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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어제 출산휴가 3개월은 받았는데 육아휴직은 거부 당했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기 30일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시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만약 육아휴직 1년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1년은 안되고 2~3개월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2~3개월 후에 복직은 힘들거 같으니 1년을 해달라고 다시 요구했는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거부 당했는데 출산휴가 끝나고 복직을 한 후에 회사 출근 후 마무리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끝나고 복직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실업급여도 못받을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제가 계산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직접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제가 계산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일자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가. 출산예정일 2021.03.13.(일) 나. 출산휴가 신청기간 : 2021.03.01.(월)~2021.05.29.(토) (90일) 다. 육아휴직 신청기간 : 2021.05.30.(일)~2022.05.29.(일) (365일) 라. 복직 예정일 : 2022.05.30.(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틀리다면 출산휴가 신청기간을 2021.03.01.로 기준으로 언제 끝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30인인하 사업장입니다. 2007년 8월1일 입사 2021년 2월1일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8월1일~202년 7월31일 까지 사용한 연차 9번 2020년 8월1일 부터2021년 1월31일 까지 사용한 연차 8번입니다. 남은 미사용연차는 몇번인지와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말까지) 2019년 미사용연차까지는 받았으며 2019년 미사용연차 2일(수당 받지 못한건)이 남아있었고, 2020년 미사용연차 9번/ 총11개는 2021년 이월된 상태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계산을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가. 입사일이 2007.8.1 이고, 퇴직예정일이 2021.1.31.까지 근무하고 2021.2.1.자로 퇴직할 예정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차를 산정해보면, (1) 회계연도 혼합 기준 연차일수 : 237.3일 - 2007.8.1. ~ 2007.12.31. 출근율에 따른 연차 15일×(153/365)=6.3일 - 2008.1.1. ~ 2008.12.31. 출근율에 따른 연차일수 15일 - 2009.1.1. ~ 2009.12.31. 출근율에 따른 연차일수 15일 - 2010.1.1. ~ 2010.12.31. 출근율에 따른 연차일수 16일 - 2011.1.1. ~ 2011.12.31. 출근율에 따른 연차일수 16일 - 2012.1.1. ~ 2012.12.31. 출근율에 따른 연차일수 17일 - 2013.1.1. ~ 2013.12.31. 출근율에 따른 연차일수 17일 - 2014.1.1. ~ 2014.12.31. 출근율에 따른 연차일수 18일 - 2015.1.1. ~ 2015.12.31. 출근율에 따른 연차일수 18일 - 2016.1.1. ~ 2016.12.31. 출근율에 따른 연차일수 19일 - 2017.1.1. ~ 2017.12.31. 출근율에 따른 연차일수 19일 - 2018.1.1. ~ 2018.12.31. 출근율에 따른 연차일수 20일 - 2019.1.1. ~ 2019.12.31. 출근율에 따른 연차일수 20일 - 2020.1.1. ~ 2020.12.31. 출근율에 따른 연차일수 21일 - 2021.1.1. ~ 2021.1.30. 근무기간 1년이 되지 않아 연차미발생 (2)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 연차일수 231일 - 2007.8.1. - 2008.7.31. 출근율에 따른 연차발생 15일 - 2008.8.1. - 2009.7.31. 출근율에 따른 연차발생 15일 - 2009.8.1. - 2010.7.31. 출근율에 따른 연차발생 16일 - 2010.8.1. - 2011.7.31. 출근율에 따른 연차발생 16일 - 2011.8.1. - 2012.7.31. 출근율에 따른 연차발생 17일 - 2012.8.1. - 2013.7.31. 출근율에 따른 연차발생 17일 - 2013.8.1. - 2014.7.31. 출근율에 따른 연차발생 18일 - 2014.8.1. - 2015.7.31. 출근율에 따른 연차발생 18일 - 2015.8.1. - 2016.7.31. 출근율에 따른 연차발생 19일 - 2016.8.1. - 2017.7.31. 출근율에 따른 연차발생 19일 - 2017.8.1. - 2018.7.31. 출근율에 따른 연차발생 20일 - 2018.8.1. - 2019.7.31. 출근율에 따른 연차발생 20일 - 2019.8.1. - 2020.7.31. 출근율에 따른 연차발생 21일 - 2020.8.1. - 2021.1.31. 근무기간 1년이 되지 않아 연차미발생 마지막에 연차가 미발생한걸로 계산하시더라구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맞는 걸로 봐야 할까요? 퇴직예정일이 2021.2.1.으로 입사년도, 회계연도 모두 2020.8.1.자 기준 연차일수가 21일로 사용한 연차일수가 9일 이라면 미사용한 연차 12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잘못답변한거 같긴한데요 만약 회사에서 돈을 적게 줘서 진정서를 넣어야 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할까요?

[임신, 출산, 난임]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란

2021년도 임산부 대상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있는 농민과 대한민국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책입니다. 읍면주민센터 신청 하시면 신청 즉시 임산부꾸러미 회원 인증코드가 SMS로 발송되며 쇼핑몰 회원가입후 회원가입과 동시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회원인증과 쇼핑몰 사용까지 자동으로 시스템화되어 편리한 친환경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21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시범 사업지역이 선정되어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2021년 1월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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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월 1회 이상 공급(임산부 1인당 연 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 지원_384,000(80%) 지원/ 본인부담금 96,000(20%) )

 

■ 신청기한: 2021년 1월 11일 ~ 12월 15일_ 서울 전지역 2021년 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각 지역별 세부 신청일자 보러가기 (Click) 

 

■ 지원기간: 사업 신청 후 12개월

 

■ 사업대상: 선정 지역 내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_지원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

 

■ 시행 주체: 광역 지자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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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해당 지자체 / 콜센터 02-2193-6130 

※ 사업 관련기관 연락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홍보리플릿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알림소식- 보도자료- 서울, 경기 등의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Click)

 

신청방법 바로가기(Click)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바로가기 (Click)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홍보리플릿 내려받기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홍보리플릿.pdf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2월부터 육아휴직 예정으로, 2022년 5월 복직 예정입니다. 직장에서는 3월에 미리 복직을 원하고 있지만, 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 5월 휴직을 끝으로 퇴직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1.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직장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 기관에 2021.1.11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간 선생님이 계시는대요. 급여와 급식비의 경우 일활계산을 해서 지급할 예정인데, 1.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일활계산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2. 또한 1월 출산예정이신데, 이 경우에는 출산 아동을 포함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적절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 출산전 44일에 대해서 분할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44일 중 20일을 먼저 쓰고 조금 회사를 나왔다가 나머지 24일을 쓰고... 이런식의 분할이 맞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산 전 44일을 60일로 하고 출산후를 29일 이런 식으로 출산 전에 조금 더 당겨쓰는 것은 안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쌍둥이 워킹맘입니다. 아이들 학교 적응을 위해 육아기근로단축을 신청하려고했으나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올해2021년부터 근로단축청구권제도가 생겼다고 하던데 찾아보니 가족볼돔,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으로 직장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들었어요. 그럼 육아기 근로단축은 신청할 수 없지만 근로단축정구권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출산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직장다니고 있으며 둘째아이를 임신 중인 워킹맘입니다. 다름 아니라, 첫째 임신때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조산기가 있어서 30주부터 급하게 입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둘째도 현재 27주인데 수축이 오고 있어서 혹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출산 휴가를 법적 기준 (앞 45일, 뒤 45일) 보다 당겨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 예정일은 올해 4월 18일이고, 출산휴가 이외에 연차가 15개 발생해서 그것까지 모두 쓰고 출산 휴가를 최대한 당겨 쓰고 싶은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보다 더 일찍 휴가를 쓸 수 있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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