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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33주된 임산부입니다. (20인 사업장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2개월은 100%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1개월분은 나라에서 지급되는 거라고 하는데 200만원이 상한선이라고 들었습니다. 3개월차 지급분은 제월급의 200만원은 나라에서,그 초과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 9개월을 쓰겠다고 회사에 얘기했으나 복귀했을때 제자리가 없을수 있다고 거부당하고 1개월까지 인정하겠다고 하여 우선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개월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근데 복귀할때 제 자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모시는 회장님이 65세 이신데..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분이라며 앞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4개월 후에 복귀하겠다는데도 제 자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저 논리를 펼치는 회사와 더이상의 대화가 힘듭니다.. 만삭의 몸으로 정말 회사와 더이상 싸우기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참고로 20.12월 권고사직으로 다른 직원을 짜른 이력이 있어 대체근로자지원금 간접노부비 전부 받을 수 없는걸로 압니다..) 3.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9개가 있는데 출산휴가전에 모두 사용하고 갈수있는건가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담당 팀원 채용 연장공고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담당 팀원 채용 연장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02월 16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담당 팀원 1

 

- 담당업무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업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직장맘 법률지원 (구제신청 접수, 사건 대리 등)
                  - 고용위기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직장맘에 대한  노동법 및 교육지원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등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센터 사정상 경력 3호봉까지로 제한함)

 

-근로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근무개시일 : 면접 시 합의 ~ 2021. 12. 31.(계약기간 만료시까지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근무장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급       여 : 시 위탁기관 호봉표 기준으로 책정

-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경력기준으로 호봉 책정 - 3호봉 : 월 2,392,570원

(연장근로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별도)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2021. 02. 25. 24: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이메일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공고기간 : 2021. 02. 16(화) ~ 02. 23() 24:00까지

○ 서류접수 : 2021. 02. 24()~ 02. 25() 24: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필수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① 응시원서(센터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② 자기소개서(센터응시원서) 각 1부

③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센터응시원서)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⑥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⑦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 시 제출)

⑩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 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상담

20.12.11.입사 20.12.17.퇴사하겠다고 했으나, 사업장과 합의하여 계속 근로결정 21.1.6.당일 퇴근전 해고 21.1.7.한달치급여받았음. 상황은 이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에서 제 퇴사 처리를 개인적인 퇴사처리로 해버려서요. 말씀드렸더니 과태료때문인지 문자로 안녕하세요 e튼튼치과 입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2021년 1월 22일자로 인사 관련 업무 위임 사실을 전달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원장님 개인폰으로 문자가 전송되어 내용을 캡쳐,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아래내용으로 노동부와 통화 >>> 1. 입사 2020년 12월 10일 2. 2020년 12월 17일 문자로 퇴사 의사 통보 3. 12월 18일 구인까지 2주간 근무협조 합의. 4. 12월 22일 퇴사 의사 재통보. 5. 12월 23일 의견 조율, 한달(~1월22일) 근무 후 재협상하기로 함. 6. 구인완료 2021년 1월 6일 7. 감사의 뜻으로 한달 급여 지급 8. 모든 일이 수습기간 한달내 상황 <<< 하자 없음이 확인된 바 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 하나, 이미 사업장 폰을 준비했고 인사 관리 담당이 있는 상황이므로 개인폰으로는 연락을 자제 당부드리며 원장님은 이소연님과 소통수단을 모두 차단 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 앞으로는 본 번호로 연락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중간부분은 거짓말로 문자가 왔습니다. 퇴사처리 수정은 이상황에서 어렵나요? 너무 세상을 날로드시는 사업장이신거같아서요. 억울합니다.

직장근무와 대학원 병행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년 7개월 일하고 퇴사했고, 4개월 후 2020년 7월 재입사하였습니다. 일하면서 일반대학원 병행 희망하고, 수업을 듣는것을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로 대체 희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수업을 듣고싶은데, 그것도 곤란하지 않겠냐고 반문합니다. 저희 재단 및 제가 일하는 기관은 직원복지에 진학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을 사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 현 시설장은 - 10여년전 연차대체해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병행하였다고 기억합니다) 지금 시설장은 업무상 불편이 있기때문에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는 안되며, 개인연차사용도 업무상 자징이 되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대학원 과정시 개인연차를 사용하는 부분도 불가한것인지, 시설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가한것인지 아니면 재단 및 우리기관 운영규정에 명시된 것을 사용해서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첫째 출산에 대한 육아휴직 중인데요, 사업부 실적 악화로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은채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일은 2021년 4월 26일이고, 둘째 출산 예정일은 2021년 5월말입니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 첫째 출산 후 복직을 시켜준다해도 바로 둘째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드리는 것은 1.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둘째 임신에 대한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첫째 출산 관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 여부: 지금 상황에서는 첫째 출산 후 복직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사후 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3.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 복귀를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을 첫째&둘째에 대해 모두 할 수 있는지 4. 현 상황에서 회사측이 복직을 안 시켜줄 경우 문제가 되는지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 2021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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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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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계비(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21.5월부터 아동양육비(월 10만원)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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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전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자세한 내용보기 : 여성가족부 – 정책정보 –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click)

육아휴직거부..

 33주된 임산부 직장맘입니다. 이달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9개월)하고싶다고 의사를 표했는데 대표가 1년은 너무 길다고 하여.. 남편과 상의 후에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3개월)로 가닥을 잡고 대표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는 육아휴직이야 저의 권리라며 쓴다면 해줄 수 있지만 회사에 복직했을때 제 자리가 없을거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며.. 출산휴가만 쓸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제가 10년이상 근무중이고.. 이미 3달전부터 제 보조겸 대체인력을 채용해놓은 상황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제 몸 회복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것 같고.. 100일도 안된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합니다.. 10년이상 몸담은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니.. 억울한 마음이 크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단축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11년 8월생 아들덕분에 2020년 1월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35시간으로 21년 11월까지) 급여문제로 문의 드리게됬습니다. 1. 작년에 3월즈음에 연봉협상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인상된 연봉으로 작성하였으나 1월2월에 미 지급된 차액부분이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2. 게다가 올해는 경영부진으로 전직원 10프로 삭감한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일부는 제외더라구요.-병원근무인데 의사빼고 삭감입니다- 이부분도 부당한점이 아닌가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단축근무때문에 근로계약서가 두가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 연봉계약서와 단축근무로 인한 조정된 월급의 계약서) 올해 191만원으로 원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단축근무로 인한 월급의 계약서에는 155만원으로 되었습니다.(세전) 고용노동부에서 235천원정도 나오는데(작년기준) 일방적인 삭감되어 현재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전직원 싸인을 강요받아 울며겨자먹기로 다 작성한터라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이런부분들이 노동법에 위반되는데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후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20년 3월 3일~6일 돌봄휴가 사용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9월 9일 복직후 10월 8일에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퇴직전 3개월로 한다면, 3월 20만원(돌봄,육아휴직사용으로 1일근무) 9월 200만원(9일 복직으로 9일간 급여 미지급) 10월 40만원(육아휴직 사용으로 7일근무) 이렇게 급여를 받았 습니다..

[자녀돌봄] 2021년도 중1ㆍ고1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

서울시가 서울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가정에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2021년도 중1ㆍ고1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2021년 국·공·사립 중, 고(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 신입생 전원(약 136,700명) 

 

지원 금액: 1인당 30만원(학교로 예산 교부, 교복구매 지원 및 포인트 지급)

 

사용 범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고 신입생의 교육 준비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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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학교주관구매 교복비로 사용 : 학교에서 교복비로 지원 처리

2.주관구매 교복 외 등교의류와 스마트기기 구매(교복물려입기 포함) 제로페이로 사용(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활용

중학생의 경우 학부모에게 지급(14세 미만 제로페이 지급 불가)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 복지- 교육- 교육사업교육정책- 2021년도 중1·고1 신입생에게 제로페이 포인트로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Click)

 

관련 보도기사 보러가기: 「서울시, ’21년도 중1․고1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 (Click)

 

문의:  02-2133-3919 (교육정책과-교육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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