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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 진단서 기간 명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난임으로 휴직, 병가 신청시 진단서 기간명시 필요 여부에 대한 답변 듣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난임치료를 위한 병가, 휴직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진단서(불임진단) 제출 후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난임치료에 기간을 정하기가 어려워 명시불가라고 말하고, 공무원 휴직제도에서도 기간명시에 대해 불가능한것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락해주고 있는 흐름에서, 회사내 소수 경우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임병원에 다시 의뢰하여 "4주 시술, 3개월 주기 시술, 3회이상 시술 필요"내용이 추가된 진단서로 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도만 있을뿐 이해받지 못하고 개인 스스로 쓰기 어려운 제도로만 보입니다. 급하게 병가라도 써야하는 입장인데 뚜렷한 근거를 제시할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여 9개월째 사용 중입니다. 휴직 중 임신을 해 다음 달에 둘째 자녀가 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육아휴직 중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으로 중단되어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은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료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추후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한 것이 되어 분할사용횟수 1회가 차감됩니다.

 

예시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인 직장맘이 2021년 3월 1일 자녀출생을 앞둔 경우

 

(1)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녀 출생예정일로부터 가장 빨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인 2021년 1월 16일(출생예정일 44일 이전)부터 3월 1일 사이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일은 추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자녀출생일인 3월 1일에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출생일 전일인 2월 28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며, 마찬가지로 남은 육아휴직일은 추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여성고용과-514, 2008.9.5)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514, 회시일자 : 2008-09-05

 

【질 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에 산전후휴가가 가능한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함.

 

 

기타(육아휴직 종료 이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까지 짧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질문 내용과는 별개이나 육아휴직 종료 시점과 사용하게 될 출산전후휴가 시점 간 짧은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와 같은 기간(2020.5.1.~2021.4.30.)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맘이 2021년 6월 30일 자녀출생을 앞둔 경우, 가장 빨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2021년 6월 30일의 44일 전인 2021517이 되고, 202151~ 516일 중 소정근로일 만큼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의 공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529일 이후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사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익일부터 출산휴가 시작 가능 여부

* 출산휴가 : 2020.02.06 ~ 2020.05.05 * 육아휴직 : 2020.05.06 ~ 2021.05.05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오는 2021.05.05 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데요, 해당월 25일 경에 둘째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Q. 이런 경우 2021.05.06 부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되는지요? 아울러 사업자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납부예외), 건강보험(납부유예), 고용보험(휴직신고), 산재보험(휴직신고) 상태입니다만, Q. 2021년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자(중소기업) 측에서는 건강보험 3개월 납부 및 고용보험 2개월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사후지급금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Q. 첫째 출산휴가&육아휴직 + 둘째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뒤면 육아휴직 2년 기간동안의 사후지급금을 일괄로 수령 가능한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일하고싶어요 일자리 있나요

복직 후 보직 변경 및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신입 입사 8개월 차에 휴직에 들어갔고 2년 8개월 가량 쉬다 복직했습니다. 작년 11월 본래 보직(영업관리)으로 복직하였는데 1달 반 후 영업지원(구매총무)로 발령이 났습니다. (입사 후 실제 근무는 아직 1년이 채 안 됩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나 구매총무 직무는 보통 근속연차가 오래된 직원이 담당해오는 업무입니다. 신입과 다름 없는 직원이 담당하게 되어 배워야할 것이 많은데 업무적인 스트레스 보다 이를 봐주는 팀원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힘드네요. 이제 한달 반 차라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정말 모욕적인 말을 들을 만큼 잘못을 한 건지...... 모두에게 너무 긍정적인 편이라 말을 들을 정도인데 회사에서 다른 팀원들이 저한테 웃음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출근 하기 전날 하는 날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밤에 잠도 자꾸 깨고 건강검진 하니 두뇌 검사에서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나오고 우울증 점수도 너무 높다고 병원 상담해서 약을 먹든 방법을 찾아보라고 나옵니다..... 휴직자 복직 후 보직 변경에 대한 법규가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33주된 임산부입니다. (20인 사업장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2개월은 100%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1개월분은 나라에서 지급되는 거라고 하는데 200만원이 상한선이라고 들었습니다. 3개월차 지급분은 제월급의 200만원은 나라에서,그 초과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 9개월을 쓰겠다고 회사에 얘기했으나 복귀했을때 제자리가 없을수 있다고 거부당하고 1개월까지 인정하겠다고 하여 우선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개월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근데 복귀할때 제 자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모시는 회장님이 65세 이신데..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분이라며 앞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4개월 후에 복귀하겠다는데도 제 자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저 논리를 펼치는 회사와 더이상의 대화가 힘듭니다.. 만삭의 몸으로 정말 회사와 더이상 싸우기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참고로 20.12월 권고사직으로 다른 직원을 짜른 이력이 있어 대체근로자지원금 간접노부비 전부 받을 수 없는걸로 압니다..) 3.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9개가 있는데 출산휴가전에 모두 사용하고 갈수있는건가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담당 팀원 채용 연장공고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담당 팀원 채용 연장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02월 16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담당 팀원 1

 

- 담당업무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업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직장맘 법률지원 (구제신청 접수, 사건 대리 등)
                  - 고용위기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직장맘에 대한  노동법 및 교육지원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등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센터 사정상 경력 3호봉까지로 제한함)

 

-근로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근무개시일 : 면접 시 합의 ~ 2021. 12. 31.(계약기간 만료시까지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근무장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급       여 : 시 위탁기관 호봉표 기준으로 책정

-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경력기준으로 호봉 책정 - 3호봉 : 월 2,392,570원

(연장근로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별도)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2021. 02. 25. 24: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이메일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공고기간 : 2021. 02. 16(화) ~ 02. 23() 24:00까지

○ 서류접수 : 2021. 02. 24()~ 02. 25() 24: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필수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① 응시원서(센터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② 자기소개서(센터응시원서) 각 1부

③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센터응시원서)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⑥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⑦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 시 제출)

⑩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 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상담

20.12.11.입사 20.12.17.퇴사하겠다고 했으나, 사업장과 합의하여 계속 근로결정 21.1.6.당일 퇴근전 해고 21.1.7.한달치급여받았음. 상황은 이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에서 제 퇴사 처리를 개인적인 퇴사처리로 해버려서요. 말씀드렸더니 과태료때문인지 문자로 안녕하세요 e튼튼치과 입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2021년 1월 22일자로 인사 관련 업무 위임 사실을 전달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원장님 개인폰으로 문자가 전송되어 내용을 캡쳐,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아래내용으로 노동부와 통화 >>> 1. 입사 2020년 12월 10일 2. 2020년 12월 17일 문자로 퇴사 의사 통보 3. 12월 18일 구인까지 2주간 근무협조 합의. 4. 12월 22일 퇴사 의사 재통보. 5. 12월 23일 의견 조율, 한달(~1월22일) 근무 후 재협상하기로 함. 6. 구인완료 2021년 1월 6일 7. 감사의 뜻으로 한달 급여 지급 8. 모든 일이 수습기간 한달내 상황 <<< 하자 없음이 확인된 바 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 하나, 이미 사업장 폰을 준비했고 인사 관리 담당이 있는 상황이므로 개인폰으로는 연락을 자제 당부드리며 원장님은 이소연님과 소통수단을 모두 차단 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 앞으로는 본 번호로 연락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중간부분은 거짓말로 문자가 왔습니다. 퇴사처리 수정은 이상황에서 어렵나요? 너무 세상을 날로드시는 사업장이신거같아서요. 억울합니다.

직장근무와 대학원 병행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년 7개월 일하고 퇴사했고, 4개월 후 2020년 7월 재입사하였습니다. 일하면서 일반대학원 병행 희망하고, 수업을 듣는것을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로 대체 희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수업을 듣고싶은데, 그것도 곤란하지 않겠냐고 반문합니다. 저희 재단 및 제가 일하는 기관은 직원복지에 진학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을 사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 현 시설장은 - 10여년전 연차대체해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병행하였다고 기억합니다) 지금 시설장은 업무상 불편이 있기때문에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는 안되며, 개인연차사용도 업무상 자징이 되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대학원 과정시 개인연차를 사용하는 부분도 불가한것인지, 시설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가한것인지 아니면 재단 및 우리기관 운영규정에 명시된 것을 사용해서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첫째 출산에 대한 육아휴직 중인데요, 사업부 실적 악화로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은채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일은 2021년 4월 26일이고, 둘째 출산 예정일은 2021년 5월말입니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 첫째 출산 후 복직을 시켜준다해도 바로 둘째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드리는 것은 1.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둘째 임신에 대한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첫째 출산 관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 여부: 지금 상황에서는 첫째 출산 후 복직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사후 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3.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 복귀를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을 첫째&둘째에 대해 모두 할 수 있는지 4. 현 상황에서 회사측이 복직을 안 시켜줄 경우 문제가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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