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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고충] 서울시, 상담지원 플랫폼 ‘모두다’ 운영 및 카카오톡 채널 ‘누구나 챗봇’ 개시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음이 힘든 시민들이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챗봇서비스 ‘누구나’를 첫 개시하고, 축적된 심리지원 제공하는 플랫폼 ‘모두다’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합니다.

 

∎ ‘모두다’ 서울시 상담지원 플랫폼은?

: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다양한 심리지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우울, 자살, 불안 등 심리적 대처를 위한 내용과 코로나 19의 심리방역을 위한 내용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운영하고 있는 상담, 지원, 라이브러리로 구성된 플랫폼입니다.

 

‘모두다’ 서울시 상담지원 플랫폼 바로가기 (Click)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

 

카카오톡 채널 누구나 챗봇?

: 시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로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코로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여러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상담하면, 24시간 도움되는 콘텐츠를 연결하고 제공해 주는 정보안내 길잡이 챗봇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누구나 챗봇지원 서비스

 - 대화창 외 초기 접속시 제공되는 메뉴 선택으로도 심리지원 정보제공 및 검색이 가능

 - 우울불안 등의 자가진단

 

카카오톡 채널 누구나 챗봇접속방법스마트 폰에서 카카오톡 채팅창→ ‘누구나 챗봇’ 검색→ 채널추가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Click) : 서울특별시 → 분야별 정보 → 복지 → 새소식

 

문의 :

  02-3458-1002 (‘모두다‘ 서울시 상담지원 플랫폼)

  02-2133-7547 ( 서울시 시민건강국 – 보건의료정책과)

 

 

뉴스레터 Vol.52_직장맘길잡e(스마트서울맵) 최신정보 수록 등 1월 활동 소식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
직장맘 고충상담 02-335-0101 
대표전화 02-332-7171
 Vol.52_2021년 1월 28일자

4,955건의 최신정보가 수록된 스마트서울맵 직장맘길잡e에 접속해보세요! 총 9개의 카테고리-건강/안전, 문화활동, 심리지원, 일자리/자기개발, 생활정보, 가족, 마을경제, 육아돌봄, 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위치, 연락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서울맵 가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궁금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육아휴직을 하려는 직장맘입니다. 사장님이 퇴직금 문제 등으로 육아휴직 부여를 꺼려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했을 때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 있다면 사장님을 설득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지원금이 있을까요? 더보기 
 
회의 및 네트워크 
서울동부노동법률팀 회의 개최, 상담현황 공유, 공동과제 모색 
2021년 첫 회의는 1월 7일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사무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2020년 총 4,192건의 상담, 5건의 사건대리, 12건의 사적조정 등 법률지원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장맘‧직장대디가 직장 내에서 겪는 모‧부성보호제도 거부 등에 대한 사례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리’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보기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노동상담 02-335-0101대표전화02-33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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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 문의

1. 자녀가 2014년생으로 현재 8살 입니다. 회사 내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무제도를 1년간 사용할수있다고 나와있는데 법적으로는 2년이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을 쓴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로자가 해당제도를 시행하면 회사는 언제부터 지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자격 불합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지금 직장에는 2010년부터 다니고있고요. 2014년 1년, 2018년 5월~2020년 12월 두번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근속년수는 길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타이밍을 놓친거 같고요.. 2021년 1월 복직해서 이번에 승진설명회를 듣게되었는데, 승진평가 항목 중 하나가 최근3년의(18,19,20년) 평가점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휴직으로 인해 3년 점수가 없습니다. 그럼 휴직자는 서류제출도 못하냐, 최근 평가점수로라도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규정상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평가를 잘 받는다고 해도, 이 규정대로라면 후년까지 마이너스인 상황인거같은데요.. 근속년수가 몇년이상이면 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인 이유로 서류심사 점수가 빵점인게 과연 합리적인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도 궁금하고요...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중입니다 기존주8 시간근무에서 2시간단축으로 6시간근무중인데 2시간단축시 새로 월급을 정해서받나요? 아님 단축전 기존 월급에서 2시간단축 금액을 삭감하나요?? 기존급여랑 단축시급여 차이가너무나서 여쭤보아요 기존 1980000원 단축시 1528000원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드린바와 같이 출산휴가-연차사용-육아휴직 순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이때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확인시,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 출산휴가 직전 3개월 적용 2) 출산휴가: 출산휴가 직전 3개월, 육아휴직: 육아휴직 직전 3개월(연차사용기간포함) 적용 1)번 2)번 둘중에 어느것이 맞는 계산법인지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기간을 복직으로 보고, 해당 월이 포함한 달의 급여가 포함이 되나요? 연차 사용달은 정상적인 급여가 아닐 것으로 보고, 출산휴가 직전의 3개월로 보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 문의도 넣어봤는데 속시원한 답변이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 고용센터 실업급여 상담 인원에 제한이 있어 문의 블로그 검색하다 혹시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을까 싶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육아휴직 후 6월에 퇴사하였고, 직원은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수도권 내에 백화점을 돌아 다니며 근무하는 곳이 바뀌고 육아 휴직후에는 기존에 근무하는 곳으로 갈 수 없고,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도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어린이집 도움을 받고 부부끼리 돌봄을 하려 하였지만 둘다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 이고 남편은 주말 하루는 당직이라 제가 퇴사를 하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근래에 계속 평일 낮근무가 가능한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연락도 없고 하여 찾아 보던중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을 보았습니다. 피보험 자격신고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퇴사 였고 이직확인서에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여러 글을 찾다보니 제가 무급휴가를 신청했던 사유가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글을 보았는데 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사업장 인사과와 연락이 아직 되지 않아 여기에 문의 넣어봅니다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가족돌봄휴직 신청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이 있어 가족돌봄휴직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는 가족돌봄휴직을 줄 수 없고 10일 간 가족돌봄 휴가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자녀양육을 이유로는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2. 그렇다면 현재 부모님 돌봄을 이유로는 신청 가능한가요? 저희 아빠는 현재 척추수술로 장애진단을 몇개월 전에 받으셨고, 엄마는 허리 통증, 허리가 아프시거든요. 게다가 중증 장애인으로 엄마가 동생을 케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사유로는 신청 가능한지, 신청 후 반려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유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증명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돌봄에 따른 나이 제한이 있나요? 3. 혹시 육아휴직 2019년 10월 이전에 모두 사용한 사람은 육아단축근로를 신청 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연장

작년3월말 둘째 출산휴가들어가서 현재 육아휴직이어 쓰고 있습니다 올해6월이면 육아휴직1년이 마무리 됩니다 기존 육휴1년은 첫째애로 햇는데 그게 끝나면 둘째 육휴1년 바로 이어 신청가능한지요.. 둘째아이로 육휴1년 바로 이어서 할수 잇다면 육아휴직금도 똑같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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