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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용)은 사업주가 직접 작성해서, 직접 제출하는 건가요?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용)은 사업주가 직접 작성해서, 직접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가 작성해주되 제가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러 가야되는 건가요? 2. 출산급여 신청 시 3개월치 월급 명세서를 내야 하는데 종이 원본이 아닌 스캔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당장 다음주부터 출산휴가 시작인데, 3월 월급이 아직 안나와서 입금 후 이메일로 명세서 스캔본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표] 38 세계여성의날 4행시 댓글이벤트 선정자(113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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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주년 세계여성의날 4행시 댓글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자 기획한 이번 이벤트에 450여 명이 댓글로 화답해주셨어요. 무심코 잊고 지나갈 뻔했던 여성의날을 더욱 의미있는 기념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댓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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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발표

(3월22일, 선정되신 분들에게 파리바게트 교환권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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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고충] 서울시, 전국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실시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 서울시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실시, 21년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3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을 합니다.

 

2021 ‘법률동행지원사업선정 기관 및 신청 방법

: 선정 지원지관에 법률동행자원사업 문의 후 신청

선정기관(가나다순)

연락처

비고

(사)노동희망

070-8279-1598

고용평등상담실

(사)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고용평등상담실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고용평등상담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02-825-1272

성폭력피해상담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성폭력피해상담소

※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

: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지원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히 진정·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
  1. 법률전문가 선임 및 상담활동가 상담지원: 상담(전화, 면접), 서면 제출 및 검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동행, 진정기관 전화 및 방문 등

 

신청기간: 2021년 3월 22일(월) ~ 11월 30일(화)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 서울소식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 서울시,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알바‧계약직도(Click)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Click)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바로가기 (Click) 

 

문의 : 02-771-7770 (내선 301번)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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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전에 약국 근무약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문제로 상담받았던 사람입니다. 약국장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약국이 5인 사업장인줄 알았더니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직원 해고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약국장으로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하는 의무는 있지만, 이미 약국에서는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있고 출산휴가시작 시점 전에 해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어떻게해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ㅠㅠ

근무약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저는 현재 청주시의 약국에서 2017년 2월부터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고 임신 23주로 앞으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약국에서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2017년 2월 16일) 이 약국은 약국장 1명, 저를 포함한 근무약사 2명, 직원 2명의 5인 사업장입니다. 매달 세후 실수령액으로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이 약국에서 제가 첫 케이스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처리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데서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약국에서는 아직 알아보는 중이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나가자면서도 약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안해줄까 애쓰는거 같습니다. 저도 급여 소득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일 뿐인데 ,뭐가 어떻게 특수하다는건지 이해할 수없지만 굳이 해석해 보자면, 약국이라는 작은? 사업장에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일반 근로자들과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냐는 뜻인거 같습니다. Q1.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직업이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출산 휴가*육아휴직 및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그것을 부여해야할 의무,책임이 있는거 맞죠? 저도 일반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거죠? Q2. 약국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고 저의 통상임금은 500만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고용보험에서 90일분,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액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Q3. 저의 통상임금이 500만원이라 할때 약국은 60일에 대하여 그 차액(300만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차액 지급 요청을 거부당했을때 법을 위반한 약국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4.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차액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법처리(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주가 받는 처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5.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에 도달하지못할시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실제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30일 마감] 블로그기자단 2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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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1년 3월 16일~30일
모집대상   직장맘, 대디의 워라밸에 뜻을 모아주실 분 
                  글쓰기나 영상 제작에 관심있는 분
 
선발인원   10명 내외
선발방법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활동기간   2021년 4월~11월(8개월)
활동내용   월 2회 (직장맘 관련이슈(노동, 돌봄, 성평등) 기사 1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활동 소개 1건)
지원/혜택  기자단 위촉, 명함 증정
                  채택된 기사는 센터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 게재
                  채택기사에 한해 문화상품권 증정
                  연말 우수 활동자 선정, 센터장 표창
 
발       표     2021년 4월 5일
지원방법    지원서1부(첨부파일 다운로드)
                  직접 작성하거나 제작한 직장맘 관련 콘텐츠(글, 사진, 영상 등) 1건
                  말머리 [기자단지원]를 달아 workingmom@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문       의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02-332-7171)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질문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근속 연수를 충족하여 승진 대상자 명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 당시 인사담당 부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자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심사에서 배제된 채 인사위원회 의결이 진행되었고, 당연히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승진에서 배제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12.10.).

 

내담자의 경우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애초에 배제되었는데, 이 또한 명백히「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이 경우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는 근로감독 청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많은 기업,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여전히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을 얘기하며 휴직 중인 노동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휴직 중인 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우, 단서 규정을 두어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중인 자는 승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조속히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질 의

❑ “휴직 중인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인사관리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및 여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하여 이번 달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육교사로, 이전 어린이집과 복직 이야기를 하던 중 원아모집이 되지 않아 현재 있는 교사도 나가야하는 상황이니 복직이 어렵다고 하여 남은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제가 복직해도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휴직 기간동안의 4대보험 및 퇴직금 적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역시도 거절당함) Q1) 이제 근무 첫 달인데, 4월부터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찾아봐도 입사 후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신청 가능하면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Q2) 이전 직장에서 9개월가량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하겠다고 해도 회사에서 복직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홈페이지에선 따로 신청하는 곳이 안 보이네요.. 혹시 사후지급금 신청할 때 회사에 따로 연락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생각해보니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네요.. 마지막 통화 당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이야기하긴 했어요) Q3) 이전 직장에서 사업주가 바뀌는 바람에 작년 11월까지의 퇴직금은 받았는데 12~2월(3개월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늘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으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포탈_「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포탈_다누리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 포털사이트입니다. 한국생활정보, 학습정보,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자료실, 다문화 소식 등 한국생활 적응에 꼭 필요한 기본정보와 다문화 관련 최신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포탈_다누리지원 서비스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한국어교육, 취업, 임신과 육아, 상담실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배우자 : 결혼이민다문화가족지원센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녀청소년 : 다문화 가정의 자녀·청소년의 학교생활, 국제교류,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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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577-1366 (다누리 콜센터)

※ 다누리콜센터1577-1366은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긴급지원 등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입니다.

※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13개 언어로 상담 (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라오어,우즈베크어, 네팔어)

직장내괴롭힘

입사후 4달쯤 되었을때부터 지속적으로 동료에게 반말 고성 폭언 등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직급의 동료이지만 오래된 경력의 50대 여성인 가해자는 신규 채용된 30대의 저를 무시하며 계속 괴롭혔습니다 공개적인 곳에서 직원과 이용객이 있는 상태에서 반말로 폭언하며 소리를 질렀으며 저의 잘못이 아닌 일을 제잘못이라고 말하며 거짓된 내용을 말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사과를 하지 않았고 저는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고 저보다 경력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제 업무가 아닌일임에도 지적하며 시비를 걸었기에 저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그과정에서 저는 신경성 위염과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많이 쳤습니다 계속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팀장님이 오셔서 다시 면담을 통해 사과받는 자리를 만들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면담이후 또 괴롭힘이 지속되었습니다 가해자 본인과 상관없는 분리된 업무임에도 저의 업무태도를 거짓으로 팀장님께 메일로 보내고 지적하며 시비를 걸었고 저는 마주칠까 두려워 화장실도 가지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참는것은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던 그날의 녹취록을 제출하고 진정서을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선처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회사내부에서의 징계뿐만아니라 노동청 신고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든 방법으로 싸울수 있게 방법을 알랴주시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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