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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원거리발령

저는 2014년 12월 입사후 사내동호회 활동까지 열심히 하며 좋은평을 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년 기간이 이번달인 3월까지입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건설현장 감리 업체인데 4월 복직시 울산 현장을 가던지 퇴사하던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무급휴직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 거주지는 서울이고 13개월인 아기가 있는상황입니다. 울산현장을 가게 될경우 현장 위치가 울산역에서도 멀기에 출퇴근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근거리 현장이 없거나 본사(강남구)에도 자리가 없다면 무급휴직이라도 가능하길 원해요..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육아기 단축 근무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한 것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 육아 단축 근무 여서 원래 8시30-17:30이던 근무를 1시간 30분 단축하여서 09:00 - 16:30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반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몇시간만 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반차시에는 13:30분이 기준이었습니다. ------------------------------------------------------------------------------------------------------------------------------------------------------------------- 문득 든 생각이 그럼 점심시간을 1시간 다 사용하지 않아야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간 비율로 사용해야하는지 여부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올 6월 중순 출산 예정인데, 회사에선 출산휴가 이후 복직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고민이 많아 상담글 올립니다. 2015년 입사하여 7년차 직장인입니다. 정규직이지만 소기업이고.. 규모가 작다보니 한 사람의 비중이 큰 회사입니다. 회사 사정을 알고 있으니 출산휴가 후 약 3개월 정도의 육아 휴직을 원한다 말했지만 출산휴가 이후 바로 복직을 얘기하였고 법적인건 알지만 작은 회사는 원래 다 그런거라며 직원 맘대로 쉬고싶다고 쉬면 회사의 원칙이 없어진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거부를 하고있습니다. 출산휴가 시작 시기도 눈치를 줘서 제 계획과는 다르게 5월말까지만 일하고 6월초부턴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생긴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육아휴직 선례도 없고 제가 처음이라 후배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 잘 해결지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1. 출산직전 36주부터 임산부 단축근무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2주정도밖에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초기에는 사용하여 지원금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을 원한다는 제대로 된 신청서(그전엔 말로만 얘기했습니다)를 제출했을 때 회사에서 거부 또는 퇴사 권유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녹취를 하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게 무슨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육아휴직을 완강히 거부할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쪽으로 돌려도 가능할까요? 육아기간동안 월급이 필요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기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싶거든요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갔을때 사업주가 받는 직원금이 월 30만원정도밖에 안된다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딱히 보내줘야할 메리트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베네핏이 있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짧게만 다녀와도 복직 후 6개월 뒤 월급의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만큼) 3. 아니면 출산 휴가 후, 복직 후 육아휴직을 안 썼을 경우엔 단축근무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게 회사에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육아휴직을 썼을 경우에도 단축근무 제도는 사용할 수 있는거고.. 단축근무를 했을때도 회사에 지원금이 따로 나오는게 있을까요?? 궁금한게 너무 많고 막막해서 길게 글 썼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어 내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5인 미만으로 운영된는 소기업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육아휴직 관련 선례가 없는 회사입니다. 얼마전 상사분에게 육아휴직 계획을 말씀 드리니 육아휴직은 힘들고 단축근무나 재택근무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라고 하시는데..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하교시간도 너무 빠르고 돌봄교실이 가능여부도 불확실 하고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치원 휴원으로 인해 단축근무와 재택근무도 해보았지만 아이를 돌봄과 동시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아이돌봄의 질과 업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무엇보다 제가 회사 운영에 전반적인 회계, 세무, 자금, 공무, 입찰등 다양한 업무를 복합적으로 맡고 있는데 업무 실수로 회사에 누를 끼칠까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 복직을 하게 되더라도 육아휴직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유아휴직 대신 재택과 단축근무를 요구 하는 답변을 받은경우 유아휴식 거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판단이 가능하다면 제가 육아 휴직를 받기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육아단축근무 중입니다.

육아 단축 근무 여서 원래 8시30-17:30이던 근무를 1시간 30분 단축하여서 09:00 - 16:30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반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몇시간만 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반차시에는 13:30분이 기준이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휴업수당 #8 회사 대표 변경

안녕하세요. 아직도 복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 적어보겠습니다. 1. 12월, 1월 휴업수당 - 법률구조공단 접수 - 담당 변호사 코로나 확진 - 회복되야 소송 진행 가능 2. 2월 휴업수당, 복직 - 강남 노동청 - 담당관 질병 휴가 - 수요일 내일 쯤 담당관 변경 3. 나라컨트롤 대표 변경 - 회장 아들 현재 이런 상황 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직보다 회사에 벌금 물게하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실업급여 인증 일 때만 지급 가능하다 합니다. 일단, 법률구조공단과 노동청의 일 처리를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마냥 기다리는 것이 답일까요?

출산휴가&육아휴직 4대보험

안녕하세요. 과장님께서 15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시고 육아휴직을 연달아 쓰십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신청이 헷갈려서 글 남깁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두 번 다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신청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근로자휴직신고 탭 - 휴직시작일 종료일 21/3/15~21/6/12, 휴직사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자휴직신고 탭 - 휴직시작일 종료일 21/6/13~22/6/12, 휴직사유: 육아휴직 이렇게 신청하는게 맞나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두 번 해봤는데 첫번째 전화에서는 출산휴가 때 근로자휴직신고 날짜를 21/3/15~22/6/12로 한번에 신청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두번째 전화에서는 출산휴가 때 근로자휴직신고 날짜를 21/3/15~21/6/12로 하고 육아휴직 들어간 다음날에 근로자정보변경신고 탭에서 휴직종료일과 사유만 변경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첫번째 방법이 맞다면 휴직사유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중 어느걸로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일괄신청

저는 한국에서 외국대사관에 근무중입니다ㅡ비교적 작은조직이고 제가 첫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온전히 회사분 개인분을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우선대상지원 기업으로 분류되어 나라에서 주는 200만원 외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휴가일 1월7일 출산일 1월 7일 월급 290(세후) 육아휴직일: 출산휴가 종료이후 바로 이어서 1년 총 1년 3개월 공백기간. 우선 출산휴가가 벌써 2달이나 지났는데 한꺼번에 출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감][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이벤트1차- 응모신청필수] 38세계여성의날, 4행시 짓고 맛있는 빵 선물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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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직장대디의 워라밸을 응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며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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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을 선정, 빵빵 쏩니다!!

맛있는 빵 기프티콘 증정

 

직장 내 성차별과 부당한 대우, 육아휴직과 복직은 아직도 쉽지 않은 현실,

여기에 코로나19로 우리의 노동은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던 그날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함께 연대를 외쳤던 여성들의 함성을 기억하며

여성의날 4행시를 작성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벤트 참여방법 

  1. 1. 여성의날 4행시를 지어 하단 댓글란에 작성한다.
  2. 2.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응모신청을 한다.(클릭)
  3. 3. (선정되길 기대하며) 발표일까지 기다린다.

 

이벤트 기간 202135~14

선정자 발표 2021318

 

 

 

 

 

작성자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일자리]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3월 1일부터 신청접수

서울시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사 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서 20년 11월 14일~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함.

※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

 

지원내용

: 5일 이상 무급 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 휴직 시)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선정기준 :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 순(현 기업체)

- 1순위: 집합금지 업종

- 2순위: 영업제한 업종

- 3순위: 그 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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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2021.3.1. ~ 2021.3.31

 

접수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토·일·공휴일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증빙서류  ☞신청서류 페이지 바로가기(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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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코로나 피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3월부터 접수」 (Click)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바로가기

 

문의 : 02-3211-9343,9344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 자치구 일자리 부서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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