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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육아단축이요

지난번상담드렸는데 제가 어린이집 다니는데요 육아단축하려고 지난번상담때 실업급여받는 선생님들이있는데 저는 육아단축을쓸수있는가 였습니다 직장맘센터에서는 가능하다고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고용안정금이지원이두번되는거라 둘중하나만된다고 직장맘센터말고 고용보험 쪽에문의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채용 면접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담당 팀원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채용 면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임**(010-****-3585)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성동구의회, 자치구 최초 ‘여성의 고용유지와 일생활균형을 위한 조례’ 제정

2021-02-26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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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이민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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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의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균형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민옥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2월 26일, 성동구의회 임시회 본회  의에서 통과됐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일·생활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자치구에서는 성동구가 처음이다.

 

□ 모부성제도와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는 관련법이 명확하지 않고 경력단절여성의 지원으로만 국한되거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인 게 현실이다. 의결된 이 조례는 ‘경제활동촉진’을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확대하고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도록 정의하고 있다.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유지와 직장맘, 대디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하는 지역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동구 이민옥 의원은 “직장맘, 직장대디를 지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 민관이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일․생활균형이 실현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울시, 국회차원에서 정책과 법제개정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발족한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조례의 필요성을 갖게 됐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대비 여성취업자는 15만 6천 명(5.5%)가 감소하였고 특히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낮게 나타났다(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통계청). 최근 센터의 상담현황을 보면 사건대리, 사적조정도 증가하는 등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에 처한 여성노동현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 조례안 

육아휴직 중 출산, 회사에서 출산휴가 없이 육아휴직만 부여하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셋째 육아휴직이 오는 28일 종료되고 3월1일자 복귀 예정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 넷째를 임신해 출산이 4월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임신확인서상 예정일은 5월이나 반복제왕절개로 4월26일 수술예정이라는 진단서 첨부) 회사 측에 임신사실을 알리고 출산,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올해 10월 복귀로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회사 측 담당자로부터 출산휴가 없이 출산일 기준으로 육아휴직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는 출산휴가급여 중 고용보험 지급 외 차액을 회사 측이 지급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출산일까지 무급휴직(총 57일간)을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급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인지라 생계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면 회사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서 제가 임의로 신청할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뉴스레터 Vol.53_2021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발족 등 2월 소식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
직장맘 고충상담 02-335-0101 
대표전화 02-332-7171
 Vol.53_2021년 2월 26일자

2021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힘차게 출발  찾아가는 상담, 온라인 상담, 사업장 인식개선사업 등 직장맘, 대디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21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이 출발했습니다. 225, 위촉식을 갖고 상반기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사업 논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육아휴직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여 9개월째 사용 중입니다. 휴직 중 임신을 해 다음 달에 둘째 아이가 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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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장기화, 상담사례 분석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재진 노무법인 일과희망노무사사무소 대표(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김태을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전문가로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히보기
네트워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전달식 개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합동회의 -3개 센터 협력 강화키로 
직장맘 정보(이미지클릭!!) 
직장맘114권리지킴이 2020년 활동보고서 발간 
서울시 자치구(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중랑구)별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직장맘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장, 직장맘으로 구성된 <직장맘114권리지킴이>의 2020년 활동을 담았습니다.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노동상담 02-335-0101대표전화02-332-7171
copyright by Seoul Eastern Working Mom Support Center  
 
 

육아휴직 중 해고 통보

현재 육아휴직 중(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현제 11개월차, 복귀예정 날짜 : 2021.04.01)인 육아대디입니다. 근무중이던 회사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왔는데, (발신일 : 2021.02.23, 수신일 : 2021.02.24)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시된 계약기간 : 2019.03.01 ~ 2020.02.28) 이상한 것이 저는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계약기간 만료 통보라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근로계약서는 2020.03.01 내용이 갱신되었다는 표시가 있으며, ‘정규직 근로계약서’라고 제목이 명시되어있고, 근로시작일을 2017.12.12 로 하여 종료일자는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혹 회사 대표의 의사가 저를 해고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당일(2021.02.24)에 바로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더이상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느냐’는 저의 질문에 대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해고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확히 지급해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표는 명확한 대답없이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자면, 1. 내용증명에 보내온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2. 내용증명이 효력이 없다면, 전화 통화 상 밝힌 대표의 대답을 해고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육아휴가 기간 중 해고이므로 불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3. 혹 대표의 대답을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몇일부로 너를 해고하겠다라는 해고일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해고예고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만일 저의 육아휴직 종료일에 해고를 한다면 전화통화일을 해고예고통보로 보아 30일 이상의 기간을 보장하므로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4. 혹시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는 무엇일까요? 상황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고 질문이 많아 번거로우시겠지만, 최대한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위촉식 및 상반기 회의 : 온라인 회의 등으로 소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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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위촉식 및 상반기 회의

온라인 회의 등으로 소통 강화한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2월25일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이하 지원단) 위촉식 및 상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0년에 이어 8명의 공인노무사, 2명의 변호사, 2명의 심리상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지원단의 위촉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단은 찾아가는 상담, 밀착지원, 온라인 상담,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 전문가 자문,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전문적‧체계적인 지원을 합니다. 센터는 직장맘·대디의 모‧부성보호제도, 노동권 등과 관련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행된 경우 지원단과 연계하여 법률적 및 전문적 자문을 받고, 심리정서 전문가의 심리상담지원으로 직장맘·대디의 고충 해소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지원단은 배수진(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규(변호사, 변호사 김대규 법률사무소,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 대표이사), 김재진(공인노무사, 일과희망노무사사무소 대표), 신은진(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성심 대표), 이호준(공인노무사, 한빛노동법률사무소 대표), 주형민(공인노무사, 윤슬노동법률사무소), 하윤성(공인노무사,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박정식(공인노무사, 노사발전재단), 김선재(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세울), 기설희(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탑), 정경심(상담심리사, 법무법인(유) 한결 공인노무사), 정선(심리상담가)입니다.

 

20년 상담사례 보고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에 대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향후 여성가족부에 ‘인증기준 강화’를 건의하자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지원단은 21년에는 분과활동을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우선은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 온라인 소통방을 만들고, 상담 중에 제기되는 문제는 물론이고, 다른 활동 중에도 공유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원단은 2021년에는 보다 실질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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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동부여성발전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함께  (주)그린 피플에 마스크 3천개를 전달했습니다.

 

성동센터로부터 마스크를 후원받은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다수 여성들이 일하는 콜센터 기관(그린피플)을 동부여성발전센터로부터 추천받아 마스크 전달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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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 중앙직장맘114권리지킴이 최선희 동부여성발전센터장, 성동구지킴이 이창식 성동근로자복지센터장, (주)그린피플 권대호 센터장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협력팀장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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