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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법인청산시 어떻게 되나요?

출산예정일이 7월 입니다. 담당팀장님 이야기로는 12월에 회사가 법인 청산에 들어가고 청산법인이 세워질 거라고 합니다. 청산법인이 세워지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원중 3명정도가 재고용이 되어 청산을 마무리 할거라 하네요. 만약 제가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12개월을 사용했을때 저는 육아휴직중인데 회사가 청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구때문에 해고처리가 되나요? 그런데 새로 청산법인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는건가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합동회의 -3개 센터 협력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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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법률지원팀 및 경력유지지원팀 합동회의를 2월 23일 진행했습니다.

3개 센터 팀원 전원이 모여 진행한 이번 회의는 2020년에 이어 4차 회의입니다. 각 센터는 2020년 사업을 보고하고,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동부권센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통보 후 징계해고임을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유급 휴가 사용을 이유로 행해진 부당해고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사건 대리를 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이를 핑계로 모·부성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기에 매우 유용한 사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어 향후 상담에서 직장맘·대디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서남권센터)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양지윤, 이하 서북권센터)는 직장내괴롭힘 사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대리한 사건을 공유하였습니다.

 

3개 센터 법률지원팀, 경력유지지원팀은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상담사례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모색키로 하였습니다. 차기회의는 4월21일, 서북권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코로나19 위기 장기화,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 분석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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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위기 장기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 분석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재진 노무법인 일과희망노무사사무소 대표(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김태을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전문가로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센터가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는 2020년 상담사례의 추이가 예년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는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일 것이라는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센터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2020년 상담사례집에 담을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휴업수당 #7

감독관으로 부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요약 0. 20년 12월 4일 복직 예정이었으나, 자택 대기 명령 받음. 1. 복직, 휴업수당 진정 접수 2. 휴업수당(12월, 1월) 부터 진행하기로 함. (복직은 다시 진정 넣으라고 함) 3. 회사는 한주, 한주 계속 미루다, 결국 시정 지시 만료 2021.02.23.을 넘김. - 12월, 1월 총 금액 : 3,205,566원 - 급여일 : 25일 (내일 2월 휴업수당 발생) 어제 센터에서 상담 받은 내용 처럼, 무료법률구조를 이용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게되었으니 복직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할까요?) 이제 제가 진행해야할 부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1. 12월 1월 휴업수당에 대해 무료법률구조 이용 2. 25일 휴업수당 입금 여부 확인 3. 26일 (2월 휴업수당) 및 복직 관련 진정 접수 제가 보기에 큰 흐름은 이렇게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근직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미제공을 포함할까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이으며, 저는 억지로 복사본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 직잭, 직급, 담당업무 : 미기재 - 근무장소 : 당사 본사, 공장 및 회사지정장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복직시키면서 부서와 하는 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담당업무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을 때는 근로자 동의 없이 옮길 수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 포괄임금제는 [ "을"의 연봉은 포괄임금제로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고 되어있으며, [기본급, 식대, 월지급금액,연봉총액]만 적혀있습니다. 차장에 이어 부사장까지 여러 달을 기다리는 제가 회사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그러니 퇴사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원래 하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틀 전까지도 권고사직을 권하니 암울합니다. 이 글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녀돌봄] 서울시, 야간, 휴일 긴급돌봄 어린이집 확대

서울시는 야간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어린이집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창구를 전국 최초로 신설, 1회 신청으로 연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야간,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제공이 가능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171개소250개소로,365열린어린이집’을 4개소10개소로 확대합니다.

 

[야간 연장 보육 신청]

이용대상 :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0~2세반 연장반 이용아동과 3~5세반 아동

※미취학 장애아동 포함, 0~2세 기본반(오후4시 이전 하원)만 이용하는 아동은 제외

 

사업내용 :가정에서 편리하게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연장보육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운영시간 : 평일 오후 07:30 ~ 12:00

※어린이집 운영종료 시간, 토요일 운영 여부는 보호자 동의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

 

이용금액 : 월 60시간한도 정부지원, 이후 가정에서 시간당 3,200원을 부담

 

이용방법 :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신청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보육서비스 예약 - 야간연장보육신청 (Click)

 

 

 

[거점형야간보육 어린이집]

이용대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0세~만6세(미취학아동)

 

사업내용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하원 할 때까지 건강한 저녁 식사와 또래와 함께하는 안전한 보육을 제공합니다.

 

운영시간 : 평일 16:00~21:30(종료시간 어린이집 별 상이)

 

이용금액 : 무료 (※ 저녁식사비 자부담)

※ 유치원생 19:30 이전 보육료 가정부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준용

 

문 의 : 02-120

 

이용방법 :

1. 회원가입 및 아동 등록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 등록

- 당일 이용은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 연락하여 협의

(※ 단, 야간연장반 정원 및 저녁 식재료 사정상 당일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이전에 신청 요망)

2. 예약 신청하기 : 이용 당일 오후 1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이용신청

3. 이용 : 오후 4시 이후 보육교사 또는 보육도우미의 인솔하에 주간이용어린이집에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아이 이동

4. 하원 : 부모가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이를 데려옴

 

거점형야간보육신청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보육서비스 예약 - 거점형야간연장보육신청 (Click)

 

 

[365열린어린이집]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6개월~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누구나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이용시간 : 07:30 ~ 24:00(또는 익일 07:30)

- 최소1시간 ~ 최대5일까지 연속이용 가능

※ 입소가능시간 : 07:30부터, 퇴소가능시간 : 21:30까지임

※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 07:30 ~ 22:30까지 운영

 

이용금액 : 1시간당 3,000원 ※ 식대 별도 : 1식 2,000원

 

365열린어린이집 4개소(올해 6개소 추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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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1. 사전예약(온라인) 또는 당일 방문 접수

- 사전예약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서 로그인

- 회원가입 후 1일전까지 예약신청

- 당일신청 : 긴급 시 당일 방문 접수 가능

2.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3. 이용금액 결제 : 1일전 사전예약 신청 시 어린이집 해당계좌로 입금

 

365열린어린이집 신청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보육서비스 예약 - 365열린어린이집신청 (Click)

 

 

 

관련 보도기사 보러가기 : 내 손안의 서울_「야간·휴일보육도 촘촘히…국공립어린이집 1,800개소 연다」(Click)

 

문의 : 02-2133-5101(보육담당관), 02-2133-5116 (야간보육)

난임휴직 진단서 기간 명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난임으로 휴직, 병가 신청시 진단서 기간명시 필요 여부에 대한 답변 듣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난임치료를 위한 병가, 휴직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진단서(불임진단) 제출 후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난임치료에 기간을 정하기가 어려워 명시불가라고 말하고, 공무원 휴직제도에서도 기간명시에 대해 불가능한것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락해주고 있는 흐름에서, 회사내 소수 경우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임병원에 다시 의뢰하여 "4주 시술, 3개월 주기 시술, 3회이상 시술 필요"내용이 추가된 진단서로 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도만 있을뿐 이해받지 못하고 개인 스스로 쓰기 어려운 제도로만 보입니다. 급하게 병가라도 써야하는 입장인데 뚜렷한 근거를 제시할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여 9개월째 사용 중입니다. 휴직 중 임신을 해 다음 달에 둘째 자녀가 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육아휴직 중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으로 중단되어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은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료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추후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한 것이 되어 분할사용횟수 1회가 차감됩니다.

 

예시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인 직장맘이 2021년 3월 1일 자녀출생을 앞둔 경우

 

(1)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녀 출생예정일로부터 가장 빨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인 2021년 1월 16일(출생예정일 44일 이전)부터 3월 1일 사이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일은 추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자녀출생일인 3월 1일에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출생일 전일인 2월 28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며, 마찬가지로 남은 육아휴직일은 추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여성고용과-514, 2008.9.5)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514, 회시일자 : 2008-09-05

 

【질 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에 산전후휴가가 가능한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함.

 

 

기타(육아휴직 종료 이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까지 짧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질문 내용과는 별개이나 육아휴직 종료 시점과 사용하게 될 출산전후휴가 시점 간 짧은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와 같은 기간(2020.5.1.~2021.4.30.)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맘이 2021년 6월 30일 자녀출생을 앞둔 경우, 가장 빨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2021년 6월 30일의 44일 전인 2021517이 되고, 202151~ 516일 중 소정근로일 만큼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의 공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529일 이후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사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익일부터 출산휴가 시작 가능 여부

* 출산휴가 : 2020.02.06 ~ 2020.05.05 * 육아휴직 : 2020.05.06 ~ 2021.05.05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오는 2021.05.05 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데요, 해당월 25일 경에 둘째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Q. 이런 경우 2021.05.06 부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되는지요? 아울러 사업자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납부예외), 건강보험(납부유예), 고용보험(휴직신고), 산재보험(휴직신고) 상태입니다만, Q. 2021년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자(중소기업) 측에서는 건강보험 3개월 납부 및 고용보험 2개월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사후지급금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Q. 첫째 출산휴가&육아휴직 + 둘째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뒤면 육아휴직 2년 기간동안의 사후지급금을 일괄로 수령 가능한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일하고싶어요 일자리 있나요

복직 후 보직 변경 및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신입 입사 8개월 차에 휴직에 들어갔고 2년 8개월 가량 쉬다 복직했습니다. 작년 11월 본래 보직(영업관리)으로 복직하였는데 1달 반 후 영업지원(구매총무)로 발령이 났습니다. (입사 후 실제 근무는 아직 1년이 채 안 됩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나 구매총무 직무는 보통 근속연차가 오래된 직원이 담당해오는 업무입니다. 신입과 다름 없는 직원이 담당하게 되어 배워야할 것이 많은데 업무적인 스트레스 보다 이를 봐주는 팀원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힘드네요. 이제 한달 반 차라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정말 모욕적인 말을 들을 만큼 잘못을 한 건지...... 모두에게 너무 긍정적인 편이라 말을 들을 정도인데 회사에서 다른 팀원들이 저한테 웃음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출근 하기 전날 하는 날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밤에 잠도 자꾸 깨고 건강검진 하니 두뇌 검사에서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나오고 우울증 점수도 너무 높다고 병원 상담해서 약을 먹든 방법을 찾아보라고 나옵니다..... 휴직자 복직 후 보직 변경에 대한 법규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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