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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퇴근하라더니 아무도 모르게 임금이 삭감됐어요

질문

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경영이 악화됐으니 일부 직원들에게 13시에 퇴근하라고 한 뒤 급여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크게 변하지 않아 힘들던 와중, 예상치 못하게 급여마저 삭감되니 당황스럽습니다.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전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근거로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이른바 “꺾기”

내담자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2015년경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이른바 “꺾기”를 의미합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단시간 노동자)를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일방적으로 퇴근시키고 해당 시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었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이와 같은 꺾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원칙 : 근로기준법 제46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축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 동안 역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예외

①노동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휴업한 시간 동안의 임금 전액(일부) 삭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②의 경우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휴업·휴가 제도 사업장 지도 방향, 2020. 2. 5., 고용노동부>.

 

(4) 결론

사용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상담에서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무급휴직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니 사용자 및 동료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말 출산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11월에 온라인상담을 한번 받았으나 상황이 변하여 다시 상담 여쭙고자 합니다. 2013년 5월에 입사해서 같은 업무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회사에 계열사가 여러개 인지라 회사 필요에 따라 계열사 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속이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A회사: 2013년 5월~ 2018년 3월 B회사: 2018년 3월~ 2019년 12월 A회사: 2019년 12월~2020년 10월 C회사: 2020년 10월~ 현재 그런데 2020년 10월 1일부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저를 거기소속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을 다른곳에 매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되었고, 매각시 다시 다른 계열사로 옮겨주기로 확답을 받고 소속 옮기는거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매각이 빨리 진행되어 12월말로 제가 현재 소속되어있는 회사가 매각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회사가 없어지는건 아니고 다른회사로 경영권이 넘어갑니다. 지금 이 회사 소속은 서울본사인원 저 한명, 나머지 타 지방직원들인데 나머지 직원들은 존속되어 넘어가고 저는 해고 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1월말까지 근무후 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법인관련 업무만 담당하는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시키는 건 제가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해서 부당하게 대우 받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해고가 확정된건 아니고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1,2년 다닌것도 아니고 8년 다닌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커녕 출산휴가도 못받고 퇴사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지금상황은 저희 부서에 퇴사자가 있어서 인원충원을 위해 모집공고를 올려놨습니다. 이러한 인원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를 해고시키는건 곧 출산휴가 들어가는 시기와 맞물려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신고하거나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심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부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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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도심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부권 간담회를 지난 10일 성수다방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도심제조 노동조합 연석회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서울동부비정규직센터 김태을 소장,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이창식 센터장, 서울동부금속동부지회 최정주 부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도심제조 노동조합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제화, 봉제, 주얼리, 인쇄 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노동권 보장,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당사자인 노동조합들이 모여 다각적인 시도와 실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부권 간담회에서는 연석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도심 제조업에서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안정,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모부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기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1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인 만큼 훨씬 광범위하게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을 소장은 제화나 봉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고령이어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젊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며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이 만들어질 때 도심제조업도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명품은 ‘명품노동조건’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노동조건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향후 도심 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삼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육아휴직 급여인상

육아휴직시 4-12개월 급여가 120>150으로 인상된다는 기사가 났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인건가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현재 첫째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6개월 있고 내년 5월에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 첫째가 어린이집을 갈 예정이라서 3월부터 4월 두달간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5월부터 7월 세달간 둘째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둘째 육아휴직을 10개월 사용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관련 법 개정으로 2번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면 첫째 육아휴직 잔여기간인 4개월과 둘째 육아휴직 잔여기간 2개월은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11월9일 낮에 전화상담을 했었고 상담 후 사무실 복귀했더니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 2월7일 출산을 했고 2월1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 후 5월1일 복귀하였습니다 2010년 5월 1일 입사 후 11년간 일본 현지 필드 영업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8월부터 국내 영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국내영업을 개시했지만 코로나로 국내 역시 대면이 힘든 상황이라 업무를 전개하기 힘들었습니다 11월 첫주, 권고사직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육아휴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고용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 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1년이 아닌 올해말까지 두달만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여기에 저는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계약직이라는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자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근거로 들며 연봉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이며 너는 계약직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직장맘센터 전화 상담을 했을 때 알려주셨던 내용이 사측 주장대로 해도 2년이 지났기에 정규직이고 갱신기대권이 있다,,,였고 11월9일 사무실 복귀하여 말씀 드리니 해고통지서를 주며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해고수당은 통상임금 420만원이 아니라 기본급210만원만 지급 받았고 연차 역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자 사규에 의거하여 연차는 전부 소진했다고 지급할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되어 왔고 토요일도 격주 근무해왔는데 포괄임금제를 근거로 들어 휴일수당을 지급받은 적은 없습니다 출산휴가 후 복귀하여 매출이 저조하여 너는 능력이 없다고 해고를 당했고 그 이후 지급금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담시 녹취한 파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을 신고할 수 있는지 노무사를 통해야 하는지 직장맘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 방금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검색하니 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91일로 나오는데...왜 191일인지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2010년 5월1일부터로 피보험 단위 기간이 계산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재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내년 1월부터 무급휴가를 사용하다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날짜로 계산했는지 맞는지 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2021년 1월 1일 - 2021년 2월 14일: 무급휴직 2021년 2월 15일 - 2021년 5월 15일 : 출산휴가(90일) 2021년 5월 16일 - 2022년 5월 15일 : 육아휴직 1년 2)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작성해야 할 서류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뿐이며,이외 회사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회사에 불이익이 가거나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어 문의 드립니다. 오늘중으로 출산휴가를 작성해야 하여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문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문의 합니다. 엄마가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 3월 복직합니다. 저는 내년 2월에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저처럼 2월에 아빠,엄마가 육아휴직 기간이 겹칠경우 제가 보너스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2,3,4월 최대 250만원받는건가요? 아니면 2월을 제외하고 3,4월만 받는건가요? 또한가지 질문요. 엄마가 내년 3.1일자로 복직하는데 만약 제가 3.1일자로 육아휴직하면, 3,4,5월 아빠휴직 보너스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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