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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02_5월에도 직장맘·대디를 위한 유익한 정보·실속 있는 정보로 함께했습니다!

[5월 활동 모아보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 [모집] 2025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 노동법률교육
육아휴직, 아빠도 야무지게 준비하세요!
“아빠가 챙기는 모·부성 보호제도” 참여자 모집 중!

 

🌹 작은사업장, 'We풍당당' 워라밸 캠페인
5월 17일(토), <작은사업장 ‘We풍당당’ 워라밸 캠페인>
시민들과 함께 모·부성보호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작은 사업장 야무진 육아휴직 챌린지]
첫 번째 주자: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실천, 우리가 함께 응원합니다!

 

⚖️ 노동절 기념 콘텐츠
“노동의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한가요?”
직장맘길잡eTV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달의 상담사례
“배달라이더·택배노동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센터 홈페이지 > 이달의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세요!

 

📄 서식자료 안내
모·부성 보호제도 관련 서식이 필요하신가요?
👉 [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일반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 상담 및 전화업무 일시 중단 안내
센터 건물 환경개선 공사로 인해
📅 5월 28일(수) ~ 7월 15일(화)
방문·전화 상담 및 업무전화 연결이 중단됩니다.

📌 상담 이용 안내 (정상 운영)

-홈페이지 상담: www.workingmom.or.kr

-카카오채널 상담: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검색

-이메일 상담: workingmom@hanmail.net

💬 온라인 상담과 센터 업무는 정상 운영됩니다!

📅 업무 재개 예정일
7월 16일(수)부터 방문·전화 상담 재개 예정입니다.

 

💬 5월에도 직장맘·대디를 위한 유익한 정보, 실속 있는 정보로 함께했습니다!

* 카드뉴스를 클릭하면 자세히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산전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산전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문의드려요~ 산전육아휴직 : 2025. 6. 9.(월) ~ 6. 22.(일) / 14일 출산휴가 : 2025. 6. 23.(월) / 1일 육아휴직 : 2025. 6. 24.(화) ~ 7. 13.(일) / 20일 이렇게 쓸 경우 산전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방문·전화 상담 및 업무전화 일시 중지 안내

🔔 방문·전화 상담 및 업무전화 일시 중단 안내 센터 건물(동부여성발전센터) 시설 환경 개선 공사로 인해 5월 28일(수) ~ 7월 15일(화)까지 방문·전화 상담 및 업무전화 연결이 불가합니다.

📌 상담 이용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상 운영됩니다.

- 홈페이지 상담 : www.workingmom.or.kr

- 카카오채널 상담 : 카카오톡에서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검색 후 채널 추가

- 이메일 상담 : workingmom@hanmail.net

- 문의사항 : 센터 이메일 workingmom@hanmail.net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상담 및 센터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업무 재개 예정일 방문·전화상담 및 업무전화는 7월 16일(수)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카드뉴스] 배달라이더·택배노동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배달라이더·택배노동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아니어도 출산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전후 90~120일, 월 최대 210만 원, 최소 80만 원 (2025년 기준) ​✅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 ✔ 출산 후에는 일하지 않을 것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은 경력의 멈춤이 아니라 보호받아야할 권리입니다!

[정보] 교육부, 2024 보육실태조사 결과 _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6.1%

교육부는 2024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만족도 역대 최고 - 교직원·시설·서비스 질 등 어린이집 만족도 92.4%, 유치원 만족도 91.7%로 실태조사 실시 이후 최고  가구 일반특성 및 양육 특성 - 육아휴직 사용 여부의 경우 어머니 단독 34.5%, 아버지 단독 3.6%, 부모 모두 사용이 6.1%로 지난 ’21년 조사에 비해 모든 유형(母 32.6%, 父 2.1%, 父母 모두 2.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 (애로사항) 취업 중인 주양육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①긴급상황(3.3점), ②이른 출근(3.2점), ③늦은 퇴근시간(3.2점) 등   ▶ 자세히 보기 : 교육부(클릭)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남편과 아내로 칭하겠습니다. 아내는 사기업,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현재 아내는 출산 후 1년 육아휴직이 끝났고, 남편이 함께 육아휴직(3개월)을 사용하여 추가 6개월을 받을 예정인 상태입니다. 원래 아내는 25년 3월 육아휴직 1년이 끝나 복직 예정이었으나, 25년 1월경 회사측의 요청으로 25년 8월경 복직해줄 수 있는지 요청하여 상호 합의하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측은 8월에 와도 아내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어 복직을 더 연기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입니다. 1번. 회사 요청으로 상호 협의하에 휴직(무급)인 상태로 추후 둘째 임신을 하게된다면 휴직(무급) 상태에서도 출산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번. 위 동일한 조건하에 육아휴직 수당 또한 1년간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원래 저희의 계획은 8월에 복직 후 둘째 를 가질 계획이 있었으나 회사측에서 복직을 연기하길 요청하고 있어, 추후 무급상태로 지속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되어 문의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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