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후 복직, 휴업수당 #8 회사 대표 변경

안녕하세요. 아직도 복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 적어보겠습니다. 1. 12월, 1월 휴업수당 - 법률구조공단 접수 - 담당 변호사 코로나 확진 - 회복되야 소송 진행 가능 2. 2월 휴업수당, 복직 - 강남 노동청 - 담당관 질병 휴가 - 수요일 내일 쯤 담당관 변경 3. 나라컨트롤 대표 변경 - 회장 아들 현재 이런 상황 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직보다 회사에 벌금 물게하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실업급여 인증 일 때만 지급 가능하다 합니다. 일단, 법률구조공단과 노동청의 일 처리를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마냥 기다리는 것이 답일까요?

출산휴가&육아휴직 4대보험

안녕하세요. 과장님께서 15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시고 육아휴직을 연달아 쓰십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신청이 헷갈려서 글 남깁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두 번 다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신청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근로자휴직신고 탭 - 휴직시작일 종료일 21/3/15~21/6/12, 휴직사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자휴직신고 탭 - 휴직시작일 종료일 21/6/13~22/6/12, 휴직사유: 육아휴직 이렇게 신청하는게 맞나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두 번 해봤는데 첫번째 전화에서는 출산휴가 때 근로자휴직신고 날짜를 21/3/15~22/6/12로 한번에 신청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두번째 전화에서는 출산휴가 때 근로자휴직신고 날짜를 21/3/15~21/6/12로 하고 육아휴직 들어간 다음날에 근로자정보변경신고 탭에서 휴직종료일과 사유만 변경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첫번째 방법이 맞다면 휴직사유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중 어느걸로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일괄신청

저는 한국에서 외국대사관에 근무중입니다ㅡ비교적 작은조직이고 제가 첫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온전히 회사분 개인분을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우선대상지원 기업으로 분류되어 나라에서 주는 200만원 외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휴가일 1월7일 출산일 1월 7일 월급 290(세후) 육아휴직일: 출산휴가 종료이후 바로 이어서 1년 총 1년 3개월 공백기간. 우선 출산휴가가 벌써 2달이나 지났는데 한꺼번에 출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감][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이벤트1차- 응모신청필수] 38세계여성의날, 4행시 짓고 맛있는 빵 선물받으세요

FILE_000000000007567

 

직장맘, 직장대디의 워라밸을 응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며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FILE_000000000007570

 

113을 선정, 빵빵 쏩니다!!

맛있는 빵 기프티콘 증정

 

직장 내 성차별과 부당한 대우, 육아휴직과 복직은 아직도 쉽지 않은 현실,

여기에 코로나19로 우리의 노동은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던 그날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함께 연대를 외쳤던 여성들의 함성을 기억하며

여성의날 4행시를 작성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벤트 참여방법 

  1. 1. 여성의날 4행시를 지어 하단 댓글란에 작성한다.
  2. 2.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응모신청을 한다.(클릭)
  3. 3. (선정되길 기대하며) 발표일까지 기다린다.

 

이벤트 기간 202135~14

선정자 발표 2021318

 

 

 

 

 

작성자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일자리]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3월 1일부터 신청접수

서울시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사 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서 20년 11월 14일~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함.

※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

 

지원내용

: 5일 이상 무급 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 휴직 시)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선정기준 :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 순(현 기업체)

- 1순위: 집합금지 업종

- 2순위: 영업제한 업종

- 3순위: 그 외 업종

FILE_000000000007561

신청기한 :   2021.3.1. ~ 2021.3.31

 

접수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토·일·공휴일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증빙서류  ☞신청서류 페이지 바로가기(Click)

FILE_000000000007562

※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코로나 피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3월부터 접수」 (Click)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바로가기

 

문의 : 02-3211-9343,9344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 자치구 일자리 부서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안내

FILE_000000000007563

FILE_000000000007564

FILE_000000000007565

FILE_000000000007566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미만 지급시

회사에서 육아휴직 3개월받았습니다. 육아휴직 30일상 1년미만은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했을때의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저렇게 근로자한테 3개월로 통보할수있는건가요? 1년을 채안줘도 일단 휴직이 가능하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어떠한 불리함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로인한퇴사 진행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졸업후 계속 직장생활하고 결혼후에도 첫째아이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열심히 살아온 여성 입니다.나름 꿈을 키우며 커리어도 쌓고 승진도하였으나 둘째출산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여러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가장 큰 일은 친정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육아휴직을 연장하였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첫째아이때 남아있던 육아휴직까지 거의 남자않은 상태 입니다. 휴직중에도 중간중간 복직의사를 묻거나 복직자리가 나면 회사에서 연락이왔었지만 아이를 봐주셨던 친정엄마께서는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전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해주실수없어 복직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첫째가 초등학생이 되고 둘째아이는 3살이 되는 3월 초 시점에 복직을 해야해서 근거리근무지배치, 단축근무, 무급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내규 및 회사운영상 맞지않아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인해 둘째아이는 어린이집 적응훈련을 하다 멈춘상태이고 첫째아이는 13시 하교이후 학원을 몆개씩 보내야만 퇴근후에 보육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최소한 둘째아이의 적응훈련이 끝나고 원만히 다닐수있을 시기와 첫째아이의 학원스케줄 및 방과후 스케줄 등이 다 정비가 되어야 근무를 할수있는 상황인데 더이상의 휴직이 불가하여 난감합니다.육아로인한퇴사가 가능한 제도가 있다는걸 알고 문의드려보았고 가능한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런상황이 해결이 되면 저는 일자리를 새로 구해서라도 맞벌이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일을 하고싶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수급신청하신분들께서 작성하신 글들을 보면 서류도 많고 고용보험센터별 서류가 다르기도하며 담당자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수도있고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글을 보고난후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사실상 육아가 현재 불가한 상황이 명확하고 추후 일자리를 구할의지가 명확한데도 담당자에 따라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서류가 다르거나 할수있나요? 제가 신청을 하려면 서울동부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서류문의를 드리면 되나요? 육아로인한퇴사의 조건 및 대상, 정확한 자료 및 서류 그리고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종료일이 얼마 남지않아서 퇴직전에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를 전달하고싶습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 이것도 받는것인지..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글만 계속 보다보니 머리만 아프고 걱정만 늘어나네요.. 육아휴직종료후 육아로인한 퇴사시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퇴직전에 회사에 서류요청할게 있나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