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무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아휴직 거부
육아휴직 거부
육아단축근무 중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휴업수당 #8 회사 대표 변경
출산휴가&육아휴직 4대보험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일괄신청
[마감][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이벤트1차- 응모신청필수] 38세계여성의날, 4행시 짓고 맛있는 빵 선물받으세요
직장맘, 직장대디의 워라밸을 응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며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113명을 선정, 빵빵 쏩니다!!
맛있는 빵 기프티콘 증정
직장 내 성차별과 부당한 대우, 육아휴직과 복직은 아직도 쉽지 않은 현실,
여기에 코로나19로 우리의 노동은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던 그날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함께 연대를 외쳤던 여성들의 함성을 기억하며
여성의날 4행시를 작성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벤트 참여방법
- 1. 여성의날 4행시를 지어 하단 댓글란에 작성한다.
- 2.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응모신청을 한다.(클릭)
- 3. (선정되길 기대하며) 발표일까지 기다린다.
이벤트 기간 2021년 3월 5일~14일
선정자 발표 2021년 3월 18일
작성자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일자리]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3월 1일부터 신청접수
서울시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사 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
: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서 20년 11월 14일~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함.
※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
∎ 지원내용
: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 휴직 시)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 선정기준 :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 순(현 기업체)
- 1순위: 집합금지 업종
- 2순위: 영업제한 업종
- 3순위: 그 외 업종
∎ 신청기한 : 2021.3.1. ~ 2021.3.31
∎ 접수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토·일·공휴일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신청·증빙서류 ☞신청서류 페이지 바로가기(Click)
※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코로나 피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3월부터 접수」 (Click)
∎ 문의 : 02-3211-9343,9344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 자치구 일자리 부서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