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앞전에 임산부 근로시간 고충으로 상담 드렸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으로 계약 서류를 찾아보니
-상기 연봉은 기본급 (월 209 시간분 /주휴일에 대한 임금포함) 과 휴일근로수당 (월 16시간분) 포함되어잇는 포괄임금이다.
휴일근로수당 249,270 =월 16시간분 (할증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 근로 수당으로 되어있으며,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