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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대표변경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육아휴직중인 어린이집교사입니다. 12월1일부로 대표가 변경되었고 이전 대표는 11월말부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전 원장님에게 따로 바뀌는거 없고 그대로 고용되는거니 신경쓸거 없다고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임면보고가 누락되어 지금 실직상태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바뀐 대표가 1달만에 그만두고 1월1일자로 이전 대표로 다시 변경된다는데 제가 궁금한건 오늘자로 바뀐 원장님이 폐업신고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지? 오늘에라도 임면보고하면 육아휴직급여 및 4대보험과 퇴직금이 그대로 처리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 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전급여 300만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 9am~6pm 토요일 격주 9am~3pm 입니다. 평일 주 2회 휴무(화,목) 으로 근무시간 단축 예정입니다. 단축후 급여가 얼마 일까요? 고용보험 사이트 확인해봐도 어렵네요 ㅠㅠ 그리고 단축근무 사용시에도 기존처럼 연차사용, 퇴직금 적립금이 같은지도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손해배상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한 영어학원 유치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퇴사를 이야기 하게 되면서 학원에 퇴직금을 요청하였는데 1년을 일했더라도 계약을 중간에 깼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하며 계약을 깬 것이 자기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퇴직금 만큼의 손해배상금액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퇴사 이후 제가 맡은 반의 아이들이 다른 원으로 옮겨갔거나 하는 등의 손해는 없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3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특성이 있는 곳이라 2019/06에 입사해서 2020/02까지의 계약서를 한 번 작성했고, 2020/03-2021/02까지의 계약서를 또 한번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두 번 작성 하더라도 일 년 이상 일하였다면 퇴직금을 주는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저 쪽에서 자꾸 그렇게 주장하고 본인들은 이런 일을 많이 겪었고 이럴 때마다 자기들이 소송에서 이겼다는걸 저한테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이와 관련해서 신고를 하면 후에 소송을 당할까 겁을 먹은 저는 퇴직금을 받을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없겠냐고 하니 다시 1월에 서울에 와서 학원에 돌아오고 2021/02까지의 계약을 마치면 줄 의향이 있다고 말하며 저도 그럼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 돌아왔지만 학원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을 포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학원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까봐 걱정되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을 몰라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자택대기 중 계속되는 권고사직 권유

질질 끌더니 결국 또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상식선에서 1~2개월의 급여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하면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결정을 하랍니다. 내근직에는 여전히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실무자들에게는 묻지 않고, 부서장들의 의견만 들었다고 합니다. 팀 과장들에게 물어오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은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복직을 내려놓는 댓가라면 최소 10년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안되겠죠.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하는지 참 고민됩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흘러가더군요. 회사에서 버티기 들어가면 무슨 수로 당하겠는가도 생각됩니다. 일단 노동부에 민원 넣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못하고 자택대기하고 있고, 휴업수당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사용자의 심기만 불편하게 만들겠지만요. 본인의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라는 팀장의 말이 맴돕니다. 복직 버티기, 권고사직 어느 길을 가더라도 실이 더 클 거 같은데 말이죠. ***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위로금을 마음껏 요구한 후에 협상하면 되는 건가요? *** 복직을 기다리며 버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앞으로 가야할 길에 작은 힌트라도 고맙게 받겠습니다.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공기관 파견직 용역입니다.

공공기관 용역으로 총 3년 7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저를포함한 용역(현4명)을 사용했고 매년 용역을 따낸 업체와 계약을 하며 근무했습니다. 과업내용에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었지만 항상 자연스럽게 선정된 업체가 승계를하며 공공기관내 공무원들과 협업했습니다. 매년 12월이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어 저희와 컨텍을하고 협상을하고 채용을 하는 시스템인데 올해 업체는 저희 임금을 맞춰줄 수가 없다며 본인들이 구해온 직원들로 넣겠다고 했습니다. 협상을 하는과정에서 수년간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은 되도록 고용승계을 하는게 업무적으로도 맞는거다라며 얘기해주었지만 연봉의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기에 결국 제가 잘리고 나머지 팀원 세명만 고용승계됐습니다. 제 밑의 후임두명은 연봉이 크지않았기에 조금 절감하고 채용됐지만 저와 제선임(7년차) pm은 업체에서 저울질을 했으며, 업체에서 직접 pm과 맞먹는 경력의 직원과 사회초년생 여자직원을 데려와 1년동안 쓰겠다고 말하자 저희 용역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여자는 두명은 힘드니 여자직원을 데려오고싶으면 저랑 맞바꿔서 체인지하는 방향으로 해라. 라고 했고 결국 제가 잘리게됐습니다. 용역을 쓰는데 성별을 따지는 공무원이 말이됩니까? 더불어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시적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용역을 사용한지 2년초과를 하면 직접고용의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몇몇 판례들도 살펴봤는데 이걸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Vol.51_직장맘 이모티콘으로 마음 전하기 등 12월 활동소식

 

 

 Vol.51_12월 24일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을 응원하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제작, 무료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지만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대신 온라인으로나마 직장맘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다운받기
 
빨리 퇴근하라더니 아무도 모르게 급여가 삭감됐어요. 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경영이 악화됐으니 일부 직원들에게 13시에 퇴근하라고 한 뒤, 급여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 동의없이 사용자가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전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근거로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카드뉴스로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보도기사  
[매일노동뉴스-김지희 센터장 기고] 코로나19 눈물 닦아 줄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요구하며 원본기사보기  
 
회의 및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개최  김지희센터장은 2020년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고충을 겪는 직장맘들을 위한 온라인 사업, 고용불안과 고충증가에 따른 대안 마련 등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개최  온라인 사업의 시스템 구축, 직장맘들이 주로 활용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및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위해 직장맘114권리지킴이기관에 마스크 나눔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후원받은 마스크 5,660개를 직장맘114권리지킴이기관 7곳과 예스코도시가스노동조합에 전달했습니다.
도심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부권 간담회 개최
김지희 센터장은 제화, 봉제, 주얼리, 인쇄 등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안정,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모부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실천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더보기
직장맘 정보(이미지클릭)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지희
 
대표메일workingmom@hanmail.net
직장맘 고충상담 02-335-0101 
대표전화 02-332-7171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copyright by Seoul Eastern Working Mom Support Center  
 
 

상담번호 2676에 이어 추가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12월 21일 상담번호 2676번으로 육아휴직 1년 후 복직시 단축근무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부분을 상담한적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전화 상담까지 해서 노동청에까지 고발할만한 사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부당대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힘이 실린다는 상담을 받고 제 판단에 따라 부당대우 관련 회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22일에 회사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제가 현재 단축근무제도가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 제도권 내에 들지 않으면 추가로 신청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왜 과거 단축근무를 저와 같이 하던 근무자들은 그대로 단축근무를 진행하는데 육아휴직을 쓴 저만 단축근무를 쓰는 여부에 대한 상호간의 협의 없이 근무시간이 풀타임으로 임의 변경이 되었는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그 부분이 회사 노무사와 확인한 부분이고 회사에서는 단축근무를 하던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근무시간을 회사가 임의로 8h 로 변경을 해도 휴직자에게 중간 통보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하여 통화상으로 반론을 제시하다가 이부분은 회사 외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았고 부당대우가 어느정도 성립된다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니 그제서야 20여분 전화통화 끝에 담당자 본인도 회사 노무사나 팀장과 다시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회사에서는 22일 통화를 마지막으로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 1월5일부터 한달간 복직시 8h 근무를 하기로 복직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일년간 4h 로 신청하려해도 이전 근무시간이 육아기 단축근무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기때문에 첫달은 8h 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상기 내용이 매우 복잡하나 제가 현 상황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제가 그동안 해 오던 단축근무가 어렵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쓰기 위해 8h 근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그 이후 담당자와 통화했고 회사에서 확인 후 연락이 제가 복직하기 전까지 오지 않아 제가 그대로 8h 로 복직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더 회사측에 28일 이후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직 아이가 어리기때문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써도 1~2 년은 단축근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지난번 전화상담시 너무도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으로 도움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직장맘으로 생활하는게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도움받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자택 대기가 길어질 경우와 휴업수당

12월 4일 복직 예정이었지만, 자택대기 중 입니다. 일주일 시간 주면 결정하고 알려준다 했던 것이, 한주 한주 미뤄져서 12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려준다 합니다. 조직 개편도 있을테고, 어느 부서로 발령날지도 지금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매 주 연락을 취했는데도 이럽니다. 30일 채우고 뭔가 다른 것을 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는 복직 후에 부서장과 해결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업무와 휴업수당이 되겠죠. 25일이 급여일이고, 오늘 24일에 급여가 이체되었는데 급여 담당자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를 믿고 마냥 기다려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없을 때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아쉽기도 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떤 대응이 최선일까요?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책정방법

안녕하세요. 내년 1월 복직을 앞둔 육아맘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신규등록이 어려워 복직이 어려움 상황이라 퇴사관련 알아보려하는데요. 육아휴직기간이 근로연수엔 포함이라는건 알고있는데 퇴직금산정 금액은 출산휴가 전에 받던 정상급여로 책정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이것도 정상급여로 수급금액이 책정되고 육아휴직기간은 고용보험가입일자에서 빠지는거겠지요? 실업급여 신청이되면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지급된다는데 맞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청에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내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통상임금- 기본급 - 2,134,330 / 정액급식비 6만원, 교통수당(12만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1.하루 2시간 단축근로시 , 하루 1시간 단축근로시 받는 정확한 임금이 궁금합니다. 2.업무강도가 높아서 주말에 나와서 초과근무를 할 예정인데요. 만약 주중에 5시까지 근로시간단축 근무를 하고 이어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5시이후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주중 초과근무도 인정되는지...) 3. 명절상여금을 연 2회 280만원 받고 있는데...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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