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후 자택대기 중 휴업수당 받는 법 있나요? (2달째 자택대기 중, 육아휴직의 끝은 권고사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2달째 자택대기하고 있으며, 곧 3달째로 접어듭니다. 20년 12월 4일 부터 자택대기죠.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일반 급여일에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오더군요. 문제는 회사 담당자는 복직 후에 협상해서 받으랍니다. 자택대기기간은 늘어지고, 수중에 자금은 떨어져갑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택대기 중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불확실한 것 밖에 검색이 안되네요. ** 지난 1월 19일 회사 담당자와 출석하기로 했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부모님 요양원 문제로 연차를 내야한다고 미루자했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사장? 부서장? 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속해서 자택 격리 중이라 결정이 안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제가 복직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관계가 나빠질까봐 쎄게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 담당자 요구대로 이번주 금요일29일까지 답 없으면 2월 1일에 출석일정 잡자고 하더군요. 그 때도 틀어지면 쎄게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겠지요. ** 답답하네요. 대부분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저는 25주 임신중인 임산부 입니다. 1/21(목) 제가 현재있는 부서가 없어진다고하여 1월 말까지 근무로 권고사직을 인사팀으로 부터 1차 받았고 1/22일(금) 갑자기 뜬금없이 원무과로 갈것이냐 권고사직을 할것이냐 선택을 하라는 부분도 인사팀을 통해 들었습니다. 원무과일 자체를 그동안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권고사직 및 무리한 부서 이동에 대한 권유를 받아 저는 권고사직밖에는 선택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인사고과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0년에 대한 인사고과 결과를 받았지만, 납득할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는 이의제기 프로세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인사팀에서는 지금 바뀐 대표님이 이의제기라는 프로세스를 만들라고 지시를 안한다면 오히려 잡음이 많아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따로 염두해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바로 잡고 싶은데 인사평가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인 방법이 없다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로 대기업에 속해있으며 근로자수 500인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담당 팀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담당 팀원 채용 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01월 25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담당 팀원 1

 

- 담당업무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업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직장맘 법률지원 (구제신청 접수, 사건 대리 등)
                  - 고용위기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직장맘에 대한  노동법 및 교육지원
                  -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사업 홍보 등
                  -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관련 제반 업무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등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직무개시등록 가능자 우대(센터 사정상 경력 3호봉까지로 제한함)

 

-근로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근무개시일 : 면접 시 합의 ~ 2021. 12. 31.(계약기간 만료시까지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근무장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급       여 : 시 위탁기관 호봉표 기준으로 책정

-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경력기준으로 호봉 책정 - 3호봉 : 월 2,392,570원

(연장근로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별도)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2021. 02. 15. 24: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이메일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공고기간 : 2021. 01. 25() ~ 02. 09() 24:00까지

○ 서류접수 : 2021. 02. 10()~ 02. 15() 24: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필수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① 응시원서(센터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② 자기소개서(센터응시원서) 각 1부

③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센터응시원서)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⑥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⑦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 시 제출)

⑩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 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상담

6세 아이 한명있어요. 육아휴직 쓰고 싶은데 둘째계획도 있는데 육아휴직중 임신이되면 출산휴가도 사용가는한지와 육아휴직후 퇴사계획이예요. 육휴사후지급금도 법이 바뀌어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육아로 인한 사유도 되는지 궁금해요. 육휴중 출산휴가와 퇴사후 실업급여까지 궁금해요. 회사에서도 처음 듣는 얘기라 사업장쪽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요. 퇴직금부분도 그렇고.. 상담부탁 드려요

산전후 휴가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2일 출산이후 현재 산전후휴가중입니다. 21년 2월 1일까지 산전후 휴가이고, 2월2일부터 내년(22년) 2월 1일까지 육아휴직을 회사에 결재를 받았구요. 여행업이다보니 코로나의 영향으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대상자들에게 3월 31일자 퇴사로 위로금 및 실업급여 조건으로 권고사직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 산전 휴가중인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육아휴직이 시작된 시점이면 인적자원대기팀 소속으로 희망자에 한해 권고사직 가능하다고 일괄 안내가 나가는데, 제 경우는 산휴라서 기존 업무팀 부서장에게 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선택안은 두가지였습니다. 1) 육아휴직 조기복직후 3/31자 퇴사. 위로금+실업급여(사후지급금 가능) 2) 21년 12월 31일자 퇴사 위로금만 가능.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퇴사처리(실급 불가) 산휴 또는 육아휴직중에는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니까요. 권고사직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22년 2월 1일까지 육아휴직 결재를 회사로부터 이미 받는 상태이기때문에 해당일까지 고용 유지를 요구할수 있는지도요. 복직일 이후에도 회사에서는 대기발령 등 부당한 대우로 해고가 아닌 제 스스로 그만두게 할수도 있을듯 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여러가지 있는듯한데, 현재 회사가 본사 이전 계획이 있고 이렇게 될경우 자택에서 대중교통으로 왕복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듯 합니다. 이런경우 복직일이후 이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럴때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을 받기위해 사유코드(?) 어떤식으로 요청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 사유로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경우는 한달의 근무가 필요하다 들었습니다. 대기발령등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주지 않을 경우에도 한달 이후면 이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도요. 추가적으로 이번 육아휴직은 셋째 출산으로 인해 사용하는건데, 3개월가량 기간이 남은 둘째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만5세이고 한번 분할 사용인거라 조건은 됩니다. 현재 사용중인 육아휴직 22년 2월 1일 종료후 남은 육아휴직 사용 요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서 거부하고 벌금을 받을수도 있겠지만 전 제 권리를 모두 찾고 회사를 나오고 싶습니다.

부당해고

직장으로부터 해고예고서를 받았습니다. 사유가 코로나로인한 회사 경영악화로 불가피한 감원이라는데, 중간 합의 과정이 전혀 없이 갑자기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가, 사업주가 30일전 고지 의무를 인지하였는지 이틀후 해고 예고서를 첨부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해고일자까지 와 남은 연차(9일)는 모두 소진하라고,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인정할수 없다고 하니, 회사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일년 이상된 직원을 해고해 본 일이 없어서 실수(구도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일년 이하 직원들을 수도없이 잘랐습니다.)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사직서에 "해고로인한 퇴사"라고 쓰라고 합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라고하면서 팀내, 사내 인원감원은 없고 오히려 제 위로 영업이사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저에게 해고 통보하는 날 새로운 이사를 출근시켰습니다. 또한 강남구 수서동에 신사옥을 매입해서 이사를 하고, 바로 다음주에 이런 통보를 내린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와중에도 저는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 채로 매일같이 출근하며 지난해를 회사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무단히도 열심히 보냈습니다. 심지어 입사당시 해외영업으로 지원했지만, 회사에서 해외영업분야를 축소하고 새로운 신규 확장 사업인 온라인팀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괜찮다고 회사도 이제 초기화 단계이니 배워가며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팀내에 경력직 직원들이 온라인업무 경력이 없는 저를 팀장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사장님 말씀만 믿고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작년 하계(6~8월)분기에는 속옷 매출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사장님이 저를 많이 칭찬 하셨습니다. 새로운 분야에서 실무와 관리 없무를 잘하고 있다고. 그러나 겨울이 되고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매출이 떨어지자, 이제 이 모든 탓을 제게 돌리시네요. 새로운 직원들을 뽑을 때에도 이력서 확인이나 면접에 대한 언급 일체 없이 저를 배제시켰구요. 사전 합의 되지 않은 해고를 통보 받은 것도 힘들지만,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이 정신적으로 더욱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리저리 땜빵질하며 쓰여지다가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사업주롭터 1월 31일자로 육아휴직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이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1. 육아휴직 확인서 2. 전 3개월 임금대장 휴직자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할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질문] 제가 이 모든것을 혼자 준비해야해서요...질문드립니다. 1. 임금대장이란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의 급여내역이(세액포함) 나오는 급여명세표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 세무사무소에서 신고하는 급여명세표인지??? 아니면 개인이 매달 자기 월급만 확인하는 급여명세표를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사업장에 서류를 제출하는게 온라인으로 하게되면 제 육아휴직 개시일 1월 31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서류를 방문 제출할 경우에는 1달이 지난 시점 2월 28일이 지난 싯점부터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는지요?? 급여신청이야 1달후에 접수하는게 맞는데 온오프라인의 1달씩 차이가 나서요.. 3.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임금대장에는 어떤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하는지요? 고용보험측에 전화 통화가 안되어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육아단축근무 급여 신청시 단축근무 시간이 달라질 경우

올해부터 야간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였고, 올해들어 1월,2월에는 주 35시간근무 3월~12월까지는 계속 28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그러면 처음 육아단축근무 확인서나 신청서를 작성할때 주 28시간을 기록하면 되는건가요? 그래서 1월 2월 급여 신청할때만 초과근무해서 받은 급여 그대로 적어서 급여신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저희 회사가 1월 2월 8월 이렇게 석달정도는 업무가 바빠서 해당 월에는 주 4~5시간정도 추가근무를 해야하는 달이 있기는 합니다. 초과근무해서 받은 수당도 그 해당월에 받은 급여에 포함시켜서 신청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단축근무전 급여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은 200만원이고 다른 수당들이 붙어서 월급으로 실제 받는금액 세후 2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통상급여를 200을 적는건가요? 230을 적는건가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