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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직장으로부터 해고예고서를 받았습니다. 사유가 코로나로인한 회사 경영악화로 불가피한 감원이라는데, 중간 합의 과정이 전혀 없이 갑자기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가, 사업주가 30일전 고지 의무를 인지하였는지 이틀후 해고 예고서를 첨부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해고일자까지 와 남은 연차(9일)는 모두 소진하라고,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인정할수 없다고 하니, 회사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일년 이상된 직원을 해고해 본 일이 없어서 실수(구도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일년 이하 직원들을 수도없이 잘랐습니다.)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사직서에 "해고로인한 퇴사"라고 쓰라고 합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라고하면서 팀내, 사내 인원감원은 없고 오히려 제 위로 영업이사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저에게 해고 통보하는 날 새로운 이사를 출근시켰습니다. 또한 강남구 수서동에 신사옥을 매입해서 이사를 하고, 바로 다음주에 이런 통보를 내린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와중에도 저는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 채로 매일같이 출근하며 지난해를 회사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무단히도 열심히 보냈습니다. 심지어 입사당시 해외영업으로 지원했지만, 회사에서 해외영업분야를 축소하고 새로운 신규 확장 사업인 온라인팀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괜찮다고 회사도 이제 초기화 단계이니 배워가며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팀내에 경력직 직원들이 온라인업무 경력이 없는 저를 팀장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사장님 말씀만 믿고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작년 하계(6~8월)분기에는 속옷 매출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사장님이 저를 많이 칭찬 하셨습니다. 새로운 분야에서 실무와 관리 없무를 잘하고 있다고. 그러나 겨울이 되고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매출이 떨어지자, 이제 이 모든 탓을 제게 돌리시네요. 새로운 직원들을 뽑을 때에도 이력서 확인이나 면접에 대한 언급 일체 없이 저를 배제시켰구요. 사전 합의 되지 않은 해고를 통보 받은 것도 힘들지만,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이 정신적으로 더욱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리저리 땜빵질하며 쓰여지다가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사업주롭터 1월 31일자로 육아휴직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이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1. 육아휴직 확인서 2. 전 3개월 임금대장 휴직자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할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질문] 제가 이 모든것을 혼자 준비해야해서요...질문드립니다. 1. 임금대장이란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의 급여내역이(세액포함) 나오는 급여명세표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 세무사무소에서 신고하는 급여명세표인지??? 아니면 개인이 매달 자기 월급만 확인하는 급여명세표를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사업장에 서류를 제출하는게 온라인으로 하게되면 제 육아휴직 개시일 1월 31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서류를 방문 제출할 경우에는 1달이 지난 시점 2월 28일이 지난 싯점부터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는지요?? 급여신청이야 1달후에 접수하는게 맞는데 온오프라인의 1달씩 차이가 나서요.. 3.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임금대장에는 어떤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하는지요? 고용보험측에 전화 통화가 안되어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육아단축근무 급여 신청시 단축근무 시간이 달라질 경우

올해부터 야간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였고, 올해들어 1월,2월에는 주 35시간근무 3월~12월까지는 계속 28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그러면 처음 육아단축근무 확인서나 신청서를 작성할때 주 28시간을 기록하면 되는건가요? 그래서 1월 2월 급여 신청할때만 초과근무해서 받은 급여 그대로 적어서 급여신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저희 회사가 1월 2월 8월 이렇게 석달정도는 업무가 바빠서 해당 월에는 주 4~5시간정도 추가근무를 해야하는 달이 있기는 합니다. 초과근무해서 받은 수당도 그 해당월에 받은 급여에 포함시켜서 신청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단축근무전 급여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은 200만원이고 다른 수당들이 붙어서 월급으로 실제 받는금액 세후 2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통상급여를 200을 적는건가요? 230을 적는건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관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2020.3-2021.2. - 연가보상기준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고 있고, 최대 지급일자만 내규를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1) 공무원보수규정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보수규정/(30803,20200623) 2) 2020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3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103,20200928) - 위의 기준의 따라 연가보상비 산정을 위한 월봉급액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20p. 에 안내하는데로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이리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 봉급액을 말한다고 한다면 1) 저희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은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2) 혹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정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궁금해요

질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육아휴직을 하려는 직장맘입니다. 사장님이 퇴직금 문제 등으로 육아휴직 부여를 꺼려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했을 때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 있다면 사장님을 설득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지원금이 있을까요?

 

 

답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육아휴직등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등 문제로 사용자가 육아휴직등을 부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육아휴직등 부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육아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육아휴직등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 상으로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등을 부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 아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내용을 사용자에게 소개하여 사용자를 설득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1) 지급요건

  1)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의 50% 지급

    -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 정부․지자체기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

 

(2) 지원수준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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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세 번째 근로자까지 인센티브를 추가로 10만원 지급(2021. 1. 1. 이후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

 

(3) 지급 신청(2020.3.31. 이후 육아휴직등이 종료된 경우)

  1)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2) 나머지 금액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2. 대체인력 지원금

(1) 지급요건

  1)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100%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기간에는 50%를 지급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단,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2)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

 

(2)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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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

 

(3) 지급 신청(2020.3.31. 이후 육아휴직등이 종료된 경우)

  1)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2)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3)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2

육아휴직 승인 거부 및 희망 퇴직 종용

안녕하세요 ,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급휴직 상태에 있으며 이번주부터는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있습니다. 대상자들 한테는 직접 전화연락 및 면담신청중에 있으며 안식년 , 기 육아휴직자들에는 메일로 희망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메일을 송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고 대신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육아휴직을 이번에 사용하고자 하거나,, 육아휴직 결재가 이미 완료되어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전화로 희망퇴직 관련하여 연락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 퇴직의 조건으로는 5년이하/10년이하/10년 이상 대상으로 4개월/5개월/6개월치(기본급)의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한다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조건으로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예정자와 희망자들 한테는 희망퇴직시 3/31일까지(무급휴직기간 ) 퇴사 , 위로금 (기존 희망퇴직자들과 조건동일) , 실업급여를 받게 할수있게 조치하지만 지금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육아휴직 진행시 휴직 종료후 복직불가 또는 본인 해당업무가 아닌 자리로 발령, 자회사 전출 , 무기한 대기발령등으로 휴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인이 버티지 못해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에 행하므로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휴직이 종료된후에 회사 사정에 의해서 육아휴직 자들은 하기와 같은 법령에 따라 보호가 될수 없는지요 ?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제4항).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제5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19조의4제1항). 또한 복직불가/대기발령/자회사전출/본인업무 외에 다른 업무로 복직을 시행하기전에 ,, 권고사직을 통해 적어도 근로자에게 최후까지 선택할수 있는 여지와 구직활동을 할수있도록 실업 급여 신청등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육아휴직 진행시 추후 저러한 조치를 통해서 실업급여까지 신청할수 없도록 조치를 해두었다고 하는데 근로자가 .. 복직불가/대기발령/자회사전출/본인업무 외에 다른 업무로 복직등 기존 근로환경과 동일하게 형성되지 않음에 퇴직을 결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불가한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 또한 회사에서 실업급여가 신청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둘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동부 노동법률팀, 상담현황 및 사례 공유로 사업전망 모색 : 징계, 해고 관련 상담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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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역 노동법률팀은 1월 7일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사무실에서 2021년 1차 회의를 갖고 2021년 사업 전망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동대문),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동부비정규직노동센터가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센터는 2020년 총 4,192건의 상담, 5건의 사건대리, 12건의 사적조정 등 노동법률지원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장맘‧직장대디가 직장 내에서 겪는 모‧부성보호제도 거부 등에 대한 사례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리’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1월 상담의 경우 10건 중 6건 정도가 실업급여 및 해고에 관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의 경우 징계 및 해고 관련 상당이 증가하였고, 2020년 상담 1,046건 중 271건이 온라인 상담이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역 노동법률팀은 각 센터의 상담현황을 공유한 후, 2021년에는 사회적으로 노동조건 추이나 경향을 좀 더 잘 파악하여 대안을 모색해보는 한해가 되도록 사업을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2월3일 노동법률사업 전망에 대해 서울 전체 추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캠페인 추진, 상담역량강화교육, 법률에 의한 해결 및 처벌이 애매한 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2021년도에는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지난번 문의드린거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잘 해결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12월에 대표가 바뀌고 1월에 다시 원래 대표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원아모집도 안되고 있던 아이들도 빠져서 복직할 자리가 없다고 복직시켜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12개월을 다 쓴게 아니라 육아휴직을 연장하겠다고 하니 그럼 회사에서 쌩돈 나가니 그것도 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럼 퇴사하라는건데.. 저는 퇴사하고싶지않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그럼 복직 후 6개월근무하면 받는 사후육아휴직급여는 못 받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회사에도 돈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게 따로 기준이 있나요? 그 돈이 회사에 안 나오니 굳이 더 복직시켜줄수 없단 늬앙스로 얘기하셔서요.. 하나 더 문의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노동부에서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서 12월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않고있다고 해요 원래 육아휴직 2월까지 하기로 했으면 회사에서 그 기간은 보장해주는거겠죠??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차 사용관련문의

안녕하세요, 4월30일 출산을 앞두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연차는 개인 입사일기준으로 발생되고있으며, 3월 18일부터 18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됩니다. 4월19일(월)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하여, 연차 18일, 육아휴직 순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해당 순으로 진행할 경우,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책정에 기준이되는 통상임금은 동일하게 출산휴가 전의 급여로 책정이되는지요? 2. 각 휴직사이 주말이 낄경우 일수산정방법, 예) 출산휴가 90일이되는 날 7월 17일(토), 연차는 워킹데이기준 7월19일(월)부터 8월11일(수), 육아휴직 8월 12일(목) 부터 시작.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건지요? 제 문의에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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