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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기준

안녕하세요? 병가사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구글 검색이 되는것같아, 무기명으로 요청드리는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 30일 이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업무 중 1-2시간이라도 병원을 갈 시 병가사용 승인이 되었는데 새로오신 팀장님께서 병가사용에 대해 몸살과 같이 아파서 하루 못 나오는 경우는 병가를 사용할수 있지만(병원 방문하고 안하는 것은 개인 판단) 안과나 내과 질환으로 피검+약을 받아야하는 등의 진단이나 약 처방받는 것은 아프지 아니하므로(통증 없음) 병가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어깨 통증이 있어서 병원가는건 가능, 어깨가 이상한것같아서 진단받으러 가는건 불가능) 병가사용의 기준이 너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할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근로기준법상 병가사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세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육아기단축근무 사용기간은 1년이 맞나요? 2. 육아기단축근무 사용 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3. 육아기 단축근무 중 임심을 하게 되서 추후 출산휴가를 쓸 때 출산휴가급여 산정방식도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퇴근길, 노동법을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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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김지희 센터장)가 4월 22일, 성수역에서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퇴근길, 전철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하루 동안의 노동을 응원하며 센터가 진행하는 상담, 이벤트안내 등을 담은 1,000개의 홍보물품을 전해드렸습니다.

 

2021년 성수역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은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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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8일까지 노동법을 선물하세요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5월1일, 노동자의 날을 기념하여 총 50명에게 직장맘 키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로 노동법을 보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유를 댓글로 신청하는 캠페인입니다.

 

백진영 기획협력팀

4월 기획강좌_피로DOWN! 활력UP! 스트레칭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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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피로를 덜어줄 간단스트레칭 강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23일 금요일, 근로자건강센터성동분소에서 성동행복한돌봄_베이비시터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4월 기획강좌_피로DOWN! 활력UP! 스트레칭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소에 입장 전 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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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앞서 간단한 피검사(혈압체크, 혈당, 당화혈색소 등)로 개인별 건강을 체크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님과 1차 면담 후 화상으로 의사 선생님과 면담하면서 평소 건강상태나 건강관리 등 궁금했던 점들을 편안하게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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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 시간에는 매트와 폼롤러를 이용하는 다양한 동작을 배워 보았습니다. 너무 시원하다‘, ’집에 폼롤러가 있는데도 활용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아프지만 근육이 풀리는 것 같다라고 하며 열심히 스트레칭 동작을 따라하였습니다.

 

아이를 많이 안는 베이비시터 일의 특성을 고려한 가슴과 겨드랑이가 연결되는 근육을 이완하는 동작 등은 노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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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6월에 2차 스트레칭 강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날릴 수 있는 교육을 준비중입니다.

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이 역량도 강화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가 없다는 회사

중소기업에 8년넘게 근무 하고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021년 7월이어서 3월 경에 출산휴가에 관하여 회사 상사분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사정상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회사에서 인재채용 사이트에 공고를 올려서 직원을 채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면담이후로 저는 아무 내용도 듣지 못한 상황이어서 답답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차에 관하여서도 제한이 많이 있고 연차를 붙여 쓰는경우 권고 사직 당한 경우도 본적이 있어서 출산 휴가에 관한 것도 사실상 기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하여 내용을 여쭙니다. 1. 저는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영업사원입니다. 현재 영업팀은 저 포함 2명만 근무 중으로 현재 주 4일만 근무 중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나 그런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떨어져서 회사 운영이 녹록치 않아 80%만 근무하고 월급을 80%만 받고 있습니다. 2. 2019년 12월 생(16개월) 아이 한명을 키우고 있는데 원래는 조부모님이 돌봐주고 계셨으나 몸이 좋지 않아 언제까지 봐주실 수만은 없는데 어린이집의 대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어 자칫 육아휴직이 아니라 퇴사를 해야하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가능하다면 저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육아휴직을 받고 복귀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3가지 입니다. 첫번째, 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사례가 없고, 두번째, 출산휴가 복귀한 후 사장님이 개인면담에서 이 회사에는 육아휴직이 없으니 그렇게 알아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번째, 2명밖에 없는 영업사원 중 한 명인 제가 육아휴직을 요청드려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경영상의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지) 감사합니다.

결혼이민자 및 예술강사 대상 온라인 노동법률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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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센터)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국내 거주 결혼이주민 및 예술강사 대상으로 온라인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4월 2일 및 4월 9일 다문화센터에서는 결혼이주민이 직장 내에서 갑질, 괴롭힘 등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와 실업급여 수급요건, 절차 등 관련제도 전반 내용에 관하여 교육하였고, 스스로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당해고 구제 등을 다루는 노동위원회, 체불임금 등을 다루는 노동청, 실업급여 등을 다루는 고용센터 등 노동관련 기관을 소개하였습니다.

 

4월 14일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의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중에서도 특히 모·부성보호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잦은 예술강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중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전부 수급할 수 있다(2021.7.1.시행)는 내용도 소개하였습니다.

 

다문화센터 교육은 양일간 74명이 참여하였고, 예술강사 대상 교육은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시간은 각 1시간 30분 가량 진행하였고 교육 종료 이후 채팅을 통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 종료 이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교육 개선방향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글 장종수 법률지원팀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급여처럼 최대 상한액이 있는건지? 기본급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휴직 예정자에 대한 발생연차 적용 기준 차이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 둘째 임신중으로, 7/17 출산예정이라 올해 발생연차를 출산날까지 모두 사용하고 출산 날로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계획했습니다. (아래 예시로 작성하였습니다.) 1) 21년 잔여연차: 2021년 6/28 ~ 7/16 (15일) >> 서류상 마지막 근무 7/16, 실제 마지막 근무 6/25 2) 출산휴가: 2021년 7/17~10/17 (3개월) 3) 육아휴직: 2021년 10/18 ~ 2022년 6/30 (8.5개월) 4) 22년 발생연차: 2022년 7/1 ~ 7/15 (11일) >> 서류상 복직 7/1, 실제 출근 7/18 이에따라 인사팀에 제가 금년도 사용할 수 있는 잔여연차가 19일인데, 맞는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4월까지 20개중 5개사용하고, 전년도 1개 당겨서 사용하여 현재기준 14개가 남았고, 10주년 포상휴가 5일 더하여 =총 19일 사용가능) 그런데 돌아온 답변에는, 기존 근로자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분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금년도부터 적용 정책이 바뀌어서 휴직자에게는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만 사용하게끔 한다고 하며, ERP 상 표기되어있는 발생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 (5/3) 2021년도 사용 가능 연차일수는 8일 사용 가능하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면 당겨쓰는 기준을 적용을 한것인데, 휴직자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돌아올때 이월을 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회계년도 기준 발생연차 =20일이지만, 휴직지라서 입사일 기준 가능연차 =8일로 적용된다고 하며. 지금부터 연차를 하나도 사용을 안해야 8일의 연차를 출산휴가 전 붙여 쓸 수 있다고 얘길 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제가 4월까지 사용한 5일의 연차도 8일에서 까이고 현재 기준 3일이 남았다고 얘기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기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해서 사용했고, 앞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휴직 예정자이기에 연도 중간에 갑자기 연차 적용 기준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때는 회계년도 발생한 연차를 다 쓰고, 복직할때도 저에게 발생한 연차를 일부 사용하고 복직을 하여 문제가 없었는데. (휴직을 했어도 계속 그로자 기준이니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음) 이럴경우 사측의 내부 처리 방법이 바뀌었으니 그냥 따라야 하는게 맞을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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