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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미만 지급시

회사에서 육아휴직 3개월받았습니다. 육아휴직 30일상 1년미만은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했을때의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저렇게 근로자한테 3개월로 통보할수있는건가요? 1년을 채안줘도 일단 휴직이 가능하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어떠한 불리함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로인한퇴사 진행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졸업후 계속 직장생활하고 결혼후에도 첫째아이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열심히 살아온 여성 입니다.나름 꿈을 키우며 커리어도 쌓고 승진도하였으나 둘째출산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여러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가장 큰 일은 친정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육아휴직을 연장하였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첫째아이때 남아있던 육아휴직까지 거의 남자않은 상태 입니다. 휴직중에도 중간중간 복직의사를 묻거나 복직자리가 나면 회사에서 연락이왔었지만 아이를 봐주셨던 친정엄마께서는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전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해주실수없어 복직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첫째가 초등학생이 되고 둘째아이는 3살이 되는 3월 초 시점에 복직을 해야해서 근거리근무지배치, 단축근무, 무급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내규 및 회사운영상 맞지않아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인해 둘째아이는 어린이집 적응훈련을 하다 멈춘상태이고 첫째아이는 13시 하교이후 학원을 몆개씩 보내야만 퇴근후에 보육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최소한 둘째아이의 적응훈련이 끝나고 원만히 다닐수있을 시기와 첫째아이의 학원스케줄 및 방과후 스케줄 등이 다 정비가 되어야 근무를 할수있는 상황인데 더이상의 휴직이 불가하여 난감합니다.육아로인한퇴사가 가능한 제도가 있다는걸 알고 문의드려보았고 가능한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런상황이 해결이 되면 저는 일자리를 새로 구해서라도 맞벌이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일을 하고싶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수급신청하신분들께서 작성하신 글들을 보면 서류도 많고 고용보험센터별 서류가 다르기도하며 담당자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수도있고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글을 보고난후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사실상 육아가 현재 불가한 상황이 명확하고 추후 일자리를 구할의지가 명확한데도 담당자에 따라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서류가 다르거나 할수있나요? 제가 신청을 하려면 서울동부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서류문의를 드리면 되나요? 육아로인한퇴사의 조건 및 대상, 정확한 자료 및 서류 그리고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종료일이 얼마 남지않아서 퇴직전에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를 전달하고싶습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 이것도 받는것인지..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글만 계속 보다보니 머리만 아프고 걱정만 늘어나네요.. 육아휴직종료후 육아로인한 퇴사시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퇴직전에 회사에 서류요청할게 있나요?

실업급여와 육아단축이요

지난번상담드렸는데 제가 어린이집 다니는데요 육아단축하려고 지난번상담때 실업급여받는 선생님들이있는데 저는 육아단축을쓸수있는가 였습니다 직장맘센터에서는 가능하다고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고용안정금이지원이두번되는거라 둘중하나만된다고 직장맘센터말고 고용보험 쪽에문의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채용 면접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담당 팀원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채용 면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임**(010-****-3585)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성동구의회, 자치구 최초 ‘여성의 고용유지와 일생활균형을 위한 조례’ 제정

2021-02-26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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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이민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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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의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균형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민옥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2월 26일, 성동구의회 임시회 본회  의에서 통과됐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일·생활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자치구에서는 성동구가 처음이다.

 

□ 모부성제도와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는 관련법이 명확하지 않고 경력단절여성의 지원으로만 국한되거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인 게 현실이다. 의결된 이 조례는 ‘경제활동촉진’을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확대하고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도록 정의하고 있다.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유지와 직장맘, 대디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하는 지역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동구 이민옥 의원은 “직장맘, 직장대디를 지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 민관이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일․생활균형이 실현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울시, 국회차원에서 정책과 법제개정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발족한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조례의 필요성을 갖게 됐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대비 여성취업자는 15만 6천 명(5.5%)가 감소하였고 특히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낮게 나타났다(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통계청). 최근 센터의 상담현황을 보면 사건대리, 사적조정도 증가하는 등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에 처한 여성노동현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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