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기단축근무사용시 연차

2012년 12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부터 9년차입니다. 올해 육아기 단축근무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1년 1월1일~21년 3월 31일(3개월) 주 20시간 단축근무 21년 7월 26일~21년 8월 25일(1개월) 주 24시간 단축근무 21년 11월 3일~22년 2월 2일(3개월) 주 24시간 단축근무 21년도는 총 6개월의 정상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20년 3월 1일~6월 30일(4개월) 육아휴직 20년 7월 1일~11월 30일(5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21년도에는 총 14.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런 경우 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어불어 0.5 이하의 소수점의 연차가 발생할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를 부여해야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직장 내 폭언으로 입원 및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예솔이라고 합니다. 장종수 노무사님께 해당 내용으로 12월에 상담 드렸으며 관련 내용으로 추가 문의드립니다. 저는 단기 계약직 형태의 대기업 파견직으로 근무했으며 12월31일자로 근로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파견 업체의 직원은 약 10명 정도이며 직원을 관리하는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12월 1일 계약만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입사 후 2년 반 동안 업무 관련 어떠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재연장되며 단 이직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니 미리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CS업무를 단독 담당하는 사원으로 작은 공간에서 혼자 근무하며 부재시 대무자가 없었습니다. 민원 강도가 심하며 대무자가 없으니 늘 연차 사용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2019년~2020년까지 연차를 2회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새로 부임하신 파견직 팀장님께 자녀 입학 문제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탁을 드리며 메일로도 자세히 전달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대신해서 전화를 받아줄 여직원 분들의 지속적인 거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고 고의적인 인수 인계 지연 및 악의적인 행동으로 팀장님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렸습니다. 파견직 본사 부장님께서 해당 내용을 아시고 저를 면담하시며 연차를 자유롭게 쓸 것과 해당 여직원들을 호되게 혼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동일한 현상은 반복되었지만 연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부탁을 드렸었고 제가 부재인 상황에 여직원들의 업무 거부로 문제가 발생하여 팀장님께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12월에 반차를 사용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으나 문자로 퇴사 예정인 여직원의 업무 문제로 나중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반차를 차감하시되 전화를 착신해주시면 외부에서라도 전화를 받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날 전화로 저에게 심하게 소리치시며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당일 다시 전화를 하셔서 앞으로는 다른 여직원들과 상의해서 연차를 가고 본인은 더 이상 모르겠다며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지속 흥분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다음날 출근 하는길에 면담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셨고 화장실에 다녀와서 보니 제 자리에 계셨습니다. 문을 닫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시며 저의 연차 사용 문제로 일 년 내내 힘들었으며 태도를 바꿔 여직원들과 조율해서 연차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더 이상은 본인은 저랑 일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파견업체 본사 담당자들을 저희 사이트의 일을 신경쓰지 않으니 팀장님은 더 편하다며 욕설, 조롱, 비난, 외모 평가, 퇴사 협박과 함께 계속 흥분하셨습니다. 너무 심하게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저보다 체격이 두 배나 더 큰 남성분이 문 앞을 가로막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팀장님께서 저의 메일로 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까지 하는것으로 계약 조항이 변경되었다며 거부시 계약 만료로 처리된다고 다시 면담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면담 이후 3일 동안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할 수 없었고 5키로 이상 체중이 감소되었습니다. 잠시 지나면 낫을거라 생각하여 한의원에 방문하였고 옛날로 따지면 호랑이를 보고 놀란 사람의 맥이라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이 지경이 되었냐며 큰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학병원 여러 곳에 문의했으나 코로나로 출입이 제한되며 초진일 경우에 예약이 밀려있고 병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집 근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입원 당일 회사를 못가게 되어 어머니께서 팀장님께 입원중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저에게 문자로 무단 결근 사유를 상세히 보내라고 연락하셨습니다. 입원 3일째, 파견업체 본사 과장님께서 문자로 진단서를 요청하셨고 12월 말일까지 무급 병가 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파견업체 본사에서는 업무 과로로 입원 한 것으로 알았다가 현장 관리자의 폭언으로 인한 심한 불안장애로 입원 및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주간 입원을 끝내고 현재는 정신과, 신경과, 한방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잔병 치레도 없고 늘 밝게 생활했던 저는 그 날 이후 정상 생활이 어려워 항상 심장이 두근거리고 전화 연락만 와도 놀라는 증상이 계속됩니다.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바르고 성실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번 일도 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좁아 어디에서든지 사람이 다시 만나고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팀장님과 그간 일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도 말한적이 없으며 이번일도 조용히 정리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2월 31일 어머니 혼자 차를 가지고 저의 개인짐과 작성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러 회사에 방문하셨습니다. 사옥에 방문하는 것이 누가 될까 팀장님께서 요청하신 물품 리스트를 사전에 보내드리고 시간 약속드려 주차장 입구에 짐을 픽업하러 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자녀가 애사심을 가지고 오랜시간 회사를 다녔는데 함께 오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으며 팀장님께서 흥분하시며 저에게 잘해주었는데 갑질로 신고하여 난처하게 되었다며 고소하실거면 고소하시라고 회사를 때려치면 된다며 저희 어머니께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함께 나온 남성 직원 3명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지시하여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고스란히 모두 찍혔고 어머니께서 고소를 언급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러시냐 갑자기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부모로서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며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려워 서둘러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날 오후 파견직 본사 부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당장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며 이렇게 퇴사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으며 밝게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본인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여러차례 부탁하셨습니다. 본인의 업무 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며 병원 근처로 계속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만날 수 없다며 나중에라도 꼭 만나자고 하시며 일단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저는 12월31일자로 퇴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불평도 없습니다. 현재의 몸 상태로는 직장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으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무례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꼭 사과를 받고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는 돌려받고 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일년간의 많은 일들에 대해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말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 신변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면 센터에 방문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 부탁드려요! :D

계약직원으로 일하다가 임신을 한 케이스라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2020-06-08 ~ 2022-06-07까지 1+1 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출산 예정일이 2022-05-14입니다. 당연히 2022-05-15부터는 출산 후 휴가를 주말포함하여 24일 사용할 예정인데요. 현재, ① 잔여연차 11일이 남았고, ② 원칙상으로는 퇴사 두 달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11일을 받을 수 있어 총 2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전휴가를 44일 사용하고 싶은 건데요. 1. 꼭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휴가를 바로 앞에 44일을 사용하는 게 원칙인 건지, 아니면 2. 출산예정일 앞에 연차 유급휴가를 쓰고 그 앞에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해도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03-09구 대통령선거다 보니, 출산 전 휴가를 연차 유급휴가보다 먼저 쓰면 하루라도 일찍 퇴사가 가능하더라구요 :D) 감사합니다 :D

육아휴직 급여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20 ->> 150만원으로 변경되는데 저는 육아휴직을 21.11월 ~ 22.11월까지 사용중으로 그럼 2022년 1~11월까지는 쭉 150만원 나오는거 맞죠?

임신중 근무지 발령

11월 현부서 발령과 동시에 임신 소식을 알게되었습니다. 임신초기라 바로 단축근무를 신청하였고 12월 마지막주까지 임신초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내년 1월 1일자로 스케쥴 근무(오픈, 마감)가 있는 지점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현재 출근은 9시 출근 6시 퇴근 고정) 어떠한 이유나 설명없이 발령이 날 예정이니 그리 알고 있어라 라는 통보를 전달 받았는데, 7월 출산전까지 현 부서에서 적응하면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가족돌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021년 3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88일 동안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80%근무가 약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내년도에 발생하는 휴가에 영향이 있나요? 지금은 15년차 근무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21개인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제 휴가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육아휴직 중 유산에 따른 대응

육아휴직 중 유산이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대체인력까지 채용하였습니다. 다시 복직을 하려니 인건비 총액의 한계로 복직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구청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기관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경(010-****-9481)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임신 출산] 난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난임 시술 급여 제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시술(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17.10월)으로

난임 환자의 진료비를 부담합니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를 늘리고 치료비를 낮추는 제도가 '난임 시술 급여 제도'인데요, 이번 21.11.15일부터 확대 실시합니다.

 

난임 시술 급여 적용 대상: 국내법상 법적 본인상태(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

※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시술유형별 원인불명 난임, 여성 요인 또는 남성 요인 난임 등 해당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

-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본인부담률 30% 적용(’17.10.1 시행)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19.7.1 시행)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약제 처방일 또는 생리 시작 후 내원일 당일) 기준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확대(’ 21.11.15~):

1) 본인 부담률 완화

만 45세 미만 대상자는 추가 급여 횟수까지 일괄 본인 부담률 30% 적용(만 45세 이상은 현행 선별급여 유지)

 

2) 급여 횟수 개선_체외수정 신선 배아 2회, 동결 배아 2회씩 추가

[체외수정]

신선 배아 (현행) 7회 → (확대) 9회

동결 배아 (현행) 5회 → (확대) 7회

 

[인공수정]

(현행) 5회 → (확대) 5회

 

3)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체외수정]

신선 배아 (현행) 7회 → (확대) 9회

동결 배아 (현행) 5회 → (확대) 7회

 

[인공수정]

(현행) 5회 → (확대) 5회

 

[본인 부담]

만 45세 미만 (현행) 30%~50% → (확대) 30%

만 45세 이상 (현행) 50% → (확대) 50%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보건소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110만원까지)

* 본인부담금(일부, 전부)의 90% 및 비급여(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원 안내 바로가기(클릭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보건복지-임신/출산- 난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난임 시술 급여 제도’ (클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FILE_000000000008896   FILE_000000000008897

 

FILE_000000000008898   FILE_000000000008899

 

 FILE_000000000008901  FILE_000000000008902

     

    

 

 

출처_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육아기 단축근무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중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5시간 근무중입니다. 2020년은 통상근무로 8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런상황일경우 연차는 작년 근무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저에게는 15일 × 8시간으로 해서 총120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단위로 비례해서 사용하면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 일수는24일(120시간 ÷ 5시간)이 아닌지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