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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맘커뮤니티, 두 번째 _ 온전히 나를 위한 힐링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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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 덕분에 정신적 휴식을 취한 느낌입니다.”

 

6월 8일, 힐링맘커뮤니티 두 번째 만남은 조조영화 관람하기입니다.

사실 아이들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늘상 바쁘게 시간을 쪼개며 보내는 힐링맘들이 선택 할 수 있는 영화는 가장 일찍 보고 가장 먼저 끝나는 시간대의 영화 <크루엘라> 였어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 보내기를 할 수 있다면? 힐링맘은 나를 위한 휴식으로 영화 <크루엘라> 선택했습니다.

 

영화관에서 나 혼자 느긋하게 영화를 보는 일이 얼마만일까요? 나도 모르게 이문세의 ‘조조할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날, 이른 아침 영화관 앞에서 만난 힐링맘들의 얼굴에 기대감과 행복함이 가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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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반강제였지만 '난 특별하고 뛰어난 존재지. 원래 못됐고, 약간 돌았어'를 외치는 주인공 크루엘라의 매력과 화면 가득 펼쳐지는 화려한 패션, 탈 디즈니화를 선포하는 영화의 판타스틱함에 끝 날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엔딩크레디트가 올라가는 순간까지 그 누구의 방해도 없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영화보기가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는데, 앞으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돼서 정신적 휴식을 취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즐겁고 힐링되는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의 활동은 참석자 모두가 만족한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다 같이 차나 식사를 하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안전을 위해 온라인에서 이어가기로 했어요. 티타임도 없이 멀찍이 떨어져 앉아 아쉬움은 남지만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잠시 느낄 수 있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곧 함께 앉아 영화도 보고 얼굴 보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겠죠?

 

7월은 또 어떤 즐거운 힐링활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감에 두근두근합니다.

무더위도 날려버릴 힐링맘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힐링맘 커뮤니티 영화관람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충분한 좌석 거리두기, 열체크, 손소독 등)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21.07.01부터 22.06.30까지 일 1시간 단축근무를 1년동안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저희 회사는 보통 3월에 연봉 협상을 통해 연봉 조정 후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그러면 저는 내년3월에 별도로 연봉이 상향되지 않고, 단축근무기간인 내년 22.06.30까지는 새로 쓴 근로계약서 급여로 받는 것인가요??

[당첨자 발표] 5월 기획강좌 틈틈이 노동팁Ⅰ “빨리 퇴근하라더니 아무도 모르게 임금이 삭감됐어요!” 퀴즈 당첨자 발표

5월 기획강좌 틈틈이 노동팁빨리 퇴근하라더니 아무도 모르게 임금이 삭감됐어요!” 영상을 보고 퀴즈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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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5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GS25모바일금액상품권 3,000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5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고★주 (6921)

18

박★영 (0107)

35

임★리 (1031)

2

권★운 (2178)

19

박★령 (0759)

36

장★영 (8917)

3

권★웅 (0209)

20

박★미 (6200)

37

정★종 (0109)

4

김★숙 (0914)

21

백★원 (8518)

38

정★철 (1948)

5

김★령 (3671)

22

변★숙 (2246)

39

조★자 (6512)

6

김★화 (6405)

23

안★현 (9115)

40

조★근 (4870)

7

김★희 (3199)

24

안★영 (1305)

41

조★모 (8097)

8

김★숙 (3671)

25

안★원 (0100)

42

최★현 (0969)

9

김★남 (5413)

26

원★숙 (4184)

43

최★자 (0723)

10

김★선 (2750)

27

유★복 (5274)

44

최★숙 (4075)

11

김★경 (9279)

28

윤★옥 (0910)

45

하★람 (7049)

12

김★하 (2485)

29

이★람 (0722)

46

하★림 (5695)

13

노★수 (1708)

30

이★숙 (6827)

47

한★림 (9199)

14

노★지 (0772)

31

이★진 (8353)

48

홍★진 (6457)

15

류★미 (6206)

32

이★미 (0914)

49

황★선 (4791)

16

박★영 (8914)

33

이★아 (7188)

50

황★진 (7185)

17

박★솔 (3357)

34

이★렬 (9470)

 

 

 

 

8월, 기획강좌 틈틈이 노동팁Ⅱ가 찾아옵니다.

틈틈이 노동팁에도 퀴즈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 DC형 퇴직연금 월 납입액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 DC형 퇴직연금 월 납입액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동안 어떻게 퇴직연금 산정하면 될까요? -출산휴가 기간: 2020년 8월 27일~11월 24일 -육아휴직 기간: 2021년 11월 25일~2021년 11월 24일 -월 급여: 2,040,000원 출산휴가기간동안 2020년 9월에 명절휴가비가 1,22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적 고충] 여성 1인 가구 & 점포 안심지원사업 ‘안심홈세트’, ‘안심점포’ 신청안내

서울시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안심장치를 지원하는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를 지난해 11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

: 노후된 원룸,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지리적, 환경적으로 범죄취약상황에 놓여있는 소액 전·월세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에 안전장치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지원물품은?

[여성 1인 가구 지원물품]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센서’

 

[여성 1인 점포 지원물품]

▴신고 시 구청 CCTV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출동을 지원하는 ‘비상벨’

 

지원대상

[안심홈세트]

여성 1인 가구, 미혼모,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

 

[‘안심점포’ 비상벨]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

※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 우선 지원.

 

신청방법

: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 약 1,500곳 지원 계획

 

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해당지역

[안심홈]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사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안심점포] 성동구

[안심홈+ 안심점포]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뉴스 → 분야별 뉴스 → 안전 → 이중잠금장치, 비상벨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6월 신청 (클릭) 

 

문의 : 02-2133-5010 (여성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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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21년 한부모생활밀착형상담서비스_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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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방법 :

1.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사업신청 클릭

3.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클릭 (http://www.seoulhanbumo.or.kr/han/contents/han-applyCoordi.do)

4. 빈칸 없이 정보 기입

5. 첨부파일에 제출서류 모두 업로드 : 서비스 이용 서약서, 희망서비스 욕구조사표, 자기 효능감 척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기관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실무자 개인아이디로 가입하셔서 대상가족 정보를 입력바랍니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문의전화 : 02-861-3020 (맞춤형사업팀)

 

자세한 내용보기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공지사항 - [공지] 2021년 한부모생활밀착형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대상 가족 모집 안내 (클릭)

[개인적 고충] 보건복지부, ‘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개정 발간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하여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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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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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안내책자 다운받기 (클릭)

 

 

∎ 자세한 내용보기 :

1. 보건복지부 – 알림 – 보도자료 – 내 삶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클릭)

 

2.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보건복지 – 모든 국민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내 삶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클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퇴직연금 DC형 관련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21년 12월 ~ 22년 2월 예정이며, 육아휴직 22년 3월 ~ 23년 2월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매년 회사에서 퇴직연금(기본급,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을 12월말에 1회로 납부하였습니다. 다른 게시물에서 (연간 평균임금총액–출산전후휴가 기간 지급 임금)/(12개월–출산전후휴가 기간)으로 올해는 납부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문의 1 - 매월 시간외 수당을 다 채웠는데 올해는 5월까지만하고 6~12월까지는 임산부 시간외 근무 불가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연간 평균임금총액에 6~12월까지 시간외 수당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 문의 2 - 육아휴직 기간에도 회사에서 퇴직적립금을 납부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22년 1~2월 출산휴가, 3~12월 육아휴직인데 그러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21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건지 22년 예상금액(기본급 등 가이드라인)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위와같은 경우 퇴직연금 DC형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전 휴가 및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직 근무로 근무중입니다 12월 출산예정인데, 계약만료는 11월이여서요~ 혹시 이 경우 출산전휴가를 계약만료까지 45일 사용이 어려울까요? 신청이 가능할 경우, 월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드립니다! 또한 단축근무신청은 12주까지가 맞는지, 신청 시 급여는 100%지급되는게 맞는지요~ 부득이하게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기존 기본근무시간이라해도 단축근무 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수당지급이 되는지도 확인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승진관련

2016.12.입사하여 2019.06.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저희는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공기업으로 전문자격증(승진가점이 됩니다.)을 가지고 연봉을 많이 포기한 상태에서 입사하였습니다. 2018.09. 결혼을 하면서 임신을 동시에 하게되었습니다. 2018.03 부서발령이후 부장과 트러블이 있어 인사상담도 했었습니다. (기존에 회사시스템상 기피부서로 기재한 부서에 발령받았고 직급대비 과도한 업무를 주었습니다.) 2018.10. 해당 부서장은 임신을 빌미로 부서이동을 권유하였고 저는 곧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들어가야하니 부서이동을 거절하였고 이를 녹음하였으나,이 시기에 육아기 단축근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승인도 한참뒤에 해주었습니다. 2018.11. 저의 동의없이 관련없는 부서로 부서발령이났습니다. 부서 전보 후 임신중이었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않아 묵묵히 다니다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2019.04)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장이 인사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반발하지 못한 부분이 후회되더라구요 그래도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복직 후 부당인사는 계속되었습니다. 2021.03. 육아휴직(1년 5개월)이후에 육아기 단축근무(주 20시간)을 사용하면서 저희 회사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자동승진제도(형식적으로 평판조회를 거침)가 있는데 저는 연수가 찼음에도 승진소식이 없어 인사부에 문의하니 인사위원회에는 올라갔으나 누락되었고 정확한 이유는 인사위원회서 결정하니 말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평판조회로 승진누락이 되었다고 얘기할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저희회사에서 5급에서 4급 승진시 이렇게 오랫동안 승진이 되지않은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사부장은 제가 열심히 하지않아 승진이되지않은 것이니 열심히 일을하라하였습니다. (노사협력합의서에 자동승진은 누락없이 진행하라고 협의서 작성이되어있고 회사내부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있습니다.) 복직후 단축근무를 사용함에도 8시간 업무를 전부했엇고 부장이 1달만에 업무분장을 변경하여 막내직원업무를 부여받아할때도 자존심상했지만 티내지않고 일을했습니다. 또한 부장이 단축근무사용을 근거로 저만 재택근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할때도 참고 일했습니다. 출산휴가까지 20개월만에 있다 복직한직원을 2년전에 같이 근무한 직원들에게 평판을 물어봐서 그 근거로 이례없이 승진을 누락시킨 회사는 문제 없는것일까요 (다른 복직한 직원들은 복직 후 1달이내에 승진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임신당시 트러블있던 부장이 저에대해 안좋은 소문을 내고 부서를 전보시키면서 제가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 상 퇴사하고싶지만 당장 생계가 문제여서 퇴사도 못하고 문제제기없이 퇴사만 하자니 억울하여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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