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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연봉 인상의 차등건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견이 있어 부득이 고견 여쭙니다. 저는 2018년 10월부터 9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복직한 바 있으며, 직급은 대리(정규직)입니다. 회사는 1년에 100만원씩 연봉이 오르는 구조로 (차장이하 모두 동일 금액, 단 신입/경력 입사자는 일할계산) 기본급이 책정되어왔으나,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9개월간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복직 전후로 실제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계산되어 인상되었습니다. 하오나 연간 100만원 인상은 사실상 호봉제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휴직사용과 연봉 인상건에 대해 별도의 내규나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된 바 없으며, 회사에 육아휴직자 전례가 없어 제가 최초 사례 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상여 제도가 별도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상여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검토하시어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분위기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2019년 04월에 입사하였으며 2021년 1월 출산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3개월만 쓰고 육아휴직을 쓰지않고 바로 복귀한 경우만 있어서 분위기상 출산휴가만 쓰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아직 서로 협의를 하지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거부할것같은 분위기에 아직 협의를 못함) (이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눈적이있을때는 회사에서 출산휴가만 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넌지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비쳤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권고사직도 하지않는다면 저는 출산휴가 후 복귀를 바로 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이 강제로 사용할수없을까요?) 제가 출근을 하지않는다면 자의로 실직처리시키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협의할때 이야기해야하거나 미리 준비해야할것이 있을까요?

노동의 의미를 생각하는 날, 2020 직장맘고맙데이 ‘일’ 테마 사진전 보러 오세요

오늘도 나는 일하러 갑니다.

오늘은 노동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50주기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일’ 테마사진전_M.O.M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 평등하고 아름다운 노동의 모습을 공감하고 직장맘을 응원하자는 의미로 기획되었습니다. 

 

2020 직장맘 고맙데이 ‘일’ 테마 사진콘테스트 수상작 40편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협조를 받아 1114()~22()까지 9호선 고속버스터미널 역사 내에서 전시됩니다. 9월 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사진콘테스트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 관람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사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사진을 감상하고픈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필수!!!!!!!

 

우리의 일상 속 노동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고맙데이는...

  일하는 여성을 응원하Go
  성평등 사회적 환경 조성하Go
  직장맘들의 워라밸을 위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직장맘을 위한 행사입니다.

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휴직하였습니다. 휴직 신청 사유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고, 병가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본부장님과의 면담 시 업무 등의 인계를 위해 어느정도 업무를 마무리 짓고 휴직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회사쪽의 권유로 면담 후 급하게 구두 승인 후 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가로 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휴직 시작 후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쪽에서는 저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 내규 상 병가는 기본급의 70%를 받는 유급이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고 무급휴가로 변경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병가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회사의 결정인 것은 이해하고 있으나 이미 휴직을 간 상황에서 회사의 임의로 휴직 사유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면담 시 무급휴직이나 다른 휴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기에 회사쪽의 통보가 당황스러운데요, 무급휴직인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했을텐데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회사쪽 프로세스에 대해 참으로 아쉽습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병가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임금 체불의 가능성는 없는 것인지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출산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가 코로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시) 출산일 5월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중 5일 사용 5월 11일 ~5월 15일까지 분할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회사가 6월부터 ~8월까지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5일을 사용해야 하나.. 회사가 휴직을 하는 바람에 사용기한일안에 나머지 5일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5일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회사 휴직이 끝난 후에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입사한지 한달되었는데 팀장이 우리병원과 않맞는거 같다며 이번달까지만 하래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럼 저 해고당하는거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셨어요. 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2020.10.5일에 입사했고 10.9에 저를 부르더니 이병원에서 일하는거 힘들죠? 묻길래" 아니요, 전 괜찮아요" 말했더니 한달동안 지켜보니 우리병원과 않맞는거 같다. 노력하는모습은 보이는데 이번달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저를 불러 팀장이 그러더락구요. 저는 황당해서 저 의지와 상관없이 그럼 해고 하는거예요? 했더니 그렇다고 하네요...전 너무 억울합니다.. 같이 치료실에서 일하는 선생님의 텃새에 불구하고 같이 맞추고자 노력했고 환자와 큰 트러블도 없었어요..같이 일하는 파트너 샘 원하는대로 맞춰가며 다했고 입사한지 한달동안 훈련받았어요 . 이거 다 받고나니 팀장은 윗상사하고 결정한거라며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더라구요...전 다른직원보다 출근도 일찍하여 준비작업도 제가 다했고 노력했습니다..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톡톡 (talk talk) 피움] 열정 가득한 활동, 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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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합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했어요.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셔서.

 

11월 7일, 다섯 번째 모임의 주제는 2020년 활동 소감을 나누고 평가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무래도 평가의 환경요인으로 코로나19를 꼽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계획한 일정을 다 진행하지 못해 톡톡피움 커뮤니티 회원들 모두 아쉬워하였습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프로그램 내용’과 ‘활동비 지원’이었고 ‘정보교류’ 와 ‘커뮤니티 회원간의 친목형성’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톡톡(talk talk) 피움 활동은 ‘점검원 노동자’인 회원들이 일하는 환경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얘기 나누었던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며 의욕이 가득하네요.

평가 후, 함께 식사를 하며 9, 10월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펼쳤습니다.

아쉽게도 센터의 커뮤니티 지원은 11월로 마감하지만 12월에도 활동은 이어간다고 합니다.

열정 가득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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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거절당했는데요..

1월 출산 예정이고.. 육아휴직을 최종결정자로 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인사부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요 우선 출산휴가를 쓰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육아휴직 요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거절했을 경우, 녹취록은 가지고 있되 퇴사 후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 다니는동안 신고하기가 너무 무서워서요

[발표] 직장맘건강권캠페인 <하루10분! 건강UP!> 3차 건강퀴즈 당첨자 명단

건강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을 확인하세요. (100명)

 

 

- 연락처 가운데 4자리를 확인하세요

 

2004,  2014,  2039,  2080,  2141,  2236,  2254,  2264,  2350,  2458

2494,  2589,  2825,  2844,  2957,  2958,  3038,  3212,  3366,  3442

4119,  4209,  4278,  4300,  4376,  4586,  4827,  4957,  4967,  4982

5049,  5174,  5186,  5344,  5424,  5438,  5485,  5489,  5505,  5556

5611,  5844,  5904,  5923,  6260,  6436,  6527,  6572,  6584,  6691

6692,  6818,  6834,  7115,  7170,  7357,  7528,  7532,  7558,  7561

7583,  7604,  7697,  7731,  8149,  8231,  8312,  8386,  8403,  8419

8572,  8749,  8759,  8760,  8828,  8833,  8872,  8952,  8998,  9037

9052,  9246,  9270,  9373,  9393,  9416,  9462,  9480,  9566,  9592

9725,  9953,  9992,  9999

 

- 연락처 끝 4자리를 확인하세요

 

3844,  2348,  6387,  9563,  3667,  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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