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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연차 관련 상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고, 현재 지속적으로 근무중이다가 2020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까지 1년을 육아휴직신청하여 현재 육아휴직(복직예정) 중입니다. 매년 1월 급여일에 전년도 연차미사용분에 관해서 연차수당이 나오고 정산되는데요. 저같은 경우 내년 1월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근무하지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급 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학원(4-7세 영어유치원)에 근무 중입니다. 1.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 반에서 온라인 듣는 아이들의 수가 5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 온라인 수업하는 기간동안에는 무급 휴가를 가지라고 하여 인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2월 16일부터 무급 휴가를 갖게 되었는데 출근하지 않았던 날짜를 계산해서 2월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월급이 기준 달 보다 감소한 것을 증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이와 같은 경우 70%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자가 휴업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퇴사 후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4. 내년(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계약을 11월 초에 진행했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올해 계약 날짜(2020년 3월 1일~2021년 2월 28일)까지만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소 얼마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초과근무

안녕하세요~ 구청에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내년에 막내가 1학년 입학이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중입니다.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원해서 주 30시간 근로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강도가 높아 주중에 초과근무를 해야만 일을 쳐낼 수 있는데...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네이버에서 자료를 찾으니 지급가능하다는 내용이 보이고 고용부에 문의하니 부정수급으로 환수될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내용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 단축근로시 임금변동이 있는걸로 아는데...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되는건가요? (기본급 - 2,134,330 - 공제액 소득자부담분 포함한 금액 264,930 -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 이외에 자격수당(5만원),교통수당(12만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은 한만큼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 단축근로시 사업주로부터 받는 정확한 임금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시 부당대우

안녕하세요 6세 아이 1명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21년 1월 복직예정입니다. 전 정직원으로 8H 근무자로 입사했으나 회사에서 육아맘들을 배려하여 6H 나 4H 등으로 3개월 단위로 상담과 신청서에 싸인을 해서 근무형태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저도 아이때문에 6개월 이상을 4H 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전 19.12.31~20.03.31 까지 4H 근로 신청서에 싸인을 했지만 전 20.01.06 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게된 것입니다. 전 복직 후에도 회사에서 별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근무형태는 8H 로 변경된다"는 사전 공지나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기때문에 복직 후에도 어쩌면 당연하게도 4H 로 복직할 생각을 휴직 기간 내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직신청서를 내러 갔는데 20년 2월에 회사에서 단축근무가 모두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며 저는 회사에서 진행하던 단축근무를 할 수 없어 8H 로 복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건 단축근무는 회사에서 배려를 해 주었다는 생각도 하지만 갑과 을이 쌍방에 문서로 동의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했기때문에 단축근무를 더이상 쓸 수 없지만 기존에 휴직등으로 업무의 공백이 없었던 직원들은 배려차원에서 중단시킬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 사전에 단축근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더이상 진행이 어려울수도 있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기존 단축근무 직원들은 그대로 진행하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건네면 "이해를 해달라" 는 식으로 답이 돌아옵니다. 전 이 회사를 다니면서 최대 장점이 아이가 있다보니 단축근무였습니다. 갑자기 8H 로 전환하라는 말은 퇴사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한 이 상황(더이상 단축근무를 할수 없는것)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기때문에 돌아오는 부당대우인지 궁금하고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어떤 요구(?) 또는 제 개인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전달할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육아관련 정부지원혜택 사용시 주는 회사의 불이익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등 육아 관련 여러가지 혜택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겨우겨우 이 상황일 버텨내고 있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절 부르더니 너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온갖 혜택은 다 받으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동할꺼냐면서 한시간 반 동안 저를 압박하였습니다. 우리팀에 너가 문제다 라면서 제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는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고 심지어 정부 지원금이 있지만 소액이고 회사에서는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있는것도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동할거냐면서 선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두라는거냐 하니까 모르겠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퇴사를 염두해 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렵긴하지만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한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 이외 더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압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임신초기 출산휴가 사용

이미 유산 2회 경험이 있어 이번 임신상황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회사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곳이며 이전에 한번 요청했던 전례가 있기는 하나 대표와의 대화를 녹음하며 고소한다는 언쟁도 심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되어 회사에 알리자마자 팀장의 반응은 '업무상 배려는 해줄 수없으니 남들만큼 일해서 권리보장받고싶으면 그렇게해라' 였습니다. 현재 임신 7주로 지속적인 출혈이 계속 발생하고있어 정상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됬고 회사에 병가관련 문의를 했을때 개인연차 다 사용 후 병가 검토해겠다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4일 연차사용 후 지속적인 출혈로 인햐 추가적으로 쉬어야하는 상황이 오자 회사는 자진퇴사로 종용하려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다른 실무자에게 죄송한 마음은 있으나 제가 원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건 아닌데... 억울한 마음도 있네요. 현실적으로 임신 유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보니다 제가 회사에 요청가능한 권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 출산휴가 44일에 대해 당겨서 사용가능한지, 분할이 아닌 연속하여 44일 요청해도 되는지 2. 출산휴가 사용 후 21년 회계년도로 변경되면서 개인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퇴사전 출산휴가와 연결하여 모두 사용해도 되는지(현재 1년 3개월차로 내년에 15개 연차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음) 3. 이후에도 건강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추가적인 병가요청을하고 승인이 거부될시 실업급여대상이 될수 있는지

육아휴직 신청부터 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초등학교들어가는 두째 때문에 고민했는데 육아휴직이 있다는것을 유투브를 통해 알게됬습니다 그런데 워낙 조심스럽고 처음하는거라 시작부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대표님께 어떻게 요청해야하는지요? 한걸음 한걸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걱정되는것은 회사와 집이 걸어서 30분인곳이라서 육아휴직 쓰고도 대표가 나오라고 전화하고 업무 에 대해 계속 전화가 올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쓰나마나 똑같을것 같아서요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보장은 없을까요 이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대상 여부 확인 및 연차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에 감사드리며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제가 속한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며, 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그러면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되므로 무급휴직 대상 조건에 부합이 되는 건지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096483406" 2. 2020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왔습니다. 본인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4,5번 출근하며 이외는 휴업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일의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출근일수가 4,5번밖에 없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년도(2020년 4월 1일~201년 3월 31일)안에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 연차 수당에 대해서 회사가 지급해주는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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