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근로계약 관련입니다.

현재 두딸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저는 현재 노원구 소재의 OO대학교에서 기간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2년 8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종료기간이 20201년 2월 28일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정함이 있는 2021년 2월 28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3년 더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은 구두로 계속해서 일을 하자고 했었고, 현재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 본 대학에서는 1달전에 제가 속한 부서의 전자결재로 계약직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왔습니다. 공문에는 퇴직 대상자의 사직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며, 사직서에는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OR 개인사유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구두로 계속해서 일을 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팀장이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업무를 더 해야 하고 받지 않으면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구두로 진행했으며 재계약을 앞두고 협박성으로 느껴져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심지어 급여를 8% 삭감까지 한다고 합니다. 저는 딸들을 키우며 이곳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물론 8% 삭감하고 일을 더 많이 하고 근무하면 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1. 계약기간 정함이 있고, 학교에서는 1달전에 통보를 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될 건 없나요?? 2.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사직서는 퇴사할 때만 작성하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3. 지금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저는 2월 28일로 자동퇴사가 되는 것이지요? 4. 다시 계약을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시 3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재연장이지만 학교에서는 다시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 같은데 무기계약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도 다 상실신고 하고 다시 가입을 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 정함이 있으므로 무기계약전환 케이스로 보기 힘들까요?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재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합니다. (편법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것을 상실처리 하고 다시 재가입을 한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너무 마음이 격해져서 두서 없이 여쭤봐서 죄송스럽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43064&pageSize=5&boardNameHide=1 윗 글 작성자입니다. 추가 질문이 생겨서 글을 한 번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선생님이 처한 사실관계를 권고사직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0호와 같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1자녀당 1년)을 모두 사용한 후, 추가적인 휴직 또는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장 내 노동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패널티가 있어 권고사직을 꺼려 하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는 지원금 지급 등에 있어서 패널티가 있지 않습니다. <질문> 저는 현재 둘째아이 분의 육아휴직이 7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복직 후 6개월 정도 근무한 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440만원)을 수령한 다음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육아를 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6개월 후 시부모님의 이사로 인해 육아를 도와주실 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복직과 함께 부서 이전을 요청했으나, 저와 부서가 잘 맞지 않기도 하고, 6개월 정도 근무 후 어짜피 퇴사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맘센터에서 남겨주신 답변을 보고... 남은 7개월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고 9월쯤에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고 육휴 사후지급금(60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 근무 가능한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반드시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상태여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지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제외) 2. 혹시나 제가 7개월 내에 월 150만원이 넘는 재택 근무 시간제 일자리를 구할 경우, "이직"으로 간주 되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3. 아이 2명 모두 21년 3월부터 구립 어린이집(9시30분~4시)에 다닐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로 인한 퇴사가 가능한지요? 4. 사업주가 법정 육아휴직 또는 무급 휴직을 거부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5.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 시기는 퇴사 직후인가요? 퇴사일 기준 6개월 이후 인가요? 막막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자람 드림

육아휴직 분할 사용

사내 육아휴직 기간은 총 2년이며 2020년 사내 규정 기준, 육아휴직기간을 1년 단위로만 분할 사용가능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분할사용확대로 인해 분할사용횟수가 2회로 증가하였으므로 남은 1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사내 규정은 업데이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대시행으로 분할사용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신을 하여 워라벨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하였습니다. 연차정산을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 지요?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연차생성 일수 입니다. 입 사 일: 2002년 07월 01일 연차정산기간: 2019년 07월 01일 ~ 2020년 06월 31일 연차 생성일 : 23일 < 워라벨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경우 연차 생성 > 의 경우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 회사에서 연차 생성 공식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23일 * 8시간) * (단축근무일수/ 365일)*(단축근무시간/ 8시간) - 임신 12주 이내 ( 법정 2시간 단축근무)=> 2019년 09월 04일 ~ 2019년 10월 04일 ( 31일) - 워라벨 ( 2시간 단축근무) => 2019년 10월 05일 ~ 2020년 03월 19일 ( 167일) - 임신 36주 이후 ( 법정 2시간 단축근무) => 2020년 03월 20일 ~ 2020년 04월 07일 ( 19일)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근무기간은 법적으로 2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어 6시간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 기간도 근무를 6시간만 했기 때문에 단축근무시간 6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정기간의 근무를 단축 한 것인데 정상적인 8시간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직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2019년 9월부터 1년 5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앞둔 직장맘입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서(컨텐츠 리뷰)에는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영업 부서로 옮겨서 영업 부서 컨텐츠를 관리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부서는 상사 문제로 직원 3~4명이 퇴사하는 상황이고.. 해당 부서 문화와 제 성향도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동일 부서, 동일 직무'로 복귀를 희망한다고 전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제가 원직 복직이 안 되는 것이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재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 사직 처리가 가능하지 물어봤으나, 유사한 직무로 복직 시켜주는 기회를 줬으므로 권고 사직 또한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것인지,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등등이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직장맘114권리지킴이 활동보고서

FILE_000000000007463

 

 

2020년 직장맘114권리지킴이 활동을 담은 ‘2020 직장맘114권리지킴이 활동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 자치구별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직장맘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센터장, 직장맘이 함께 구성된 직장맘지킴이실행단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직장맘의 일, 생활균형이 가능한 삶을 위해 사업 및 홍보활동을 합니다. 현재 중앙을 비롯해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가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발행일 2021년 1월

발행인 김지희

발행처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작년2월말 육아휴직(첫째) 1년 사용 중에 있고, 2/26 종료 예정인데요 ,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육아휴직(둘째) 사용 하고 싶다고 회사에 연락(종료 한달전)하였습니다, 금일(2/3) 회사측 복직도 어렵다, 휴직 연장도 곤란하다 하는데요 코로나를 이유로 ( 회사 사정악화, 인원감축) 육아휴직 연장 신청 거부할 수 있나요? 또한, 작년 연차 수당(연차 사용촉진제 있음)에 대해 육아휴직자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육휴자는 촉진제 해당사항 없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매년 연말 퇴직금 적립 되어 왔는데 이번엔 적립해주지 않았더라고요,, 문의하니 육휴자는 복직하거나 퇴사시 정산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단체에 근무하고 있다가 육아로 인해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도 하고 육아기 단축근무도 했었는데 그 기간동안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대표님과 이야기 한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단체 사정상 총무가 너무 바쁘고 퇴직적립금 계산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내면 계산해 주시나요?

출산 휴가 전 해고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패션쪽 브랜드 제조업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3개의 계열사로 쪼개져 있는 형태이고, 그 중 하나의 사업체로 계약하여 현재 1년 3개월째 근속중입니다. 현재 임신 31주차 된 임산부인데, 얼마전에 구두로 정리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계약된 사업체는 대표를 포함하여 총 6명 재직중인 소규모 업체입니다. 해고 통보를 구두로 들었을 때, 특별한 사유와 퇴사날짜 같은 것들은 듣지 못하였고, 어떻게 하고싶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부서장에게 들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제가 회사쪽에 퇴직금은 별도로 위로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또한 위로금은 어느정도로 요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임산부인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은 회사와 잘 조율해서 출산휴가까지 보장 받는다면, 출산 휴가 후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쪽으로 유리하게 회사쪽에 요청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 근무한지 1년 2개월차이고 , 임신 4개월 차 입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남자 직원들이 많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처음으로 쓰는 것이고, 현재 사장님께서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3개월로 잘못알고계시는 수준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리려면 대체 인력구할 시간까지 넉넉하게 생각하여 출산 3개월전에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 혹시라도 미리 말씀드렸다가 괜히 다른이유로 권고사직이라도 당할까 염려가 됩니다. 회사에서 제가 처음으로 육아휴직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 1.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는지, 2. 제가 어떻게 더 현명하게 사용해야하는지 (사용시기 등) 3. 회사가 회사 사정을 말하며 거부할경우 해야할 대처 같은 것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