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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해고

저는 대학 소속 한국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어 강사입니다. 지난 번에 한번 문의 드렸는데, 한 가지 답변이 빠져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원래 입사 후 줄곧 주 5일(월급 246만원 정도) 수업 배정 받았는데, '강의평가' 결과를 이유로 주2일(월급 98만원), 주1일(월급49만원) 배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지난 번에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일 경우에는 휴업 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수업 배제 이유가 '강의평가'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면 학교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강의평가'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노동자는 너무도 손쉽게 해고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측의 '강의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신뢰하지 않지만, 설령 객관적인 계산이었다면 노동자는 전혀 이의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요?

남성 육아휴직 연장 관련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지난해 5월부터 오는 4월 말까지 1년 간 첫째 아이의 몫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4월 1일 복직할 예정이었으나 아내가 오는 7월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두 아이(4세, 2세)의 돌봄 문제가 막막해 둘째 아이의 몫으로 육아휴직을 1년 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얼마 전 회사에 문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일주일 째 연장 가부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성 직원의 연 이은 육아휴직은 사례가 없는 일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성보호법에 의거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 역시 한 아이 당 1년 간의 육아휴직 기간은 보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역시 육아휴직을 연 이어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회사 측에서 휴직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한 차례 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현재 휴직 중인 상태에서 곧바로 1년 더 연장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5월 1일 복귀 후 다시 서류작성과 회사 절차를 통해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는지 절차와 시점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오는 7월 셋째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육아휴직을 한 차례 더 하게 된다면 이 출산휴가의 경우는 복직 후 사용해도 괜찮은지 여쭈고 싶습니다.

수유시간

돌전아이가 있으면 수유시간 쓸수 있다는걸 봤는데 5월중순이 돌이면 언제까지 쓸수있는건가요? 그 이후에는 못쓰나요? 몰라서 못쓴만큼 돌지나고 쓸수는 없겠죠?ㅜ 육아단축근무와 상관없이 쓸수있겠죠?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임산부 모성보호 시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12주 이내는 11주6일 or 12주0일 or 12주6일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36주 이후는 35주1일 or 36주0일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이내와 이후가 너무 애매하고 사업장마다 다른기준을 제시하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

단축근무문의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이면 30분만 휴게시간이어도 상관없나요?

서울동부권 노동법률팀, 자치구 노동자 관련 조례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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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권 노동법률팀은 지난 3월11일 광진노동복지센터에서 3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광진노동복지센터,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에서 참석하였습니다.

 

각 센터는 3월 상담현황을 공유하며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하편으로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됨을 공유했습니다.

 

중랑센터와 광진센터의 경우는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상담이 늘어났습니다.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교안을 학년별로 제작해 이화미디어고, 송곡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수업을 3~4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랑구의회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가 20년 12월 통과되었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 조례가 계류 중입니다.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 교육을 계획 중입니다. ‘임금의 달인’ 등 온라인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년 하반기부터 일반노동권 상담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113주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으로 진행한 ‘여성의날’ 4행시 댓글 이벤트에 4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성동구 이민옥의원과 함께 준비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가 최초로 통과되었음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작·배포하고 있는 영상이나 온라인 채널,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동센터는 4월부터 찾아가는 상담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자치구별 노동 관련 조례 운영 실태 등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향후 지역에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제도 등을 개선하고 한편으로는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권 노동법률팀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근로계약 관계

저는 대학 소속 한국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어 강사입니다. 2013년 입사하여 줄곧 주5일 20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4대 보험도 계속 가입돼 있었고요. 10주 단위 수업이라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2017년에 출산으로 인해 1년 쉬었고 재입사 절차 없이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코로나를 이유로 주 12시간 일을 하게 됐고, 4대 보험도 끊겼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라고 하지만, 당시 ‘계속적 근로’를 주장하는 퇴직 선생님들의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 강사들을 정리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요구하지 않았던 수당(주휴 수당, 연차 수당)을 수업이 줄어든 시점에 ‘내용증명서’를 통해 요구하게 됐고, 학교측은 ‘금품청산합의서’라는 양식에 싸인하면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원래 양식과 달라져서 그동안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에는 소송 중인 선생님들이 ‘계속적 근로자’라는 1심 결과가 나왔고, 학교 측은 항소를 했습니다. 이후 저는 ‘계속적 근로자’가 인정되는 계약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학기는 강의평가를 이유로 주 8시간 수업 배정을 받았습니다. 1. 그동안 2년 넘게 주 20시간 강의를 해 왔는데, 처음에는 코로나를 이유로, 지금은 강의평가를 이유로 주 8시간 배정 받는 게 부당하고 생각해서요.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더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학교측은 앞으로도 ‘강의평가’를 이유로 저에게 주 4시간 수업을 배정해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지(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 주 20시간 근로할 때: 월급 246만원(세전) - 주 8시간 근로할 때: 월급 98만원 - 주 4시간 근로할 때: 월급 49만원 2. 더 나아가 ‘강의평가’를 이유로 수업 배정을 안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3. 저는 제가 무기계약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측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 20시간 이상 2년 넘게 근로했으면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저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4. 근무 환경이 현저히 안 좋아진 상황(4대보험 끊기로, 수업 일수 줄어듦.)부터 바뀐 새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는데도 3학기 계속 수업 배정은 받았습니다. 저는 바뀐 계약서가 연속성을 끊는 계약서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안 써도 될지 최근까지 ‘계속적 근로자’라는 지위 확인을 분명히 하고자 소송을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보통은 퇴직 후 소송하게 됐을 경우에 승소할 확률이 높고, 지금 상황에서는 승소하더라도 각하될 확률도 있다고 하여 소송을 포기하였습니다. 소송 외에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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