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2년 째)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거의 소득이 없는 형태의 도소매업으로 2020년 매출은 40, 000원이 끝이었습니다. (사업안함.)
추후에도 개인 사업을 할 계획 없고, 사업자를 명목상 살려만 둘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출휴전에 발급받았고, 2020년 소득이 40000원 이며, 추후에도 사업자 명의로 소득이 없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 근로소득자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 지원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출휴/육휴(+정부 지원 급여)가 지원 안된다면 휴업 이나 폐업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 측에서 낼 예정인데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 증명을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