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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출산, 회사에서 출산휴가 없이 육아휴직만 부여하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셋째 육아휴직이 오는 28일 종료되고 3월1일자 복귀 예정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 넷째를 임신해 출산이 4월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임신확인서상 예정일은 5월이나 반복제왕절개로 4월26일 수술예정이라는 진단서 첨부) 회사 측에 임신사실을 알리고 출산,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올해 10월 복귀로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회사 측 담당자로부터 출산휴가 없이 출산일 기준으로 육아휴직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는 출산휴가급여 중 고용보험 지급 외 차액을 회사 측이 지급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출산일까지 무급휴직(총 57일간)을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급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인지라 생계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면 회사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서 제가 임의로 신청할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뉴스레터 Vol.53_2021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발족 등 2월 소식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
직장맘 고충상담 02-335-0101 
대표전화 02-332-7171
 Vol.53_2021년 2월 26일자

2021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힘차게 출발  찾아가는 상담, 온라인 상담, 사업장 인식개선사업 등 직장맘, 대디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21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이 출발했습니다. 225, 위촉식을 갖고 상반기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사업 논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육아휴직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여 9개월째 사용 중입니다. 휴직 중 임신을 해 다음 달에 둘째 아이가 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보기 
[자녀돌봄] 서울시, 야간, 휴일 긴급돌봄 어린이집 확대 자세히보기
[자녀돌봄]2021년도 중1ㆍ고1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 자세히보기
[한부모가족] 2021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자세히보기
코로나19 위기 장기화, 상담사례 분석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재진 노무법인 일과희망노무사사무소 대표(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김태을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전문가로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히보기
네트워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전달식 개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합동회의 -3개 센터 협력 강화키로 
직장맘 정보(이미지클릭!!) 
직장맘114권리지킴이 2020년 활동보고서 발간 
서울시 자치구(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중랑구)별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직장맘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장, 직장맘으로 구성된 <직장맘114권리지킴이>의 2020년 활동을 담았습니다.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노동상담 02-335-0101대표전화02-33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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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고 통보

현재 육아휴직 중(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현제 11개월차, 복귀예정 날짜 : 2021.04.01)인 육아대디입니다. 근무중이던 회사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왔는데, (발신일 : 2021.02.23, 수신일 : 2021.02.24)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시된 계약기간 : 2019.03.01 ~ 2020.02.28) 이상한 것이 저는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계약기간 만료 통보라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근로계약서는 2020.03.01 내용이 갱신되었다는 표시가 있으며, ‘정규직 근로계약서’라고 제목이 명시되어있고, 근로시작일을 2017.12.12 로 하여 종료일자는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혹 회사 대표의 의사가 저를 해고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당일(2021.02.24)에 바로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더이상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느냐’는 저의 질문에 대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해고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확히 지급해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표는 명확한 대답없이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자면, 1. 내용증명에 보내온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2. 내용증명이 효력이 없다면, 전화 통화 상 밝힌 대표의 대답을 해고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육아휴가 기간 중 해고이므로 불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3. 혹 대표의 대답을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몇일부로 너를 해고하겠다라는 해고일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해고예고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만일 저의 육아휴직 종료일에 해고를 한다면 전화통화일을 해고예고통보로 보아 30일 이상의 기간을 보장하므로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4. 혹시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는 무엇일까요? 상황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고 질문이 많아 번거로우시겠지만, 최대한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위촉식 및 상반기 회의 : 온라인 회의 등으로 소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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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위촉식 및 상반기 회의

온라인 회의 등으로 소통 강화한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2월25일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이하 지원단) 위촉식 및 상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0년에 이어 8명의 공인노무사, 2명의 변호사, 2명의 심리상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지원단의 위촉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단은 찾아가는 상담, 밀착지원, 온라인 상담,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 전문가 자문,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전문적‧체계적인 지원을 합니다. 센터는 직장맘·대디의 모‧부성보호제도, 노동권 등과 관련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행된 경우 지원단과 연계하여 법률적 및 전문적 자문을 받고, 심리정서 전문가의 심리상담지원으로 직장맘·대디의 고충 해소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지원단은 배수진(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규(변호사, 변호사 김대규 법률사무소,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 대표이사), 김재진(공인노무사, 일과희망노무사사무소 대표), 신은진(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성심 대표), 이호준(공인노무사, 한빛노동법률사무소 대표), 주형민(공인노무사, 윤슬노동법률사무소), 하윤성(공인노무사,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박정식(공인노무사, 노사발전재단), 김선재(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세울), 기설희(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탑), 정경심(상담심리사, 법무법인(유) 한결 공인노무사), 정선(심리상담가)입니다.

 

20년 상담사례 보고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에 대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향후 여성가족부에 ‘인증기준 강화’를 건의하자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지원단은 21년에는 분과활동을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우선은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 온라인 소통방을 만들고, 상담 중에 제기되는 문제는 물론이고, 다른 활동 중에도 공유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원단은 2021년에는 보다 실질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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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동부여성발전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함께  (주)그린 피플에 마스크 3천개를 전달했습니다.

 

성동센터로부터 마스크를 후원받은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다수 여성들이 일하는 콜센터 기관(그린피플)을 동부여성발전센터로부터 추천받아 마스크 전달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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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 중앙직장맘114권리지킴이 최선희 동부여성발전센터장, 성동구지킴이 이창식 성동근로자복지센터장, (주)그린피플 권대호 센터장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협력팀장 김경희

육아휴직중 법인청산시 어떻게 되나요?

출산예정일이 7월 입니다. 담당팀장님 이야기로는 12월에 회사가 법인 청산에 들어가고 청산법인이 세워질 거라고 합니다. 청산법인이 세워지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원중 3명정도가 재고용이 되어 청산을 마무리 할거라 하네요. 만약 제가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12개월을 사용했을때 저는 육아휴직중인데 회사가 청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구때문에 해고처리가 되나요? 그런데 새로 청산법인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는건가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합동회의 -3개 센터 협력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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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법률지원팀 및 경력유지지원팀 합동회의를 2월 23일 진행했습니다.

3개 센터 팀원 전원이 모여 진행한 이번 회의는 2020년에 이어 4차 회의입니다. 각 센터는 2020년 사업을 보고하고,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동부권센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통보 후 징계해고임을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유급 휴가 사용을 이유로 행해진 부당해고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사건 대리를 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이를 핑계로 모·부성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기에 매우 유용한 사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어 향후 상담에서 직장맘·대디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서남권센터)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양지윤, 이하 서북권센터)는 직장내괴롭힘 사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대리한 사건을 공유하였습니다.

 

3개 센터 법률지원팀, 경력유지지원팀은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상담사례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모색키로 하였습니다. 차기회의는 4월21일, 서북권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코로나19 위기 장기화,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 분석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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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위기 장기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 분석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재진 노무법인 일과희망노무사사무소 대표(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김태을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전문가로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센터가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는 2020년 상담사례의 추이가 예년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는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일 것이라는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센터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2020년 상담사례집에 담을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휴업수당 #7

감독관으로 부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요약 0. 20년 12월 4일 복직 예정이었으나, 자택 대기 명령 받음. 1. 복직, 휴업수당 진정 접수 2. 휴업수당(12월, 1월) 부터 진행하기로 함. (복직은 다시 진정 넣으라고 함) 3. 회사는 한주, 한주 계속 미루다, 결국 시정 지시 만료 2021.02.23.을 넘김. - 12월, 1월 총 금액 : 3,205,566원 - 급여일 : 25일 (내일 2월 휴업수당 발생) 어제 센터에서 상담 받은 내용 처럼, 무료법률구조를 이용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게되었으니 복직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할까요?) 이제 제가 진행해야할 부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1. 12월 1월 휴업수당에 대해 무료법률구조 이용 2. 25일 휴업수당 입금 여부 확인 3. 26일 (2월 휴업수당) 및 복직 관련 진정 접수 제가 보기에 큰 흐름은 이렇게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근직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미제공을 포함할까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이으며, 저는 억지로 복사본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 직잭, 직급, 담당업무 : 미기재 - 근무장소 : 당사 본사, 공장 및 회사지정장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복직시키면서 부서와 하는 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담당업무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을 때는 근로자 동의 없이 옮길 수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 포괄임금제는 [ "을"의 연봉은 포괄임금제로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고 되어있으며, [기본급, 식대, 월지급금액,연봉총액]만 적혀있습니다. 차장에 이어 부사장까지 여러 달을 기다리는 제가 회사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그러니 퇴사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원래 하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틀 전까지도 권고사직을 권하니 암울합니다. 이 글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녀돌봄] 서울시, 야간, 휴일 긴급돌봄 어린이집 확대

서울시는 야간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어린이집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창구를 전국 최초로 신설, 1회 신청으로 연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야간,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제공이 가능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171개소250개소로,365열린어린이집’을 4개소10개소로 확대합니다.

 

[야간 연장 보육 신청]

이용대상 :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0~2세반 연장반 이용아동과 3~5세반 아동

※미취학 장애아동 포함, 0~2세 기본반(오후4시 이전 하원)만 이용하는 아동은 제외

 

사업내용 :가정에서 편리하게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연장보육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운영시간 : 평일 오후 07:30 ~ 12:00

※어린이집 운영종료 시간, 토요일 운영 여부는 보호자 동의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

 

이용금액 : 월 60시간한도 정부지원, 이후 가정에서 시간당 3,200원을 부담

 

이용방법 :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신청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보육서비스 예약 - 야간연장보육신청 (Click)

 

 

 

[거점형야간보육 어린이집]

이용대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0세~만6세(미취학아동)

 

사업내용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하원 할 때까지 건강한 저녁 식사와 또래와 함께하는 안전한 보육을 제공합니다.

 

운영시간 : 평일 16:00~21:30(종료시간 어린이집 별 상이)

 

이용금액 : 무료 (※ 저녁식사비 자부담)

※ 유치원생 19:30 이전 보육료 가정부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준용

 

문 의 : 02-120

 

이용방법 :

1. 회원가입 및 아동 등록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 등록

- 당일 이용은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 연락하여 협의

(※ 단, 야간연장반 정원 및 저녁 식재료 사정상 당일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이전에 신청 요망)

2. 예약 신청하기 : 이용 당일 오후 1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이용신청

3. 이용 : 오후 4시 이후 보육교사 또는 보육도우미의 인솔하에 주간이용어린이집에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아이 이동

4. 하원 : 부모가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이를 데려옴

 

거점형야간보육신청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보육서비스 예약 - 거점형야간연장보육신청 (Click)

 

 

[365열린어린이집]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6개월~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누구나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이용시간 : 07:30 ~ 24:00(또는 익일 07:30)

- 최소1시간 ~ 최대5일까지 연속이용 가능

※ 입소가능시간 : 07:30부터, 퇴소가능시간 : 21:30까지임

※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 07:30 ~ 22:30까지 운영

 

이용금액 : 1시간당 3,000원 ※ 식대 별도 : 1식 2,000원

 

365열린어린이집 4개소(올해 6개소 추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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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1. 사전예약(온라인) 또는 당일 방문 접수

- 사전예약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서 로그인

- 회원가입 후 1일전까지 예약신청

- 당일신청 : 긴급 시 당일 방문 접수 가능

2.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3. 이용금액 결제 : 1일전 사전예약 신청 시 어린이집 해당계좌로 입금

 

365열린어린이집 신청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보육서비스 예약 - 365열린어린이집신청 (Click)

 

 

 

관련 보도기사 보러가기 : 내 손안의 서울_「야간·휴일보육도 촘촘히…국공립어린이집 1,800개소 연다」(Click)

 

문의 : 02-2133-5101(보육담당관), 02-2133-5116 (야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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