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건강검진 지원 사업이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산전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임산부에게 안정적인 임신 유지와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산전 기형아 확진검사비를 지원하는 민간공익사업입니다.
■ 신청자격조건
1.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산전 기형아 확진검사(양수검사, 융모막융모생검)를 시행한 임산부
- 기본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온 경우
- 부모가 염색체 이상의 보인자
- 염색체 이상의 기왕력을 가진 경우
- 그 외 의학적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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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기준)
◎ 가족수 산정방법
- 이번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또는 태아)는 가족수에서 제외
-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수로 산정하지 않음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족원에 포함
- 동일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직계존비속은 가족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보험료 산정방법
- 인터넷 접수 시점 기준으로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산출
- 맞벌이 등 부부가 각각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½로 감경한 뒤 합산
예) 맞벌이나 건강보험료 각각 따로 납부하는 경우 :남편 50,000원 / 아내 30,000원 건강보험료 납부
30,000원에서 ½ 한 금액= 15,000원 + 50,000원= 65,000원 (2인 직장가입자 소득기준에 해당)
-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세대주의 보험료 산정
- 배우자가 해외체류 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득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가구수원수에서 제외
※ 지역, 나이, 출산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1회당 한번 지원 가능하며 1차 심사기준 확인과 2차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범위 및 지원금
- 지원범위: 산전 기형아 확진검사비 (비급여에 한함):양수검사, 융모막 융모 생검 등 비급여 태아 기형아 검사
- 지원금: 1인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접수 및 지급 일정
- 접수일정: 상시접수 (사업 종료 시까지)
※ 2021년 11월 30일까지 검사를 받은 임산부의 경우 2021년 12월 13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2021년 12월에 검사를 받은 임산부의 경우 추후 접수 일정 안내 예정
- 지급일정: 서류 접수 완료 후 2개월 이내 지급
■ 접수방법
※ 필수서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후 14일 이내 발송하여 서류 접수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 가능
■ 필수서류
■ 문의전화 : 1644-3590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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