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청에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내년에 막내가 1학년 입학이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중입니다.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원해서 주 30시간 근로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강도가 높아 주중에 초과근무를 해야만 일을 쳐낼 수 있는데...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네이버에서 자료를 찾으니 지급가능하다는 내용이 보이고
고용부에 문의하니 부정수급으로 환수될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내용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 단축근로시 임금변동이 있는걸로 아는데...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되는건가요?
(기본급 - 2,134,330 - 공제액 소득자부담분 포함한 금액
264,930 -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
이외에 자격수당(5만원),교통수당(12만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은 한만큼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 단축근로시 사업주로부터 받는 정확한 임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