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기타] 청소년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1
청소년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지원
- 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검정고시 지원
-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
- 청소년부모 본인과 자녀의 학습․생활도움 지원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 전문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기준숭위소득 75% 이하)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지원 확대
: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 지용 본인부담금 추가 5% 지원
<지원 내용>
- 종일제․시간제 가형 미취학 : 기존 85% → 90%로!
- 시간제 가형 취학 : 기존 75% → 80%로!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쉽게보는 정책→ 청소년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1 (클릭)
∎ 문의 : 1644-6621(가족상담전화) / 1388(청소년상담전화)
자료출처_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육아기단축근무급여 질문드립니다.
[개인적 고충] 2022년, 서울시 마음안심버스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로 '마음안심버스'를 계획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마음안심버스 사업이란? (내용 출처: 2021년 마음안심버스 운영안내)
마음안심버스 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지역)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총 8개 시·도, 18대(광역 4대, 기초 14대)가 운영 중이며 지자체 규모나 상황에 맞춰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021년 6월 기준) 서울시에서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제반사항을 준비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출처_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블로그
∎ 마음안심버스 서비스 내용
1. 홍보 및 캠페인
- 정신건강 및 자살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캠페인 수행
2. 정신건강 검진 및 스트레스 측정
- 대상자 및 정신과적 증상에 따른 정신건강 평가 (+ VR 힐링콘텐츠 제공)
-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3.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
- 정신건강 전문가 연계
- 취약계층, 위기가구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
-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위기대응 및 현장 상담소 운영
4.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의뢰
-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대상 연계
- 유관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공식블로그 → 공지/소식 → 2022년, 서울시 마음안심버스사업
∎ 문의: 02)3444-993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팀)
육아휴직급여관련의 건
부당한 결근처리 및 임금 삭감
[한부모가족] 2022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이미지 출처_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방법(필수) : 회원가입 → 사업신청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지원사업 → 서류첨부→ 접수완료
※ 회원가입 후 본인 핸드폰번호 확인 요망
※ 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문의전화 : 02-861-3012(인식개선사업팀)
▪자세한 내용보기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공지사항 - [공지] 2022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클릭)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발생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임대소득이 월150만원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 답변
- 고용보험법에서는 임대사업자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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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임대수익이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에 포함됩니다.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육아휴직 급여)
-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대소득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취업)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47, 2020.01.30.)>
【질 의】
❑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
※ 육아휴직자가 배우자, 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으로 허락(사업등록증상 대표로 등재)한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함(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
*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함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