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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마감] 블로그기자단 2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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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1년 3월 16일~30일
모집대상   직장맘, 대디의 워라밸에 뜻을 모아주실 분 
                  글쓰기나 영상 제작에 관심있는 분
 
선발인원   10명 내외
선발방법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활동기간   2021년 4월~11월(8개월)
활동내용   월 2회 (직장맘 관련이슈(노동, 돌봄, 성평등) 기사 1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활동 소개 1건)
지원/혜택  기자단 위촉, 명함 증정
                  채택된 기사는 센터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 게재
                  채택기사에 한해 문화상품권 증정
                  연말 우수 활동자 선정, 센터장 표창
 
발       표     2021년 4월 5일
지원방법    지원서1부(첨부파일 다운로드)
                  직접 작성하거나 제작한 직장맘 관련 콘텐츠(글, 사진, 영상 등) 1건
                  말머리 [기자단지원]를 달아 workingmom@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문       의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02-332-7171)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질문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근속 연수를 충족하여 승진 대상자 명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 당시 인사담당 부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자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심사에서 배제된 채 인사위원회 의결이 진행되었고, 당연히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승진에서 배제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12.10.).

 

내담자의 경우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애초에 배제되었는데, 이 또한 명백히「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이 경우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는 근로감독 청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많은 기업,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여전히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을 얘기하며 휴직 중인 노동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휴직 중인 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우, 단서 규정을 두어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중인 자는 승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조속히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질 의

❑ “휴직 중인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인사관리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및 여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하여 이번 달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육교사로, 이전 어린이집과 복직 이야기를 하던 중 원아모집이 되지 않아 현재 있는 교사도 나가야하는 상황이니 복직이 어렵다고 하여 남은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제가 복직해도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휴직 기간동안의 4대보험 및 퇴직금 적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역시도 거절당함) Q1) 이제 근무 첫 달인데, 4월부터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찾아봐도 입사 후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신청 가능하면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Q2) 이전 직장에서 9개월가량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하겠다고 해도 회사에서 복직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홈페이지에선 따로 신청하는 곳이 안 보이네요.. 혹시 사후지급금 신청할 때 회사에 따로 연락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생각해보니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네요.. 마지막 통화 당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이야기하긴 했어요) Q3) 이전 직장에서 사업주가 바뀌는 바람에 작년 11월까지의 퇴직금은 받았는데 12~2월(3개월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늘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으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포탈_「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포탈_다누리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 포털사이트입니다. 한국생활정보, 학습정보,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자료실, 다문화 소식 등 한국생활 적응에 꼭 필요한 기본정보와 다문화 관련 최신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포탈_다누리지원 서비스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한국어교육, 취업, 임신과 육아, 상담실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배우자 : 결혼이민다문화가족지원센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녀청소년 : 다문화 가정의 자녀·청소년의 학교생활, 국제교류,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포탈_다누리언어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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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가이드북 (다문화가족·외국인생활안내) 바로가기 (Click) :

 

문의 : 1577-1366 (다누리 콜센터)

※ 다누리콜센터1577-1366은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긴급지원 등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입니다.

※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13개 언어로 상담 (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라오어,우즈베크어, 네팔어)

직장내괴롭힘

입사후 4달쯤 되었을때부터 지속적으로 동료에게 반말 고성 폭언 등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직급의 동료이지만 오래된 경력의 50대 여성인 가해자는 신규 채용된 30대의 저를 무시하며 계속 괴롭혔습니다 공개적인 곳에서 직원과 이용객이 있는 상태에서 반말로 폭언하며 소리를 질렀으며 저의 잘못이 아닌 일을 제잘못이라고 말하며 거짓된 내용을 말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사과를 하지 않았고 저는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고 저보다 경력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제 업무가 아닌일임에도 지적하며 시비를 걸었기에 저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그과정에서 저는 신경성 위염과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많이 쳤습니다 계속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팀장님이 오셔서 다시 면담을 통해 사과받는 자리를 만들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면담이후 또 괴롭힘이 지속되었습니다 가해자 본인과 상관없는 분리된 업무임에도 저의 업무태도를 거짓으로 팀장님께 메일로 보내고 지적하며 시비를 걸었고 저는 마주칠까 두려워 화장실도 가지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참는것은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던 그날의 녹취록을 제출하고 진정서을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선처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회사내부에서의 징계뿐만아니라 노동청 신고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든 방법으로 싸울수 있게 방법을 알랴주시길 부탁드려요

육아휴직후 원거리발령

저는 2014년 12월 입사후 사내동호회 활동까지 열심히 하며 좋은평을 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년 기간이 이번달인 3월까지입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건설현장 감리 업체인데 4월 복직시 울산 현장을 가던지 퇴사하던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무급휴직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 거주지는 서울이고 13개월인 아기가 있는상황입니다. 울산현장을 가게 될경우 현장 위치가 울산역에서도 멀기에 출퇴근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근거리 현장이 없거나 본사(강남구)에도 자리가 없다면 무급휴직이라도 가능하길 원해요..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육아기 단축 근무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한 것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 육아 단축 근무 여서 원래 8시30-17:30이던 근무를 1시간 30분 단축하여서 09:00 - 16:30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반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몇시간만 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반차시에는 13:30분이 기준이었습니다. ------------------------------------------------------------------------------------------------------------------------------------------------------------------- 문득 든 생각이 그럼 점심시간을 1시간 다 사용하지 않아야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간 비율로 사용해야하는지 여부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올 6월 중순 출산 예정인데, 회사에선 출산휴가 이후 복직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고민이 많아 상담글 올립니다. 2015년 입사하여 7년차 직장인입니다. 정규직이지만 소기업이고.. 규모가 작다보니 한 사람의 비중이 큰 회사입니다. 회사 사정을 알고 있으니 출산휴가 후 약 3개월 정도의 육아 휴직을 원한다 말했지만 출산휴가 이후 바로 복직을 얘기하였고 법적인건 알지만 작은 회사는 원래 다 그런거라며 직원 맘대로 쉬고싶다고 쉬면 회사의 원칙이 없어진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거부를 하고있습니다. 출산휴가 시작 시기도 눈치를 줘서 제 계획과는 다르게 5월말까지만 일하고 6월초부턴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생긴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육아휴직 선례도 없고 제가 처음이라 후배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 잘 해결지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1. 출산직전 36주부터 임산부 단축근무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2주정도밖에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초기에는 사용하여 지원금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을 원한다는 제대로 된 신청서(그전엔 말로만 얘기했습니다)를 제출했을 때 회사에서 거부 또는 퇴사 권유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녹취를 하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게 무슨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육아휴직을 완강히 거부할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쪽으로 돌려도 가능할까요? 육아기간동안 월급이 필요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기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싶거든요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갔을때 사업주가 받는 직원금이 월 30만원정도밖에 안된다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딱히 보내줘야할 메리트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베네핏이 있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짧게만 다녀와도 복직 후 6개월 뒤 월급의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만큼) 3. 아니면 출산 휴가 후, 복직 후 육아휴직을 안 썼을 경우엔 단축근무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게 회사에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육아휴직을 썼을 경우에도 단축근무 제도는 사용할 수 있는거고.. 단축근무를 했을때도 회사에 지원금이 따로 나오는게 있을까요?? 궁금한게 너무 많고 막막해서 길게 글 썼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어 내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5인 미만으로 운영된는 소기업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육아휴직 관련 선례가 없는 회사입니다. 얼마전 상사분에게 육아휴직 계획을 말씀 드리니 육아휴직은 힘들고 단축근무나 재택근무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라고 하시는데..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하교시간도 너무 빠르고 돌봄교실이 가능여부도 불확실 하고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치원 휴원으로 인해 단축근무와 재택근무도 해보았지만 아이를 돌봄과 동시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아이돌봄의 질과 업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무엇보다 제가 회사 운영에 전반적인 회계, 세무, 자금, 공무, 입찰등 다양한 업무를 복합적으로 맡고 있는데 업무 실수로 회사에 누를 끼칠까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 복직을 하게 되더라도 육아휴직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유아휴직 대신 재택과 단축근무를 요구 하는 답변을 받은경우 유아휴식 거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판단이 가능하다면 제가 육아 휴직를 받기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육아단축근무 중입니다.

육아 단축 근무 여서 원래 8시30-17:30이던 근무를 1시간 30분 단축하여서 09:00 - 16:30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반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몇시간만 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반차시에는 13:30분이 기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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