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문의(소정근무시간)
안녕하세요?
회사에 소정근로시간 관련으로 문의를 하였는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의견이 와서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이전 제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관련 문의를 온라인 상담으로 하였습니다. 관련 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등록일 2025.11.2 순번 3765 작성자 최다희입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 회사는 근무 스케쥴이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아닌 스케줄 근무명령에 의해
공휴일 근무가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센터 특성상 센터 책임자의 주도하에 스케쥴이 짜여진다 하더라도,
근무 스케줄의 최종 승인은 상위 전결권자의 승인(결재)이후에 이뤄지고 있어 근로자 자율적으로 법정공휴일 근무 스케줄을 짠다는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시간선택적근무제(노조대표 합의사항)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1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는, 어린이날이 휴무일이면 다른 일자가 근무일로 설정되어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맞춰져야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하네요.
예시)어린이날 6시간 근무+평일(토일포함)24시간 근무 또는 평일 근무(토,일포함)30시간 근무로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스케줄 근무에서 애초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이나 추가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음.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타부서 직원들도 단축된 주 근로시간을 최소 실 근로시간으로 잡고 그 이상 근무하게 되거나 스케줄 상 공휴일과 겹칠 경우 시간외근로로 인정받아 보상휴가를 수령하고 있다는 인사팀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주 30시간 실근로시간만 맞추면 되며,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보상휴가가 부여된다로 이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단축근로를 시작하게 되면서 몰랐던 내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너무 혼동스럽네요..
좀 더 알기 쉽게 해석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