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예정자에 대한 발생연차 적용 기준 차이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
둘째 임신중으로, 7/17 출산예정이라 올해 발생연차를 출산날까지 모두 사용하고 출산 날로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계획했습니다.
(아래 예시로 작성하였습니다.)
1) 21년 잔여연차: 2021년 6/28 ~ 7/16 (15일) >> 서류상 마지막 근무 7/16, 실제 마지막 근무 6/25
2) 출산휴가: 2021년 7/17~10/17 (3개월)
3) 육아휴직: 2021년 10/18 ~ 2022년 6/30 (8.5개월)
4) 22년 발생연차: 2022년 7/1 ~ 7/15 (11일) >> 서류상 복직 7/1, 실제 출근 7/18
이에따라 인사팀에 제가 금년도 사용할 수 있는 잔여연차가 19일인데, 맞는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4월까지 20개중 5개사용하고, 전년도 1개 당겨서 사용하여 현재기준 14개가 남았고, 10주년 포상휴가 5일 더하여 =총 19일 사용가능)
그런데 돌아온 답변에는, 기존 근로자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분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금년도부터 적용 정책이 바뀌어서 휴직자에게는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만 사용하게끔 한다고 하며,
ERP 상 표기되어있는 발생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 (5/3) 2021년도 사용 가능 연차일수는 8일 사용 가능하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면 당겨쓰는 기준을 적용을 한것인데, 휴직자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돌아올때 이월을 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회계년도 기준 발생연차 =20일이지만, 휴직지라서 입사일 기준 가능연차 =8일로 적용된다고 하며.
지금부터 연차를 하나도 사용을 안해야 8일의 연차를 출산휴가 전 붙여 쓸 수 있다고 얘길 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제가 4월까지 사용한 5일의 연차도 8일에서 까이고 현재 기준 3일이 남았다고 얘기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기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해서 사용했고,
앞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휴직 예정자이기에 연도 중간에 갑자기 연차 적용 기준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때는 회계년도 발생한 연차를 다 쓰고, 복직할때도 저에게 발생한 연차를 일부 사용하고 복직을 하여 문제가 없었는데.
(휴직을 했어도 계속 그로자 기준이니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음)
이럴경우 사측의 내부 처리 방법이 바뀌었으니 그냥 따라야 하는게 맞을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