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관련입니다.
현재 두딸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저는 현재 노원구 소재의 OO대학교에서 기간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2년 8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종료기간이 20201년 2월 28일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정함이 있는 2021년 2월 28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3년 더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은 구두로 계속해서 일을 하자고 했었고,
현재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 본 대학에서는 1달전에 제가 속한 부서의 전자결재로
계약직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왔습니다.
공문에는
퇴직 대상자의 사직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며,
사직서에는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OR 개인사유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구두로 계속해서 일을 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팀장이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업무를 더 해야 하고 받지 않으면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구두로 진행했으며 재계약을 앞두고 협박성으로 느껴져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심지어 급여를 8% 삭감까지 한다고 합니다.
저는 딸들을 키우며 이곳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물론 8% 삭감하고 일을 더 많이 하고 근무하면 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1. 계약기간 정함이 있고, 학교에서는 1달전에 통보를 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될 건 없나요??
2.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사직서는 퇴사할 때만 작성하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3. 지금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저는 2월 28일로 자동퇴사가 되는 것이지요?
4. 다시 계약을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시 3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재연장이지만
학교에서는 다시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 같은데
무기계약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도 다 상실신고 하고 다시 가입을 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 정함이 있으므로 무기계약전환 케이스로 보기 힘들까요?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재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합니다.
(편법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것을 상실처리 하고 다시 재가입을 한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너무 마음이 격해져서 두서 없이 여쭤봐서 죄송스럽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