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명절에도 이어지는 직장맘 고민, 육아휴직 후 다른 지역 발령 합당?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HZQHG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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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추석을 맞아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퇴근길 안전을 기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6일 저녁 6시, 센터와 서울교통공사, 수탁단체 성동희망나눔, 성동근로자복지센터가 함께 한 이번 캠페인은 직장맘·대디를 위한 건강정보로 [면역력을 높이는 다섯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상반기에 이어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석을 맞이하는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지만 노동법 정보와 방역물품을 담은 노란색 장바구니를 받아가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10월에 있을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과 센터가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안전한 한가위 되세요!
캠페인에 배포한 <직장맘, 대디를 위한 건강정보>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추석을 맞이하며 만들어 보는 형형색색 한과 만들기’
센터에서 진행 중인 자녀돌봄지원사업으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9월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한과 만들기 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21년 자녀돌봄지원사업은 성동구, 강동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성동구 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이수경 센터장)와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강지향센터장)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 만들기는 총 40가정의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센터에서 보내주는 ‘한과 만들기 키트’로 각 가정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 만들고 먹어보며 다가 올 추석의 기분을 미리 느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10월에는 자녀돌봄지원사업 2차_‘당근젤리 화분 쿠키 케이크 만들기’ 키트를 이용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디저트에 벌써부터 기대가 크네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성동구도깨비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강동구에 개소한 기관입니다. |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 직장맘 고맙데이 이벤트 3차 _‘슬기로운 성평등 명절생활!’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10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해피콘 모바일 금액권(5,000원)이 발송됩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닉네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
성명 (핸드폰 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 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 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 뒷자리) |
1 |
강★성(3134) |
26 |
김★영(2451) |
51 |
양★연(0438) |
76 |
임★훈(1403) |
2 |
강★정(5076) |
27 |
남★진(4515) |
52 |
엄★은(6585) |
77 |
장★선(5838) |
3 |
고★늘(0555) |
28 |
도★석(2043) |
53 |
오★식(5603) |
78 |
전★이(9682) |
4 |
구★재(7585) |
29 |
류★희(1019) |
54 |
오★영(6813) |
79 |
정★성(3512) |
5 |
권★우(0230) |
30 |
류★미(6206) |
55 |
옥★영(0163) |
80 |
정★석(2420) |
6 |
권★롱(2663) |
31 |
문★호(2129) |
56 |
우★지(0244) |
81 |
정★호(3975) |
7 |
김★리(6502) |
32 |
민★순(4184) |
57 |
원★운(4184) |
82 |
정★희(8491) |
8 |
김★조(8586) |
33 |
박★우(2916) |
58 |
원★숙(4184) |
83 |
조★철(3038) |
9 |
김★수(8020) |
34 |
박★솔(3357) |
59 |
원★연(4184) |
84 |
조★훈(6753) |
10 |
김★석(6313) |
35 |
박★영(0107) |
60 |
유★영(6206) |
85 |
조★모(8097) |
11 |
김★중(8675) |
36 |
박★영(0664) |
61 |
유★경(0595) |
86 |
조★숙(1962) |
12 |
김★희(3199) |
37 |
박★영(0079) |
62 |
윤★미(2599) |
87 |
조★아(4964) |
13 |
김★배(0305) |
38 |
방★정(1327) |
63 |
이★자(7024) |
88 |
최★균(2631) |
14 |
김★희(0129) |
39 |
백★택(3462) |
64 |
이★정(8389) |
89 |
최★호(7258) |
15 |
김★희(3658) |
40 |
변★숙(2246) |
65 |
이★국(0654) |
90 |
최★순(7024) |
16 |
김★림(8471) |
41 |
송★순(8432) |
66 |
이★빈(1102) |
91 |
최★숙(4075) |
17 |
김★빈(7772) |
42 |
송★호(4751) |
67 |
이★지(9908) |
92 |
하★현(6476) |
18 |
김★연(1321) |
43 |
송★원(6513) |
68 |
이★숙(6827) |
93 |
한★태(3972) |
19 |
김★규(6888) |
44 |
신★용(2565) |
69 |
이★순(9054) |
94 |
한★오(3805) |
20 |
김★애(9376) |
45 |
신★경(0419) |
70 |
이★림(7440) |
95 |
한★성(9744) |
21 |
김★희(6571) |
46 |
신★식(0606) |
71 |
이★영(3889) |
96 |
허★희(6120) |
22 |
김★림(6032) |
47 |
심★영(9477) |
72 |
이★민(6782) |
97 |
허★모(8836) |
23 |
김★경(6505) |
48 |
안★현(6699) |
73 |
이★영(1982) |
98 |
홍★훈(3815) |
24 |
김★선(3420) |
49 |
안★석(3837) |
74 |
이★옥(3871) |
99 |
황★선(4791) |
25 |
김★송(1471) |
50 |
안★현(9029) |
75 |
임★래(7514) |
100 |
황★진(7185) |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기본소득당 0914일자 보도자료
용혜인, “남양유업 사례 수없이 많다”
“여성의 꿈과 희망을 갈아서 지탱하는 나라”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부당사례 제보
- “서울->울산”, “팀장->대리”, “사직종용”, “복직하면 후배 2명 해고”
- 중앙노동위원회, 육아휴직 해고 관련 통계도 없어
- 용혜인, “육아휴직 부당인사, 긴급하고, 교묘해, 패스트트랙제도 필요”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로부터 육아휴직 이후 부당인사 사례를 제보 받은 이후에 “남양유업 사례, 수없이 많다”며, “여성의 꿈과 희망을 갈아서 지탱하는 나라”라고 개탄했다.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이후 부당인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후 센터에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많고, 코로나19이후 출산과 육아휴직 관련 부당해고 사례가 늘었다며, 상담사례 5건을 알려왔다.
5건의 사례를 보면 원직복직을 허용하지 않으려다가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어쩔수 없이 복직을 시키지만 ‘서울에서 울산’으로, ‘서울에서 진천’으로 장거리 발령을 내거나 ‘팀장에서 대리로’ 직급을 낮추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내담자들은 합의후 퇴직을 선택하거나 무급휴직이라도 받고 싶다는 등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괴롭힘에 대항하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이 회사와의 타협을 선택하려는 듯이 보인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21.7.27. “일도 돌봄도 함께 토론회”에서도 육아휴직 관련 2가지 사례를 말했다. 첫번째는 사업주가 막무가내로 육아휴직을 거부한 상황인데, 센터에서 사실상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사업주가 손해보는 부분이 없다고 설득한 사례이다. 결국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주기로 한 사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 두번째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이후 사직을 권고하면서 복직을 한다면 후배 2명을 해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경우인데, 내담자는 결국 2명의 후배 사직을 막기위해서 결국 복직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3항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해고 말고,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들은 불리한 처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용혜인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육아휴직 관련 부당해고등(해고 뿐만이 아니라 부당전직, 부당인사발령을 포함하는 개념)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근로기준법상 절대적인 해고금지기간(출산전후휴가 이후 30일)의 부분만 존재한다고 하였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워라밸 광고만 하지말고, 워라밸이 제대로 안되는 분석을 하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통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문제의 해결을 해나가는 것은 더욱 요원한 일이지 않냐”고 꼬집었다. 또한 “육아휴직 부당인사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하고,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전남지노위에서 시범으로 진행을 했던 것 처럼 ‘모부성보호 해고등사건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고1>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후 부당전직 사례
<참고2>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관련 사례(“일도 돌봄도 함께 토론회 중”)(2021.7.27.)
<참고3> 중앙노동위원회 해고통계에 육아휴직 제외된 내용
<참고4> 중앙노동위원회 출산전후휴가 관련 해고 통계
질문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복직 2개월 전부터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였고, 사직 의사가 없다고 하자 복직일 전날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받은 곳은 출퇴근 왕복 4시간이 걸리며, 임금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부서는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다른 직무에 복직하거나 임금 수준이 낮은 직무에 복직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 후 다른 직무를 부여받았더라도 전후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면 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동법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육아휴직과 전직 명령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전직 명령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①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②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만약 전직 명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려진 것이라면 당해 전직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벗어난 것으로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팀장으로 근무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노동자에 대하여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한 뒤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전직 명령이 불가피한지, 육아휴직 전후 직종이 상이한지, 육아휴직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전후의 업무가 동일·유사한지, 육아휴직 전후 임금이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노동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의도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는 부당한 전직 명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례자의 경우 비록 육아휴직 전후 임금 수준은 동일하지만, 출퇴근 거리가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 사무직과 생산직은 전혀 다른 직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해 전직 명령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당전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팀장으로 근무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7구합74337, 선고일자 : 2018-08-31
【요 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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