21년에 부여된 연차가 18일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 연차가 어떻게 부여되는게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임산부 근로계약서 불이행

10년차 정직원 여성근로자 입니다. 직전년도 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왔는데 임신을 하고 작년12월 저만 근로계약서 작성 열외가 되었습니다 예정일은 2021.4.3이며, 출산휴가는 2021.3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회사와 완만한 협의를 원합니다. 설득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임신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현재 임신 12주된 임산부입니다. 12주까지 임신초기 단축근무를 신청해서 단축근무를 진행했었는데, 단축근무기간이 이제 끝나서 알아보니 임신전기간은 하루 8시간이상 근무가 법으로 금지라고 해서 직장에 말씀드렸는데 주 근무시간이 길지않아 적용이안된다고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매주있는데 직장에 다니기 너무힘들것 같은데 혹시 적용이 정말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자 근무시간은 예를들어, 일주일에 3회는 오전10시~오후6시까지(점심시간1시간) 또는 오후1시~오후9시까지(저녁시간1시간) 이고, 주2회는 오전10시~오후9시(점심시간1시간,저녁시간30분) 풀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주2회근무시간에 풀로 근무시 몸이 잘 못견뎌서 너무 힘이드는데.. 이 근무시간은 풀근무때 근무시간 단축이 적용이 정말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중 대표변경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육아휴직중인 어린이집교사입니다. 12월1일부로 대표가 변경되었고 이전 대표는 11월말부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전 원장님에게 따로 바뀌는거 없고 그대로 고용되는거니 신경쓸거 없다고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임면보고가 누락되어 지금 실직상태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바뀐 대표가 1달만에 그만두고 1월1일자로 이전 대표로 다시 변경된다는데 제가 궁금한건 오늘자로 바뀐 원장님이 폐업신고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지? 오늘에라도 임면보고하면 육아휴직급여 및 4대보험과 퇴직금이 그대로 처리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 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전급여 300만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 9am~6pm 토요일 격주 9am~3pm 입니다. 평일 주 2회 휴무(화,목) 으로 근무시간 단축 예정입니다. 단축후 급여가 얼마 일까요? 고용보험 사이트 확인해봐도 어렵네요 ㅠㅠ 그리고 단축근무 사용시에도 기존처럼 연차사용, 퇴직금 적립금이 같은지도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손해배상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한 영어학원 유치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퇴사를 이야기 하게 되면서 학원에 퇴직금을 요청하였는데 1년을 일했더라도 계약을 중간에 깼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하며 계약을 깬 것이 자기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퇴직금 만큼의 손해배상금액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퇴사 이후 제가 맡은 반의 아이들이 다른 원으로 옮겨갔거나 하는 등의 손해는 없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3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특성이 있는 곳이라 2019/06에 입사해서 2020/02까지의 계약서를 한 번 작성했고, 2020/03-2021/02까지의 계약서를 또 한번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두 번 작성 하더라도 일 년 이상 일하였다면 퇴직금을 주는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저 쪽에서 자꾸 그렇게 주장하고 본인들은 이런 일을 많이 겪었고 이럴 때마다 자기들이 소송에서 이겼다는걸 저한테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이와 관련해서 신고를 하면 후에 소송을 당할까 겁을 먹은 저는 퇴직금을 받을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없겠냐고 하니 다시 1월에 서울에 와서 학원에 돌아오고 2021/02까지의 계약을 마치면 줄 의향이 있다고 말하며 저도 그럼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 돌아왔지만 학원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을 포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학원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까봐 걱정되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을 몰라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자택대기 중 계속되는 권고사직 권유

질질 끌더니 결국 또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상식선에서 1~2개월의 급여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하면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결정을 하랍니다. 내근직에는 여전히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실무자들에게는 묻지 않고, 부서장들의 의견만 들었다고 합니다. 팀 과장들에게 물어오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은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복직을 내려놓는 댓가라면 최소 10년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안되겠죠.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하는지 참 고민됩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흘러가더군요. 회사에서 버티기 들어가면 무슨 수로 당하겠는가도 생각됩니다. 일단 노동부에 민원 넣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못하고 자택대기하고 있고, 휴업수당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사용자의 심기만 불편하게 만들겠지만요. 본인의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라는 팀장의 말이 맴돕니다. 복직 버티기, 권고사직 어느 길을 가더라도 실이 더 클 거 같은데 말이죠. ***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위로금을 마음껏 요구한 후에 협상하면 되는 건가요? *** 복직을 기다리며 버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앞으로 가야할 길에 작은 힌트라도 고맙게 받겠습니다.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공기관 파견직 용역입니다.

공공기관 용역으로 총 3년 7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저를포함한 용역(현4명)을 사용했고 매년 용역을 따낸 업체와 계약을 하며 근무했습니다. 과업내용에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었지만 항상 자연스럽게 선정된 업체가 승계를하며 공공기관내 공무원들과 협업했습니다. 매년 12월이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어 저희와 컨텍을하고 협상을하고 채용을 하는 시스템인데 올해 업체는 저희 임금을 맞춰줄 수가 없다며 본인들이 구해온 직원들로 넣겠다고 했습니다. 협상을 하는과정에서 수년간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은 되도록 고용승계을 하는게 업무적으로도 맞는거다라며 얘기해주었지만 연봉의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기에 결국 제가 잘리고 나머지 팀원 세명만 고용승계됐습니다. 제 밑의 후임두명은 연봉이 크지않았기에 조금 절감하고 채용됐지만 저와 제선임(7년차) pm은 업체에서 저울질을 했으며, 업체에서 직접 pm과 맞먹는 경력의 직원과 사회초년생 여자직원을 데려와 1년동안 쓰겠다고 말하자 저희 용역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여자는 두명은 힘드니 여자직원을 데려오고싶으면 저랑 맞바꿔서 체인지하는 방향으로 해라. 라고 했고 결국 제가 잘리게됐습니다. 용역을 쓰는데 성별을 따지는 공무원이 말이됩니까? 더불어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시적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용역을 사용한지 2년초과를 하면 직접고용의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몇몇 판례들도 살펴봤는데 이걸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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