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월급에 차감되는 소득세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월에 설명절상여금을 받았고,
2월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보통 소득세는 기존에 명절상여금액 합계해서 그금액만큼 소득세를 뗏고
2월 월급총액에서 소득세를 뗏는데
올해는 1월에 나온 설명절상여금 + 2월 월급총액 = 소득총액 으로 해서
소득세를 떼는 평소에는 소득세가 4만원가량 나왔는데, 이번달은 근로소득세율구간이 높아져서 소득세가 2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기본월급과 명절수당을 다른 날에 지급받는데
소득세 를 각각 떼는게 맞는건지
합산해서 내는게 맞는건지 뭐가 세액과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기존에 상여를 받았지만 저희가 1년동안 내는 소득세는 30-40만원정도인데
올해는 소득세가 너무 많아져서 고민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우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인가요? 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인가요?
계약서에는 설명절 상여금 %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회사 담당자가 잘 모르는것 같아서요.. 제가 제대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근무일: 1월 1일~1월9일까지 근무함
출산휴가일: 1월10일~4월9일(90일)
저의 급여는
- 기본급: 1,330,000
- 직책수당: 1,050,000
- 업무수당: 150,000
- 가족수당: 80,000
그리고 2월 , 3월에 연봉에 포함되는 정규상여가 각각 665,000(기본급의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급여로 치면,
1월 : 2,610,000
2월 : 3,275,000
3월 : 3,275,000
4월 : 2,610,000 이렇게 됩니다.
각 월별로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산정부탁드립니다.
직장내 고민
안녕하세요. 김별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이중징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 가지의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이중징계여부가 성립되는지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일련의 과정이 궁금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후폭풍이 무섭기도 하구요. 노무사분과 미팅도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개요: 직장내 교육 유튜브 영상
유튜브 채널의 필요성-교육의 도구로 활용하여 신입 직원에게 교육하였습니다. 장비 업무에 관한 내용을 집에서 유튜브로 숙지하고 그 다음날은 의심나는 부분만 질문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 징계
유튜브 하면서 근무시간 중 개인 업무를 하고, 정식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직장의 재산을 허락 없이 촬영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후 공식 보직 박탈 16일후 부서전배를 통보받아 이중 징계를 받았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내용
1) 이중징계
2) 관리자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신뢰성 상실
보직을 박탈한 것은 부서전배를 시키지 않기 위함이며, 저의 징계를 막으려는 행위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보직 강등 후 한달여만에 부서 전배를 통보받았습니다.
3) 강압에 의한 보고서 작성
경위서와 첨부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8회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수정 및 추가문구 및 지속해서 요구받았습니다.
4) 언어폭력
큰 소리로 말했고 다른 직원이 있는 와중에 공개적으로 질책을 당했습니다.
5) 낮은 인사고과 예고
낮은 점수와 승진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6) 근무시간 이후 퇴근자에게 면담을 요청함.
저는 퇴근을 했음에도 절차 교육 및 질책을 받았습니다.
7) 급작스러운 근무 형태 변경
오전근무에서 오후근무로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화와, 이미 잡혀있던 교육과 생리휴가를 반납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를 하는과정중 급여계산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제 월급여는 2,678,400 (비과세 10만원 포함) 입니다. 통상임금 이라고 하더라구요..
기본급/식대 딱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 1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
회사에서 1시간 축소했을때의 제 급여 세전금액과
고용노동부에서 1시간의 육아기에 해당하는 급여 수령액이 얼마나될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 이외의 수당이 지급되는 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수령할 급여액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재문의 드립니다.
이전에 출산휴가 문의 드렸었는데요,
재문의 드립니다,
현재 파견직으로 재직중입니다. 회사에서는 2022년6/9일까지 계약이 연장된상태이고,
출산은 2022/05/07일입니다.
문의드리고싶은건 출산휴가는 출산전45일, 출산후45일이 확보되어야된다고 알고있는데요
1.제가 선택제왕 으로 분만예정일이 5/7 -> 4/27일로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출산휴가를 3월15일(출산전 45일전)부터 사용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병원에 4/27일로 변경된 임신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서 사용하면 되나요??
문의 2. 만약 5/7일이 예정일에 맞춰 출산 전 휴가를 쓴다면 3/24일부터 출산전휴가를 쓰는건데 출산 후 45일이 확보가 되지않아서요
이경우는 6/9일 계약종료와 10일정도남은 출산휴가도 종료되는건가요?
임신 사실 통보 후 권고사직 및 해고 통보(구두)
[사건 개요]
임신 사실 확인 후, 산부인과 의사 소견에 따라 안정을 권하는 진단을 받아(건국대학 병원 산부인과, 2월 11일 입원 후 '절박유산' 진단 을 받고 절대안정을 취하고 있었으며, 2월 13일 퇴원함) 태아 및 본인의 건강을 우려하여 직장에 임신 사실 전달 및 '임산부 단축 근무'를 요청 하였으나, 회사 측 사장(백명수)이 (가) "원래 필운 씨랑 오래 못갈거 같다고 생각했다.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되어서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으나, 여기까지 하는게 맞겠다"는 식의 답변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유사 해고 통보)
이에 몇가지 의문과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21년 9월 6일 입사후 현재 22년 2월 17일 기준, 만 6개월 근무기간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육아휴직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6개월이 된 시점에 (22년 3월 6일)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 해고'를 받게 된다면, 해당 정책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와 유사한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측에서 해고 사유로 '업무상 잦은 실수'로 인하여, 구두로 해고 통보 하였으며, 2월 28일 까지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류상 어떠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관련된 서류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2구두로 통보받은 날이, 임신 사실을 통보한 이후 3시간 뒤에 '업무상 잦은 실수'로 인한 해고사유를 통보 받았습니다. 정황상 육아휴직거부 또는 임신으로 인한 지속적 근로제공이 어려움에 따라 사유를 찾아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3. '2-2'의 상황에, 사측에서 임신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4. 2월 17일, 사측 사장(백명수)과 '잦은 업무 실수'로 인한 해고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아, 이에 정확한 근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가정교육이 부족하다", "이러니까 일을 애매하게 하지", "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야근 얼마나 했어?" 등 과 같은 고함 및 일방적인 언어폭행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녹음파일 보유) 이러한 부분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절박유산의 신체적 요소인 '갈색혈'이 흘러, 퇴근 후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오늘도 병원에서 절박유산의 정황이 보여,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왔습니다.
5. 5의 상황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는 해당 대표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평소에도 심리적으로 매주 수요일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회사내 업무스트레스가 있어서 힘들었던 상황에 위와 같은 말을 들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와 '업무상 잦은 실수'가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 아니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진행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 해고가 되는 상황에서 고소 또는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시 회사에 지원이 되는 지원금을 알고싶어요(대체인력지원금,간접노무비등)
직원이 육아휴직을 1월 4일에 들어갔고 제가 대체인력으로 충원이 됐는데
대체인력지원금이라든가 간접노무비를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노동부에 알아보니 폐지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외에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자녀돌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_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 사전신청 메뉴는 3월부터 입소 또는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신청경로이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 시 변경할 서비스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육수당 → 보육료 전환 시 보육료만 선택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마지막단계의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신청 완료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은 모바일(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천신정이 마감된 이후 2.25(금) 18시 ~ 2.28(월) 24시까지는 신청이 중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신청가능)
■ 자주 오는 문의
• 연장형 신청 시 '4대보험가입자' 조회가 안되는 경우(육아휴직 등)
- '4대보험미가입자' 선택 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처리
• 신청할 가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가 추가되어있는지 확인
- 신청 시 서비스를 2가지 이상 선택하였는지 확인
•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보유로 확인되는 경우
- 카드미신청사유 항목에서 '카드사(금융기관) 직접신청' 선택 후 신청진행
■ 자세한 내용
• 복지로- 공지사항-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 관련 FAQ (클릭)
• 복지로- 공지사항-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 안내(클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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