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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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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상반기 자문위원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4월 2일 오전 10시30분,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하여 이옥 위원(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임미영 위원

(공존발전연구소장), 홍명옥 위원(前(전)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지부장/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1년 상반기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2020년 주요사업결과보고,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와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현안 등 사업 관련 자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센터는 코로나로 인하여 노동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환경에 있거나, 이미 침해 당한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 거버넌스 확장에 더욱 힘쓰면 좋을 것 같다는 고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은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수시 자문을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임신 출산] 2021년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태아건강검진 지원 사업이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산전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임산부에게 안정적인 임신 유지와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산전 기형아 확진검사비를 지원하는 민간공익사업입니다.

 

신청자격조건

1.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산전 기형아 확진검사(양수검사, 융모막융모생검)를 시행한 임산부

- 기본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온 경우

- 부모가 염색체 이상의 보인자

- 염색체 이상의 기왕력을 가진 경우

- 그 외 의학적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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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 산정방법

- 이번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또는 태아)는 가족수에서 제외

-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수로 산정하지 않음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족원에 포함

- 동일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직계존비속은 가족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보험료 산정방법

- 인터넷 접수 시점 기준으로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산출

- 맞벌이 등 부부가 각각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½로 감경한 뒤 합산

예) 맞벌이나 건강보험료 각각 따로 납부하는 경우 :남편 50,000원 / 아내 30,000원 건강보험료 납부

30,000원에서 ½ 한 금액= 15,000원 + 50,000원= 65,000원 (2인 직장가입자 소득기준에 해당)

-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세대주의 보험료 산정

- 배우자가 해외체류 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득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가구수원수에서 제외

 

지역, 나이, 출산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1회당 한번 지원 가능하며 1차 심사기준 확인과 2차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범위 및 지원금

- 지원범위: 산전 기형아 확진검사비 (비급여에 한함):양수검사, 융모막 융모 생검 등 비급여 태아 기형아 검사

- 지원금: 1인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접수 및 지급 일정

- 접수일정: 상시접수 (사업 종료 시까지)

※ 2021년 11월 30일까지 검사를 받은 임산부의 경우 2021년 12월 13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2021년 12월에 검사를 받은 임산부의 경우 추후 접수 일정 안내 예정

- 지급일정: 서류 접수 완료 후 2개월 이내 지급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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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후 14일 이내 발송하여 서류 접수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 가능

 

■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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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644-3590 (대표번호)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블로그 바로가기(Click)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블로그 인터넷 접수하기(Click)

[발표] 포스트 코로나19, 노동권 스스로 지키기1 만족도조사 이벤트 당첨자

‘포스트 코로나19, 노동권 스스로 지키기1’만족도조사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자분들 중 무작위로 다음과 같이 50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발송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 : 총 5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핸드폰 가운데 4자리)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1

방*경(7244)

18

임*원(9985)

35

윤*주(8233)

2

안*혜(5053)

19

이*자(3553)

36

이*균(3583)

3

김*희(4058)

20

박*현(7654)

37

박*빈(7655)

4

박*영(5049)

21

김*우(3796)

38

정*희(3247)

5

황*의(8984)

22

노*선(2800)

39

조*별(6804)

6

조*설(8993)

23

공*욱(7640)

40

최*준(6413)

7

강*기(4941)

24

전*린(2732)

41

조*희(9137)

8

차*원(3865)

25

이*원(7278)

42

이*형(3037)

9

권*은(5245)

26

강*복(6838)

43

김*주(2555)

10

김*정(8889)

27

박*원(5053)

44

오*규(2802)

11

류*선(8716)

28

서*경(7118)

45

송*경(2889)

12

이*리(4610)

29

탁*온(3799)

46

류*미(6292)

13

신*선(4577)

30

김*교(4642)

47

이*화(7337)

14

이*형(2127)

31

곽*비(9596)

48

임*수(9616)

15

이*미(4972)

32

정*란(3312)

49

이*화(9090)

16

손*성(5923)

33

송*민(9305)

50

김*진(5682)

17

이*현(4996)

34

서*희(5174)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핸드폰 가운데 4자리)

 

 

당첨되신 분들께 이디야커피 ICED 카페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04.05(월) 중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남편이 1년간 회사 지원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한국나이 5세)와 함께 가고자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했고 단축근무는 한 적이 없는데, 현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1년 쓸 수 있는 것이 맞나요? 회사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알려야 하나요? 2. 저희 팀은 팀장 제외 총 5인이며, 그 중 저와 다른 1명만이 자격증 소지자입니다(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고 있음). 전문직 특성상 저의 육아휴직중 1년 계약직 채용이 어려울 것이고, 타 팀에서 충원하고 제가 복귀했을 때 다른 팀으로 전보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남은 4인의 업무부담이 높아지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불만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요? 만약 팀장 선에서 반협박 또는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참고로 저희 팀에서는 유아휴직을 한 전례가 없으나, 같은 회사의 타 부서들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전 연차휴가를 붙여 써도 괜찮은가요? 4.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려울 것 같아, 육아휴직중 저도 남편과 함께 해외 대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 아이와 동거하며 대학원을 다닌다면 육아휴직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회사에는 이를 알리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약 알게 된다면 심한 견제와 오해가 예상됩니다) 5. 육아휴직 급여가 있고, 일부는 휴직중에 나오고, 복직 후 6개월 근무하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6. 만약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위 나머지 급여를 못받게 되는 것 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7. 그 외에, 제가 육아휴직을 위해 해야 할 일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맘에게 늘 많은 지원 해 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산전 휴가 관련

절박유산등을 근거로 하여 산전휴가 최대일수 44일을 당겨서 사용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산전급여 받는 부분에 있어 제한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00명 남짓한 회사인데 출산전 휴가 44일분에 대한 급여 신청은 30일단위 따로 14일분 따로 하는건가요??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생년월일 : 2013년 1월 19일생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며 만으로 8세 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지금은 회사가 너무 바빠서 하반기가 되야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시점부터 만 9세가 되는 2022년 1월 18일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신청하는 시점만 만 8세에 하고 그 시점부터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나중에 퇴직금 정산시에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2개월을 2020.03.22 ~ 2021.03.21 기간동안 사용하였습니다. 2019.10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육아휴직12개월을 다 사용한 후에도 육아기단축근무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가능하다면 일 몇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나요??

출산.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2017년 9월 18일에 입사하고 2019년 11월에 출산 휴가 2020년 3월에 육아휴직으로 2021년 3월에 복직했어요~~ 아기는 어린이집 보내고 등하원은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두분도 근무 하시고 연세가 있으시니 너무 힘들어하시며 연장보육도 상담을 했으니 아기가 어려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어린이집 상담을 하게 되어 돌봄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복직 후 하원을 제가 해야하게 되면서 회사와는 3월중순부터는 남편이 하원이 어려우면 제가 반차를 사용하여 직장을 다닐려고 노력 했는데 이번주에 저희 동네가 코로나가 심해져 어린이집이 휴원 결정이 났어요 ㅡ 긴급돌봄으로 보내자니 아기가 어려 마스크 착용도 힘들고 해서 저희아이도가정보육을 해야했습니다. 복직 후 5월에 남편 회사 사정으로 남편이 아기 하원이 너무 어려워 일단 회사에 육아휴직 한달을 요청했는데 근무규정상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고 육아기단축근무로 요청 하였더니 1년 사용시 1시간만 일찍 퇴근이라고 하시고 한달을 사용할경우 2시간 일찍 퇴근이 가능하시다고 하여 아기가 3시 30분 하원인 저는 한달만 사용하겠다고 말한 상황이였어요. 휴직이 안되는 걸 알았지만 어린이집 휴원이 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회사에 부탁을 드렸고 4월 한달 휴직 결정이 되었습니다 . 임신 당시에도 “돈때문에 퇴사안하고 다니시는건가요?”하는 퇴사권유도 받고 복직하니 아기가 어려 부재가 많을 것이라고 하며 배려라 하시며 새로운 업무와 승진에 배제 된 상황입니다 . 공백이 있다보니 “같은 팀에 미안해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며 힘들지만 어떻게든 근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4월 휴직 후 5월 육아기 단축근무를해도 점점 나아질거 같지않은 상황에 6월에도 반차사용이 가능한지 다시 상담을 하게 되었고 회사입장에서도 6월말에 새로운 사업과 하반기 평가로 바쁠 예정이시니 불편해 하셨습니다 ㅡ 반차사용이 어렵게 될 수 도 있다고 통보 받았고 제가 4월 휴직이 들어가자 저 대신 업무를 해야할 후임이자 동료 직원 분은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건지 복직 첫날 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않해주시고 무시를 하시더니 휴직을 하는 저때문에 업무가 가중되더니 기분나쁜 티를 너무 내십니다. 팀장님께서는 배려라고 하시는데 왜 저는 이게 배려가 아닌 고통일까요. 4월 휴직 통보도 어제 문자로 통보 받았네요. 육아와일의 업무병행이 안되겠다 싶어 후반 부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거 같다 하면서 권고사직 부탁드렸어요. 1년 휴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더이상 이 회사에서 눈치를보며 다닐 수도 없고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일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계속 안좋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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