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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Vol.50_2020 직장맘고맙데이 온라인사진전 등 11월 활동소식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합 Vol.50_11월 26일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20년 코로나19 와의 시간들을 견디며 불철주야 일, 양육을 병행하는 직장맘을 응원하기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진행했습니다. 
참여와 당첨의 감동 받으셨나요? ?
그중2020 직장맘고맙데이- '일' 테마 사진콘테스트를 통해 총 40점을 선정, 11월 14일~22일까지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직관 못한 분들을 위해 온라인에서 전시가 진행중입니다. 함께 관람하실까요?  

 
이혼 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근로소득 수준이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대상자 조건보다 높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변경되어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근로소득 수준이 높아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 3. 31. 이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더보기 
 
보도자료  2020-11-3일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상담사례 토크콘서트 개최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더보기 
 
보도기사 
[파이낸셜뉴스] 출산휴가 뒤 괴롭힘?..'직장맘' 토크콘서트 열린다(더보기) 
[tbsTV 시민리포터가간다]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영상(더보기)
 
커뮤니티 & 교육 & 캠페인 소식 
[무료나눔?] 직장맘 응원 & 실천 이모티콘 
응원이 필요할 때, 위로가 간절할 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맘에 드는 이모티콘 맘껏 활용해주세요.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하이라이트 영상 업로드  
출산휴가를 거부한 사측에 대응한 사례 등 4개 주제발표와 패널의견 등을 모아 20분 가량의 분량으로 편집한 영상입니다.   
<2020 직장맘건강권캠페인> 부족한 운동, 온라인 보며 건강 챙겼어요
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운동의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온라인 교육, 운동과 관련된 정보공유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더보기
<성동행복한돌봄> 직장맘 파워UP 맞춤강좌 진행
일하는 여성의 일생활균형과 돌봄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한다는 공감의 자리였습니다. 
커뮤니티-톡톡(talk talk) 피움, 열정 가득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커뮤니티-영화 봄&나눔, 영화 속 주인공을 통해 힐링하며 나를 응원했던 시간 
 
네트워크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하반기 회의 개최 
11월 19, 제도개선분과, 밀착지원분과, 교육분과 등 각 분과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2021년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더보기
직장맘114권리지킴이단장연석회의 &감사패 전달식 중앙을 비롯,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중랑구지킴이 단장과 실행단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활동을 격려하고 향후에도 계속 이어가고자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더보기
직장맘 정보(이미지클릭)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지희
 
대표메일workingmom@hanmail.net
직장맘 고충상담 02-335-0101 
대표전화 02-332-7171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copyright by Seoul Eastern Working Mom Support Center  
 
 

[자녀돌봄] 2021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 실시

서울시는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학부모가 온라인에서 취학통지서를 확인 후 해당초등학교로 제출할 수 있도록 2017학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취학아동의 보호자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취학아동 보호자 범위 : 세대주, 부모, 조부모

※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가능

 

온라인 제출 서비스 이용기간 : 2020. 12. 1. 10:00 ~ 12. 14. 18:00

※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취학아동 보호자의 경우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인편 및 우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전달받게 되며, 전달받은 취학통지서를 예비소집일에 지정된 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 만 6세 아동(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 1년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은 2020.12.31(목)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

 

 

이용방법 : 1.인증서 확인 -> 2.취학할 아동정보 확인 -> 3.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 4. 예방접종 안내문 다운로드

 

문의 : 서울특별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 02-2133-5825 (문의 120)

 

∎ 바로가기 :

2021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 (click)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및 취학 관련 안내문 받기(click)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녕하세요. 7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태어난 2014년에 육아휴직 1년을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1일 최대 몇시간까지 사용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1날짜 상담에 추가상담입니다

11/5에 팀장이 구두로 해고통지 하더니 제가 잠잠히 있으니 11/23에 불러서 또 얘기를 해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해고통지서면을 받은적도 없다고 말했더니 줄필요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서면통지를 받은적 없다하니 기획실장한테 8층에 가라고했습니다. 가보니 팀장님과기획장님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해고서면통지를 주셨습니다. 해고사유가 어이없어 여기에 반박의 말을 하고자 하니 1분이내에 말하라고하더니 저의 말은 들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고나서 본인의 얘기만 합니다. 저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입니다. 다른분들 일찍출근해 정리하고 마지막 정리도 다 제가 합니다. 저 정말 억울합니다. 여기에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서면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최종 줘야 하는지요?

육아휴직 급여

쌍둥이라 육아기단축근무 2년을 사용하고 바로 육아휴직2년을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육아휴직시 급여계산이 육아기단축근무때 받았던 금액으로 계산되어 책정되나요? 단축근무전 원래급여로 계산해서 육아휴직을하려면 육아휴직 개시 몇개월전 급여로 계산되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질문이요.

하루 근로시간 식사시간1시간 포함 9시간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하루4시간 근무입니다. 평일 1시간씩만 육아기단축근무를 신청하고싶은데..월급여 차감액이랑 연차사용했을시 연차차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단축근무 2년사용후 이어서 육아휴직 예정인데 육아휴직 급여책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0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단장연석회의 및 감사패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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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단장 연석회의 및 감사패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11월 20일(금),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하여 강석금(성동구지킴이 단장) 사회적협동조합행복한돌봄 이사, 김준기(광진구지킴이 실행단장)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장, 김태일(중앙2기 실행단장) 전 민주노총사무총장, 이민옥(성동구지킴이 실행단장) 성동구의원,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최선희(중앙1기 실행단장) 동부여성발전센터장, 최수진(중랑구지킴이 단장) 초록상상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0년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지킴이 분들도 근황과 지킴이 활동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패 전달은 그동안의 활동을 격려하고 향후에도 계속 이어가고자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직장맘 고충해결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취지에 공감하며, 중앙을 비롯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중랑구의 지킴이 발족을 위해 단장 및 실행위원 추천, 지역구청과의 연계, 업무협력, 홍보를 위한 이벤트 참여 등 든든한 지킴이들이었습니다.

 

지킴이 활동을 위해 앞장서 주신 지킴이 단장님들과 지역 내 지킴이 발족을 위해 도움을 주신 지역 밀알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감사인사와 함께 지킴이들의 응원으로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뿌리를 잘 내리도록  ‘감사의 화분’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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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참석한 단장님들과 실행단장님들은 내년 2021년에도 직장맘 고충해결과 일・생활균형, 사회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지급문의

2017.2.16~2018.9.26(첫째육아휴직) 2018.9.27 복직후 바로 둘째출산휴가들어가 2018.12.27~2020.12.27(둘째육아휴직) 첫째와 둘째를 이어낳아 4년째 육아중입니다. 2016년 11월 첫째 출산휴가 들어갈당시 남은 연차는 다 소진하고 휴직들어왔는데 연차계산이 복잡하네요. 현 시점에 복직한다면 생기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6개월 휴직연장하려고 하는데 첫째걸로 육아휴직을 연장하려합니다. 이경우 복직후 다시 휴직처리가 되야하나요? 그럴경우 연차가 이월되지않고 올해복직처리가되면서 없어지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연장후 내년 7월에 복귀한다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상담요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내용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5일 일찍 복직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못해서 5일 육아휴직수당 부정수급자가 되어 5일치 급여환출과, 100% 벌금, 사후지급금 지급정지라는 처벌과 함께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모성보호 부정수급이란. 모성보호급여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할 때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법률적인 내용 무지, 작성서상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신청한 과실… 이 내용 중에 거짓과 부정한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정수급조사과 수사관은 고의 과실을 떠나서 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시더군요. 첫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정말 인지하지 못했다 선처를 구한다 말씀드렸으나, 그 과실이었다는 내용을 선생님께서 증명하셔야 하는데 그러실수 없지않냐 하시더군요… 밤낮을 고민했고… 한국고용정보원에 요청하여 제가 2020.03월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시각과, 로그인한 시각을 확인받았습니다. 모바일 고용보험 어플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시간 2020.04.12 17:25 2020.03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시간 2020.04.12 17:25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누가 보아도 신청서상 강조문구 하나없이 까만글씨로 빼곡히 깨알 같은 글씨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신청했라는 근거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정보가 문서화되기까지 마냥 기다려드릴 수 없다…그 근거는 당신의 과실이었다는 사실을 더 증명할 뿐이다. 하십니다…. 처음 통화에는 과실이었다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입증하실수 없지 않느냐…하셨지만… 과실이었음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을때… 돌아온 답변은… 기계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의제기를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처분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보인다… 첫 통화때 담당 수사관이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어떤 소명을 하든 어떤 증거를 제출하든… 저는 이미 부정수급자로 분류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법률규정…법적규제… 맞습니다…지켜져야 하는 잣대이지요… 그러나…국민을 위해 국민의 편에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분들이시지 않나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시고 국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셔야 하는 분들 아니신가요… 타 지역에서 근무중인 고용노동부직원은 원칙은 그게 맞지만 육아휴직수당 부정수급이 너무 과도하다는 말이 많다. 복직일도 신청할 때 작성한거라 나중에 바뀔수도 있는데 며칠 잘못했다고 정지시키고 환수하고 하니까 관서에 따라서는 부정수급으로 하지않고 그냥 부당이득으로 환급하고 지급해준다. 제도가 너무 과도하다. 라고 합니다. 똑 같은 실수를 해도 어떤 담당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가 달라지는건가요? 부당이득… 부정수급… 그 갈림길에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나요?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이의제기 후 정상참작되어 부당이득환수 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분들의 제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2020.11.19일. 4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준 담당자에게 복직일을 체크하지 않아 5일치를 더 받았다 전화해 봤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며 상계동의서를 팩스로 보내드릴 테니 복직일자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과 함께 보내달라 하셔서 접수했고… 5일치를 지로로 수납할수 있도록 고지서를 자택으로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5시 담당자분이 당혹스런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부정수급과로 해당내용이 이미 넘어가버려서… 처리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관되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단순부당이득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왜죠? 왜 육아휴직급여를 더 지급해준 부서에서는 환출받고 처리해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부정수급과로 넘어가면 받을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해당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복직일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진신고를 하나요… 자진신고도 뭘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진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은 분들이 더 악의적인 것 아닙니까. 복직일 신고를 해야함을 알고있는데 누락하고 더 받은 뒤, 추후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전화를 했다…? 더 고의성이 다분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부정하게 5일치를 더 받으려 했다면… 사후지급금 신청서에 복직일을 4월 6일로 기재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자필로 복직일을 자진신고 했다고 볼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100%의 벌금과 사후지급금또한 받지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후지급금을 신청을 했겠습니까… 눈앞의 돈 10만원 더 받으려고 복직일을 숨기고 부정수급받고, 6개월 뒤 370만원을 포기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이번일을 겪으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구나… 그저 국민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복지정책을 국민의 무지함을 볼모삼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가혹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국민의 억울함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형식과 절차대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저의 불찰로 인해 일어나 일임을 충분히 자책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두 아이의 엄마로써…정부 복지정책금 부정수급자가 될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괴롭고 또 억울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분들도 업무과중에 시달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범법자로 의심받는 지금 상황에 초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바일 상 신청서를 한글자 한글자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점, 열한번 신청서를 작성하며 그동안 했던대로 마지막 12번째 신청서를 생각없이 제출한 저의 안일함이… 부정수급자에서 정의하는 거짓. 고의. 부정한 방법… 에 속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정책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법적인 잣대만을 운운하며…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행태가 진정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적극행정이 맞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육아에 치여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장맘들... 그리고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실수를 유발하여...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지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 시대의 직장맘들을 대변해 주시어... 클릭 한번의 실수로 한순간에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어 범법자가 되고있는 현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하이라이트 영상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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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하이라이트 영상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공식 유투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업로드한 하이라이트 영상은 출산휴가 거부 및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측에 대응한 사례, 대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육아휴직을 주냐며 버티는 사측에 대응한 사례, 사직을 하지 않으면 후배 2명이 나가야 한다고 협박한 사측에 대응한 사례,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 자리를 없애고 1인 부서를 만들어 발령한 사례 등 핵심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신경아 교수, 임상혁 서울시 명예시장, 고민정 국회의원의 의견도 담아 직장맘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들을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센터는 지난 11월 3일 송출한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토론회를 약 1시간 20분 가량의 영상으로 4일 업로드하여  1,300여 회(11월 12일 기준)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맘의 이야기를 귀기울일 수 있도록   ‘좋아요 및 구독’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였고(좋아요와 구독을 누른 화면 캡처, 센터 sns에 업로드하기) 많은 분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ㅜ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필요성을 느낍니다ㅜㅜ(원**), 정말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장 따돌림 괴롭힘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ㅠㅠㅠㅠㅠㅠ(강**), 제 와이프가 정말 힘이 된다고 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쏘**) 등의 댓글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보러가기(클릭)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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