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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제가 이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단축시간 2시간씩 사용하면 호봉제에 영향을 주고, 휴직에는 호봉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로 제가 2시간씩 6개월동안 사용하면 호봉제 기간이 delay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사업장 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 1년(둘째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종료일 한달이 남았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못한 첫째 5개월 셋째 1년 의 총 1년5개월치 육아휴직을 추가로 회사에 더 요청하고자 합니다. 1. 휴직시작할때 현재 보직으로 복직이 어려워 휴직 후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구두로 전달) -복직이 어려울것이라고는 회사측에서 먼저 얘기함 이 경우 추가로 요청한 육아휴직이 거부될수있나요? 2. 휴직1년을 쓰며 연차1년치 발생했을테고, 추가로 휴직 1년 5개월을 더 사용한다면 발생한 2년치의 연차 수당은 휴직이 모두 종료후 퇴직시에 일괄 받을수 있나요?? 3. 휴직 기간중 발생한 퇴직금은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정산되나요??(월90만원) 회사는 문의가 불편한데 좋은 지원서비스로 문의드릴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와 야근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정규근무시간이 종료되고 야근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 한 시간 뒤) 매일 한 시간씩 더 근무를 할 경우에는 야근신청도 할 수 없고 별도의 야근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야근시작시간이전에 근무하는것은 수당지급이 불가라고 하는데요,, 그냥 수긍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고충] 서울시민 누구나 가입 ‘시민안전보험’

서울시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인데요. 2022년부터는 보장액이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가 확대됩니다.

 

시민안전보험?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가입조건 및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22년 변경내용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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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시민안전보험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2년 시민안전보험 보험기간: 2022.1.1.~2022.12.31.(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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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방법

: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 사고의 경우)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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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305호

※ 보험금은 서류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되는데, 서류가 접수 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 전송.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

 

보험금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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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분야별 정보 → 안전 → 시민안전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안내(클릭)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최대 2천만원 보장" 서울시민 누구나 가입 '시민안전보험'(클릭)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 다산콜재단 (☎02-120)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

5개월 전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는 직장맘입니다. 자녀돌봄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연간 최대 10일간 쓸 수 있는 무급 '가족돌봄휴가' 문의드립니다. 영유아 자녀(25개월)를 돌봐주시는 돌보미께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요청하셔서 돌봄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때 제가 6일간(28일, 2일, 3일, 4일, 7일, 8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간 2일 쓸 수 있는 유급 '자녀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와 별도인지 궁금합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 안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궁금합니다. 3.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 수는 입사일 기준인지, 1월 1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4. 입사일 180일 이후로 신청할 수 있는 육아단축근무를 한 시간씩 신청(주 35시간 근무)하려고 합니다. 육아단축근무를 쓸 경우 호봉 산정(1년에 1호봉 상승)에 문제가 있을까요. 더불어 단축근무에 대한 급여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단기 육아휴직

오래 경력단절되었다가 2021년 8월 23일부터 근무시작한 워킹맘입니다. 2022년 해 바뀌면서 같은 담당업무로 한 해 동안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5개월 되었습니다. 궁금한 건 제가 근무일부터 180일 되는 날이 2월 18일인데 저와 같은 상황도(비정규직근로자) 2월 19일부터 30일일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이라 적응기간동안 휴직이 어려우면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서울경제] 위대한 대한민국 직장맘들이여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말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이 서울경제 <라이프점프>지에 인터뷰한 내용(2021년 9월 6일자)이 유튜브에도 올라왔네요.

 

인터뷰 기사는 여기로 ⇒(서울경제, 코로나19로 직장맘 고충 늘어, 노무사 등 인력 충원 절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역사, 상담을 통해 만난 직장맘들의 고충 등 다양한 얘기를 아주 짧지만 포인트만 담았습니다!

올해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 대디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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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경제 라이프점프 정혜선 기자)

 

 

 

 

2022년 1월, 달라지는 노동법이 궁금해요!

질문

 

육아와 직장을 병행중인 직장맘·대디입니다.

2022년 1월에 달라지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설명해주세요!

 

답변

 

. 20221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211일 시행)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도 8,720원에서 올해 9,160원(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으로 44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2022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이 제외되며, 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2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2년의 최저임금 판단시 미산입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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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2년 1월 급여 2,105,000원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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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노동자의 경우 상여금 125,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0%인 191,444원의 초과금액이 산입되며, 식대·교통비 200,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2%인 38,288원의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191,444원이 넘지 않아 0원, 식대·교통비 중 38,288원의 초과금액인 161,710원이 산입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총 임금인 1,811,710원을 약 209시간으로 나누면 8,668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및 대체공휴일적용 확대 (202211일 시행)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고, 대체공휴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이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근로하지 않더라도 100%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정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하 근로 시 1.5배의 임금을 가산, 8시간 초과 근로시 2.0배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적용 확대 (202211일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이고,

노동자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또는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 또는 노동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기간은 1년이며,

가족 돌봄 · 본인의 건강 · 은퇴준비(55세 이상)를 이유로 하는 경우 최대 3년(1년+연장2년)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정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 2021. 8. 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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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최저임금법 제6(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 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근로기준법 제55(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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