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궁금해요
질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육아휴직을 하려는 직장맘입니다. 사장님이 퇴직금 문제 등으로 육아휴직 부여를 꺼려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했을 때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 있다면 사장님을 설득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지원금이 있을까요?
답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육아휴직등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등 문제로 사용자가 육아휴직등을 부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육아휴직등 부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육아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육아휴직등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 상으로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등을 부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 아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내용을 사용자에게 소개하여 사용자를 설득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1) 지급요건
1)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의 50% 지급
-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 정부․지자체기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
(2) 지원수준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세 번째 근로자까지 인센티브를 추가로 10만원 지급(2021. 1. 1. 이후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
(3) 지급 신청(2020.3.31. 이후 육아휴직등이 종료된 경우)
1)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2) 나머지 금액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2. 대체인력 지원금
(1) 지급요건
1)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100%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기간에는 50%를 지급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단,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2)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
(2) 지급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
(3) 지급 신청(2020.3.31. 이후 육아휴직등이 종료된 경우)
1)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2)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3)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관련 법령
ㅇ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ㅇ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2조
육아휴직 승인 거부 및 희망 퇴직 종용
서울동부 노동법률팀, 상담현황 및 사례 공유로 사업전망 모색 : 징계, 해고 관련 상담 증가 추세
서울동부지역 노동법률팀은 1월 7일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사무실에서 2021년 1차 회의를 갖고 2021년 사업 전망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동대문),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동부비정규직노동센터가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센터는 2020년 총 4,192건의 상담, 5건의 사건대리, 12건의 사적조정 등 노동법률지원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장맘‧직장대디가 직장 내에서 겪는 모‧부성보호제도 거부 등에 대한 사례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리’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1월 상담의 경우 10건 중 6건 정도가 실업급여 및 해고에 관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의 경우 징계 및 해고 관련 상당이 증가하였고, 2020년 상담 1,046건 중 271건이 온라인 상담이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역 노동법률팀은 각 센터의 상담현황을 공유한 후, 2021년에는 사회적으로 노동조건 추이나 경향을 좀 더 잘 파악하여 대안을 모색해보는 한해가 되도록 사업을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2월3일 노동법률사업 전망에 대해 서울 전체 추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캠페인 추진, 상담역량강화교육, 법률에 의한 해결 및 처벌이 애매한 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2021년도에는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차 사용관련문의
육아휴직
제가 계산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임신, 출산, 난임]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란
2021년도 임산부 대상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있는 농민과 대한민국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책입니다. 읍면주민센터 신청 하시면 신청 즉시 임산부꾸러미 회원 인증코드가 SMS로 발송되며 쇼핑몰 회원가입후 회원가입과 동시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회원인증과 쇼핑몰 사용까지 자동으로 시스템화되어 편리한 친환경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21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시범 사업지역이 선정되어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2021년 1월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월 1회 이상 공급(임산부 1인당 연 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 지원_384,000(80%) 지원/ 본인부담금 96,000(20%) )
■ 신청기한: 2021년 1월 11일 ~ 12월 15일_ 서울 전지역 2021년 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 지원기간: 사업 신청 후 12개월
■ 사업대상: 선정 지역 내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_지원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
■ 시행 주체: 광역 지자체
■ 신청방법:
■ 문의전화 : 해당 지자체 / 콜센터 02-2193-6130
※ 사업 관련기관 연락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홍보리플릿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알림소식- 보도자료- 서울, 경기 등의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Click)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홍보리플릿 내려받기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홍보리플릿.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