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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여 결국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연히 해고라고 생각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에 동의해놓고 무슨 해고수당이냐며 실업급여나 받으라고 말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답변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노동자의 동의 여부

 

해고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인 반면, 권고사직은 사측이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이므로 노동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술할 내용이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한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2. 해고통보 및 사직서 작성 여부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일 30일 전 서면을 통해 통보하여야 하고 이 때 노동자의 동의(사직서 작성)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의 경우 사측의 퇴사 권유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해고예고 필요 여부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동의 시 지급할 위로금 등 합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해고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부당한 해고 시 90일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두어 노동자에게 방어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형식을 통해 퇴사하는 경우 노동자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해고와 권고사직의 비교

 

 

해고

권고사직

노동자의 동의

불필요

필요

사직서 작성 의무

없음

분쟁방지를 위해 필요

해고예고

필요,

30일 전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불필요,

위로금 합의 가능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어려움

 

 

요약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자의 동의’여부입니다. 계속해서 퇴사를 강요하며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대응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적인 예로 계속되는 사직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직 강요 등으로 인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저희 센터를 비롯한 노동유관기관의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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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기관(협회)에 2013년 8월 1일 입사하여 재직하고 있는 오수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2020.12.21.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 삼개월을 쓴 후 지난 오월 복직 하였습니다. 이래저래 힘든 상황에 놓여 다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아휴직 복직후 육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6개월 근무 후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바쁘실 텐데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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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서울특별시홈페이지

육아단축근무로 급여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11월 24일에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직 후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매일 2시간씩 사용하고자 합니다. 급여: 2,478,800원 수당: 280,000원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통상임금은 얼마이고 주휴수당은 얼마이다. 단축근무를 통해 줄어드는 임금 계산법은 이러하여 계산하면 얼마가 산정된다. 이렇게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당첨자 발표] 2021 노동법률교육 가을 랜선 피크닉 게시물 공유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21 노동법률교육 가을 랜선 피크닉 게시물 공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자분들 중 다음과 같이 40명을 추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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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명단 : 총 40명>

 

*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핸드폰 뒷번호 4자리)

 

연번 이름
1 최*연(5637)
2 이*지(1157)
3 구*모(6303)
4 김*희(3199)
5 황*진(7185)
6 이*진(8353)
7 이*화(8353)
8 민*혜(6885)
9 서*훈(8374)
10 김*진(4092)
11 주*원(5595)
12 유*희(0157)
13 곽*선(1935)
14 하*수(1248)
15 안*순(7268)
16 허*주(1884)
17 송*혜(3935)
18 정*희(8491)
19 김*혜(5558)
20 김*용(4845)
21 이*순(5726)
22 백*학(2005)
23 김*수(7426)
24 김*희(0584)
25 김*용(3026)
26 김*선(7400)
27 김*용(7087)
28 강*경(0506)
29 김*용(4945)
30 백*영(4946)
31 이*정(5624)
32 김*용(4946)
33 명*재(7769)
34 유*원(5604)
35 신*지(1725)
36 장*인(1513)
37 김*순(2907)
38 박*지(2432)
39 전*홍(3627)
40 백*영(2005)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화이자)접종후 이상반응으로 30일이상 병가중인 직원

코로나19 예방접종(화이자)접종후 이상반응으로 30일이상 병가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질병상 재해면 60일 병가 가능(30일이상이면 휴일 산입) ... 업무상 재해면 180일이내 병가 가능인데... 벌써 만 20일이 넘게 아픈 직원입니다. (9월 10일 주사 후 지속 아프고, 9월 말에 잠시 본인의지로 나왔다가도 너무 어지러워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첫 주사 맞은 곳에서 진단은 ... 주사 후 응급실도 2회이상 다녀 온 사람으로 여러가지 증상이 심하여 안정가료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3차병원의 이과 저과도 다니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안 해주려는 의미는 아니고... 저희는 병가는 서울 지방공무원 조례에 따른다 ~~ 라는 지침 조항이 있습니다. (지침 조례의 병가에서 문구는 ... 소속 공문원이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긴하여야겠으나, 코로나 백신을 강요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백신을 맞는 분위기로 맞긴했고 코로나 백신 이후에 생긴 증상이라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3차 병원에서는 당연 인과성 인정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이런 검사를 했다 정도 이고요~~ 안 주는 방향이 아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하려면 상사인 제가 해야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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