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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기 고민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지만 올해 급격히 성장하여 근무 직원수가 많아졌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경우 남자 직원이 대부분이었고, 임신 출산 관련으로 정확하게 정리된 회사 내규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성보호단축근무도 제가 최초로 사용하는 입장으로 대표님께 직접 얘기드려서 이번달까지 단축근무 예정입니다. 1. 대표님은 출산휴가만 제공하고 육아휴직은 안했으면 하시는데, 제 근무 환경에서 가능할까요? 2. 출산휴가 날짜를 최대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계산한 게 맞을까요? : 출산 전 8월 25일 ~ 10월 7일(44일) / 출산예정일 10월 8일 (1일) / 출산 후 10월 9일 ~ 11월 22일 (45일)

아래상담했는데요~~~

저는 육아휴직이 하루도 남아있지않습니다 첫째둘째 육아휴직 전부 사용했어요 그래서 육아기단축은 사용을 할수없습니다. 그래서 워라벨근무시간단축제도에 있는 건강상으로 인해 사용하고싶은데 업무스트레스.육아스트레스로인하여 사용이가능한지를 확인하고싶습니다 위조건은 진단서등 서류상 발급자체가 어렵고 회사에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단축여부를 정할수있다고하고 고용노동부상엔 정신적인요인도 단축이 가능한데 증빙이불가능한 상황이라 이런경우엔 단축근무 사용이어려운건지..가능하면 어떻게해야되는건지..ㅠ

2021년 상반기 운영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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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상반기 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3월 24일 오후 3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지희센터장을 비롯 위원들(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용식 사단법인 노동포럼 대표, 이일순 성동희망나눔 운영위원장,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이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노동팀 오미영팀장, 정윤아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2021년 새롭게 활동하게 된 위원님들의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전차회의, 취업규칙 변경 사항을 보고하였고 안건으로 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와 회계처리기준(안) 심의하였습니다. 참석한 위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을 위한 사전예방사업과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 금융권 고객상담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입사14년차에 아이들 둘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이랑은 주말부부고 조부모 도움없이 독박으로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상담업무를 오래 하다보니 업무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고 요즘은 감정조절도 너무 힘들어지고있어요ㅠ 새벽5시반에 일어나서 아이들 저녁준비와출근준비.아이들 등교준비를마치고 아이들을 8시전에 학교.유치원에 데려다주고 9시에출근을 합니다.쉴세없이7시까지 근무를하고 집에가면8시에요.9살큰아이는 6시까지학원을 돌아가며다니고 둘째7살아이는 6살까지 유치원에 있고 6시부터8시까지는 아이돌봄서비스로 선생님과 지냅니다. 지칠데로 치치고 8시에집에도착하면 아이들숙제부터목욕까지.. 상담업무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받는 업무스트레스가 너무심하고 혼자매일매일 일과 육아를병행하며 시간에 늘 쫓겨서 지내다보니 감정조절도 되지않고 늘 아이들한테 소리지르고 짜증만내고있습니다 찾아보니 고용부 워라벨 근무시간단축제도가있던데 단순자녀양육으로는 사용이 안된다고 하고 건강상문제로는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에물으니 증빙서류를 내면 단축근무사용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하더라고요.사실 업무와 육아스트레스라 증빙자체가 불가능한데 고용부내용에는 정신건강포함이라고 나와있거든요 9-7근무라 근무시간이 너무길어서 급여조금포기하고 하루3~4시간 단축근무하여서 회사업무효율도 높이고 스트레스도 덜받고 아이들케어도 하고싶어요 육아휴직은 하루도 남아있지않고 그만둘여건도 되지않고요.. 워라벨근무시간단축제도 사용하기 어려운가요? 절실합니다도와주세요ㅠ

무기계약직 해고

저는 대학 소속 한국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어 강사입니다. 지난 번에 한번 문의 드렸는데, 한 가지 답변이 빠져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원래 입사 후 줄곧 주 5일(월급 246만원 정도) 수업 배정 받았는데, '강의평가' 결과를 이유로 주2일(월급 98만원), 주1일(월급49만원) 배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지난 번에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일 경우에는 휴업 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수업 배제 이유가 '강의평가'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면 학교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강의평가'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노동자는 너무도 손쉽게 해고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측의 '강의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신뢰하지 않지만, 설령 객관적인 계산이었다면 노동자는 전혀 이의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요?

남성 육아휴직 연장 관련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지난해 5월부터 오는 4월 말까지 1년 간 첫째 아이의 몫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4월 1일 복직할 예정이었으나 아내가 오는 7월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두 아이(4세, 2세)의 돌봄 문제가 막막해 둘째 아이의 몫으로 육아휴직을 1년 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얼마 전 회사에 문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일주일 째 연장 가부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성 직원의 연 이은 육아휴직은 사례가 없는 일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성보호법에 의거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 역시 한 아이 당 1년 간의 육아휴직 기간은 보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역시 육아휴직을 연 이어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회사 측에서 휴직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한 차례 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현재 휴직 중인 상태에서 곧바로 1년 더 연장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5월 1일 복귀 후 다시 서류작성과 회사 절차를 통해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는지 절차와 시점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오는 7월 셋째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육아휴직을 한 차례 더 하게 된다면 이 출산휴가의 경우는 복직 후 사용해도 괜찮은지 여쭈고 싶습니다.

수유시간

돌전아이가 있으면 수유시간 쓸수 있다는걸 봤는데 5월중순이 돌이면 언제까지 쓸수있는건가요? 그 이후에는 못쓰나요? 몰라서 못쓴만큼 돌지나고 쓸수는 없겠죠?ㅜ 육아단축근무와 상관없이 쓸수있겠죠?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임산부 모성보호 시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12주 이내는 11주6일 or 12주0일 or 12주6일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36주 이후는 35주1일 or 36주0일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이내와 이후가 너무 애매하고 사업장마다 다른기준을 제시하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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