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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현재 첫째아이 육휴중이고 임신중입니다 제가 첫째아이육휴가 3.11일자로 종료임에따라 문의 드립니다 출산예정일 4.30일 둘째아이 산전육아휴직을 3.14~4.15일까지 쓰고 출산휴가를 4.18~7.16일쓰고 연차(38개/이월포함)7.18~9.8일까지 전부 소진후 남은 육아휴직을 9.13일부터 23.8.11일까지 쓸수 있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가능한건지와 육아휴직이 이렇게 쓰면 딱 일년을 쓰게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마지막달은 최초3월에 2일 더씀에따라 30일이 안되는데 육휴급여가 지급되는지요?

직장맘 법률지원단 담당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법률지원단 담당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직장맘 법률지원단 담당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원(010-****-1264)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2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파견계약직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파견직 출산휴가 문의좀 드리려구요, 현재 1년 재직했고 6개월씩 연장되는 시스템인데요, 12월에 6개월 연장이되서 현자 2022년 6월9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근데 임신을 하는바람에 출산이 4월25일 그주쯤에 예정입니다.(제왕) 회사쪽에문의를 해보니 파견직도 출산휴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궁금한게 1.출산휴가는 4월26일이 출산일이라면, 3월 16일(수)부터 사용가능한건가요? 공휴일포함 날짜계산해보니 출산전 42일되는날이네요. 2.그럼 계약이 6월까지라서 출산 후에 남은 출산휴가(45일)보장되는건 계약종료와 동시에 사라지는걸까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으로 인한 연차부여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심명재입니다. 1. 육아기 단축근무로 인하여 다음년도 연차부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실시할 경우 다음년도 연차에 변경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연차일수 그대로 진행되는지 아님 일수계산후 변경되는지) * 2021.03.22 ~ 2021.06.30 일 육아기 단축근무 실시 * 2022년도 회계일 기준 연차문의드립니다. * 정상연차일수 24일 2. 가족돌봄휴직(무급)으로 인하여 다음년도 연차부여에 관하여 * 2021.09월 한달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직(무급) 으로 진행 ~ 다음년도 연차에 변경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2022년도 회계일 기준 연차문의드립니다. * 정상연차일수 20일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제가 이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단축시간 2시간씩 사용하면 호봉제에 영향을 주고, 휴직에는 호봉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로 제가 2시간씩 6개월동안 사용하면 호봉제 기간이 delay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사업장 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 1년(둘째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종료일 한달이 남았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못한 첫째 5개월 셋째 1년 의 총 1년5개월치 육아휴직을 추가로 회사에 더 요청하고자 합니다. 1. 휴직시작할때 현재 보직으로 복직이 어려워 휴직 후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구두로 전달) -복직이 어려울것이라고는 회사측에서 먼저 얘기함 이 경우 추가로 요청한 육아휴직이 거부될수있나요? 2. 휴직1년을 쓰며 연차1년치 발생했을테고, 추가로 휴직 1년 5개월을 더 사용한다면 발생한 2년치의 연차 수당은 휴직이 모두 종료후 퇴직시에 일괄 받을수 있나요?? 3. 휴직 기간중 발생한 퇴직금은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정산되나요??(월90만원) 회사는 문의가 불편한데 좋은 지원서비스로 문의드릴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와 야근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정규근무시간이 종료되고 야근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 한 시간 뒤) 매일 한 시간씩 더 근무를 할 경우에는 야근신청도 할 수 없고 별도의 야근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야근시작시간이전에 근무하는것은 수당지급이 불가라고 하는데요,, 그냥 수긍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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