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퇴근하라더니 아무도 모르게 임금이 삭감됐어요
질문
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경영이 악화됐으니 일부 직원들에게 13시에 퇴근하라고 한 뒤 급여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크게 변하지 않아 힘들던 와중, 예상치 못하게 급여마저 삭감되니 당황스럽습니다.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전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근거로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이른바 “꺾기”
내담자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2015년경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이른바 “꺾기”를 의미합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단시간 노동자)를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일방적으로 퇴근시키고 해당 시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었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이와 같은 꺾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원칙 : 근로기준법 제46조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축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 동안 역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예외
①노동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휴업한 시간 동안의 임금 전액(일부) 삭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②의 경우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휴업·휴가 제도 사업장 지도 방향, 2020. 2. 5., 고용노동부>.
(4) 결론
사용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상담에서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무급휴직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니 사용자 및 동료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