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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2024년 2차 운영위원회(온라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서울시 박예라 사무관, 김태일 사단법인 노동포럼 공동대표,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세웅 중랑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차유미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최소영 하늘숲심리상담센터 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센터의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진행된 ‘2024년 행정 사무 행정감사’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운영위원들께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 및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직장맘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잘 알려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법으로는 SNS나 언론매체를 활용해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제작하고 있는 간행물을 다양한 언어로 제작하여 다양하게 활용되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임신 출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데에는 직장맘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라며 “더 많은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주려면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덧붙이셨습니다.   이에 김지희 센터장은 “운영위원분들의 의견 수렴하여 2025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전하며, “2025년에는 더욱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의 훌륭한 성과와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고, 잘 홍보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현시기에, 따뜻한 격려와 정성 어린 고견을 전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글 강선화 기획협력팀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꼭 1일 2시간만 사용해야 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6주차인 직장맘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하루 2시간 단축하는 것보다는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하게 쉬는 것이 제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네. 사용자와 합의만 한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는 1주 30시간 이내에서 하루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의 근무일을 휴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47, 2017.01.02.)을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이며, 노사 합의 시에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3년 뒤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10.12.)을 통해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1일 2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1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를 원칙적으로는 ‘1일 2시간 단축’으로 보고 있으나, 양측의 동의가 있다면 특정일에 1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아래와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46 (2017. 01. 02.)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에 의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적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장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담당하여 근무형태가 24시간 3교대 근무형태이므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이 불가능함. <갑 설> 「근로기준법」 취지가 1일 근무시간 단축만을 의미하므로 적치사용은 불가 <을 설> 「근로기준법」 취지가 모성보호에 있으므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혹은 노사간 취지에 공감한다면 노사합의에 의해 적치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 시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 10. 1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질 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 위와 같은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나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간외근로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1일 2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근무일에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특정일에 초과한 근로시간만큼)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내] 한양도성박물관, 2025년 겨울방학 교육 모집

  □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으로 운영중인 한양도성박물관, 동대문역사관에서는 초등학교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한양도성과 동대문 지역사에 대해 배워보는 수업들을 진행합니다. □ 교육 운영기간은 2025. 1. 7.(화) ~ 2.14.(금)까지이며 참가대상은 초등학생 개인과 가족입니다. (설연휴 주간 미운영) □ 교육 참가자 모집은 2024. 12. 9.(월) 10시 ~ 12. 26.(목) 16시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한양도성연구소) 02-724-0292, 0239  
수업명 참가대상 운영일시 수업장소
옛 지도 속 한양도성 (예비)초2~3학년 개인 매주 화, 수 14~16시 한양도성박물관
박물관에서 만나는 숭례문 (예비)초4~6학년 개인 매주 화, 수 10~12시 한양도성박물관
각자성석을 찾아라 (예비)초4~6학년 개인 매주 금 10~12시 한양도성박물관
어린이 동대문지역의 역사이야기 (예비)초3~6학년 가족(단체) 매주 목 10~12시 동대문역사관
블록으로 배우는 한양도성 (예비)초2~6학년 가족(단체) 매주 목, 금 14~16시 한양도성박물관
□ 교육신청 바로가기!   ▶ 자세히 보기 : 서울시 홈페이지(클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성동구보건소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박사수료 후, 모 사이버대학교에 비전임교원(임시직교수)으로 강의지원 후 1개 과목(3학점) 합격하였습니다. 아래는 공무직 담당 주무관에게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답장)--------------------------------------------------------------------------------------------------------- 안녕하세요 주임님, 공무직분의 겸직의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속기관의 장이 아닌 부서장의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다르게 별도 허가 및 허가통보 절차는 없구요, 다만 관리차원에서 겸직허가 신청서는 공문 결재받으시고 총무과로 발송 부탁드려요 신청서 양식 첨부드립니다. -------------------------------------- 수신내용 -------------------------------------- [발신자명] : 박효원 [발신일시] : 2024-12-04 14:41:42.0 주임님 안녕하세요. 근무외 시간에 주말에 강의를 하게 되어서, 겸직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여쭙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겸직허가서 서식을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등.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2월 4일에 겸직허가서를 서면제출(공문으로는 제출하지 않음)하였고, 12월 6일에 과 계장님이 과장님과 회의 후, 선례가 될 수 있어서 안될 것 같다. 과장님과 면담을 잡아주겠다고 하여, 12월 10일에 과장님과 회의를 하였고, 1년의 계약이 안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공무직이 육아시간(1일 )2시간 시간을 쓰면서 초과근무(육아시간을 쓰지 않는 날) 를 하는 것도 공무원만 되는 건데 해주는 거다. " 라고 하여, 공무직 차별 발언에 불쾌하여, 겸직이 되지 않는 조항으로 설득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면담 날짜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사이버대학 강의가 주말 촬영이라 근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학점당 녹화시간 15분입니다. (총 3학점 : 실제 녹화시간은 45분) 임용계약 (3개월), 콘텐츠계약 (1년) 으로 사람과 물건에 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 녹화를 하고, 개강 후 학생들의 질의응답 등(중간, 기말, 성적처리)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콘텐츠계약 동안은 제가 받는 보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공무직 지회장님께도 문의드린 결과, 성동구공무원관리규정에는 겸직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 그래서 겸직이 위법은 아니라는 점. 타구 관리 규정에는 지속적 업무? 로 수입이 발생되는 것은 안된다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강사료) 한 학기 1,620,000원을 받고, (콘텐츠 개발비) 2회 분할로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기말고사 시행 후 30일 이내 총 금액 1,618, 500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행정관리국 총무과) [시행 2024.11. 7.] ( 제정) 2024.11.07 조례 제1734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286-5096 제17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무직은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또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소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에 대한 근거 조항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감사담당관) [시행 2022.12. 1.]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구청장은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수행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가 찾은 공무원 외부강의에 대한 조항입니다. 노무사님... 겸직 허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베이비뉴스] “혼자서 부모역할 다 하는 한부모가정…현실적으로 두 배 지원 필요하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 간담회 진행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동부여성발전센터 오렌지룸에서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현실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 7.1%로, 약 153만3000가구에 달한다. 한부모 노동자들은 경제활동과 육아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자세히보기 : 베이비뉴스(클릭)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내년 25년 6월에 출산 예정인 산모입니다. 학원이고 제가 처음 있는 사례고 25년 기준 바뀌는 정책들도 있다보니 헷갈려서 여쭈어 봅니다. (1) 출산전후휴가 전에 육아휴직을 2월부터 먼저 사용하게 되면 2,3,4월은 육아휴직급여 250만원 받게 되는 것 인가요? 이 때 퇴직금과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5월부터는 출산전후휴가로 전환이 가능한건지와 이때 회사에서 나머지 급여에 대한 부분과 퇴직금,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후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마찬가지로 휴직급여와 퇴직금,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육아휴직자가 있는 사업체 경우, 어떠한 지원금과 지원금액, 혜택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담당부서가 없고 제가 사무 및 경리 등을 하고 있다보니 제가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회사 담당 세무사에 요청드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족 등 기타] 2024 서울축제지도 – 겨울편

서울시가 연말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를 모아 ‘서울축제지도’ 겨울편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서울문화포털 서울문화포털 바로가기 (클릭) 서울축제지도 스마트서울맵 보기 (클릭)  ■자세한 내용 1. 서울문화포털- 공지사항 - 2024 서울축제지도 - 겨울편(클릭) 2.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 문화 - 겨울에 어디 가지? 한파 녹일 축제 정보, 여기서 확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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