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상태이며 2022년 2월 25일 경 출산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초부터 출산휴가를 쓸 예정이며, 5월 초에 곧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각같아서는 1월 초부터 말일까지는 2022년에 생기는 연차17개를 소진하고 싶습니다. 즉, 1월 첫째주 정도에 휴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근로자수는 10명이지만 7명은 다른 부서이고, 3명만 같은 부서이며, 국장1인 직원2인 입니다. 직원끼리는 서로 업무가 상이하여 제가 휴가 및 휴직을 쓰게 되면 인수인계가 필수이며 그 직원이 업무가 가중될것은 분명합니다.
회사의 형태가 비영리사단법인 이어서 원장 이하 이사진들이 별도로 존재하나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입니다.
1. 회사에는 언제쯤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야하고, 휴직을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로서는, 대체인력 뽑는 시기 및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11월 중순쯤에 얘기를 하려고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이 2월 말쯤에 퇴직이 예정되어있습니다.(정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내년 1월말에는 그만두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이사진 측에서 1월말에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니 그 임원진과 퇴직을 협의하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국장은 2월말쯤 퇴직을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선례가 없으며, 직원1은 아이가 둘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장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산휴가도 2개월만 쓰게 했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에 11월 중순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다고 얘기를 하면, 출산휴가는 어쩔 수 없이 쓰게 해줄 것 같으나 육아휴직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올것이 분명합니다.(내년 10월쯤에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국장 본인이 2월말에 퇴직을 하게 되면 이 업무를 맡을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구하는것을 고려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국장에게 인수인계 제대로 안할 생각으로 버티는 사람이어서 후임국장에게 업무조력을 해야 할 직원이 저뿐이며, 직원1에게 인수인계하여 업무를 넘길 수는 있으나 업무분야가 조금 다르고, 해당 직원의 업무능력이 하급으로 평가받고있어서 제 휴직은 안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대체인력을 구하더라도 인수인계만으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육아휴직을 꺼려할 것으로 봅니다.)
2. 분명히 육아휴직을 거절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방식이,
본인이 2월 말에 퇴직을 할 거고, 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5월초부터 시작이 되는것이므로 본인 후임국장과 협의를 하란 식으로 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는 "육아휴직 거절"로 볼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거절이 아닌것으로 봐야 하는것인지 궁금하며,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수락/거절의 의사표시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합법인건지 그 명확한 기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 또한, 현실적으로 제가 출산휴가 중에 회사에 나와서 육아휴직계를 새 국장에게 제출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해보이고, 그 때 가서 대체인력에게 인수인계 하라고 하면 전 출산휴가중에 일을 나오거나 휴가 끝나고 출근을 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것인데, 제가 휴직을 시작하고싶은 날짜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 그리고 2022년도에 생기는 공식 연차가 17개인데, 이것을 1월에 전부 소진하고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연차 몰아쓰는것을 거절할 것 같은데(1월에도 큰 행사가 있어 업무상 일손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 예상, 평소에도 연차 이어서 쓰는것을 지극히 싫어함.) 이런 경우도 불법은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연가보상비가 따로 없고 연가 남은건 그냥 다 소멸시켜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내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게 된다면 연차는 내년 1월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출산휴가 이후 연차를 몰아쓰고 그 이후 육아휴직을 쓰는 방법도 있겠으나, 임신상태에서 1월에도 업무가 힘들것같아서 미리 사용하려는 취지입니다.
4.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거절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내도 과태료?처분으로 끝나거나 해결되는 것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배째라고 버티면 그럼 저는 육아휴직 못쓰고 그냥 일해야 하는건가요?
상담을 요청드리오니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짧게 문의를 드리는게 맞는것 같은데 상담내용이 길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