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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월급은 선지급 받은 경우 계약종료 후 근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1. 4대보험이 2020.9~2021.1월까지로 종료 2. 계약관계에서 매달 60시간 근무시 175만원의 급여 지급한다는 계약 3. 강사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불가능하여 해당 계약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월급은 선지급 받았음. 4. 문제는 5달 계약된 근무시간 300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음.(1월 근무를 해도 다 채워지기 힘듬) ​ 궁금한 내용은, 1. 1월로 4대보험이 종료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계약된 6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2월에 미진한 부분을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진행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선급금을 받았으므로 시간은 채워야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회사나 저나 문제가 없는건가요? 2. 혹시 4대보험을 최저 금액으로 가입만 한 상태로 재계약을 한다고 했을 경우, 근로시간 등이랑 안맞는 부분 등이 있을텐데, 그렇게라도 재계약하고 계약된 시간을 채우는 게 맞을까요?

육아휴직

5년근속 후 육아휴직중 입니다 육아휴직중 사업장이폐업을하게되어 육아휴직도 중간에 자동종료되었습니다 사업장대표는 지역을 달리하는 곳에 같은업종을 개업하여 저를 고용승계확인서를 주셨고 임금 퇴직금 전사업장의 최초 입사일 전 근속기간 등을 포함하여 동일하게 인정해준다고 쓰여있고 자동종료된남은 육아휴직도 신청을하면 새로운사업장에서 바로 사용할수있게 해주신다고했는데 첫째 이런경우 육아휴직사용이가능한가요 실제 임금은 새로운사업장에선받은게없고 전사업장에서 받은걸로 육아휴직에 산정하여 신청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런경우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게될시 전 사업장의 근로기간이 인정이되나요?

출산으로 인한 회사 퇴직 권유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19년도에 첫번째 출산을 하였고 3개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20년도 4월에 복귀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두번째 임신을 하게 되어 21년도 7월에 출산예정 입니다. 오늘 회사 대표님이 7월에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언제 들어가냐 물으셔서 보통 6월이라고 말씀드렸더니 6월에 회사차원에서 명예퇴직 권고가 뜰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6개월치 위로금 조건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12월에도 명예퇴직 권고가 있는데 이때는 위로금 3개월, 22년도에 정리해고시에는 위로금이 없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위로금 개월수를 온전히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12월이나 22년도에 명퇴했을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소수인원이지만 대규모기업이라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면 회사에서 2개월치 월급이 나와서 위로금을 따지면 6개월이 아니라 4개월치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계약직)을 매년 작성하는데 원래 08년 2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09년도? 10년도에 전 직원을 계약직으로 바꾸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여서 이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1. 제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인지 알고 싶고 2.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시 회사가 거부를 할 수 있나요?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에 회사에 경영상 해고로 퇴직처리시 제가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하나요? 4. 비자발적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면에서 어떤 점들을 더 챙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소득자 겸 개인사업자 소유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2년 째)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거의 소득이 없는 형태의 도소매업으로 2020년 매출은 40, 000원이 끝이었습니다. (사업안함.) 추후에도 개인 사업을 할 계획 없고, 사업자를 명목상 살려만 둘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출휴전에 발급받았고, 2020년 소득이 40000원 이며, 추후에도 사업자 명의로 소득이 없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 근로소득자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 지원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출휴/육휴(+정부 지원 급여)가 지원 안된다면 휴업 이나 폐업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 측에서 낼 예정인데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 증명을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더 문의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ㅠ 어제 나병준으로 시간외근로시간에대해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싶은게 직전 글에 제가 기재한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며, 주3일 근무중 하루는 한달에한번정도 5시에 퇴근하는날이있어서 어떤주는 주 39시간일수도있는데 직장에서는 제 근무시간이 주39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0시간 미만시 하루8시간이상의시간외근로금지가해당이안된다고 하는데 .. 주39시간이어도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이틀 8시간 이상 초과 근무가 금지인게 맞을까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직장에 말씀드리고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이틀만 단축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날 7시간근무하는날에 부족한 근무시간을 채워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문의

근로계약서의 작성 관련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문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즉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오전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렸을 때 받은 내용입니다. 이전 1년마다 갱신해온 근로계약서상에 1년단위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2019년 1월1일~2020년 1월1일)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정규직으로 근무는 하고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기간이 정해져있을 시, 이번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과 육아기단축근무 사용시 연차 부여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정상근무를 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7월부터 11월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일 4시간 근무 조건으로 하여 사용하였는데요 21년에 부여된 연차가 18일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 연차가 어떻게 부여되는게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임산부 근로계약서 불이행

10년차 정직원 여성근로자 입니다. 직전년도 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왔는데 임신을 하고 작년12월 저만 근로계약서 작성 열외가 되었습니다 예정일은 2021.4.3이며, 출산휴가는 2021.3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회사와 완만한 협의를 원합니다. 설득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임신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현재 임신 12주된 임산부입니다. 12주까지 임신초기 단축근무를 신청해서 단축근무를 진행했었는데, 단축근무기간이 이제 끝나서 알아보니 임신전기간은 하루 8시간이상 근무가 법으로 금지라고 해서 직장에 말씀드렸는데 주 근무시간이 길지않아 적용이안된다고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매주있는데 직장에 다니기 너무힘들것 같은데 혹시 적용이 정말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자 근무시간은 예를들어, 일주일에 3회는 오전10시~오후6시까지(점심시간1시간) 또는 오후1시~오후9시까지(저녁시간1시간) 이고, 주2회는 오전10시~오후9시(점심시간1시간,저녁시간30분) 풀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주2회근무시간에 풀로 근무시 몸이 잘 못견뎌서 너무 힘이드는데.. 이 근무시간은 풀근무때 근무시간 단축이 적용이 정말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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