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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문의(소정근무시간)

안녕하세요? 회사에 소정근로시간 관련으로 문의를 하였는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의견이 와서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이전 제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관련 문의를 온라인 상담으로 하였습니다. 관련 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등록일 2025.11.2 순번 3765 작성자 최다희입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 회사는 근무 스케쥴이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아닌 스케줄 근무명령에 의해 공휴일 근무가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센터 특성상 센터 책임자의 주도하에 스케쥴이 짜여진다 하더라도, 근무 스케줄의 최종 승인은 상위 전결권자의 승인(결재)이후에 이뤄지고 있어 근로자 자율적으로 법정공휴일 근무 스케줄을 짠다는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시간선택적근무제(노조대표 합의사항)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1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는, 어린이날이 휴무일이면 다른 일자가 근무일로 설정되어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맞춰져야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하네요. 예시)어린이날 6시간 근무+평일(토일포함)24시간 근무 또는 평일 근무(토,일포함)30시간 근무로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스케줄 근무에서 애초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이나 추가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음.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타부서 직원들도 단축된 주 근로시간을 최소 실 근로시간으로 잡고 그 이상 근무하게 되거나 스케줄 상 공휴일과 겹칠 경우 시간외근로로 인정받아 보상휴가를 수령하고 있다는 인사팀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주 30시간 실근로시간만 맞추면 되며,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보상휴가가 부여된다로 이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단축근로를 시작하게 되면서 몰랐던 내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너무 혼동스럽네요.. 좀 더 알기 쉽게 해석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무 잔여일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첫째 육아기 단축근무를 2021.07.01 ~ 2022.03.02(8개월2일) 사용 후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가 12개월 사용 가능하니 일수로 계산하면 잔여일이 120일이 맞나요??

더 나은 지원을 위한 ✨센터 인지도 조사✨(~11/14)

동부권 직장맘·대디 필수 참여!💡
센터에 대한 인지도 및 홍보채널(홈페이지·SNS·카카오알림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계획 및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설문기간
2025. 11. 3(월) ~ 11. 14(금)

📢 참여방법
1️⃣ 센터 홈페이지·SNS 한 바퀴 구경 👀
2️⃣ 만족도 설문 참여 📝
3️⃣ 행운의 음료쿠폰 기다리기 ☕

🎁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음료쿠폰 증정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인지도 및 홍보채널(홈페이지·SNS·카카오알림톡) 만족도 조사지로 연결됩니다!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월 야간상담 일정 안내

📝 야간상담 바쁜 직장맘·대디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 11월 운영 일시 11월   4일(화) 오후 6시 ~ 8시 11월 18일(화) 오후 6시 ~ 8시

–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노동법 상담 – 워라밸과 관련된 고충 상담 – 기타 일·가정 양립 지원

​❤️ 바쁜 하루를 마친,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퇴근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야간 상담, 지금 신청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2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로에서 10시간을 단축한 주 30시간 근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스케줄 근무 형태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토‧일요일 근무 시에는 별도의 보상휴가가 없지만, 법정공휴일 근무 시에는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아 휴가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근무지는 365일 운영되는 특성상 반드시 근무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인사팀 담당자에게 주 30시간 단축근무 의사를 전달했고, 주 단위로 근무일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축근무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일반 근무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축근무 시행 후에도 법정공휴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 의사가 있을 경우 근무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쉬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는 법정공휴일에도 출근하여 주 30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안내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Vol.107_직장맘·대디와 함께한 10월

[10월 활동 모아보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 10월 활동알리미 ✨ 1️⃣ 종합상담 만족도 조사 (~11/5)
📞더 나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종합상담 (카카오톡, 전화, 온라인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상담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2️⃣ 노동법률 런치교육 🍱
<“이거 물어봐도 돼요?” –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모·부성보호제도 질문 TOP 10>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법률런치교육을 통해 궁금했던 모·부성보호제도를 확인하세요. 📅 교육일시
1차) 11월   6일(목) 12:00
2차) 11월 11일(화) 12:00 3️⃣ 직장맘길잡eTV 🎬 드라마 속 노동법 파헤치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X 왕노무사TV]와 함께 드라마 <서초동>, <나의 완벽한 비서> 속 장면으로 📺 모·부성보호제도의 진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노무사가 드라마 장면을 함께 보며 우리 일터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4️⃣ 광진구 “동네 곳곳에서 만나요~” 🏘 💛광진구 전역의 <우리동네 두루두루 알림방> 약 300여 곳에 센터 홍보지를 게시했습니다. 광진구의 주요 생활권 내 알림방을 통해 누구나 쉽게 센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일‧생활균형 👩‍💼🤝 ‘기업지원 통합 설명회’ 참여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지원사업 Line-up <기업지원 통합 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센터의 설립 목적과 비전을 소개하고, 모‧부성보호제도 강화 및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 10월에도 직장맘·대디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 카드뉴스를 클릭하면 자세히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조건을 강요받다 해고되었습니다. 다퉈볼 수 있을까요?

📌 Q.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조건을 강요받다 해고되었습니다. 다퉈볼 수 있을까요? 👉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7.18. 선고 2023다220691 판결) 🚨 회사는 복직한 근로자에게 - 기존 근무(오전 11시~오후 8시) → 변경 근무(오후 4시~새벽 1시)로 변경을 지시했으나, - 이는 육아와 병행이 어려운 시간대로, - 법에서 정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근무시간 조정 노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 지원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에 노력해야 합니다. - 회사가 지시한 변경된 근무시간은 육아와 병행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운 위법한 업무 지시입니다. - 결론: 위법한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인 부당해고입니다. 💬 해당 회사는 형사처벌(대표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 회사 벌금 500만 원)도 받았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및 육아기단축근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18년도에 회사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포함해 1년 3개월 꽉 채워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상황입니다. 25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상황인 경우 제가 위 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기준(25. 10. 29) 아이 연령은 7세이며(19년 4월생) 2.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추가적으로 엄마에게 6개월의 육아휴직이 부여되는지 3. 육아휴직이 부여되는 경우 아빠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원금이 월 얼마씩 지급되는지 4. 엄마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6개월 육아휴직에 강제성이 있는지(권고형태는 아닌지) 5. 회사에 몇개월 전부터 육아휴직 고지를 해줘야 하는지 6. 아이 연령이 몇살이 될 때까지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사용이 가능한건지 7. 아빠 3개월 이상 육아휴직+엄마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이후 필요시 아빠에게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 (아빠는 지금까지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없는데, 아빠에게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주어진다면 3개월 육휴 사용 이후 남은 1년 3개월의 육아휴직은 아이 연령 몇살때까지 쓸 수 있는지) 더하여, 육아기단축근로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사용이 가능한 걸까요? 1. 육아기단축근로의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사용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2.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육아기단축근로 기간 동안 정부에서 월 지원금은 받아볼 수 없는지 3. 단축근로기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몇 개월간 월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4. 육아기단축근로는 강제성이 없는지 위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육아휴직 기간 관련

출산 예정일이 26년 1/12 입니다 26년 1월부터 출산 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1/1 공휴일이다 보니 출산휴가 시작일을 1/1부터로 해야할지 1/2부터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다 상관 없다면, 언제로 하는게 직장인 저에게 더 나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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