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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재문의 드립니다.

이전에 출산휴가 문의 드렸었는데요, 재문의 드립니다, 현재 파견직으로 재직중입니다. 회사에서는 2022년6/9일까지 계약이 연장된상태이고, 출산은 2022/05/07일입니다. 문의드리고싶은건 출산휴가는 출산전45일, 출산후45일이 확보되어야된다고 알고있는데요 1.제가 선택제왕 으로 분만예정일이 5/7 -> 4/27일로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출산휴가를 3월15일(출산전 45일전)부터 사용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병원에 4/27일로 변경된 임신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서 사용하면 되나요?? 문의 2. 만약 5/7일이 예정일에 맞춰 출산 전 휴가를 쓴다면 3/24일부터 출산전휴가를 쓰는건데 출산 후 45일이 확보가 되지않아서요 이경우는 6/9일 계약종료와 10일정도남은 출산휴가도 종료되는건가요?

임신 사실 통보 후 권고사직 및 해고 통보(구두)

[사건 개요] 임신 사실 확인 후, 산부인과 의사 소견에 따라 안정을 권하는 진단을 받아(건국대학 병원 산부인과, 2월 11일 입원 후 '절박유산' 진단 을 받고 절대안정을 취하고 있었으며, 2월 13일 퇴원함) 태아 및 본인의 건강을 우려하여 직장에 임신 사실 전달 및 '임산부 단축 근무'를 요청 하였으나, 회사 측 사장(백명수)이 (가) "원래 필운 씨랑 오래 못갈거 같다고 생각했다.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되어서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으나, 여기까지 하는게 맞겠다"는 식의 답변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유사 해고 통보) 이에 몇가지 의문과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21년 9월 6일 입사후 현재 22년 2월 17일 기준, 만 6개월 근무기간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육아휴직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6개월이 된 시점에 (22년 3월 6일)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 해고'를 받게 된다면, 해당 정책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와 유사한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측에서 해고 사유로 '업무상 잦은 실수'로 인하여, 구두로 해고 통보 하였으며, 2월 28일 까지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류상 어떠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관련된 서류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2구두로 통보받은 날이, 임신 사실을 통보한 이후 3시간 뒤에 '업무상 잦은 실수'로 인한 해고사유를 통보 받았습니다. 정황상 육아휴직거부 또는 임신으로 인한 지속적 근로제공이 어려움에 따라 사유를 찾아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3. '2-2'의 상황에, 사측에서 임신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4. 2월 17일, 사측 사장(백명수)과 '잦은 업무 실수'로 인한 해고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아, 이에 정확한 근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가정교육이 부족하다", "이러니까 일을 애매하게 하지", "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야근 얼마나 했어?" 등 과 같은 고함 및 일방적인 언어폭행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녹음파일 보유) 이러한 부분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절박유산의 신체적 요소인 '갈색혈'이 흘러, 퇴근 후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오늘도 병원에서 절박유산의 정황이 보여,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왔습니다. 5. 5의 상황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는 해당 대표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평소에도 심리적으로 매주 수요일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회사내 업무스트레스가 있어서 힘들었던 상황에 위와 같은 말을 들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와 '업무상 잦은 실수'가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 아니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진행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 해고가 되는 상황에서 고소 또는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돌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_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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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유의사항

• 사전신청 메뉴는 3월부터 입소 또는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신청경로이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 시 변경할 서비스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육수당 → 보육료 전환 시 보육료만 선택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마지막단계의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신청 완료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은 모바일(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천신정이 마감된 이후 2.25(금) 18시 ~ 2.28(월) 24시까지는 신청이 중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신청가능)

 

자주 오는 문의

• 연장형 신청 시 '4대보험가입자' 조회가 안되는 경우(육아휴직 등)

 - '4대보험미가입자' 선택 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처리

• 신청할 가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가 추가되어있는지 확인

- 신청 시 서비스를 2가지 이상 선택하였는지 확인

•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보유로 확인되는 경우

- 카드미신청사유 항목에서 '카드사(금융기관) 직접신청' 선택 후 신청진행

 

복지로 바로가기(클릭) 

 

자세한 내용 

• 복지로- 공지사항-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 관련 FAQ (클릭)

• 복지로- 공지사항-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 안내(클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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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복지로

[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 더 나은 노동법률 상담과 강의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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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역량 강화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연간 8회차로 실시되고 있으며,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업재해 관련 실무, 행정해석 및 판례 교육 등을 포괄합니다.

 

지난 2월 10일 진행된 2022년 1회차 교육은 ‘상담기법’에 관한 주제로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주형민 노무사 (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가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담 개관부터 노동 상담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 방법 및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주형민 노무사는 노동 상담은 내담자에게 뿌리는 ‘변화의 씨앗’과 같다고 하며 노동 상담의 가치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참가자들에게 노동 상담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이나 고민되었던 점들을 물어보면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알려주는 등 그동안 쌓아온 노동 상담 경험담 및 노하우를 참가자들에게 아낌없이 공유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사와 참가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동 상담 시 힘들었던 점을 함께 의논할 수 있어서 유익하였고, 선배 노무사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상담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월 21일 진행된 2회차 교육은 '강의 기법'에 관한 주제로 센터 성평등노동지원단 하윤성 노무사(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가 진행하였습니다.  하윤성 노무사는 강의준비부터 강의 후까지 본인의 경험을 녹여 세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할 때에는 사전 예행 연습의 중요성을, 강의 할때에는 노동법총론 및 임금 부분 강의의 일부분을 직접 보여주면서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유머 및 강의 맥락에 맞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섞어야 하는 것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있었고, 선배 노무사의 따뜻한 조언덕분에 강의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될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 실무, 사례 연습 및 서면 작성법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입원하였는데, 회사가 연차휴가로 쓰라고 합니다

질문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격리·입원 기간을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저는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인 결정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회사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과 논의 하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서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격리 또는 입원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려고 한다면 해당 유급휴가제도에 대하여 말씀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를 어기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면 1)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정지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 외의 방법으로는 2)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휴직(육아휴직 등), 휴가(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홈페이지 주소 안내)

1. 코로나19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 (사업주 대상)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 관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링크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

(코로나19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면 2022년 2월 14일 기준 1일 최대 7만 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향후 정책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진정서 제출방법

-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신청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3.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배너 → ‘민원신청’ 중 ‘신고센터’ 클릭 → 신고센터안내 중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 클릭하여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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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 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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