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육아휴직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지급한 금액을 조금 감면해줄수 없을까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대표님을 제외하고 3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예비 직장맘입니다. 올해 10월 출산 예정인데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듣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상시 노동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지원제도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임신기 시간외근로 금지,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 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그러나 상시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휴가 등은 상시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하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을 제외하고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상시 노동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태아검진 시간(「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육아 시간(「근로기준법」 제75조)을 제외한 모든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 제외)에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적용 범위>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 제외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은 2021.1.1. 현재 상시 30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2022.1.1.부터 상시 30명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
관련 법령
ㅇ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등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
톡톡피움 세 번째, D.I.Y_마스크스트랩 만들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6월 12일 토요일, 오전 이른 시간임에도 참여자들의 얼굴에 땀이 가득하네요. (톡톡피움은 더위에도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과 열 체크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모임을 지향합니다.)
오늘 모임 주제는 D.I.Y_마스크스트랩 만들기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마스크 착용이 점점 더 버거워지는데요. 하지만 나와 내 주변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 시 기분을 전환 할 수 있는 마스크스트랩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색색의 아크릴 토이 체인을 원하는 패턴대로 연결하여 기다란 마스크 줄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팬던트를 달면 완성!!! 어렵지 않게 예쁜 마스크스트랩을 만들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재미있다', '다음번에 더 작은 비즈로도 마스크스트랩을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직접 만든 마스크스트랩을 선물해야겠다' 며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날씨로 점검업무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톡톡피움 회원들이 마스크 만들기로 기분이 살짝 업그레이드 되었네요.
돌아오는 7월 모임도 기분 UP!! 웃음UP!!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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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출산전 출산휴가 사용
힐링맘커뮤니티, 두 번째 _ 온전히 나를 위한 힐링의 시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 덕분에 정신적 휴식을 취한 느낌입니다.”
6월 8일, 힐링맘커뮤니티 두 번째 만남은 조조영화 관람하기입니다.
사실 아이들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늘상 바쁘게 시간을 쪼개며 보내는 힐링맘들이 선택 할 수 있는 영화는 가장 일찍 보고 가장 먼저 끝나는 시간대의 영화 <크루엘라> 였어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 보내기를 할 수 있다면? 힐링맘은 나를 위한 휴식으로 영화 <크루엘라> 를 선택했습니다.
영화관에서 나 혼자 느긋하게 영화를 보는 일이 얼마만일까요? 나도 모르게 이문세의 ‘조조할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날, 이른 아침 영화관 앞에서 만난 힐링맘들의 얼굴에 기대감과 행복함이 가득하네요.
선택은 반강제였지만 '난 특별하고 뛰어난 존재지. 원래 못됐고, 약간 돌았어'를 외치는 주인공 크루엘라의 매력과 화면 가득 펼쳐지는 화려한 패션, 탈 디즈니화를 선포하는 영화의 판타스틱함에 끝 날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엔딩크레디트가 올라가는 순간까지 그 누구의 방해도 없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영화보기가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는데, 앞으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돼서 정신적 휴식을 취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즐겁고 힐링되는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의 활동은 참석자 모두가 만족한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다 같이 차나 식사를 하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안전을 위해 온라인에서 이어가기로 했어요. 티타임도 없이 멀찍이 떨어져 앉아 아쉬움은 남지만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잠시 느낄 수 있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곧 함께 앉아 영화도 보고 얼굴 보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겠죠?
7월은 또 어떤 즐거운 힐링활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감에 두근두근합니다.
무더위도 날려버릴 힐링맘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 힐링맘 커뮤니티 영화관람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충분한 좌석 거리두기, 열체크, 손소독 등)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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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