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대법 “고용유지 지원금 받고 직원 하루라도 출근시켰다면 전액 반환해야”
사업주가 노동자의 휴직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단 하루라도 출근을 명령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 조선비즈(클릭)
사업주가 노동자의 휴직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단 하루라도 출근을 명령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결혼과 혈연 중심 가족을 넘어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해요.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사회는 결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만 지원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요.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으며 지원·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 6.20.~7.25.(금) ✔ 장소: 망우마중활력소/초록상상 ✔ 신청: https://다가족.enn.kr ✔ 문의: 010-7466-3201 ✔ 주관: 이화성,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 자세히 보기 :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클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월 8일 발표한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만 5,697명, 그 중 처음으로 수급한 초회 수급자는 12만 6,069명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75.8%(22만 4,126명), 남성은 24.2%(7만 1,571명)로 여전히 여성 비중이 높지만, 남성 비율은 2018년 13.4%에서 2023년 24.2%로 10.8%p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순 수급자의 55.1%가 중소기업(300명 미만), 44.9%가 대기업(300명 이상) 재직자였다. 하지만 청년 고용자의 중소기업 재직 비중이 84.5%인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수급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남성 수급자 중에서는 대기업 재직자(56.7%) 중소기업 재직자(43.3%)보다 더 많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대기업에서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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