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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난임]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란

2021년도 임산부 대상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있는 농민과 대한민국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책입니다. 읍면주민센터 신청 하시면 신청 즉시 임산부꾸러미 회원 인증코드가 SMS로 발송되며 쇼핑몰 회원가입후 회원가입과 동시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회원인증과 쇼핑몰 사용까지 자동으로 시스템화되어 편리한 친환경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21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시범 사업지역이 선정되어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2021년 1월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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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월 1회 이상 공급(임산부 1인당 연 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 지원_384,000(80%) 지원/ 본인부담금 96,000(20%) )

 

■ 신청기한: 2021년 1월 11일 ~ 12월 15일_ 서울 전지역 2021년 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각 지역별 세부 신청일자 보러가기 (Click) 

 

■ 지원기간: 사업 신청 후 12개월

 

■ 사업대상: 선정 지역 내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_지원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

 

■ 시행 주체: 광역 지자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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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해당 지자체 / 콜센터 02-2193-6130 

※ 사업 관련기관 연락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홍보리플릿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알림소식- 보도자료- 서울, 경기 등의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Click)

 

신청방법 바로가기(Click)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바로가기 (Click)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홍보리플릿 내려받기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홍보리플릿.pdf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2월부터 육아휴직 예정으로, 2022년 5월 복직 예정입니다. 직장에서는 3월에 미리 복직을 원하고 있지만, 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 5월 휴직을 끝으로 퇴직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1.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직장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 기관에 2021.1.11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간 선생님이 계시는대요. 급여와 급식비의 경우 일활계산을 해서 지급할 예정인데, 1.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일활계산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2. 또한 1월 출산예정이신데, 이 경우에는 출산 아동을 포함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적절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 출산전 44일에 대해서 분할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44일 중 20일을 먼저 쓰고 조금 회사를 나왔다가 나머지 24일을 쓰고... 이런식의 분할이 맞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산 전 44일을 60일로 하고 출산후를 29일 이런 식으로 출산 전에 조금 더 당겨쓰는 것은 안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쌍둥이 워킹맘입니다. 아이들 학교 적응을 위해 육아기근로단축을 신청하려고했으나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올해2021년부터 근로단축청구권제도가 생겼다고 하던데 찾아보니 가족볼돔,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으로 직장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들었어요. 그럼 육아기 근로단축은 신청할 수 없지만 근로단축정구권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출산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직장다니고 있으며 둘째아이를 임신 중인 워킹맘입니다. 다름 아니라, 첫째 임신때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조산기가 있어서 30주부터 급하게 입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둘째도 현재 27주인데 수축이 오고 있어서 혹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출산 휴가를 법적 기준 (앞 45일, 뒤 45일) 보다 당겨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 예정일은 올해 4월 18일이고, 출산휴가 이외에 연차가 15개 발생해서 그것까지 모두 쓰고 출산 휴가를 최대한 당겨 쓰고 싶은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보다 더 일찍 휴가를 쓸 수 있는지 여쭙니다.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의정부에서 관악구까지 통근 왕복 3시간정도거리에서 출퇴근중입니다. 사정상 동두천으로 이사를 해야할것같은데 통근거리가 더멀어져서 출퇴근이힘들것같습니다. 현재도 3시간이상거리에서 출퇴근하는데 이사가게되면 4시간정도걸릴것같아서 퇴사생각이듭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되나요?

출산휴가와 연차관련 문의

출산휴가와 연차관련 문의 4대보험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 13시30분-22시30분(격주 토요일 9시30분-15시30분) 영어학원 데스크업무를 맡아 재직중이고 재직중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대표(원장)에게 보고하던중 출산휴가는 줄수없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출산휴가가 없는 사업장에서 힘든 업무와(몸을 움직여야하는 업무가 많음) 힘든 몸으로 업무를 지속 할수없고 또한 연차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라 그마저도 쓸수도 없으며 병원또한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도 연차제도도 없어서 자연스레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제도를 이용하게 될지도 의문이며, 출산후에 다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사압장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부당하게 업무만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문제

2015. 1. 경 입사 2018. 1. 경 출산휴가 2018. 4. 경 육아휴직 개시 (1년) 2019. 4. 경 육아휴직 연장 (1년) 2020. 4. 경 육아휴직 연장 (4개월) 2020. 8. 경 육아휴직 재연장 (4개월) 2021. 1. 경 복직 회사는 총 아이 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최초 1년만 호봉산정에 포함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회사 노무사는 저의 경우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가 없다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노무사가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결론을 내린적이 있어 의문이 생겼습니다. 연차가 없는 것은 이해되지만 신입직원도 발생하는 월차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 상 제12조(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회사가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회사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보수규정 별표 3 직원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는 재직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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