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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412800000 추가 질문 및 중도퇴사 연차 문의

Q1. 일전에(접수번호 1650412800000 ) 회사 측 무급휴직 거절 관련하여, 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측 휴직 규정 관련 하위 규정이 있는지 요청해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휴직 승인 조건의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는 하위 규정은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회사에서 무급휴직 승인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노사 단체협약문과 취업규칙을 보고 휴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배우자의 해외주재원 장기 출국을 동의해주었는데 휴직을 승인받지 못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해외국가(중국)의 입출국이 원활하지 못해 가족간 장기간 만남이 불가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의 휴직 승인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고, 휴직 미승인 절차와 과정의 불합리성을 법적 해석을 통해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고소 가능여부) Q2. 1번의 경과로 인해, 다음달(7월) 중 퇴사를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퇴직예정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는 연차는 1년 만근으르 가정하고 선부여하는 개수이므로 중도퇴사할 시 연차가 한개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2년 연차 0개) 저희 회사는 매 1년마다 해당연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어 2021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22년 1월에 연차수당을 수령하였고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2년에는 사용 가능한 연차가 하루도 없다는것이 적법한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1달 만근시 1개의 유급 휴가(연차)가 발생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으로서 문의드립니다~ 출산 예정인 직원의 출산 예정일은 8월 18일이고, 출산전후휴가: 7월 11일 ~ 10월 8일 육아휴직: 10월 11일 ~ 2023년 10월 10일로 신청받은 상태입니다. 입사일: 2020. 9. 1. 급여: 1,850,000원(2022년 1월부터 주 38시간 근무) 단축근무: 2022. 2. 1. 부터 주 30시간 (급여 1,480,000원, 사유: 임신기 건강과 기관 예산부족) - 기관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으므로 워라밸 지원금/우선지원대상 등 별도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함. [문의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를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요? 2. 2022년 9월 1일과 2023년 9월 1일 발생하는 연차 시간은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3.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직원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월 1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신청해도 되는 건지요? 이럴 경우, 사이에 있는 2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4. 2022년 9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직원 모두가 연차를 소진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발생하는 연차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여러가지로 잘 모르는 것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녀돌봄] 긴급돌봄 제공 ‘서울형 키즈카페’ 종로 1호점 개소

서울시가 저렴한 요금으로 양육자의 부담은 낮추고 아이들은 계절‧미세먼지와 상관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1호를 개소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시가 모든 아이들의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놀이는 물론 긴급돌봄까지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용 대상 만 3~7세 아동 및 보호자

 

이용 요금 기본 2시간 2,000원(아동1인 및 보호자1인 포함, 종로구민 10% 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가 무료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7㎡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보육교사와 시설안전관리요원도 필수적으로 배치해 전문적이고 안전한 놀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아동 10명당 종사자 1명 배치)

- 식음료 판매와 외부음식 배달은 금지

- 이용자가 가져온 간단한 간식 허용

※ 보호자가 급한 일이 생겨서 요청할 경우 긴급 및 일시돌봄 서비스도 제공(유선 문의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9:30~17:30) / 1일 3회차 운영

- 시간대별로 이용 연령을 유아(만3~5세)와 초등(만6~7세)으로 구분해 운영

- 1회 이용정원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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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주요 놀이공간 구성

- 오브제 놀이터 : 정적인 놀이공간

- 그물 놀이터 : 동적인 놀이공간

- 책 놀이터 : 책과 관련된 놀이 프로그램과 보드게임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 위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종로구 성균관로 91) 2층

 

이용방법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yeyak.seoul.go.kr) 사전 예약

 

서울형 키즈카페’ 20221차 시범설치 (예정)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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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02-742-3320 , 종로구청 어르신가족과 02-2148-2234

 

자세한 내용 :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분야별뉴스- 복지 -긴급돌봄도 제공! '서울형 키즈카페' 종로1호점 문 연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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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 내손안의 서울

육아휴직급여 및 휴가 문의

제가 22.8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며 23.5월 복직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3.12월 혹은 24.1월에 3개월 정도 다시 육아휴직을 잠깐 들어가야 하는데... 22.8-23.4월 9개월간 육휴급여를 지급받고 복직후 다시 육하휴직을 23.12부터 육휴들어갈 경우 남은 3개월에 대해 육휴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나요? 또한 이경우에도 차년도 휴가 계산시 근로로 인정이 되나요?

2022년3월30일 코로나확진받은 임산부입니다

202.03.16일이후 코로나 확진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않으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못한다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이럴경우 임산부는 유급휴가를 받을수없는가요?

[임신 출산] 서울특별시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되었으며,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0,000원, 3인 가구 기준 6,2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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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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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대상자별 정책 -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시작합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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