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38 세계여성의날 4행시 댓글이벤트 선정자(113명) 발표
113주년 세계여성의날 4행시 댓글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자 기획한 이번 이벤트에 450여 명이 댓글로 화답해주셨어요. 무심코 잊고 지나갈 뻔했던 여성의날을 더욱 의미있는 기념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댓글보러가기)
선정자 발표
(3월22일, 선정되신 분들에게 파리바게트 교환권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개인적 고충] 서울시, 전국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실시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은?
: 서울시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실시, 21년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3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을 합니다.
∎ 2021 ‘법률동행지원사업’ 선정 기관 및 신청 방법
: 선정 지원지관에 법률동행자원사업 문의 후 신청
선정기관(가나다순) |
연락처 |
비고 |
(사)노동희망 |
070-8279-1598 |
고용평등상담실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02-3141-9090 |
고용평등상담실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0505-515-5050 |
고용평등상담실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02-825-1272 |
성폭력피해상담소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
성폭력피해상담소 |
※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 지원대상 ?
: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히 진정·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
- 법률전문가 선임 및 상담활동가 상담지원: 상담(전화, 면접), 서면 제출 및 검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동행, 진정기관 전화 및 방문 등
∎ 신청기간: 2021년 3월 22일(월) ~ 11월 30일(화)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 서울소식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 서울시,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알바‧계약직도(Click)
∎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바로가기 (Click)
∎ 문의 : 02-771-7770 (내선 301번)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4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근무약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30일 마감] 블로그기자단 2기 모집
모집대상 직장맘, 대디의 워라밸에 뜻을 모아주실 분
글쓰기나 영상 제작에 관심있는 분
선발방법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활동기간 2021년 4월~11월(8개월)
활동내용 월 2회 (직장맘 관련이슈(노동, 돌봄, 성평등) 기사 1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활동 소개 1건)
지원/혜택 기자단 위촉, 명함 증정
채택된 기사는 센터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 게재
채택기사에 한해 문화상품권 증정
연말 우수 활동자 선정, 센터장 표창
지원방법 지원서1부(첨부파일 다운로드)
직접 작성하거나 제작한 직장맘 관련 콘텐츠(글, 사진, 영상 등) 1건
말머리 [기자단지원]를 달아 workingmom@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질문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근속 연수를 충족하여 승진 대상자 명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 당시 인사담당 부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자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심사에서 배제된 채 인사위원회 의결이 진행되었고, 당연히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승진에서 배제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12.10.).
내담자의 경우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애초에 배제되었는데, 이 또한 명백히「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이 경우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는 근로감독 청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많은 기업,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여전히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을 얘기하며 휴직 중인 노동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휴직 중인 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우, 단서 규정을 두어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중인 자는 승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조속히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6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질 의】
❑ “휴직 중인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인사관리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및 여러 질문..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포탈_「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포탈_「다누리」는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 포털사이트입니다. 한국생활정보, 학습정보,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자료실, 다문화 소식 등 한국생활 적응에 꼭 필요한 기본정보와 다문화 관련 최신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포탈_「다누리」 지원 서비스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한국어교육, 취업, 임신과 육아, 상담실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배우자 : 결혼이민다문화가족지원센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녀청소년 : 다문화 가정의 자녀·청소년의 학교생활, 국제교류,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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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1577-1366 (다누리 콜센터)
※ 다누리콜센터1577-1366은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긴급지원 등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입니다.
※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13개 언어로 상담 (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라오어,우즈베크어, 네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