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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협회에 근무한지 21년째 되는 사무직 직장맘입니다. 협회는 회장(비상근, 주1회 출근), 상임이사(주5회 출근), 과장(저, 아이는 7세한명입니다.), 대리, 연구원 이렇게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중이고, 상근직원은 총 4명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회장, 상임이사는 임원으로 해당되어 매번 이사회, 총회를 거쳐 임원이 선임되고 있으며 작년 2020년도 이사회 이후로 상임이사님께서 제가 이사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했다는 근거로 끊임없는 폭언으로 업무까지 지장이 있을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회장님께도 1:1상담을 해봤으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홧병으로 보약까지 먹으면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나, 회장님 안 계신자리에서 큰소리는 물론 수치심을 느낄정도로 업무에 대한 지적으로 고민끝에 육아휴직을 생각했습니다. 절차 상 상임이사님께 말씀드리고 회장님께 보고 하려고 했으나, 이사님께서 내가 소리질러서 육아휴직 하는거냐고 이야기 해보자고 하시더니, 니가 내 의견에 전부 반대를 하니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며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 점심식사전에 모두 나간 자리에서 제 옆에 오시더니 "지랄하지 말고 다녀"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1년 넘게 참아왔으나 더이상은 못참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더 이야기 해보고 풀어가자고 하시며 육아휴직은 저의 업무 공백을 채울수 없으니 우선 다니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5인미만 기업인것도 알고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더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사님의 폭언이 너무 가혹합니다. 업무시간에 제가 업무전화를 받으면 목소리가 크다, 그렇게 처리하는거 아니다, 등등 하루 8시간을 같이 근무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할수 있는 대응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톡톡피움 두 번째, D.I.Y_드라이플라워 석고방향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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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5일 주말, 톡톡(talk talk) 피움 커뮤니티가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전, 안전을 위해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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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와 함께하는 두 번째 활동은 D.I.Y_드라이플라워 석고방향제 만들기입니다.

석고가루에 올리브리퀴드와 프래그런스오일(천연향료), 물과 섞어 몰드에 부은 후 드라이플라워를 자유롭게 올려 꾸며 보았습니다. 회원들 모두 이런 걸 처음 해 본다’, ‘너무 예쁘다’, ‘작지만 뭔가를 만드는 것이 행복하다며 웃음 가득한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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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비로 실내가 눅눅하니 몸과 마음도 축축 가라앉는데요, 꽃향기로 환기가 되어서 그런지 기분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입니다.

 

누구보다 열정 가득한 피움의 소모임 활동, 다음 달도 기대해주세요!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자녀돌봄] 서울시, 비대면 교육 어려운 장애학생에 월 40시간 특별활동 추가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 학교생활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 월 40시간(56만1000원) 활동을 보조해주는 특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설, 이달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기존에 장애학생이 이용하던 월 45시간~최대 83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에 더해 올 연말(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7월 이전(올해 상반기 중)까지 신청해야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집에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만6세~65세 미만 장 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국민연금공단 조사)가 42점 이상인 자입니다.

 

장애학생 특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2003~2014년 출생자이거나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

※ 약 3,700명의 장애학생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

 

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사가 장애학생의 집으로 방문해 온라인 학습 도우미(통역·필기), 등·하교 보조, 병원방문·산책 등 외출 시 신체활동을 돕습니다.

 

지원신청 및 지원기간:

2021년 5월 3일(월)~12월 31일(금)

※ 7월 이전(상반기 중) 신청을 완료해야 최대(6개월)로 지원 가능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제출

※ 2003~2014년 출생자가 아닌 초·중·고교 재학생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 복지- 새소식- 서울시, 비대면 교육 어려운 장애학생에 월 40시간 특별활동 추가 지원 (Click)

 

문의 : 02-2133-7475 (복지기획관 - 장애인자립지원과)

육아휴직 분할사용,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질문

 만 8세 자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거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 직후 6개월 사용하고, 어린이집 등교 전 3개월 사용하였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단기간 휴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법 개정 전에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했더라도 남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의 분할 가능횟수가 1회에서 2회로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은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법 적용대상자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여 사례와 같이 이미 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남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신청 절차 역시 기존 요건에 따라 30일 이전 신청하여야합니다.

 

 

예시

고용평등법 개정 전인 2014년 육아휴직 4개월을 사용하고, 2019년 육아휴직 4개월을 사용한 만 7세 자녀가 있는 직장맘이 남은 육아휴직 기간 4개월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전 육아휴직을 각 4개월 사용하여 8개월 사용하였으나, 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남은 기간인 4개월은 신청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은 2회까지만 분할사용 가능한가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면 2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2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3회 이상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즉시 수급하기 위해서는 1회의 육아휴직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관련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760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19조의4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유산휴가 및 병가사용

11주차이내 자연유산으로 소파수술 후 5일 유산휴가 사용 병원 가료통원치료 2주 진단 및 소견받음, 유산휴가를 제외하고 일주일 유급병가사용은 불가한가요? 유산과 별개로 수술로 인한 2주 가요및 통원치료 진단이 있는데 유급병가 신청은 전혀 안되나요?

건대입구역 출근길 시민들에게 센터홍보와 마스크 전달

올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김지희 센터장)는 근처 성수역(오후)과 건대입구역(오전)에서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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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오전 8시, 건대입구역을 오가는 출근길 시민들에게 센터 상담실 및 지원사업안내와 방역용 마스크를 담은 홍보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고 같은 달 20일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성수역에서 퇴근길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기획협력팀 백진영

5월 기획강좌_키트를 이용한 ‘우리 가족 아이싱쿠키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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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광진구에 위치한 새날지역아동센터 학부모를 대상으로 4월 29일~5월 10일까지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쿠키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방역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은 총 45가정, 54명의 학부모님이 참여하였는데요. 센터가 지원하는 아이싱쿠키 만들기 키트를 각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만들고 먹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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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쿠키를 만든 후 온라인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활동사진과 만족도설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가족끼리 만들며 스트레스가 풀린 거 같아요.’, ‘가족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 ‘자녀랑 함께해서 의미가 있었고 아이가 재미있게 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랑 재미있는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는 평가와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힐링프로그램’,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자기개발’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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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7월에 2차 키트를 이용한 만들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날리고 힐링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니 기대해주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단축근무

안녕하세요. 2020.03.22 ~ 2021.03.21까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 1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9시부터 17시까지 하루 한시간씩 주당 5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단축근무는 일년을 한꺼번에 사용해도 괜찮나요? 단축근무시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9시부터 17시근무시) 1시간 단축근무에 대한 수당은 고용노동부에서 100%지급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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