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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는 기존의 '피엠에스마린서비스'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번에 '주식회사 피엠에스마린'이라는 법인을 추가로 만들어서 같이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소속을 개인사업체인 '피엠에스마린서비스'와 법인회사인 '주식회사 피엠에스마린'로 나누어서 등록하면서 근로자가 5인이하의 업체이기 때문에 연차 휴가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만 해도 5명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라서 같은 회사가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 늦은시간까지 근무하면서 저녁은 개인 사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요청 할 수는 없는지요?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은 이 사항을 예기 꺼냈다가 권고퇴직 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거부로 인한 징계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인복지관에 근무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 약 2-3주전 관내 모든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역량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14일 → 6월 15일(화) 팀장이상 회의를 진행하니 참석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니 주간회의 및 조직재정비 결정회의 였습니다. 주간 회의, 조직재정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얘기를 들은 후, 갑자기 지난번 봤던 상반기 역량평가(시험지 동일)를 보겠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물으며 다시 보려면 대상도 똑같이 봐야되고 사회복지사도 빠진 인원이 있다 라고 물었더니 얼버무리며 답변을 정확하게 주지 않아 저는 시험 거부하고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관장은 6월 16일(수) 과장이상 회의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험 거부에 관한 징계를 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경영지원과장에게 공문을 작성하여 저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시험 거부를 하였다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과장이상 모여 징계에 대해 논의 할 당시 제가 시험 거부를 하였다는걸 정확하게 들었다며 말한 과장이 있습니다. (본인은 시험 거부는 사실이며 인정합니다.) 어제 주간회의 및 조직재정비 결정회의가 끝난 후 과장, 국장, 부장직무대리, 발언한 과장이 모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어제는 아무말도 없다가 오늘 징계에대해 논의하고 어제 술자리에 있던 과장이 발언했다고 들으니 모든것이 어제 저녁 계획하여 이루어진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도 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일자 주말에 쉬는걸로 알고 계약을 했으나 주말에 쉬지못하고 평일날 쉬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퇴사했습니다 급여 지급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준다고하여 이게 맞는건지 어떻게 급여를 받아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8/31 출산예정인 직장인 예비맘입니다. 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지만, 회사에서 출산휴가만 가능하고 육아휴직이는 법이아니고 회사의 선택적사항이라면서 줄수 없다고 거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휴와육휴 모두 법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 회사에서 못준다고해도 지속적으로 육아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지급한 금액을 조금 감면해줄수 없을까요?

3월15일 부터 근무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주3,4일 탄력근무제로 알고있었고 토요일도 가끔 근무한다고 면접때 들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5월급여정산서가 잘못나오면서 시작됐는데요 3,4월 급여책정이 잘못되었다고 토해내라는겁니다 5,6월 급여에서 제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발생된 급여문제에대해 회사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없던일로 할수는 없는건가요? 갑자기 당하니까 억울하고 황당해서요 사과도 없구요 3,4월 급여계산한 직원은 퇴사상태고 ㅠㅠ 더 받은 급여를 토해내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 방법과 토해내지않고 회사를 그만두는 두가지 방법뿐인지.. 회사의 사과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대표님을 제외하고 3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예비 직장맘입니다. 올해 10월 출산 예정인데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듣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상시 노동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지원제도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임신기 시간외근로 금지,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 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그러나 상시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휴가 등은 상시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하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을 제외하고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상시 노동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태아검진 시간(「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육아 시간(「근로기준법」 제75조)을 제외한 모든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 제외)에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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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 제외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은 2021.1.1. 현재 상시 30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2022.1.1.부터 상시 30명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

 

 

관련 법령

 

ㅇ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등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

톡톡피움 세 번째, D.I.Y_마스크스트랩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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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6월 12일 토요일, 오전 이른 시간임에도 참여자들의 얼굴에 땀이 가득하네요. (톡톡피움은 더위에도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과 열 체크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모임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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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임 주제는 D.I.Y_마스크스트랩 만들기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마스크 착용이 점점 더 버거워지는데요. 하지만 나와 내 주변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 시 기분을 전환 할 수 있는 마스크스트랩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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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색의 아크릴 토이 체인을 원하는 패턴대로 연결하여 기다란 마스크 줄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팬던트를 달면 완성!!! 어렵지 않게 예쁜 마스크스트랩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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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재미있다', '다음번에 더 작은 비즈로도 마스크스트랩을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직접 만든 마스크스트랩을 선물해야겠다' 며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날씨로 점검업무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톡톡피움 회원들이 마스크 만들기로 기분이 살짝 업그레이드 되었네요.

 

돌아오는 7월 모임도 기분 UP!! 웃음UP!!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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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하고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신청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복직일로 부터 딱 6개월의 시점인가요? 아니면 주말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180일 이후가 되는 건가요?

출산전 출산휴가 사용

현재 임신 초기 7주차이며 얼마 전 출혈이 있어 병원에서 안정가료 권유받아 병가로 쉬고있습니다. 이번1월에도 유산한 경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무직이 아니라 움직임이 많고 서서 있는 시간도 많아 임신 초기에 주의하고자 출산휴가를 당겨 쓰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병원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유산의 위험이있다는) 제가 알기론 법령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43조에 따르면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을때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만 40세 이상인경우 3.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을 경우 로알고잇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것은 제가 유산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진단서도 함께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1항에 해당한다 생각드는데 결국 3항에 해당되어야 출산휴가를 땅겨쓰게 해준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상하여 제가 1항에 해당하는데 3항의 조건도 필요하다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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