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및 연가보상비 문의
구청(공공기관) 공무직으로 채용 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 입사
<연차 발생>
2019.7.1~2020.6.30 : 연차 17일
2020.7.1~2021.6.30 : 연차 17일
2021.7.1~2022.6.30 : 연차 18일
2022.7.1~2023.6.30 : 연차 18일
2023.7.1~2024.6.30 : 연차 19일..
올해부터 연가보상비가 협약 항목에 들어가서 문의드립니다. (연가보상비 갯수 상관없이 보상 된다고 함.)
1. 이번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차 17일을 써야하는데, 14.5개를 쓸 예정입니다. 나머지 2.5개의 연가보상 계산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제가 2021.8.1~2022.7.31까지 휴직(병가 1년)을 할 예정이며,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021년 7월동안 연차를 하나도 안 쓸 경우에는, 2022년 6월 30일날 연가보상비를 다 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