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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2021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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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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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계비(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21.5월부터 아동양육비(월 10만원)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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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전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자세한 내용보기 : 여성가족부 – 정책정보 –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click)

육아휴직거부..

 33주된 임산부 직장맘입니다. 이달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9개월)하고싶다고 의사를 표했는데 대표가 1년은 너무 길다고 하여.. 남편과 상의 후에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3개월)로 가닥을 잡고 대표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는 육아휴직이야 저의 권리라며 쓴다면 해줄 수 있지만 회사에 복직했을때 제 자리가 없을거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며.. 출산휴가만 쓸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제가 10년이상 근무중이고.. 이미 3달전부터 제 보조겸 대체인력을 채용해놓은 상황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제 몸 회복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것 같고.. 100일도 안된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합니다.. 10년이상 몸담은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니.. 억울한 마음이 크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단축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11년 8월생 아들덕분에 2020년 1월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35시간으로 21년 11월까지) 급여문제로 문의 드리게됬습니다. 1. 작년에 3월즈음에 연봉협상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인상된 연봉으로 작성하였으나 1월2월에 미 지급된 차액부분이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2. 게다가 올해는 경영부진으로 전직원 10프로 삭감한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일부는 제외더라구요.-병원근무인데 의사빼고 삭감입니다- 이부분도 부당한점이 아닌가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단축근무때문에 근로계약서가 두가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 연봉계약서와 단축근무로 인한 조정된 월급의 계약서) 올해 191만원으로 원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단축근무로 인한 월급의 계약서에는 155만원으로 되었습니다.(세전) 고용노동부에서 235천원정도 나오는데(작년기준) 일방적인 삭감되어 현재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전직원 싸인을 강요받아 울며겨자먹기로 다 작성한터라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이런부분들이 노동법에 위반되는데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후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20년 3월 3일~6일 돌봄휴가 사용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9월 9일 복직후 10월 8일에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퇴직전 3개월로 한다면, 3월 20만원(돌봄,육아휴직사용으로 1일근무) 9월 200만원(9일 복직으로 9일간 급여 미지급) 10월 40만원(육아휴직 사용으로 7일근무) 이렇게 급여를 받았 습니다..

[자녀돌봄] 2021년도 중1ㆍ고1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

서울시가 서울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가정에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2021년도 중1ㆍ고1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2021년 국·공·사립 중, 고(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 신입생 전원(약 136,700명) 

 

지원 금액: 1인당 30만원(학교로 예산 교부, 교복구매 지원 및 포인트 지급)

 

사용 범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고 신입생의 교육 준비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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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학교주관구매 교복비로 사용 : 학교에서 교복비로 지원 처리

2.주관구매 교복 외 등교의류와 스마트기기 구매(교복물려입기 포함) 제로페이로 사용(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활용

중학생의 경우 학부모에게 지급(14세 미만 제로페이 지급 불가)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 복지- 교육- 교육사업교육정책- 2021년도 중1·고1 신입생에게 제로페이 포인트로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Click)

 

관련 보도기사 보러가기: 「서울시, ’21년도 중1․고1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 (Click)

 

문의:  02-2133-3919 (교육정책과-교육정책팀)

근로계약 관련입니다.

현재 두딸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저는 현재 노원구 소재의 OO대학교에서 기간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2년 8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종료기간이 20201년 2월 28일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정함이 있는 2021년 2월 28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3년 더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은 구두로 계속해서 일을 하자고 했었고, 현재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 본 대학에서는 1달전에 제가 속한 부서의 전자결재로 계약직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왔습니다. 공문에는 퇴직 대상자의 사직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며, 사직서에는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OR 개인사유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구두로 계속해서 일을 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팀장이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업무를 더 해야 하고 받지 않으면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구두로 진행했으며 재계약을 앞두고 협박성으로 느껴져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심지어 급여를 8% 삭감까지 한다고 합니다. 저는 딸들을 키우며 이곳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물론 8% 삭감하고 일을 더 많이 하고 근무하면 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1. 계약기간 정함이 있고, 학교에서는 1달전에 통보를 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될 건 없나요?? 2.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사직서는 퇴사할 때만 작성하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3. 지금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저는 2월 28일로 자동퇴사가 되는 것이지요? 4. 다시 계약을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시 3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재연장이지만 학교에서는 다시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 같은데 무기계약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도 다 상실신고 하고 다시 가입을 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 정함이 있으므로 무기계약전환 케이스로 보기 힘들까요?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재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합니다. (편법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것을 상실처리 하고 다시 재가입을 한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너무 마음이 격해져서 두서 없이 여쭤봐서 죄송스럽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43064&pageSize=5&boardNameHide=1 윗 글 작성자입니다. 추가 질문이 생겨서 글을 한 번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선생님이 처한 사실관계를 권고사직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0호와 같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1자녀당 1년)을 모두 사용한 후, 추가적인 휴직 또는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장 내 노동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패널티가 있어 권고사직을 꺼려 하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는 지원금 지급 등에 있어서 패널티가 있지 않습니다. <질문> 저는 현재 둘째아이 분의 육아휴직이 7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복직 후 6개월 정도 근무한 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440만원)을 수령한 다음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육아를 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6개월 후 시부모님의 이사로 인해 육아를 도와주실 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복직과 함께 부서 이전을 요청했으나, 저와 부서가 잘 맞지 않기도 하고, 6개월 정도 근무 후 어짜피 퇴사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맘센터에서 남겨주신 답변을 보고... 남은 7개월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고 9월쯤에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고 육휴 사후지급금(60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 근무 가능한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반드시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상태여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지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제외) 2. 혹시나 제가 7개월 내에 월 150만원이 넘는 재택 근무 시간제 일자리를 구할 경우, "이직"으로 간주 되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3. 아이 2명 모두 21년 3월부터 구립 어린이집(9시30분~4시)에 다닐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로 인한 퇴사가 가능한지요? 4. 사업주가 법정 육아휴직 또는 무급 휴직을 거부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5.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 시기는 퇴사 직후인가요? 퇴사일 기준 6개월 이후 인가요? 막막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자람 드림

육아휴직 분할 사용

사내 육아휴직 기간은 총 2년이며 2020년 사내 규정 기준, 육아휴직기간을 1년 단위로만 분할 사용가능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분할사용확대로 인해 분할사용횟수가 2회로 증가하였으므로 남은 1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사내 규정은 업데이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대시행으로 분할사용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신을 하여 워라벨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하였습니다. 연차정산을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 지요?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연차생성 일수 입니다. 입 사 일: 2002년 07월 01일 연차정산기간: 2019년 07월 01일 ~ 2020년 06월 31일 연차 생성일 : 23일 < 워라벨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경우 연차 생성 > 의 경우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 회사에서 연차 생성 공식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23일 * 8시간) * (단축근무일수/ 365일)*(단축근무시간/ 8시간) - 임신 12주 이내 ( 법정 2시간 단축근무)=> 2019년 09월 04일 ~ 2019년 10월 04일 ( 31일) - 워라벨 ( 2시간 단축근무) => 2019년 10월 05일 ~ 2020년 03월 19일 ( 167일) - 임신 36주 이후 ( 법정 2시간 단축근무) => 2020년 03월 20일 ~ 2020년 04월 07일 ( 19일)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근무기간은 법적으로 2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어 6시간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 기간도 근무를 6시간만 했기 때문에 단축근무시간 6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정기간의 근무를 단축 한 것인데 정상적인 8시간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직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2019년 9월부터 1년 5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앞둔 직장맘입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서(컨텐츠 리뷰)에는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영업 부서로 옮겨서 영업 부서 컨텐츠를 관리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부서는 상사 문제로 직원 3~4명이 퇴사하는 상황이고.. 해당 부서 문화와 제 성향도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동일 부서, 동일 직무'로 복귀를 희망한다고 전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제가 원직 복직이 안 되는 것이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재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 사직 처리가 가능하지 물어봤으나, 유사한 직무로 복직 시켜주는 기회를 줬으므로 권고 사직 또한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것인지,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등등이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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