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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자문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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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하반기 자문위원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2월 10일 오후 2시,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하여 김대규 위원((사)한국여성상담센터 대표 이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 윤성웅 위원(노동포럼 사무국장 /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대의원), 이옥 위원(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임미영 위원(공존발전연구소장), 홍명옥 위원(전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지부장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0년 주요사업결과보고 및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사업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사업관련 자문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시스템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직장맘들이 주로 활용하는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은 시의적절한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수시 자문을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보육방법 문의

12월 말에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상계동 어린이집에 대기등록해서 3월부터 등원순번을 받았습니다. 이사 후 1월 2월에 아이를 맡길 곳을 찾을 수 없어 직장을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1,2월 두달을 보육가능한 시설이나 돌봄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제 아이돌봄은 가형으로 지원확정은 받았는데 아직 대기신청 접수일이 아니고 1월 신청이 연기되어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달 보육신청이 가능한 어린이집이나 돌봄방법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아이는 16년 12월 생입니다.

육아휴직 후

안녕하세요. 뮨의드리고자 합니다 17년 7월 입사 후 인원30명 가량의 업체였으며 인사 및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혼자 담당 하였습니다 19년 8월경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20년 12월 복직 예정이였으나 기존 직원이 그만둬서 업무 재배치(재경팀업무) 사람이 있을때 원한다며 조기복직을 권고하였습니다. 휴직 들어가기전 회사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복직 후에는 상장기업이 되어있었으며. 스톡옵션 행사가 유효하게되었습니다. 복직 출근을 하니. 인사팀+구매업무로 배정이 날거 같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연관없는 연구실물품구매로 발령이 났고, 부당발령이 아니냐고 묻자 재경팀업무와 아예 연관성이 없지않아 부당발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발령을 진행하였고 현재 구매업무를 1달간 진행하고이ㅛ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부당발령으로 해당되는지요? 부당발령의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나요? 감정이 너무 상하여 원래 업무로 복직도 원하지 않고 사측의 잘못으로 퇴사처리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공휴일 휴무를 연차를 대체하는 회사의 육아휴직 중 연차 계산

저희 회사는 연차가 발생되어도, 공휴일 휴무에 연차를 차감시킵니다. 실질적으로 몇년은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출근은 안하지만 근속년수는 적용이 됩니다. 이 때도 공휴일이 있을 시 연차 차감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정당하다면... 복직하고도 연차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ㅎㅎ

코로나19 확산방지위해 직장맘114권리지킴이 기관에 마스크 나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센터는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후원받은 마스크 5,660개를 직장맘114권리지킴이 기관 7곳과 예스코도시가스노동조합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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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기관-<동서울여성회>,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전국장애부모연대 성동지회>, <도깨비지역아동센터>, <중랑통합부모회>, <광진담쟁이협동조합>, <함께누리협동조합>은 ‘기관을 이용하는 직장맘과 회원들에게 마스크를 나누며 확산 방지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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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직장맘114권리지킴이와 함께 “일하는 여성, 행복한 직장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분할 사용 여부 가능 유무.

2017년 3월~ 2018년 2월 / 12개월 출산 + 육아휴직 후, 3개월 남겨두고 복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일정인 신학기에 맞춰 복직을 해야했고, 6월에 복직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년 2021년 2월에 둘째 육아휴직을 들어가는데, 혹시 첫째때 못 쉬었던 3개월 기간을 이어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해에 코로나로 인해 육아휴직 분할이 1회에서 2회로 가능해지면서, 저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2017년에 못쉬었던 3개월은 그냥 소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육아휴직

육아휴직 법적 의무기간이 있을까요? 1년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1년을 다 쓰기에는 눈치가 보입니다. 1년을 쓰고 싶다면 보장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육아휴직 종료 후 자택 대기 중

안녕하세요. 12월 3일 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4일 부터 출근을 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윗선에 보고가 되지 않아 일주일 정도 자택에서 기다려 달라 했습니다. ( 저는 한달 전 부터 팀장과 경영지원팀에 복직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 4일 출근을 했으나 회사 입구에서 회장에게 보고 들어가기 전에 눈에 띠어서 좋을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 했습니다. 어제 7일에 경영지원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고사직을 제의했고, 1개월치 급여를 준다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며 복직 의사를 밝혔고, 윗선에 한 번 더 보고를 해달라 했습니다. 오늘 8일 오후에 연락을 준다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2월 2일) ★ 회사에서는 자택 대기를 하라 했습니다. 무시하고 출근을 하며 협의를 진행해야는 건지 궁금합니다. (12월 9일) ★ 복직 의사는 확실히 밝혔습니다. ★ 자택 대기 기간은 무급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 원래 있던 부서로의 발령을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맞지 않는 부서를 알렸습니다. ★ 복직에 대한 답은 일주일은 안걸려 나올 거라 했습니다. ---- 통화 녹음이 안되고, 이메일로 내용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아 전화 상담 하신 분의 조언대로 문자라도 남겼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 입니다. | 12월 4일 복직이었으나 자택 대기와 권고 사직 제의를 받았습니다. | 저는 고민 후 복직 의사를 전했습니다. | 설계팀으로의 복귀를 원합니다. | 그리고 , 자택 대기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무급이라 압박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 일방적인생각만하십니다. 입니다. 내용을 수정하다 보니 넋두리가 되어가네요. 그 동안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보여준 모습을 보면, 복직 후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준비하거나 다짐하면 좋을 부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직장 내 고충상담으로 소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0 하반기 운영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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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하반기 운영위원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30분, 센터장실에서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 위원(구은경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상임이사, 김성호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 윤혜경 광진마을자치센터장,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정우철 법인이사, 최자은 서울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김수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노동팀 주무관, 정윤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노동팀 주무관)들이 화상회의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보고에 앞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을 대신하여 담당 주무관 인사 및 각 기관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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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센터장의 전차회의보고, 2020 주요사업 결과보고와 코로나19 여파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을 위한 온라인 사업 등 시의적절한 사업과 고용불안과 고충증가에 따른 대안마련과 적극적 연계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2년간의 운영위원 활동을 마치신 위원들의 소감을 듣고 코로나 시기 건강과 안전을 지키자는 인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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