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대표변경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육아휴직중인 어린이집교사입니다.
12월1일부로 대표가 변경되었고 이전 대표는 11월말부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전 원장님에게 따로 바뀌는거 없고 그대로 고용되는거니 신경쓸거 없다고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임면보고가 누락되어 지금 실직상태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바뀐 대표가 1달만에 그만두고 1월1일자로 이전 대표로 다시 변경된다는데
제가 궁금한건 오늘자로 바뀐 원장님이 폐업신고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지?
오늘에라도 임면보고하면 육아휴직급여 및 4대보험과 퇴직금이 그대로 처리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