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문의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육단 중 10~4시반 근무입니다.
3월부터 원장님이 바뀌는데,
3월부터 근무시간을 9시반~4시반으로 하자셔서요..
(2월까지 육단 예정이었으나 연장)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30분인게 맞죠?
그럼 2시간 단축에서 1.5시간 단축이 되는건가요?
1.5시간 단축도 있는지..
이럴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건 줄고, 원에서 30분에 대한 급여를 더 주시는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이 1시간이 될수도 있나요?
보육교사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휴게시간이 늘어난다면 무급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셈이라서.. 문의드려요
아, 추가로..
17~18년도에 첫째아이 육아휴직 1년했는데
첫째아이에 대해서 육아단축근무도 1년 쓸수있나요?
전에 육아휴직이 1년에서 하루라도 남아있어야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것도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