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당대우2
앞서 보낸 상담내용에 이어,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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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육아휴직 복직자인 이의신청자의 평가등급을 제외함으로써 성과급 미지급/성과급 회수/연봉동결 작년 연봉인상에 따른 소급분 미지급 등 하는 것이 타당한지? 불합리하다면 어떤 근거를 활용하여 지급하는게 맞을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095, 2015.04.21.)*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을 성과평가에 제외한 결과로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회수하고 연봉동결, 연봉인상소급분 미지급 등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12.10.)*에 의하면 통상적인 인사관행으로서 확립된 성과평가 기준이 근속기간이 아닌 실근무일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나왔다면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실제 근로 시간 여부가 성과 평가 기준으로서 관행화 되어 있거나 성과 평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그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받았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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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인사평가규칙과, 보수규칙을 보시면
(1)인사평가 규칙
(평가대상) "평가대상 연도 내에 실제근로기간이 있는 모든 직원" (-> 저희 기관에서는 육아휴직을 제외한 출산/연차휴가기간은 실제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노동관행상 저도 이에 포함된다고 간주)
(평가기준) "평가대상기간의 개인업무 목표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 출산/연차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개인업무 목표 실적이 없는 상태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 및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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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수규칙에서는, [직원의 성과연봉 = 평가년도 기본월봉*기준지급률(임금인상율)*차등조정률(성과평가등급)*근무율(실제근무한일수)] (->1차 지급받은 성과급은 출산+연차휴가 근무일수(근무율)로 계산되어 지급받았습니다.)
* 근무율: 회계연도에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일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
- 인사관리 규칙 제 48조에 의한 휴직기간
-- 제 48조 휴직-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유에 합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 48조 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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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규칙과 인사평가에 따라 실제근로기간을 어디까지 보는 것이 맞는지?
- 연차휴가/출산휴가 or 연차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 저희 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육아휴직을 제외한 연차휴가, 출산휴가기간은 실제근로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현재 저희 기관의 인사관리규칙과 보수규칙을 보시면, 실제근로기간은 평가대상여부를 확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뿐, 성과평가기준과는 별개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기관에서 출산휴가/연차휴가기간을 실제근로기간으로 보았다면, 저도 노동관행법상 실제근로한 것이 타당하므로 이번 인사평가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출산휴가/연차휴가/육아휴직 사용기간(실적없음)에 한하여 최하등급평가D를 부여한 것, 이의제기 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처우라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현재 이와같은 사유로 최하위등급을 받은건 저뿐인걸로 파악됩니다.)
2. 불합리한 처우라 판단되면, 성과연봉은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평가 결과를 정정하기 위하여 성과급 지급을 위한 등급을 부여해야만 할 때 차등조정률(등급)을 어떤 등급을 받아야 할까요? 받는다면 어떤기준으로 받아야 할지?
3.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청에 진정서 제기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