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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성보호제도 신속구제절차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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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11월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토론회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센터에서 상담해온 사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김미정 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잘린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승인하겠다는 비일비재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출산이 임박하여 임신사실을 알렸더니 껌 떼는 일을 시킨 사례를 소개하자 청중들의 탄식이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난주 연구위원의 ‘2019년 기업의 모·부성보호 및 일가정양립현황’을 인용하여 출산전후휴가조차 사용할 수 없는 직장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67.4%가 활용할 수 없다는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김팀장은 “직장맘지원센터가 2012년 설립되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내용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조금도 유자녀 여성·남성 노동자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토론회 주제처럼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구제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노동위원회 모·부성보호 신속구제절차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김명희 워킹힐 노동법률상담소 대표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 모·부성보호 신속구제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제1항 단서 혹은 제5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근기법 제29조는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 있을 때 조사와 관련된 것이기에 제29조에 명문화하면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5항으로 신설할 경우 제29조 신속구제절차를 적용해야 할 사항 및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른다고 포괄적으로 넣어놓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신지영 직장갑질119 상근활동가,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차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두 발제에 동의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자는 의견과 모·부성권 관련 직장갑질의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종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은 노동위원회 신속구제 절차와 관련하여 즉답을 할 수 없으니 논의하겠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센터는 향후 용혜인의원실과 긴밀하게 논의하며 모부성권 신속구제 절차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개근상발표] 가을 랜선 피크닉, 노동법과 함께해요! 개근상 명단

 

2021 노동법률교육 <가을 랜선 피크니, 노동법과 함께해요> 개근상 명단입니다.

 

10월, 11월 총 6회에 걸쳐 노동법률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개근상 수여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연번 이름 연락처
1 김** 010-****-2223
2 최** 010-****-5637
3 김** 010-****-3199
4 박** 010-****-0664
5 원** 010-****-8428
6 구** 010-****-6303
7 황** 010-****-7185
8 최** 010-****-0032
9 이** 010-****-8353
10 이** 010-****-8353
11 김** 010-****-1155

육아기 단축근로 시행 시 근로시간 기준에 대한 문의

제가 일하는 곳은 9시 - 17시30분까지 근무하는 곳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시행하게 되면 일반적인 근로시간이 18시까지이므로 17시에 퇴근하는것으로 해야 임금의 100%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저 또한 이에 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고 매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9시-17시30분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일반적은 하루 8시간 근무라는것을 각 회사의 실제적인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에 근로기준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어서 8시간기준으로 단축근로를 신청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첫 아이 출생 14년 2월, 둘쨰 아이 출생 : 16년 7월 첫째 아이는 9개월 정도 휴직기간이 남았으며 둘째아이는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1)올해 첫째아이가 1학년인데 첫째아이의 휴직을 둘째아이 초등학교 입학전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첫째 아이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나요? 3) 만약 22년1월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하면 해당 종료일까지 9개월을 무조건 사용하여 종료일 이전에 모두 소진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만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종료일을 넘겨서도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신기 단축근무 관련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시간은 9-18시로 근무하고 있고 한달에 두 번씩 당직(야간) 개념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11월 25일에 임신 소식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야간 당직은 11월은 조정하여 근무를 하지 않고, 12월은 회사에서 당직을 제외할지 논의중입니다. 1. 회사에서 12월 야간 근무를 하라고 한다면 제가 해야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위반은 아닌가요? 2. 임신기 단축 근무를 사업장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전에 단축 근무를 쓴적이 없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두시간 단축을 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것 같아서 인데요. 이러한 사유로 사업장에서의 거부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3. 만약 사업장에서 단축 근무를 거부했을 경우 신고 방법은? 신고할 때 준비해야할 증빙서류나 기타 자료(ex. 녹음)는? 그리고 실제 신고를 했을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어느정도인가요? 4. 단축 근무를 시작하면 임금 삭감 없이 받아야 한다고 적혀져 있던데 이는 수당 포함 말하는건가요? 5. 연차나 반차 사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차는 8시간, 반차는 4시간 적용입니다. 6. 제가 2022년 7월 17일이 분만 예정이고 2022. 04. 01일에 연차가 15개 생긴다면 내년 연차 갯수는 몇개로 쓸 수 있는건가요?

[당첨자 발표] 2021 직장맘.대디 면역력 강화-3차 이벤트_‘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2021 직장맘.대디 면역력 강화-3차 이벤트_‘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자  10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명단>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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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2021 직장맘고맙데이 온라인 이벤트_‘직장맘 고맙데이 슬로건을 선택해주세요’ 당첨자 발표

2021 직장맘고맙데이 온라인 이벤트_직장맘 고맙데이 슬로건을 선택해주세요 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벤트 결과]

1. 함께여서 다행이다 28.2%

2. 같이하면 가치있지 27.2%

3. 당신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43.8% 

 

 

총 1,487명 중 651명이 선택한 ' 당신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로 선정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15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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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GS25 금액권(3,000)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5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강★민(6131)

39

김★림(0210)

77

유★한(4247)

115

정★린(9431)

2

강★주(7132)

40

김★영(7448)

78

유★정(3813)

116

정★지(5927)

3

강★승(7918)

41

김★원(7369)

79

윤★은(1029)

117

정★덕(2750)

4

곽★선(1935)

42

김★정(1862)

80

윤★례(7663)

118

정★아(0408)

5

권★리(4723)

43

노★탁(5840)

81

윤★아(1111)

119

정★숙(1033)

6

권★비(5664)

44

류★옥(1661)

82

윤★희(5878)

120

정★림(2725)

7

권★정(9963)

45

박★미(6449)

83

윤★연(2250)

121

정★정(2301)

8

길★기(6971)

46

박★은(3124)

84

이★현(0627)

122

정★주(7918)

9

김★민(6007)

47

박★원(1489)

85

이★화(1982)

123

조★억(7411)

10

김★원(4407)

48

박★옥(5393)

86

이★경(5044)

124

조★정(7747)

11

김★근(9273)

49

박★희(9031)

87

이★식(1451)

125

조★모(8097)

12

김★선(1016)

50

박★진(2163)

88

이★영(2492)

126

조★환(9891)

13

김★정(0791)

51

박★만(6890)

89

이★화(8737)

127

조★숙(1962)

14

김★실(5608)

52

박★경(7816)

90

이★은(8545)

128

조★정(9891)

15

김★훈(1155)

53

박★민(9897)

91

이★기(7894)

129

조★령(3387)

16

김★아(7995)

54

박★순(5425)

92

이★아(7241)

130

지★희(3928)

17

김★호(8066)

55

박★영(1781)

93

이★자(8920)

131

진★욱(6496)

18

김★희(6836)

56

박★숙(8867)

94

이★균(0685)

132

천★진(7645)

19

김★윤(2871)

57

박★희(1128)

95

이★숙(5268)

133

최★재(7663)

20

김★★나(3720)

58

반★영(2892)

96

이★조(3221)

134

최★준(2339)

21

김★진(3355)

59

배★인(2702)

97

이★리(1881)

135

최★오(5087)

22

김★재(6103)

60

서★지(0247)

98

이★희(2565)

136

최★경(1956)

23

김★태(3468)

61

서★화(2648)

99

이★윤(6135)

137

최★정(6857)

24

김★선(2750)

62

서★진(2952)

100

이★숙(3703)

138

최★아(9137)

25

김★현(9884)

63

송★연(4228)

101

이★오(3621)

139

최★현(5153)

26

김★경(6013)

64

송★경(2050)

102

이★희(2656)

140

하★람(0222)

27

김★진(0872)

65

송★민(3476)

103

이★수(0185)

141

하★람(7049)

28

김★미(2570)

66

신★라(6296)

104

이★현(0326)

142

하★훈(8188)

29

김★미(6381)

67

신★환(3124)

105

이★현(2677)

143

하★주(3429)

30

김★영(2039)

68

신★성(3033)

106

이★영(2669)

144

한★희(7561)

31

김★영(5232)

69

신★해(1453)

107

이★영(3887)

145

한★우(4002)

32

김★하(4997)

70

신★솔(3209)

108

이★은(3012)

146

호★수(3448)

33

김★기(8882)

71

신★영(1692)

109

임★숙(4107)

147

홍★기(6285)

34

김★서(6152)

72

심★진(3878)

110

임★(6921)

148

황★혜(2391)

35

김★원(8814)

73

안★임(4035)

111

장★(0806)

149

황★혜(9885)

36

김★수(5803)

74

오★린(6471)

112

전★영(4164)

150

황★정(6171)

37

김★연(4118)

75

오★순(2251)

113

전★순(3204)

 

 

38

김★정(4957)

76

유★훈(1298)

114

전★지(1473)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 개정 8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을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 개정 8판'이 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등 개정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2021년 센터가 새롭게 발간한 카드뉴스도 담았습니다. 특히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임신 중 육아휴직, 2022년 시행 예정인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등 개정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PDF파일을 첨부하오니 많은 직장맘·직장대디께서 참고하시어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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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2021 핸드북_최종.pdf

[자녀돌봄] 2022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 실시

서울시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3일(금) 10:00부터 12월 12일(일)까지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022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

학부모가 온라인에서 취학통지서를 확인 후 해당초등학교로 제출할 수 있도록 2017학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취학아동의 보호자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이용가능

 

서비스 이용 취학아동 보호자 범위 : 세대주, 부모, 조부모

※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가능

 

온라인 제출 서비스 이용기간 : 2021년 12월 3일(금) 10:00부터 12월 12일(일)

※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간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취학아동 보호자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인편 및 우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전달받게 되며, 전달받은 취학통지서를 예비소집일에 지정된 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 만 6세 아동(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 1년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은 2021.12.31(목)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

 

이용방법 : 

1.인증서 확인 -> 2.취학할 아동정보 확인 -> 3.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 4. 예방접종 안내문 다운로드

 

온라인 제출신청 후 출력 방법 :

서울시 온라인 민원 페이지의 상단 '신청결과' 메뉴 화면에서 출력이 가능

※‘초등학교 입학생 필수 '예방접종 안내문’, ‘취학 관련 안내문 ’등을 함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 행정- 새소식- ‘2022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 실시(2021. 12. 3. ~ 12. 12.)’(클릭) 

 

문의 : 서울특별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 02-2133-5825

※취학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클릭)

예술인마을커뮤니티, 평일 오후의 여유 한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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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섞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던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예술인마을영화커뮤니티의 2번째 대면모임이 있었습니다.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예술인마을의 얼굴에 설레임과 기대감이 가득했는데요. 평일 오후 영화관에 사람이 없어 우리만의 공간인 듯 여유 있고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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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택한 <장르만 로맨스>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시각각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느 순간 보듬어 안아주기도 하며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따뜻하고 유쾌한 영화였습니다.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어 이번 모임에서는 잠시 티타임을 가지며 영화평을 나눌 수 있었어요.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서인지 나도 모르게 극 중 아들의 감정에 이입되어 울컥했다’,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더 몰입하면서 본 듯’,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에 다양한 이웃들과의 관계 속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들이 주는 웃음이 있다’,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웃음을 주었다.’ 라며 서로의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를 나누어서 일까요? 온라인모임보다 훨씬 풍성한 이야기가 가득한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이였어요. 아쉽지만 12월 온라인 모임을 기약하며 유쾌하게 모임을 마쳤습니다.

 

예술인 마을이 선택한 21년 마지막 영화는 무엇일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12월 모임을 기다려 봅니다.

 

 예술인 마을 영화 커뮤니티 11월 모임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열체크, 좌석 거리두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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