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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미만 사용하여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단위는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정도 짧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3개월의 의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제19조의4 제2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라는 기간의 의미는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최소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설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단위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도중 3개월이 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하여 단축근로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실시 기간

또한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고용보험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미만 실시하더라도 그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단축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과 같이 단축근로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즉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신청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으나, ② 사용자와의 합의로 3개월 미만의 단위를 정하거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신청하여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합의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사용하고 종료하는 경우에도 ③ 고용보험법에 따라 30일 이상 단축근로를 실시한 경우라면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유의사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두었으므로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신청하여 사용하는 도중 조기종료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조기종료 요청 모두 사용자와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담결과

내담자는 사용자와의 합의하여 1개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30(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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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20 직장맘 고맙데이 ‘일’ 테마사진콘테스트_M.O.M(Memories Of Moment) 대상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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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노동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한 “2020 직장맘고맙데이 테마사진콘테스트_M.O.M(Memories Of Moment)의 대상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일’ 테마 사진 콘테스트_M.O.M(Memories Of Moment)에는 전국에서 총 60개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작품을 출품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심사 결과, “코로나19와 싸우며 국민생명 지켜나가는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님과 의료노동자들”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녹색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 전달식을 진행하고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노동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주신 의료진 여러분들을 응원하였습니다.

 

이번 일테마사진콘테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작은 향후 센터가 진행하는 직장맘 고맙데이 행사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2020 직장맘 고맙데이 테마사진콘테스트_M.O.M(Memories Of Moment)-대상작

 

 “코로나19와 싸우며 국민생명 지켜나가는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님과 의료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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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녹색병원이 코호트격리가 해제되고 방역을 마친 순간입니다..

코호트 격리동안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까 직원 모두가 마음을 졸였고, 지친 직원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시간이였습니다. 환자들과 같이 코호트격리되어 중환자실과 52병동을 지킨 직원들 덕분에 이제 녹색병원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련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픈 지역 주민과 아픈 노동자, 아픈 사회와 함께하는 녹색병원이 되겠습니다.

 

수상내역 자세히 보기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14년생 첫째를 돌보며 둘째를 임신중인 워킹맘입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개월, 그리고 2.5개월 나누어 총 3.5개월(모두 2014년에 사용)을 사용하였고 분할 횟수도 딱 맞추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사정상 첫째아이 케어 및 친정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시어 잔여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지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전직장에서의 분할횟수 초과를 사유로 거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기 단축근로나 가족돌봄휴직 등 다른 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리고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호 보호) 제7항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2시간 이내의 단축 근무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정산기간이 궁금합니다. 예을 들어 1번 : 10.7(수)에 임신을 하였다고 하면 12.22(화) 까지로 정산해야 하는지 : 12주 2번 : 아니면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일요일이니 12주가 끝나는 주 12.27(일) : 12주 어떤 방법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육아휴직을 3주정도 남겨놓고 간호과장님 연락이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은 5,6층병동이 있고 저는 5층 수간호사입니다. 휴직들어가기 전 책임간호사가 제 업무를 대신 보았고 지금 그 책임간호사를 수간호사로 승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5층엔 티오가 없고 6층은 1자리가 비어있는데 수간호사가 공석이라 저보고 6층 수간호사로 가던지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저는 6층수간호사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6층 간호사 몇몇이 저를 반대한다고 오면 일하기 힘들거라며 저한테 다시 결정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올건지 퇴사할건지...이건 그냥 퇴사하라는 말아닌가요? 선택의여지는두고말하지만 이건 부당해고아닌가요? 그래도 제가 오겠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르지만 저를 반대하는 6층간호사들 개별면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정확한 결과가 안난상태인거잖아요 면담을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는데요..너무 억울하네요. 제일중요한 녹음을안해논게너무억울해요

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 대우

배우자가 6개월 육아휴직 후 10월6일 복직을 했습니다. 회사는 인테리어 사무실이고 배우자는 휴직전 설계담당 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직을 했을때 담당업무에서 제외하고, 자리를 이동 시켰고, 담당업무 또는 업무지시도 하지않았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부당 대우에 대한 회사가 처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해 남편이 대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전화 상담은 신청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신청자 허상구 010-5495-0418 배우자 이한희 010-9361-6561 감사합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는 녹색병원 의료진 및 직원분들에게 홍보물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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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녹색병원 의료진과 직원분들께 마스크 등의 물품을 전달하며 응원하였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10월12일, 녹색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 및 직원분들에게 센터홍보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녹색병원은 센터 홍보 물픔을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홍보에 힘써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6일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녹색병원은 직장맘 건강권 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맘 14권리지킴이와 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로도 활동중입니다.

 

 

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 기회와 힘든 시기에 직장맘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녹색병원과 원활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일하는 여성, 행복한 직장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재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둔 워킹맘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몸이안좋아서 출산휴가를 쓸수있는 출산전44일 전까지 버틸수가 없을꺼같은데..제가 먼저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을까요? 병원에서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서도 받앗고 당뇨도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직장맘입니다.

출산을 앞둔 직장맘입니다. 예정일은 1월28일입니다.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몸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출산휴가를 일찍 사용하고싶어도 법적으로 출산 45일전에부터 사용가능해서 불가능하고.. 몸이 안좋아서 연차를 땡겨서 다 사용해서 지금 현재 몸이 안좋아 지면 무급으로 쉽니다. 현재 당뇨와 산부인과에선 절대 안정이라는 진단서까지 나온상황입니다. 아기는 주수보다 3.5주나 작다고 하시구요 먹는걸 제대로 먹지 못해 먹기만 하면 토하기 일수입니다. 출산휴가까지 버티기가 힘들어.. 사직을 할까 생각중인데. 이쪽으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하셔서.. 회사 업무로 도저히 시간을 내어 방문을 할수없는 상황인지라.. 개인회사라 제가 하는 업무를 대신 할수있는 인력도 없어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수도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아기가 잘못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생활 형편도 넉넉지 못한 상황이라 제가 그냥 일을 그만두게 되어버리면 생활고가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이구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울증까지 오는거 같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도와주세요.. 만약에 제가 사직서를 냈을경우 질병확인서와 진단서만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산이후 취업시작시 받을수있다고..) 이 밖에 권고사직 말고 제가 .. 회사측에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그만두는게 답일까요? 출산휴가등 육아휴직등 뭐든 도움될만한게 없을까요? 출산휴가는 12월15일부터 쉴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휴직기간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적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육아휴직 직원 퇴직연금 적립 내역서 ] ■ 적용기간(출산휴가기간 퇴직적립 예외) 1. 출산휴가 : 2019년 7월 1일 ~ 2019년 9월 30일 2. 육아휴직 1) 2019년 10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3개월 2) 2020년 1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9개월 ■ 내용 :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 산식 :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 12 – 휴업기간) 1. 2019년 지급 임금총액(1~8월) : 15,875,000원(출산휴가기간 급여1,250,000원 미포함) 2. 2020년 지급 임금총액(예정,10~12월) : 9,184,800원 ※ 산출식 1. 2019년도 : 15,875,000/9 = 1,763,888원 2. 2020년도 : 9,184,800/3 = 3,061,600원 1,763,888원+3,061,600원=4,825,488원 금액과 산출식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만약 산출식이 다르다면 육휴기간에 퇴직적립금은 어떤비율로 적립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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