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2일자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균형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5월 20일(목), ‘제5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지난 4년간,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유연근무제 활용 두 배 이상 증가, 다만, 여성은 기혼, 남성은 미혼이 많이 활용, 성별에 따른 차이 존재
▪ 모성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및 육아휴직 복귀 이후 고용유지 방안 정책적 모색 필요
▪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재직여성 고용유지 지원사업 모델’ 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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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5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7~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유연근무제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ㅇ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등
- 여성 임금근로자는 2017년 4.9%에서 2020년 12.0%로 2.4배 증가하였고, 남성 임금근로자는 2017년 5.5%에서 2020년 15.9%로 2.9배 증가하였다.
ㅇ 특히, ‘재택 및 원격근무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활용 비율이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8% 미만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처음으로 15%를 넘어섰다.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활용한 유연근무제 유형은 ‘시차출퇴근제’였고, 2020년에 가장 크게 증가한 유형은 ‘재택 및 원격근무제’였다.
ㅇ 임금근로자의 혼인상태별로 분석하면, 여성은 기혼이, 남성은 미혼이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높았다*. 유연근무제의 활용 이유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 2020년 혼인상태별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 (여성) 기혼 14.4%, 미혼 11.1% (남성) 기혼 13.7%, 미혼 16.9%
ㅇ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법’,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2020년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20%를 넘었다.*
* 여성 또는 남성 임금근로자(모집단)가 1만 명 미만인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
- 다만, ‘정보통신업’은 2020년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의 성별 격차가 가장 큰 산업으로, 여성 임금근로자는 22.9%만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는 38.3%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 한편,「2017~2020년 4월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유자녀 기혼여성의 고용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다.
ㅇ 2020년 15세 이상 54세 이하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전년대비 각각 1.6%p, 1.5%p 감소하였고,
※ 2020년 15세 이상 54세 이하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년대비 각각 1.1%p, 1.3%p 감소
- 막내 자녀 기준으로 3세 이상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크게 감소(전년대비 3.0%p)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등의 휴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는, “육아휴직 사용방식을 월별에서 일별로 변경 시 보다 유연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원격·비대면 근무 활성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연령 주기별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전략 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ㅇ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여전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도 사용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중소기업 등에서의 모성보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ㅇ 노사발전재단 남지민 일터개선팀장은 “산업·직군별로 유연근무제 활용률 편차가 큰 것을 확인했으니 산업·직군별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제작 등 맞춤형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대체인력 육성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는 ‘돌봄 책임이 있는 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육아휴직 이후 고용유지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통해 유연근무제도 등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도입 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ㅇ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가점을 상향(5점→8점)하는 등 출산·양육지원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 노무·법률 상담, 일·생활 균형 지원, 경력개발 및 관리 자문(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재직여성 고용유지 지원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의 활성화는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ㅇ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가 확산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여나갈 기회가 주어진 만큼, 기업의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활성화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제5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요
2. 간담회 발제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