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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전기간 동안 주 40시간 근무로 급여 삭감 되는 건가요?

3교대 간호사로 임신 8주차 입니다. 나이트 근무 하기를 원함과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단축 근무를 희망하여 사측에 알렸습니다. 3교대 특성상 단축 근무 불가 시 다른 간호사들의(본원 사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함.) 사례를 보니 4일에 1개의 off를 받고 있어 (2시간 단축*4일=8시간) 본원에 알렸으나 추가 off 지급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하여 2시간 단축하여 근무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52시간 근무 중이었고, 임산부 경우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어 12시간의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 그에 따른 임금을 삭감 하겠다 했습니다. (월 20만원 가량) 임신 12주 이내&36주만이 아닌 임신 전 기간동안 주 40시간 근무에 맞춰 임금을 삭감하겠다는데 제가 알기로 단축 근무 가능 주수에는 임금을 삭감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데 이게 임신 전 기간이 될 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단축 근무 가능 주수 제외한 기간에는 임금 삭감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임금 삭감을 원하지 않을 시 연차 3개를 소진하고 실제 근무를 하라는 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급여에는 고정연장수당, 변동연장수당으로 일부분 입금되고 있고, 연장 수당 항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육아휴직 기간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1.육아휴직기간 총 12개월을 최대 몇번까지 나눠서 쉴 수 있을까요? 2. 육휴기간이 최소 3개월인데 사업장이 2개월만 쉬면 안되냐고 했을때 그게 가능한건가요? 3.육휴중 일주일내 15시간, 한달150만원 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여러곳이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곳에서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근무시간과 급여는 모두합쳐 기준에 맞게할때요) 또 아르바이트를 할때 150만원이라는 건 세금전일까요 아니면 세금후일까요?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육아휴직기간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올해 ,내년 나눠썼을때 그기간도 같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22년 육아휴직신청 문의드립니다.

첫아이가 22년 7월 출생하여서 남편이 먼저 8월1일부터 육아휴직신청 예정이고 엄마(근로기간 5개월)는 10월이후 육아휴직 신청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가 적용될수있을까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당신의 커리어 고민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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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이벤트(110명 선정)커리어 고민 제출하고 백화점 상품권, 아메리카노 받아가세요~

 

경력단절예방의 날(9/7)을 맞이하여

나의 커리어를 점검해보고

커리어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커리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을 들려주세요.

 

커리어 멘토링 온라인 콘서트에서

든든한 멘토들과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밀보장 이벤트☆☆☆

 

<참여 기간>

2022년 8월 9일(화) ~8월 16일(화)

 

<참여 방법>

네이버 폼 or 구글 폼 통해 커리어 고민 제출

*상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에피소드를 포함하여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주세요~

 

<당첨 상품>

백화점 상품권 10만원(10)

아메리카노(100)

*고민을 자세히 작성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당첨 발표>

2022년 8월 22일(월) 예정

*당첨자 별도 안내 예정

 

 

★★★고민사연 제출하러 가기★★★

 

네이버로 참여 : https://naver.me/xtqZft4u

 

구글로 참여 : https://forms.gle/MQSTt5zKDEp2qeev7

 

접수하신 사연은 97() 커리어 멘토링 온라인 콘서트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국 15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구직여성 취・창업과 재직여성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

 

[가족 등 기타] 서울시,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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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내 손안의 서울]

 

서울시는 8월부터 12개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상급종합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지원서비스

1. 일시재가: 돌봄 종사자가 퇴원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발 서비스를 제공

2. 동행지원: 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

3. 주거편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청소‧방역

4. 식사배달 서비스: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소득 194만 4,81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이용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그 외엔 자부담

 

신청방법

퇴원환자나 담당 의료진이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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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뉴스→분야별 뉴스→복지→퇴원 후에도 걱정 마세요! 청소·식사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클릭

두번째유산

얼마전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글을 올린적이있습니다. 육아휴직써서 지켜내려 했던 2번째임신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육아휴직 올리기도 전에 유산) 말은해놨었음. 2번째 계류유산인데 수술을 끝마쳤습니다. 회사에 유산휴가5일을 내고 복직할까 생각도했는데 회사 스트레스 강도가높고 이번엔 난임센터로 가보라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다시 힘을내서 제대로 후회없이 준비를 해야할것같은데 최대한빨리 임신시도를 다시 할 예정인데 벌써두번째유산에 혹 6개월만에 다시 임신이되면 또 임신사실을 밝히고 또 육아휴직쓰겠다는 말하기가 너무 힘들것같은데 퇴사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난임센터다니면서 준비하는게 힘들것같은데 육아휴직이아니여도 다른 정책이있을까요 무급휴가를 내고 있다가 임신하면 육아휴직쓸수있을까요 실업급여라던지.. 방법없을까요 답변 또는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40020623

부하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갑질 상담 등에 대한 고충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에서 약 17년간 재직중인 여성관리자 입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약 7개월 근무하고 있는 여자 부하직원으로 인해 상당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9-6동안 업무 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업무가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알고 있고 이것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나 업무외 업무푸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이 부하직원은 감정이 곧 태도인 불손한 언행, 흥분된 말투, 본인 아랫직급 친구들을 하대하고 언성을 높이는 등 상식 이상의 무례한 행동을 보여왔고, 업무 역시 조금만 본인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업무분장을 해달라, 힘들어서 못한다, 이러면 나가겠다, 이제 정리하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지속해왔고, 약 두달 전부터 다소 업무가 본인의 생각 이상으로 많다며 저를 감사실에 직장내 괴롭힘, 업무지시 과다, 부당업무지시 등으로 신고하겠다며 감사실을 빈번하게 드나들고...카톡, 사내톡방, 메일 등 감사실 및 실장님에게 부당함과 힘듦을 호소하고 분리를 시켜달라 부장인 나와 일을 못하겠다. 대면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느날은 감사실장에게 가서 내가 업무를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등 본인의 감정과 입장만으로 온갖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부하직원이 맡은 바 없무에 집중하지도 않으며, 그 동안 업무지시 불이행, 조직문화의 질서를 파괴하고 상식 밖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관리자로서 징계요청을 하고자 하는데요. 워낙 요즘은 피해자 중심의 갑질 처분과 사례들이 많아서 정말로 건수 하나만 걸려봐라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그 부하직원 때문에 너무도 힘이 듭니다. 관리자는 관리부재가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으로 언제나 손해를 보고 참아야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을 하거나 말하기도 힘듭니다. 더군다나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온갖 성희롱 적인 발언을 저에게 서슴히 않고 해오고 있어서 성희롱에 대한 고충도 신고를 해둔 상황입니다. 참 관리자로서 너무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럴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런경우 조직에서 혹은 제가 그 부하직원을 상대로 정식으로 징계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무사님과 상담결과 이 센터를 알려줘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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