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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시 휴가

시험관 난임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만 3번째인데요~ 계속 토요일로 시험관 시술 날짜가 잡히고 있어서 그 다음주에 본인 휴가로 쉬고 있습니다. 난임 관련 1일 유급 휴가는 꼭 시술 일자와 같아야 하는건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현 이라고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5월 20일입니다. 1. 출산 후 45일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총 90일이 출산 휴가 기간이니 5/20 기준 4/5까지 일해야 하나요? 2.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저희 회사가 12월 말 혹은 1월에 폐업신고를 할 예정인데, 다른 곳으로 이직이 바로 된다고 해도 다음 직장에서는 출산휴가를 받지 못하나요? 다음 회사 사장님도 제가 임신한 건 알고 계시고, 회사 사정이 잡힐 때까지 일해달라고 하시고 출산휴가도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12월,1월에 폐업한 경우, 육아휴직은 받을 수 없는 게 맞는지요? ->육아휴직은 한 회사에서 6개월 일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폐업 후 바로 이직했을 시에는 이 내용이 적용이 안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아래경우가 해당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 가정보육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보육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2. 아이 출산 이후 어린이집에 대기를 넣었으나, 복직날짜까지 어린이집입소가 결정되지 않아 보호자가 맡겨지지 않은 경우.. 감사합니다

12월 1일 회사 희망퇴직공고 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업에 근무하는 22주차 임산부로 내년 4월초에 출산 예정입니다(회사에도 미리 말함) 1. 올해 12월 1일 회사의 희망퇴직 공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8개월동안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인원을 대폭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명퇴를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선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2. 부서장은 임산부인 제가 타켓이 될 것이라며,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해고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3. 본인은 부서장에게 희망퇴직 대신 2021년 3월에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사용 후(1년) 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희망퇴직을 공고한 이후에는 요청한바와 같이 해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해고가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워낙 무식한 사람이 관리자에 있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회사의 희망퇴직 공고 후, 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 후 바로 해고가 불가능한가요? 3) 육아휴직 후 반드시 출근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4) 근무자가 육휴 후 사표 수리 동의를 했다면(권고사직 또는 육아에 의한 자발적 사직), 육아휴직 직후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5) 권고 사직 또는 육아에 의한 자발적 사직인 경우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최소한 배려를 원했는데 법적으로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자꾸 하길래 법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10개월 가량 근무중이며 출산 예정일은 2021년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18일부터 출산휴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첫번째 회사측에서 출산휴가 전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20.03.02 ~ 2121.02.28 입니다) 두번째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사유로든 해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만약 제 출산휴가 기간이 2021.01.18 ~ 2021.04.17 (90일) 이면 2021.05.17 까지 해고를 못한다는 내용인가요? 세번째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측에서 계약종료시점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20.03.02 ~ 2121.02.28 입니다) 넷번째 출산휴가 끝나고 유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면 출산휴가 신청을 할때 같이 회사측에 유아휴직을 쓰겠다고 요청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가능여부

원래 다니던 직장이었는데 시험관을 통한 임신계획으로 올해 3월말까지 일하고 퇴직했다가 임신후 10월16일에 재입사를 했는데 출산 예정일이 2021년 1월25일이라 2020년 12월 16일날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 궁금해요~ 재입사라 다시 출근을 한지 2개월만에 출산휴가신청인데 가능할까요??

가족볼돔 휴직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세 남매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13년차 근로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이며 내년 쌍둥이 입학을 앞두고 육아근로단축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사람은 근로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학에 맞춰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려고하는데 궁금한 점은 근로기준번에는 저년도 80%이상 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간에 맞는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가족돌봄 휴직기간에는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럼 내 후년 휴가는 첫 입사한 사람과 같은 1개월 만근에 1개씩 유급 휴가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휴직동안에도 기간 인정이 되서 원래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유산휴가 개시일 문의합니다.

근로자가 유산이라고 해서 유산휴가를 사용토록하려는데 개시일이 애매해 문의드립니다. 유산휴가는 수술 및 치료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초기라 그런가 병원에서 유산확인은 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하혈을 유산과정이니 생리하듯 생각하라고 했답니다. 지난 26일(목) 임테기로 임신확인해서 급히 병원갔는데 유산인것 같다고 다음날 다시 보자고 했고 집에 가서 하혈을 시작, 병원에서 이틀뒤 보는게 좋겠다고 28일(토) 보기로 함. 유산 확인하고 계속 하혈 중인데 병원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고 생리하듯 생각하라함. 유산휴가 5일을 언제부터 부여할 수 있는지, 증빙은 어떤 서류를 요청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0 직장맘114권리지킴이 온라인 응원챌린지_“직장맘을 응원해요” 당첨자 발표

‘2020 직장맘114권리지킴이 온라인 응원챌린지_“직장맘을 응원해요”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1

강★성(3134)

26

김★정(0705)

51

신★미(5792)

76

이★섭(6289)

2

강★금(3573)

27

김★영(2451)

52

신ㅍ미(0178)

77

이★덕(9584)

3

강★우(8412)

28

김★숙(8465)

53

신★남(5561)

78

이★숙(6827)

4

강★규(1555)

29

나★순(7185)

54

신★정(4393)

79

이★식(1432)

5

강★향(2113)

30

남★현(2401)

55

안★환(1570)

80

이★진(8353)

6

경★림(8685)

31

두★정(0467)

56

안★희(6600)

81

이★실(3002)

7

권★(8885)

32

민★순(4184)

57

안★순(7268)

82

이★훈(0311)

8

권★아(2779)

33

민★선(6448)

58

안★숙(0177)

83

이★식(0502)

9

길★이(5054)

34

민★숙(7298)

59

오★훈(2022)

84

이★화(8353)

10

김★희(3945)

35

박★란(0290)

60

오★식(5603)

85

이★진(9563)

11

김★자(1434)

36

박★희(2918)

61

오★우(4020)

86

장★영(3792)

12

김★현(3590)

37

박★라(3166)

62

오★용(8823)

87

장★아(2040)

13

김★정(1277)

38

박★조(7087)

63

원★운(4184)

88

전★희(5570)

14

김★람(6907)

39

박★영(8914)

64

원★숙(4184)

89

조★희(2196)

15

김★희(3658)

40

박★영(0664)

65

원★연(4184)

90

조이★혜(9785)

16

김★빈(7772)

41

방★웅(5649)

66

유★임(6179)

91

조★영(9954)

17

김★애(9378)

42

백★안(7459)

67

유★선(1596)

92

주★숙(7517)

18

김★주(4600)

43

변★이(6730)

68

윤★웅(0787)

93

천★롬(1979)

19

김★혜(5558)

44

서★혜(8092)

69

윤★옥(5445)

94

최★희(6683)

20

김★현(9759)

45

석★경(9420)

70

이★진(5623)

95

최★빈(3866)

21

김★기(8882)

46

석★순(2956)

71

이★혁(9208)

96

최★숙(4075)

22

김★일(4995)

47

소★주(3072)

72

이★희(0102)

97

하★주(3429)

23

김★례(6589)

48

송★령(5781)

73

이★희(5384)

98

한★림(9199)

24

김★철(4869)

49

송★순(8432)

74

이★연(0411)

99

황★란(3819)

25

김★연(4145)

50

송★우(6006)

75

이★주(2297)

100

황★진(7185)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기획협력팀 02-332-7171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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