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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의정부에서 관악구까지 통근 왕복 3시간정도거리에서 출퇴근중입니다. 사정상 동두천으로 이사를 해야할것같은데 통근거리가 더멀어져서 출퇴근이힘들것같습니다. 현재도 3시간이상거리에서 출퇴근하는데 이사가게되면 4시간정도걸릴것같아서 퇴사생각이듭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되나요?

출산휴가와 연차관련 문의

출산휴가와 연차관련 문의 4대보험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 13시30분-22시30분(격주 토요일 9시30분-15시30분) 영어학원 데스크업무를 맡아 재직중이고 재직중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대표(원장)에게 보고하던중 출산휴가는 줄수없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출산휴가가 없는 사업장에서 힘든 업무와(몸을 움직여야하는 업무가 많음) 힘든 몸으로 업무를 지속 할수없고 또한 연차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라 그마저도 쓸수도 없으며 병원또한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도 연차제도도 없어서 자연스레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제도를 이용하게 될지도 의문이며, 출산후에 다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사압장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부당하게 업무만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문제

2015. 1. 경 입사 2018. 1. 경 출산휴가 2018. 4. 경 육아휴직 개시 (1년) 2019. 4. 경 육아휴직 연장 (1년) 2020. 4. 경 육아휴직 연장 (4개월) 2020. 8. 경 육아휴직 재연장 (4개월) 2021. 1. 경 복직 회사는 총 아이 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최초 1년만 호봉산정에 포함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회사 노무사는 저의 경우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가 없다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노무사가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결론을 내린적이 있어 의문이 생겼습니다. 연차가 없는 것은 이해되지만 신입직원도 발생하는 월차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 상 제12조(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회사가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회사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보수규정 별표 3 직원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는 재직기간으로 본다.

계약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월급은 선지급 받은 경우 계약종료 후 근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1. 4대보험이 2020.9~2021.1월까지로 종료 2. 계약관계에서 매달 60시간 근무시 175만원의 급여 지급한다는 계약 3. 강사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불가능하여 해당 계약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월급은 선지급 받았음. 4. 문제는 5달 계약된 근무시간 300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음.(1월 근무를 해도 다 채워지기 힘듬) ​ 궁금한 내용은, 1. 1월로 4대보험이 종료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계약된 6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2월에 미진한 부분을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진행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선급금을 받았으므로 시간은 채워야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회사나 저나 문제가 없는건가요? 2. 혹시 4대보험을 최저 금액으로 가입만 한 상태로 재계약을 한다고 했을 경우, 근로시간 등이랑 안맞는 부분 등이 있을텐데, 그렇게라도 재계약하고 계약된 시간을 채우는 게 맞을까요?

육아휴직

5년근속 후 육아휴직중 입니다 육아휴직중 사업장이폐업을하게되어 육아휴직도 중간에 자동종료되었습니다 사업장대표는 지역을 달리하는 곳에 같은업종을 개업하여 저를 고용승계확인서를 주셨고 임금 퇴직금 전사업장의 최초 입사일 전 근속기간 등을 포함하여 동일하게 인정해준다고 쓰여있고 자동종료된남은 육아휴직도 신청을하면 새로운사업장에서 바로 사용할수있게 해주신다고했는데 첫째 이런경우 육아휴직사용이가능한가요 실제 임금은 새로운사업장에선받은게없고 전사업장에서 받은걸로 육아휴직에 산정하여 신청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런경우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게될시 전 사업장의 근로기간이 인정이되나요?

출산으로 인한 회사 퇴직 권유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19년도에 첫번째 출산을 하였고 3개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20년도 4월에 복귀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두번째 임신을 하게 되어 21년도 7월에 출산예정 입니다. 오늘 회사 대표님이 7월에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언제 들어가냐 물으셔서 보통 6월이라고 말씀드렸더니 6월에 회사차원에서 명예퇴직 권고가 뜰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6개월치 위로금 조건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12월에도 명예퇴직 권고가 있는데 이때는 위로금 3개월, 22년도에 정리해고시에는 위로금이 없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위로금 개월수를 온전히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12월이나 22년도에 명퇴했을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소수인원이지만 대규모기업이라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면 회사에서 2개월치 월급이 나와서 위로금을 따지면 6개월이 아니라 4개월치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계약직)을 매년 작성하는데 원래 08년 2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09년도? 10년도에 전 직원을 계약직으로 바꾸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여서 이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1. 제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인지 알고 싶고 2.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시 회사가 거부를 할 수 있나요?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에 회사에 경영상 해고로 퇴직처리시 제가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하나요? 4. 비자발적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면에서 어떤 점들을 더 챙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소득자 겸 개인사업자 소유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2년 째)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거의 소득이 없는 형태의 도소매업으로 2020년 매출은 40, 000원이 끝이었습니다. (사업안함.) 추후에도 개인 사업을 할 계획 없고, 사업자를 명목상 살려만 둘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출휴전에 발급받았고, 2020년 소득이 40000원 이며, 추후에도 사업자 명의로 소득이 없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 근로소득자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 지원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출휴/육휴(+정부 지원 급여)가 지원 안된다면 휴업 이나 폐업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 측에서 낼 예정인데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 증명을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더 문의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ㅠ 어제 나병준으로 시간외근로시간에대해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싶은게 직전 글에 제가 기재한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며, 주3일 근무중 하루는 한달에한번정도 5시에 퇴근하는날이있어서 어떤주는 주 39시간일수도있는데 직장에서는 제 근무시간이 주39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0시간 미만시 하루8시간이상의시간외근로금지가해당이안된다고 하는데 .. 주39시간이어도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이틀 8시간 이상 초과 근무가 금지인게 맞을까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직장에 말씀드리고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이틀만 단축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날 7시간근무하는날에 부족한 근무시간을 채워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문의

근로계약서의 작성 관련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문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즉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오전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렸을 때 받은 내용입니다. 이전 1년마다 갱신해온 근로계약서상에 1년단위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2019년 1월1일~2020년 1월1일)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정규직으로 근무는 하고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기간이 정해져있을 시, 이번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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