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월급은 선지급 받은 경우 계약종료 후 근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1. 4대보험이 2020.9~2021.1월까지로 종료
2. 계약관계에서 매달 60시간 근무시 175만원의 급여 지급한다는 계약
3. 강사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불가능하여 해당 계약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월급은 선지급 받았음.
4. 문제는 5달 계약된 근무시간 300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음.(1월 근무를 해도 다 채워지기 힘듬)
궁금한 내용은,
1. 1월로 4대보험이 종료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계약된 6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2월에 미진한 부분을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진행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선급금을 받았으므로 시간은 채워야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회사나 저나 문제가 없는건가요?
2. 혹시 4대보험을 최저 금액으로 가입만 한 상태로 재계약을 한다고 했을 경우, 근로시간 등이랑 안맞는 부분 등이 있을텐데, 그렇게라도 재계약하고 계약된 시간을 채우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