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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모·부성보호제도가 궁금해요.

■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3월 출산예정인 예비 직장맘입니다. 2025년에 모·부성 보호제도가 많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도별로 시행일이 다르다고 하던데 이번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모·부성보호제도의 근거법률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개정된 모·부성보호제도의 시행일은 2024년 10월 22일, 2025년 1월 1일, 2025년 2월 23일로 상이하여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모·부성보호제도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1022일 개정 내용은 이 달의 상담사례 참고 202511일 개정 내용은 카드뉴스 참고   첫째,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노동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연장되면서 분할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   둘째,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연장되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 대하여 난임치료휴가급여(2)를 지원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년 2월 23일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난임치료휴가 2일을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노동자에게도 확대된 휴가 일수 6일이 적용됩니다.   셋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고, 분할사용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회사에 고지 후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전부 사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2025년 2월 23일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존 청구기한 90일이 남아있는 노동자나 휴가를 사용 중인 노동자에게도 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이 적용됩니다.   넷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최대 3(1+육아휴직 미사용 기간×2)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자녀의 연령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더 원활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2항).   다섯 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후기 여성 노동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기존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여섯 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되었으며(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유·사산휴가 기간이 5일에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참고 : 시행일별 모·부성보호제도 안내

시행일

개정 내용

2024.10.22.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사업주 비밀유지의무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3항)
2025.1.1.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육아휴직 신청 시 14일 이내(예외적인 경우 3일 이내) 허용의사 서면통지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금액 220만원 상향조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액 월 120만원으로 인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육아휴직 시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원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2025.2.23.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분할사용횟수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제1항)
  •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기간 확대, 급여지원 신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고용보험법 제75조)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분할사용횟수, 사용기한 확대, 사용방법 변경, 급여지원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76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자녀연령, 분할사용횟수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9조의4제2항)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및 유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제7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3조 제3항 제1호·제2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00조·제101조·제104조    

[임신출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임력 검사비 최대 3회 지원! e보건소에서 신청> 이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20~49세 남녀가 가임력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마련했답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 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전 생식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을 통해 임신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원 대상과 횟수를 크게 확대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임력 검사 지원, 이렇게 달라져요" 이제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가임력을 점검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 기존 지원 내용 · 대상: 임신 준비 중인 부부 · 횟수: 생애 1회 · 참여 지역: 서울 제외 16개 시도

✔️ 개선된 지원 내용 · 대상: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관계없이 20~49세 모든 남녀 · 횟수: 연령 주기별로 1회, 최대 3회 지원 · 참여 지역: 서울 포함 전국 확대

*29세 이하(1주기), 30~ 34세(2주기), 35~49세(3주기)
"가임력 검사 지원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1.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 2. 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행

※ 검사 전에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검사 후에는 1개월 이내에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청구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임력 검사뿐 아니라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께 큰 힘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e보건소(클릭)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가능여부

1.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여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단축을 사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령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사용이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2. 둘째 자녀는 이미 1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어서 둘째 자녀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걸까요? 단축 시행 시, 연차 발생이나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 육아휴직1(첫째) - 2019.04.02-2020.04.01(365일) 2. 육아휴직(둘째) - 2022.03.21~2022.04.20(31일) - 2022.07.20~2023.05.31(316일)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_둘쨰 자녀에 대한 단축 신청 - 2023.06.07~2024.06.06(1년)_1일2시간 4.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여부 : 첫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함

[홍보] 2025년 광진구립도서관 어린이 문해력 학교 모집 안내(2/10~)

2025년 광진구립도서관 어린이 문해력 학교 모집 안내(2/10~)

2025년 상반기 광진구립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어린이 문해력 학교> 모집합니다!

사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책 읽기와 독후활동으로 읽기 능력을 키워 보아요.

모집 : 2025. 2. 10(월) 10:00부터 신청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 광진구공공도서관(클릭)

육아기단축근무 후 연차생성

안녕하세요 2024.5~2024.10 단축근무 신청, 2024.10~현재까지 재신청하여 사용중입니다 이런 경우 법 개정 기준 2025년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집] 성평등마을만들기 활동가 양성과정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센터와 MOU를 맺고 있는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에는  2025년 <이화성>팀에서 성평등마을만들기 활동을 함께 할 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합니다.

성평등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성평등마을만들기 활동을 하고 싶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연대하고 서로서로에게 좋은 동료가 되어 줄 성평등마을만들기 활동가 양성 과정에 참여해 주세요.  

 

대상 : 성평등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성평등활동가가 궁금한 누구나 / 성평등마을만들기 활동가가 되고 싶은 누구나

▶ 일시 : 2월 21일~3월 21일 10시~12시 매주 수요일 (총 5회)

▶ 장소 : 1,2강 온라인 /3,4,5강 망우마중마을활력소 3층 대회의실     * 4강 이상 참여 시 수료증 발급 (3,4,5강 필참)

▶ 자세히 보기 :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클릭)

[자녀돌봄] 저출생 극복! 반값 육아용품몰, 다자녀 우대카드 나온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는 서울시와, 신한금융그룹이 협력해 생애주기별 저출생 정책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서울시와 신한금융의 협력사업 분야    ①결혼 출발 미혼남녀 만남기회 제공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최    ②자녀 탄생 육아용품 특화 할인몰 ‘탄생응원몰’ 개설·활성화    ③다자녀 가족 응원 우대 카드·금융상품 출시 및 이벤트 개최
이 밖에도,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통해 다자녀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을 위한 국내 여행 프로그램 및 뮤지컬 등 문화·예술 행사 무료 초청 이벤트도 상반기 중 기획해 추진하며, 다자녀 여가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상반기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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