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퇴지연금(DC) 불입 및 납입 지연이자
힐링맘커뮤니티 12월 모임 _ 함께하는 즐거움
12.16(목), 힐링맘 커뮤니티의 21년 마지막 모임이 있었습니다.
힐링맘들이 21년 활동 마무리로 선택한 아이템은 D.I.Y_가방만들기입니다. 만들기 키트를 이용하여 강사 없이 스스로 만들었는데 정말 근사한 작품이 나왔답니다.
구멍이 뚫려진 가방의 패턴을 순서대로 가죽끈으로 엮는 작업이였는데요, 실과 바늘 없이 가방을 만들 수 있다니... 다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중하여 끈을 꿰다보니 너무나도 멋진 가방이 완성!!! 만드는 동안에도 너무 신기했답니다.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와 좋았습니다’. ‘가방 너무 예뻐요!! 예쁜걸 보니 힐링이 절로 되었어요’, ‘명품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커뮤니티 활동 꼭 하고 싶어요’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라는 평가에 뿌듯함과 성취감이 가득하네요.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했던 21년 힐링맘의 활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2년에도 힐링맘의 넘치는 에너지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힐링맘 커뮤니티 화이팅!!
힐링맘 커뮤니티 12월 모임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2021 하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지희센터장을 비롯 위원들(이용식 사단법인 노동포럼 대표, 이일순 성동희망나눔
운영위원장,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이사)이 참여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전차회의 보고와 2021년 주요사업보고가 있었으며, 안건으로 회계처리기준(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참석한 위원들은 22년도 사업비 삭감 등 센터 운영이 어려운 상황가운데 집중해야 할 사업과 정리해야 할 사업들을
잘 정비하고 내년에 10주년을 맞는 직장맘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센터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술인마을영화커뮤니티, 21년 마지막 이야기
12월 14일(화), 영화커뮤니티가 zoom에서 만났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 21년 마지막 영화인데요, 다들 한 해가 지나는 아쉬움을 나누며 본격 영화얘기를 시작했습니다.
21년 예술인마을이 선택한 마지막 12월 영화는 <세버그>입니다.
[12월 영화_세버그]는 모두가 사랑했던 시대의 아이콘에서 흑인 인권운동 참여로 인해 FBI음모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진 세버그의 이야기를 다룬 2019년에 제작된 미국의 정치 스릴러인데요. 실제 진 세버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여주인공의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국내에서는 21년 11월에 개봉했고 개봉에 앞서 각종 TV프로그램에서 진 세버그의 비극적인 죽음과 의문을 소개하며 많은 이슈를 낳았던 작품이여서 영화에 더욱 몰입 할 수 있었어요. 영화와 더불어 진 세버그의 인생과 남편 로맹가리, 그리고 너무나도 잔혹했던 시대의 폭력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과 다양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미지 출처_다음영화]
‘진 세버그가 크리스틴 슈트어트로 살아난 느낌.’, ‘한편으로는 왜 굳이 어렵고 힘든 삶을 선택할까?라는~40이란 젊은 나이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홀로 죽어가야만 했을 그의 삶이 안타까왔다’, ‘너무 진 세버그의 사생활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녀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나에게 이러한 선택이 주어진다면 세버그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라는 의견과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예술인 마을 영화커뮤니티는 22년에도 다양한 영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21년 열심히 달려온 예술인마을이 22년에는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지 벌써부터 설레네요^^
열정 가득 예술인마을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톡톡피움 다섯번째, 달콤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해요
지난 12월 11(토),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일자리 카페에서 톡톡(talk talk) 피움 12월 마지막 모임이 있었습니다.
톡톡(talk talk) 피움 커뮤니티 21년 모임의 마지막은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만들기’입니다.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 소품모양의 컵케이크 데코들이 벌써부터 마음을 설레게 하네요.
컵케이크 위에 녹색과 하얀색 크림을 짜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자유롭게 꾸며 보았습니다.
트리, 리스, 루돌프 등등 각자의 개성만점 멋진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완성!!!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예쁜 걸 만들어 가면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선물 해야겠다’,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다’ 며 톡톡피움 회원들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네요.
어느새 1년이 지나 21년 톡톡피움 활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2년 더 활발하게 펼쳐질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며 언제나 열정 가득한 톡톡피움을 센터도 응원합니다!!
톡톡피움커뮤니티 12월 모임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궁금해요!
질문
육아와 직장을 병행중인 직장맘·대디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인데 2022년부터 인상되는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다는데 저도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답변
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1.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르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으로 제한하였으나 2022년부터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비교>
2.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자녀 생후 12개월 내(만 0세 이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정 규정은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 부모육아휴직 촉진을 위하여 상한액은 매월 상향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관련 법규정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③ 제95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한 경우: 각각 월 200만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한 경우 두 번째 달: 각각 월 250만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경우 세 번째 달: 각각 월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