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신으로 현 직장에서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휴가 사용에 대한 고민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수도권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중이며, 계약은 1년 단위로 총 2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1년차)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2년차) 2026년 3월에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같은 근무지에서 현재 1년 1개월차 근무중입니다. 현재 임신 11주차로 출산 예정일은 10월 6일입니다. 현재 출산전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이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육아 휴직은 5월 1일 또는 6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만약 5월 1일에 진행된다면 계약일까지 어떻게 기간을 설정하는것이 맞는지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마감]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3강)_[놀이 교육] 아이와 함께하는 떡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3강)

[ 참여 전 필수 안내사항 ] 본 프로그램은 아빠 1인 + 자녀 1인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엄마 참여 가능) ✔ ⚠ 신청 인원 초과 시, 아빠 신청자/ 동부권 거주자 우선 선정합니다. ✔ 신청자 외 보호자 및 형제자매는 프로그램실 입장 불가합니다 ✔ 프로그램 진행 중 동반 가족은 건물 외부 대기 부탁드립니다. ✔ 주차 공간이 별도로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합니다.(차량 이용 시 인근 주차장 개별 이용) ✔ 체험 재료 준비로 인해 노쇼 및 당일 취소는 불가합니다. ✔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댓글 신청 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참여신청을 눌러 네이버 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발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직장맘길잡eTV’ 퀴즈 이벤트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직장맘길잡eTV’ 퀴즈 이벤트> 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10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모바일금액권(2,000)을 발송드립니다.

※ 연락처 오류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상품 미수령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모바일 금액권은 문자로 발송되며, 간혹 스팸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미수신 시 스팸함을 확인해 주세요. (발신번호: 1666-5046)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핸드폰 중간 중간 별표처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법률지원팀 팀원 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팀원 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채용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정**(010-****-1787)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6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START!_(1강) 노동법률교육

 

점심시간에도 열정 ON! “아빠가 꼭 챙겨야 할 따끈따끈 2026년 개정 모·부성보호제도”

  3월 18일(수) 점심시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2026년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의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교육은 2024년 직장대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처음 운영된 이후,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3년째 지속 운영되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예비)직장맘·대디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콕 집어준다”는 입소문 덕분일까요? 올해도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무려 60여 명의 (예비)직장맘·대디가 참여해 교육시간을 알차게 채웠습니다. 강의는 센터 소속 임길주 공인노무사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2026년 개정 내용을 ‘신설 / 확대 / 개정’으로 나누어 이해하기 쉽게 안내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10시 출근제 ✔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확대 ✔ 출산·육아 관련 급여 인상 ✔ 배우자 3종 지원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헷갈리던 제도가 한 번에 정리되는 시간”이었다는 후기가 딱 어울리는 강의였습니다.     교육생 반응도 역시 ‘엄지척’, 생생한 후기가 이어졌어요. - 세부적으로 출산급여 인상 및 단기육아휴직 등 설명을 첨부하여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육이 진행되는 점이 일하는 직장맘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참여 가능하여 좋았습니다. - 개정된 부분을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서 헷갈리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좋은방향으로 개선되서 만족스럽습니다. - 10시 출근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었는데 해소되어서 좋았습니다. - 12시 교육, 1시 교육 시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3월 25일(수) 12:00에는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2강_우리 아이 유치 관리부터 응급상황 대처까지, 아빠 구강 관리 특강] 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직 치과 전문의 하강희 원장님이 직접 진행합니다. 다음 교육도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역량강화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권고 (권고사직)

26년 2월 24일 부로 복직하여 업무 수행 중에 부서이동 과 권고사직의 선택지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휴직 중 대체자가 정규직 변환 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입니다. 복직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퇴사일도 정해지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에 대하여 알아본 후 통보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시 업무변경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후 복직시 업무변경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4항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총직원은 155명이지만 사무직 여직원은 총 6명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시 남자친구있냐 결혼할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회사일정도로 보수적인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로 임신한 여직원입니다. 현장확인중 산재사고로 골절수술후 복직했을때도 제 업무가 변경되었었습니다. 이때는 사무직이지만 기존업무 모두 배제시키고 급여도 동결되는등 .. 인사평가도 제일 하위였습니다.. 물어보니 산재때문이라고했습니다. 현재 사무직(연봉)인데 복직이후 '급여는 휴직전과 동일하게 다만 생산직(현장에서 제조)으로 변경'이 되어도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안되는지궁금합니다.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가 아닌지라 걱정이 돼서요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육아기단축근무기간 DC퇴직연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24년도에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습니다. 출산휴가: 24.5.2~24.7.30 연차(24.7.31) 1일 사용하고 출근했습니다. 위 기간에 210만원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을 받았는데요. 월급여는 3,407,500원이었습니다. 24.5월: 1,307,500원 24.6월: 1,307,500원 24.7월: 120,000원 (24.7.31 1일치 급여) 이 경우 DC퇴직연금 산정할 때, 월 불입액을 3,407,500원/12=283,958원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307,500원/12=108,958원 불입해야하나요? 실제 작년에 아래와 같이 월 불입액이 계산되었는데요. 24.5월: 108,958원 (3,407,500원/12) 24.6월: 108,958원 (3,407,500원/12) 24.7월: 10,000원 (120,000/12) 육아기단축근무기간에도 근무시간 비례하여 급여 지급 받고 퇴직연금도 지급액/12로 계산이 되었는데, 육아기단축근무전 월정액 급여 기준으로 1/12 계산되어야 할까요? 육아기단축근무는 25.3월에 사용했고 이때 월급여는 3,720,000원이었습니다. 25.3월: 3,045,000원(육아기단축근무 근무시간 비례하여 산정한 월급여) DC퇴직연금 월불입액은 3,045,000/12=253,750원 불입하였습니다. 3,720,000/12로 계산해야했을까요?

[정보]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초등학교 부모라면 놓치지 마세요!

정기적인 구강검사와 교육, 충치 예방을 위한 치면세마와 불소도포 서비스까지. 통합적인 치아 관리가 가능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대상: 초등학교 전 학년(2026년 3월~) 지역: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원주, 장성, 경주, 의성, 김해 등 9개 지역 서비스 내용: 구강검사, 교육, 예방서비스(치면세마·불소도포) 등 참여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사전문진표 작성 후, 가까운 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방문 ▶ 자세히 보기 : 국민건강보험(클릭)

육아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아내) 지방중소공기업 소속 민간인이고 출산휴가26.2.19~5.19 육아휴직 26.5.20~27.8월까지이며 신랑 교육청 소속 공무원 육아휴직 26.4.1부터 신청 상황입니다. 공무원 아빠의 달을 받고싶은데 저 상태로는 못받는거죠? (육아휴직 시점이 신랑이 두번째가 아니어서? 아내의 '출산휴가'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착각했다네요) 이때 받을수있는 다른 육아수당 혜택이 무엇이있으며, 어떤걸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랑의 휴직만 4.1이 아닌 그 뒤로 미루면 2번째만되면 되는걸까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